Section § 1977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행정부 직원(공무원 및 면제 직원 포함)의 군 복무 휴가가 언급된 특정 장을 제외하고는 군사 및 재향군인법이 아닌 이 정부법의 해당 편에 의해 규율됨을 설명합니다. 또한 '직원', '공무원', '면제 직원'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주 고용과 관련된 기존 법률 용어에 기반을 둡니다.

(a)CA 정부 Code § 19770(a) 군사 및 재향군인법 제2부 제1편 제7.5장(제400조부터 시작)을 제외하고, 이 편은 군사 및 재향군인법의 조항이 아닌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군 복무 휴가, 해당 복무 기간 동안 발생한 권리 및 혜택, 그리고 해당 복무 후의 복직을 규율한다.
(b)CA 정부 Code § 19770(b) 이 장의 목적상:
(1)CA 정부 Code § 19770(b)(1) "직원"이란 제19815조 (d)항에 정의된 용어를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19770(b)(2) "공무원"이란 주 공무원 제도에서 합법적으로 직위를 보유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19770(b)(3) "면제 직원"이란 캘리포니아 헌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주 공무원 제도에서 면제되는 직원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