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710

Explanation

이 법은 주를 제외한 직원과 고용주가 정기적인 기여금 외에 추가적인 퇴직 혜택을 위해 추가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직원은 고용주에게 동일한 기여를 요구하지 않고도 더 많은 기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직원이 해당 기여금에 상응하는 기여를 할 필요 없이 직원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기여금은 일시적이며, 직원은 명시된 기간이 종료된 후 이러한 혜택에 대한 보장된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추가 기여금으로 인한 혜택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조건 하에 이러한 기여금의 환급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대신한 고용주의 기여금은 매월 직원의 계정에 적립되어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회원 또는 주를 제외한 고용주는 다양한 회원 그룹, 고용주가 관리직 직원으로 지정한 회원 그룹, 또는 회원을 대신하여 추가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원의 통상적인 기여금을 초과하는 기여금을 납부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이 특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추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가 추가 기여금을 납부하기로 선택한다고 해서 회원이 추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추가 기여금은 이사회에 제출된 선택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회원은 해당 선택서가 유효한 동안 고용으로 인해 선택서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기여금의 계속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이사회는 추가 기여금으로 얻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의 성격과 금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규칙으로 회원에게 누적된 추가 기여금의 환급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회원을 대신하여 추가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 이 부분에 따라 누적된 기여금 환급의 일부로서만 회원에게 추가 기여금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회원의 추가 또는 누적된 추가 기여금에 관하여 규정된 경우, 그 용어는 이 조항에 따라 고용주가 납부한 기여금을 포함합니다.
이사회는 기여금이 이루어진 회원을 대신하여 고용주의 추가 기여금이 최소한 매월 회원의 개별 계정에 적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20711

Explanation
이 법은 회원이 서면으로 이사회에 그들이 가진 추가 기여금을 다른 필수 또는 선택적 기여금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표준 월별 기여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07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추가 기여금을 내고자 하는 회원이나 고용주는 유효하게 하려면 1983년 6월 30일까지 그들의 결정을 제출해야 했다고 명시합니다. 마감일까지 선택이 제출되었다면, 1983년 7월 1일 이후에도 기여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3년 7월 1일 이후에 이러한 추가 기여금이 환불되거나 다른 필수 기여금을 내는 데 사용되었다면, 추가 기여금을 계속 낼 수 있는 선택권은 종료됩니다.

섹션 (20710)에 따라 추가 기여금을 납부하려는 회원 또는 고용주의 선택은 1983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이사회에 제출된 경우에만 유효하다. 추가 기여금은 1983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된 선택의 조건에 따라 1983년 7월 1일 이후에도 납부될 수 있다. 누적된 추가 기여금의 환불 또는 섹션 (20711)에 따른 필수 기여금 납부로서 누적된 추가 기여금의 적용이 1983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추가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는 특권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