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780

Explanation
이 법은 군사 휴가에서 복귀하는 특정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직원이 군사 휴가 시작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현역 복무를 시작하고 군 복무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주 공무원으로 복귀하면, 이전 직장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휴가 전 가지고 있던 공무원으로서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군 복무 후 재활에 보낸 시간도 복무 기간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복귀 후 30일 이내에 직원들은 다른 법률에 따른 혜택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특정 날짜까지 모든 당국은 직원들에게 이러한 권리를 알려, 군 복무에서 복귀할 때 받을 수 있는 보호를 인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19782

Explanation

이 법은 군 휴가를 떠나 10일 이내에 현역 복무를 시작하는 기간제 또는 임시 직원이 복무를 마친 후 10일 이내 또는 재활 치료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복귀하는 경우, 이전의 주 공무원 직위로 돌아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의 직위는 여전히 유효해야 합니다. 해당 직위가 그들의 부재 중에 폐지되거나 만료되지 않은 한, 그들은 이전 직위와 직무 상태로 복직될 것입니다.

군 휴가 발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역 복무를 시작하고, 군 복무 종료 후 10일 이내 또는 군 복무 후 미국 또는 주에서 제공하는 재활 치료 종료 후 30일 이내에 주 공무원으로 복귀하는 기간제 직원 또는 임시 직원은, 해당 직위가 만료되거나 폐지되지 않은 경우, 휴가 발효일에 그가 또는 그녀가 가졌던 직위 및 공무원 신분으로 복직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 해당 직원은 군 복무를 하지 않았더라면 해고되었을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고된다.

Section § 19783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공무원이 군 복무를 위해 직장을 사임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주 공무원직으로 복귀하면 이전 직위를 되찾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다른 특정 조항에 언급된 추가적인 권리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정된 군 복무에 입대할 목적으로 주 공무원직에서 사임하고 현역 복무를 시작한 후 섹션 (19780)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기간 및 조건 내에서 주 공무원직으로 복귀하는 정규직, 수습직 또는 면제직 직원은 이전 직위로 복직되어야 한다. 해당 직원은 섹션 (19775), (19775.1) 및 (19775.3)에 따라 제공되는 권리 및 혜택을 받지 못한다.

Section § 1978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다른 관련 조항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따라 복직될 경우, 해고나 강등과 같은 필요한 모든 직위 해제는 해고 및 강등 처리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섹션 19780 및 19783의 규정에 따라 사람이 복직될 경우, 필요한 모든 분리는 해고 및 강등을 규정하는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Section § 19785

Explanation
이 법은 군 복무 후 복직할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 담당했던 직무가 다른 주 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여전히 주 공무원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해당 새 기관에 복직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직무가 법에 의해 폐지된다면, 그들은 명시된 규칙에 따라 다른 주 공무원 직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786

Explanation
이 법은 군 복무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공무원에 관한 것입니다. 군 복무로 인해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상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직원을 적합한 직위로 이동시킬 수 있지만, 이는 승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직원을 이동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고해야 하는 경우, 특정 보호 조치가 적용됩니다. 1940년 9월 16일 이전에 고용된 직원은 복귀하는 군인 직원을 위해 해고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원래 직위로 복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