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19771(a) 미군, 주 방위군 또는 해군 민병대에서의 현역 복무 명령서 사본을 제출하면, 임명권자는 명령서에 명시된 현역 복무 기간 동안 군 휴직을 부여해야 한다. 단, 정규직, 수습직 또는 면제직 직원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제 직원의 임용 기간 또는 임시직 직원의 임용 기간의 잔여 기간 동안 부여된다.
(b)CA 정부 Code § 19771(b) 이 조항의 규정이 제3517.5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간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발효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