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기여금정상 기여금
Section § 20671
Section § 20672
Section § 20672.5
Section § 20673
이 조항은 1968년 12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경찰관이나 소방관과 같은 특정 지역 안전직 공무원의 기여율 계산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이전 지역 안전직 업무를 그만둔 후 1년 이상 지나 다시 고용될 경우, 이들의 기여금은 재진입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요율표는 1968년 12월 1일 이전의 기준을 따릅니다. 1977년 1월 1일부터는 여성의 요율이 남성과 동일하게 조정되었습니다.
Section § 20674
이 법은 특정 법 조항에 따라 퇴직 연금이 계산되는 회원의 일반적인 기여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1968년 12월 1일 이후에 회원이 되거나, 특정 퇴직 공식이 적용되는 직장을 그만둔 후 1년 이상 지나 다시 취업하는 경우, 그들의 기여율은 1968년에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요율은 최초로 적용받은 근무 당시의 나이를 고려하며, 이 법이 적용되는 고용에서 벗어나 있었던 기간만큼 추가 연수를 더합니다. 특히, 1977년 1월 1일부터는 여성의 기여율이 남성의 기여율과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Section § 20675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법 변경으로 인해 새로이 '주 안전 회원'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들의 기여금 요율은 해당 법 변경이 발효된 이후에 수행된 업무로 인해 버는 돈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0676
Section § 2067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공무원 유형에 대한 퇴직 연금 기여율을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대학교, 입법부 또는 사법부에서 근무하며 연방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1976년 7월 1일 이후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6%를 기여합니다. 학교 직원이나 지방 일반직 공무원은 1971년 6월 21일 이후 소득의 7%를 기여합니다.
일부 지방 일반직 공무원은 소속 기관이 특정 조항을 선택하는 경우 8%를 기여합니다. 연방 제도에 근무가 포함된 경우, 연방 협정이 종료되기 전까지 월 400달러까지의 소득에 대해 기여금이 3분의 1 감액되지만, 2001년 1월 1일부터는 학교 직원은 이 감액을 받지 않습니다. 연방 제도에 포함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대학교 또는 정부의 일반직 공무원은 1976년 7월 1일 이후 월 513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5%를 기여합니다.
Section § 20677.4
이 법령은 캘리포니아 주 특정 공무원, 특히 주 일반직 또는 주 산업직 공무원의 퇴직 연금 기여율 계산 규칙을 설명합니다. 직원의 서비스가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기여율은 일반적으로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의 6%이지만, 특정 조항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비스가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직원의 경우, 기여율은 월 513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의 5%입니다. 특정 보장을 선택하는 회원에게는 특별한 조건이 있으며, 연방 시스템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과 상충하는 양해각서가 있는 경우, 양해각서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국장은 공무원이 아닌 특정 주 직원에 대한 기여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677.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주 직원, 특히 주 단체교섭단위 2에 속하는 직원들의 기여율을 명시합니다. 명시된 급여 기간부터,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주 산업직 직원은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보수의 10%를 기여합니다.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직원은 월 513달러를 초과하는 보수의 9%를 기여합니다. 2022년 7월부터, 주 일반직 직원은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보수의 9.5%를,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경우 월 513달러를 초과하는 보수의 8.5%를 기여합니다.
양해각서와 충돌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해당 문서가 우선합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은 이 법규에 따라 특정 비공무원 직원에 대한 기여율을 설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20677.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주 공무원들의 기여금에 관한 것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이 기여금이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2027년 7월 1일부터는 정상 비용률의 변동에 따라 기여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2022-23 회계연도 이후 비용률이 1% 변동했다면, 직원 기여금은 새로운 비용률의 절반으로 설정되며, 가장 가까운 0.25% 단위로 반올림되고, 연간 조정폭은 1%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연방 시스템 포함 여부에 따라 특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상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재량 조항에 따라 인적자원부 국장은 일반적인 주 직원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일부 직원에 대한 요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양해각서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입법부가 필요한 자금을 승인한다는 조건 하에 해당 양해각서가 우선합니다.
