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회원 또는 주를 제외한 고용주는 다양한 회원 그룹, 고용주가 관리직 직원으로 지정한 회원 그룹, 또는 회원을 대신하여 추가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원의 통상적인 기여금을 초과하는 기여금을 납부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이 특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추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가 추가 기여금을 납부하기로 선택한다고 해서 회원이 추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추가 기여금은 이사회에 제출된 선택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회원은 해당 선택서가 유효한 동안 고용으로 인해 선택서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기여금의 계속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이사회는 추가 기여금으로 얻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의 성격과 금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규칙으로 회원에게 누적된 추가 기여금의 환급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회원을 대신하여 추가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 이 부분에 따라 누적된 기여금 환급의 일부로서만 회원에게 추가 기여금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회원의 추가 또는 누적된 추가 기여금에 관하여 규정된 경우, 그 용어는 이 조항에 따라 고용주가 납부한 기여금을 포함합니다.
이사회는 기여금이 이루어진 회원을 대신하여 고용주의 추가 기여금이 최소한 매월 회원의 개별 계정에 적립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