Section § 20677.6
이 조항은 특정 주 공무원의 퇴직 연금 기여율을 정합니다. 주 단체교섭단위 12, 16, 18, 19에 속한 직원들의 기여금은 연방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방 시스템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11%를, 연방 시스템에 가입된 경우 월 513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10%를 기여합니다. 만약 이 조항의 내용이 노조 협약과 충돌하면, 노조 협약이 우선하지만, 새로운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가 예산 절차를 통해 승인해야 합니다. 또한, 인적자원부 국장은 공무원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관련 주 직원에 대한 기여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11-12년 상원 법안에 따른 개정 이후 단체교섭단위 13의 회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Section § 20677.7
이 조항은 2010년 9월부터 특정 주 공무원의 퇴직 기금 기여율을 설명합니다. 주 단체교섭단위 8에 의해 대표되는 회원의 경우,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으면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11%가 기여율이며, 포함되는 경우에는 10%입니다. 주 단체교섭단위 5에 의해 대표되는 회원의 경우, 연방 적용 여부에 따라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8% 또는 월 513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7%입니다. 주 직원들과 협상된 합의 내용이 이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하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은 이 규칙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 다른 주 직원에 대한 기여율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677.8
이 조항은 2010년 9월부터 순찰대원들이 특정 혜택을 위해 급여에서 얼마를 기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월 863달러를 초과하는 수입의 10%를 기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규칙과 특정 노사 협상을 통해 도달한 합의 사이에 충돌이 있다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단, 그 합의가 예산 지출을 포함하고 의회에서 예산법으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또한, 인적자원부 국장은 일반적인 '주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행정부에서 일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일부 주 공무원에 대한 기여율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20677.9
이 조항은 특정 주 단체교섭단위에 속하는 일부 주 안전 요원들의 기여율을 정합니다. 이 기여율은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급여의 일정 비율이며,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이 법이 양해각서(예: 노조와 맺은 합의)와 충돌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우선합니다. 다만, 추가 지출이 수반될 경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적자원부 국장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거나 공무원이 아닌 특정 주 직원들의 기여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677.61
이 법은 주 단체교섭단위 12에 속하는 주 직원들의 기여율을 규정하며, 특히 2024년 7월 1일부터의 변경 사항을 다룹니다. 직원들은 그들의 서비스가 연방 제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되며, 각 그룹에 다른 요율이 적용됩니다. 처음에는 2024년에 요율이 변경되고, 2025년에 추가 조정이 있습니다.
비용 요율 변경에 대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요율이 다시 조정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2026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중요한 예외는 협상된 합의(양해각서)와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합의가 이 요율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예정된 인상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부 국장은 특정 제외된 직원이나 정부 공무원에 대한 기여율을 설정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Section § 20677.71
이 법은 특정 주 공무원의 퇴직 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율을 정하며, 그들의 근무가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단체교섭단위 (1), (3), (4), (11), (14), (15), (17), (20), (21) 소속 직원들은 연방 시스템 포함 여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급여의 9% 또는 8%를 기여하게 됩니다. 개정 이후에는 단체교섭단위 (6), (7), (9), (10)에도 유사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기존 양해각서와 충돌하는 경우, 해당 양해각서가 의회에서 아직 승인되지 않은 자금 지출을 요구하지 않는 한 우선합니다. 또한, 특정 비공무원 직원의 기여율은 인적자원부 국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677.91
이 법은 특정 교섭단위에 속한 일부 주 안전직 공무원의 기여율을 정합니다. 1, 3, 4, 11, 14, 15, 17, 20 또는 21단위 소속 공무원들은 연방 시스템 포함 여부에 따라 다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9%의 기여율을 납부합니다. 7, 9, 10단위 소속 공무원들의 경우, 상원 법안 151호에 의해 개정된 이후 이 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이 양해각서와 같은 합의와 충돌하는 경우, 합의가 우선하지만, 추가 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은 공무원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직원이나 공무원에 대한 기여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677.9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교섭단위 12에 속하는 주 안전직 공무원(state safety members)의 기여금 규정을 설명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이들 공무원의 정상 기여율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변경되지 않습니다. 조건은 2025-26 회계연도 대비 총 정상 비용률이 1% 이상 변동하고, 새로운 요율의 50%가 기존 설정된 요율과 크게 다를 경우입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공무원 기여금은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그 이후의 연간 조정은 비용률이 1% 기준치를 넘어 크게 변동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여금은 월 $317를 초과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인상이 유예됩니다.
제3517.5조에 따른 직원 합의와 충돌하는 경우, 해당 합의가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우선 적용됩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은 또한 표준 정의에서 제외되는 특정 예외 직원에 대한 기여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677.93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교섭단위 19에 속하는 특정 주 직원들이 2024년부터 연금에 얼마나 기여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연방 제도에 가입된 직원들은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의 9.5% 또는 10.5%를 기여하게 되며, 이는 연방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는 일반직 직원의 기여율이 약간 변경되지만, 산업직 직원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금 유지에 드는 총 비용이 2025-26 회계연도 총 비용에서 1% 이상 변동하면, 이사회는 직원 기여금을 새로운 비용의 50%에 맞춰 조정할 것입니다. 이는 총 비용에 대한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합니다. 추가 조정이 이루어지려면 비용이 다시 1% 이상 변동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양해각서 합의는 입법부의 승인을 받으면 이러한 기여율보다 우선할 수 있으며, 인적자원부 국장의 결정에 따라 특정 주 직원에 대한 예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677.94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주 교섭단위 19 소속 주 안전직 공무원의 기여율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명시합니다. 즉, 통상 비용률이 2025-26년 수준에서 1% 이상 변경되고, 이 새로운 요율의 절반이 기존 요율과 크게 다를 경우입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이들의 기여율은 조정될 것입니다.
그 이후 매년, 총 비용률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만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직원 기여금은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주 양해각서의 합의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으며, 자금 지출이 수반되는 경우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은 법률상 '주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특정 주 공무원에 대한 기여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677.95
Section § 20677.96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퇴직 연금 계획에 대한 직원 기여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정의합니다. 특정 직원들의 기여율은 이전 조항들을 포함하는 계산에 따라 조정되며, 2014년에는 다른 보수 구성 요소를 포함하도록 이율이 변경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정의에 포함되지 않거나 공무원이 아닌 일부 주 직원들의 경우에도 기여율이 그에 따라 조정될 것입니다.
Section § 20678
캘리포니아 정부법의 이 조항은 특정 퇴직 시스템에 참여하는 지역 안전직 공무원(local safety members)의 기여율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회원들은 급여의 9%를 기여해야 하며, 연방 시스템에 속한 회원들은 월 133.33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의 9%를 기여합니다. 특정 다른 조항(21363)에 해당하는 회원들의 기여율은 8%이며, 연방 시스템에 속한 경우 월 238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의 8%입니다. 하지만 새크라멘토 시의 안전직 공무원들은 해당 소항에 관계없이 9%를 기여합니다. 기여금은 퇴직 시기나 과거 기여금에 따라 조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2001-02 회기 동안 법률에 적용된 변경 사항은 2000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Section § 20680
Section § 20681
캘리포니아의 순찰대원이라면, 월 863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의 8%가 기여금으로 납부됩니다. 하지만 입법부는 이 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과 양해각서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양해각서의 조항이 우선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자금 지출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산법을 통한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양해각서의 조항은 인적자원부가 동의하고 이사회에 통지한 경우, 전통적인 주 공무원이나 공무원 제도로 분류되지 않는 특정 순찰대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682
이 법률 섹션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주 공무원 퇴직 연금 기여율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은 직무 분류와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여하게 됩니다. 주 일반직 또는 산업직 회원은 연방 시스템 포함 여부 및 단체교섭단위 소속에 따라 8%, 9% 또는 10%를 기여합니다. 주 안전직 회원은 9%를 기여하고, 경찰관/소방관 회원은 11%를 기여하며, 기준액은 연방 시스템 포함 여부 및 단체교섭단위 소속에 따라 달라집니다.
Section § 2068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주 및 지방 정부 직원들이 퇴직 연금 계획에 얼마나 기여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주 직원들은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의 6%를 납부하고,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직원들은 513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6%를 납부합니다. 만약 나중에 체결된 합의가 이 내용과 다르면, 입법부가 승인하는 경우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인적자원부는 공무원이 아닌 특정 주 직원들의 기여율을 정할 수 있으며, 이들 직책에 대해서는 기여율이 동일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소방관과 같은 지방 안전 회원들은 7%의 기여율을 납부합니다. 연방 시스템에도 가입된 지방 회원들의 경우, 연방 시스템 포함으로 인해 퇴직 수당이 영향을 받는다면 기여율이 감소합니다. 지방 안전 회원에게 이 규칙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날짜는 그들이 언급된 특정 퇴직 섹션의 적용을 받게 되는 때입니다.
Section § 20683.1
Section § 20683.2
이 조항은 연금 혜택 비용이 주와 공무원 간에 균등하게 분담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직원은 연금 정상 비용의 최소 절반을 지불해야 하며, 고용주는 직원의 기여 부분을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주 직원 단위에 대한 기여율 인상이 명시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2013년부터 매년 1% 인상되지만, 주 평화유지경찰/소방관과 같은 일부 그룹은 1.5% 인상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 시스템은 성실한 교섭을 거쳐 직책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의 특정 비율까지 정상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상된 기여율로 인한 절감액은 미적립 연금 부채를 줄이는 데 할당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0683.3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사법부 직원 중 다른 특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에 대해 퇴직 연금 혜택을 위한 급여 기여율이 정해진다고 명시합니다. 직원이 연방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일반 주 공무원인 경우, 매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의 9%를 기여합니다. 연방 시스템에 속한 직원의 경우, 513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의 8%를 기여합니다. 평화유지군 또는 소방관은 매월 238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1%를 기여합니다.
Section § 20683.4
이 법 조항은 단체교섭단위 16에 속하는 주 일반직 및 산업직 직원의 기여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정상 비용률이 이전 회계연도 대비 최소 1% 이상 오르면 이들의 기여율이 재계산됩니다. 새로운 비용률의 50%가 기존 기여율을 초과하면, 가장 가까운 0.25% 단위로 반올림하여 조정됩니다.
조정된 기여율은 연방 시스템 포함 여부에 따라 특정 월별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에 적용됩니다. 또한, 인적자원부 국장은 공무원이 아닌 특정 주 직원에 대한 기여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조정된 기여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규정과 노조 합의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노조 합의가 우선하지만, 주 예산 지출이 수반되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0683.5
이 법은 특정 주 안전직 공무원의 퇴직 기금 기여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퇴직 수당 비용이 1% 이상 증가하면 이들 직원의 기여율이 재계산됩니다. 새로운 기여율은 새로운 비용의 절반으로, 가장 가까운 0.25%로 반올림됩니다. 이 기여율은 연방 프로그램(예: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인지 여부에 따라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법은 기여율이 처음 설정되거나 마지막으로 조정되었을 때의 비용률에서 1% 이상 변동하지 않는 한 다시 변경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경우에 따라 인적자원부는 일반적인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직원의 기여율을 설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추가적으로, 본 조항과 기존 합의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한 기존 합의가 우선하며, 새로운 지출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Section § 20683.6
이 법 조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특정 주 직원, 특히 주 교섭단위 9에 속한 직원들의 기여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해당 범주의 총 통상 비용률이 최소 1% 이상 증가하고, 그 50%가 현재 기여율을 초과하면, 그들의 기여율은 새로운 비용률의 50%로 조정됩니다. 이 조정은 0.5% 이상 증가할 수 없습니다. 2020년 6월 30일 이후에는 기여율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은 공무원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 다른 직원들에 대해 이러한 기여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양해각서를 통해 체결된 합의와 충돌하는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하지만, 추가 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0683.7
이 법은 주 교섭단위 10(State Bargaining Unit 10)에 의해 대표되는 특정 주 공무원의 기여율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퇴직 연금 계획의 비용이 1% 이상 변경되면, 직원의 기여율도 이 새로운 비용의 50%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간 1%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특정 월별 기준액을 초과하여 소득을 얻는 주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2021년 7월 1일까지,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기여율은 이전 비율로 돌아갑니다. 협상된 합의(negotiated agreement)와 충돌하는 경우, 입법부(Legislature)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
Section § 20683.8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직원 중 주 단체교섭단위 7에 속하며 주 일반직 또는 주 산업직 회원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위한 특정 퇴직 계획의 기여율을 정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연방 시스템에 속한 직원의 퇴직 기여금은 월 513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8.5%이며, 연방 시스템에 속하지 않은 직원은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9.5%입니다.
만약 노동 협약이 이러한 요율과 상충하는 경우, 협약이 우선하지만, 새로운 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은 또한 표준 직원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 다른 주 직원들의 요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683.9
이 섹션은 Bargaining Unit 5 소속 순찰대원의 기여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회계연도의 통상 비용률이 최소 1%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기여율이 변경됩니다. 이러한 변경이 발생하면, 새로운 비용률의 절반(가장 가까운 0.25%로 반올림)이 새로운 기여율이 됩니다. 이 조정은 현재 비율과 다를 경우에 적용됩니다. 매년, 비용률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만 조정이 이루어지며, 연간 최대 1%까지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여금은 월 863달러를 초과하는 보수에만 적용됩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은 특정 비공무원 직원에 대한 기여율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비율은 해당 구성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법이 노조 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특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노조 협약의 조건이 우선합니다.
Section § 20683.41
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특정 주 공무원의 퇴직 연금 기여율을 정합니다. 단체교섭단위 (16)에 속하는 주 공무원의 경우, 2024년에는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의 기여율이 포함된 직원보다 높습니다. 2025년에는 기여율이 약간 낮아지지만,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의 기여율이 여전히 더 높습니다.
2026년부터는 총 비용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직원 기여율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만약 크게 변하면 정상 비용률의 절반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급여 비용 변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법과 노동 협약(양해각서)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노동 협약이 우선하지만, 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사부 국장은 공무원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관련 주 공무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기여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683.51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 교섭단위 (16)에 의해 대표되는 주 안전직 공무원의 연금 기여율 조정에 관한 규칙을 명시합니다. 이 기여금의 비용이 이전 회계연도 대비 1% 이상 변동하면 기여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해당 직원들이 새로운 비용률의 절반을, 가장 가까운 0.25% 단위로 반올림하여 기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매년 기여율을 확인하며, 상당한 비용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조정됩니다. 직원들은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연금 산정 대상 소득에서 기여합니다. 이 법과 상충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 단, 자금 지출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은 일반적인 직원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주 직원에 대해 기여율을 설정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Section § 20683.61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며, 교섭단위 9에 속하는 주 산업 부문 직원들이 퇴직 연금에 납부해야 하는 기여율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조정합니다. 첫째, 2016-17 회계연도의 총 비용률이 최소 1% 이상 증가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비용률의 절반(가장 가까운 0.25% 단위로 반올림)이 이전 기여율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기여율은 새로운 비용률의 50%로 설정되며, 0.5%를 초과하여 인상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기여율은 직원의 근무가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월 $317 또는 $513를 초과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는 기여율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며, 2021년 7월 1일부터 1년 동안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은 특정 면제 직원 및 행정부 직원에게도 유사한 기여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노동 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협약이 우선하지만,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Section § 20683.62
이 조항은 단체교섭단위 9에 속하는 주 안전직 공무원의 기여율을 조정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특정 비용 조건이 충족되면, 2019년 7월 1일부터 이들의 기여율은 인상된 통상 비용률의 50%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가장 가까운 0.25% 단위로 반올림되며, 인상 폭은 최대 0.5%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연방 제도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른 보수 기준에 적용됩니다. 기여금은 2020년 6월 30일 이후 이전 요율로 돌아가고, 2021년에는 1년 동안 일시적으로 2019년 7월 1일의 요율로 돌아갑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은 특정 제외된 직원에 대한 요율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유사 직위 간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이 규칙이 기존 합의와 충돌하는 경우, 추가 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가 우선합니다. 추가 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Section § 20683.71
이 법은 주 단체교섭단위 10 소속 회원들의 정상 기여율이 정상 비용률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비용률이 1% 이상 변동하면, 해당 비용률의 50%로 조정되며, 이는 0.25% 단위로 반올림됩니다. 이러한 요율의 증가 또는 감소는 연간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정된 요율은 회원이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월 소득의 특정 한도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요율은 2020년 7월 1일까지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에게는 특정 비공무원 주 직원에 대한 요율을 설정할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본 섹션과 상호 합의된 양해각서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양해각서가 우선하며, 단 입법부가 관련 자금 필요성을 승인해야 합니다.
Section § 20683.72
이 법은 주 교섭단위 10 소속 주 안전 요원들의 기여율을 정상 비용률의 변화에 따라 조정하는 지침을 정합니다. 비용률이 1% 이상 변동하면 기여율을 재조정할 수 있지만, 연간 조정 폭은 1%로 제한됩니다. 연방 시스템 포함 여부에 따라 기여율을 결정하는 특정 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1년 7월 1일까지는 이전에 정해진 기준으로 요율이 돌아갑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은 특정 주 직원들에 대해 유사한 기여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과 양해각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해각서가 우선하며, 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Section § 20683.75
2023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특정 주 공무원들은 연방 시스템 가입 여부에 따라 새로운 퇴직 기여율을 적용받습니다. 여러 단체교섭단위에 속한 주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연방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다면 월 513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의 8.5%를,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9.5%를 기여합니다. 주 산업직 공무원은 연방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다면 월 513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의 9.5%를,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10.5%를 기여합니다. 다만, 단체교섭단위 21에 속한 주 산업직 공무원은 각각 8.5%와 9.5%로 약간 더 낮은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이 조항과 협상으로 체결된 양해각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양해각서가 우선하지만, 자금 지출이 수반될 경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적자원부 국장은 특정 제외된 주 공무원 및 행정부 임원에 대한 기여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683.77
이 조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특정 그룹의 주 공무원 직원 기여율이 어떻게 처리될지 설명합니다. 이 기간 동안 기여율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2027년 7월 1일부터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기여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2016-17 회계연도 이후 해당 범주의 총 정상 비용률이 1% 증가했을 때. 둘째, 이 비율의 50%가 이전에 설정된 비율보다 높을 때입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다음 회계연도 7월 1일부터 조정이 이루어지지만, 연간 1%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회원의 급여 중 특정 부분에 기여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특정 직원에게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예외 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양해각서와 충돌하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자금 지출이 수반된다면 해당 양해각서가 우선합니다.
Section § 20683.78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특정 안전 요원의 직원 부담금 비율에 관한 것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이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2027년 7월 1일부터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부담금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2016-17년 수준 대비 비용률이 1% 상승하고, 둘째, 해당 비용률의 절반이 현재 비율보다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비율은 통상 비용의 50%로 조정되며, 반올림하되 1% 이상 변경되지 않습니다. 매년 조정은 비용률이 마지막 조정된 비율 대비 급여의 1% 이상 변경될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러한 변경은 연간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방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월급이 317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은 특정 비공무원 주 직원에 대한 부담금 비율을 설정할 수 있지만, 이 비율은 모든 직원에게 일관되어야 합니다. 노동 협약과 법 조항이 충돌하는 경우, 협약이 우선합니다. 다만, 추가 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Section § 20683.8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주 공안관 및 소방관, 특히 주 단체교섭단위 7에 속한 사람들이 납부해야 하는 기여율에 대해 설명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는 월 513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의 14%를, 2023년 7월 1일부터는 15%를 기여하게 됩니다. 다른 규정에 따라 협상된 합의와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하지만, 자금 지출이 수반될 경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적자원부 국장은 일반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 주 직원에 대한 기여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683.81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특정 단체교섭단위에 속하는 일부 주 안전직 공무원들이 그들의 서비스가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급여의 11.5%를 연금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과 단체교섭협약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주 예산에서 승인되면 협약이 우선합니다. 또한, 인적자원부 국장은 특정 제외된 직원 및 행정직 직원에 대한 기여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683.81
Section § 20683.81
이 법은 주 안전 직원, 특히 주 교섭 단위 2에 속한 직원들이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연금 계획에 얼마를 기여할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며, 이 기간 동안 기여율은 11.5%로 고정됩니다.
2027년 7월 1일부터는 연금 계획의 총 비용 변화에 따라 기여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요율은 계획 비용이 1% 이상 변경되면 조정되며, 연간 조정 폭은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기여금은 연방 사회보장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 또한, 다른 법률 섹션에 따라 일반적인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는 특정 주 직원에게도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규칙이 노조 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새로운 비용이 수반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노조 협약이 우선합니다.
Section § 20683.82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특정 주 안전 요원들의 퇴직 연금 기여율을 정합니다. 주 교섭단위 7에 속하는 이 직원들은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급여의 11.5%를 기여하게 되며, 이는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법이 양해각서와 충돌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우선하지만, 자금 지출이 수반될 경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적자원부 국장은 이 법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 주 직원들의 기여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683.83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교섭단위 13에 속하는 주 안전직 공무원의 기여율을 정합니다.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은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11.5%를 납부하고,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공무원은 월 513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11.5%를 납부합니다. 이 조항과 특정 주 협상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 협약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노동 협약이 우선합니다. 단, 노동 협약이 새로운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인적자원부 국장은 일부 면제된 직원 및 행정부 직원에 대해 이러한 기여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683.9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Bargaining Unit 5 소속 직원의 퇴직 연금 기여금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총 퇴직 비용이 1% 이상 변경되면 직원 기여율이 조정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새로운 비용률의 50%에 맞춰지며, 가장 가까운 0.25% 단위로 반올림됩니다. 이후 연도에는 비용률이 1%를 초과하여 변경될 경우에만 조정이 이루어지며, 연간 기여율 변경은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여율은 연방 시스템 참여 여부에 따라 특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은 특정 비공무원 직원에게도 유사한 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 협약과의 충돌은 해당 협약에 따라 해결되지만,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Section § 20684
1985년 1월 1일 이후에 제도에 가입한 지역 안전직 공무원 회원은 급여의 7%를 퇴직 연금 제도에 기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연방 제도에 포함되어 퇴직 수당이 줄어드는 경우, 월 최대 $400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기여율이 3분의 1만큼 줄어들며, 이는 특정 협정일 이후부터 연방 보장이 끝나기 전까지의 근무에 해당합니다.
이 규정은 회원이 퇴직 수당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Section § 20685
Section § 20686
Section § 20687
이 법은 특정 직무를 맡은 주 평화 유지군과 소방관이 급여에서 얼마를 기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들은 월 238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의 8%를 납부합니다. 만약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다면 그것이 우선하지만, 의회가 필요한 추가 지출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또한, 인적자원국장은 일반 공무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정 주 직원 및 고위직을 위해 유사한 기여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여율은 해당 그룹 전체에 걸쳐 일관되어야 하며, 급여 기간의 시작부터 적용됩니다.
Section § 20687.2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주 공무원, 특히 교정 시설에서 평화유지경찰관 또는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감독관이 월 863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의 8%를 퇴직 연금 계획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2001년 4월 30일 이후 시작되는 급여 기간에 적용됩니다.
Section § 20688
Section § 20689
Section § 20690
Section § 20691
이 법률 조항은 계약 기관이나 학교 고용주와 같은 고용주가 직원이 일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퇴직 기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러한 기여금을 부담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모든 직원에게 그렇게 해야 하며, 개별 직원의 경우 유사한 집단이나 계층이 받는 것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정의된 특정 직원의 경우,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고용주는 기여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0692
Section § 20693
이 법은 주 정부나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주 공무원이 내야 하는 정기 기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고용주가 부담하여 직원 계정에 추가되는 기여금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주 정부는 필요에 따라 납부 수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부는 관련 단체교섭 협약에 따라야 합니다.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직원들의 경우, 특별한 조항이 허용하지 않는 한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여금을 대신 납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