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학교 사용자
Section § 20610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교육청이나 해당 카운티 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전 카운티 퇴직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통합 시스템으로 퇴직 혜택을 보장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이는 1949년 7월 1일 이후에 근무하며 주 교사 퇴직 계획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시스템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차터 스쿨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 목적상 공립 학교 직원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Section § 20611
이 법은 여러 학군이 공동 협약을 통해 설립한 지역 직업 센터를 퇴직 연금 목적상 학군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센터 운영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지역 교육 당국은 주 교사 퇴직 연금 계획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센터 직원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은 개정 이후의 근무에만 적용되지만, 요청 시 소급 적용되어 직원의 회원 자격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과 센터 모두 개정안이 고용 시작일부터 발효된 것처럼 퇴직 기금에 기여해야 합니다.
Section § 20612
Section § 20613
Section § 20615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언급된 예외가 없는 한, 제5장 (20460조부터 시작하는)에 명시된 모든 규칙과 지침이 이 특정 장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0616
이 조항은 특정 장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는 여러 특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카운티 교육감은 섹션 21623.6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선택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0617
매월, 카운티 교육감은 카운티 학교 서비스 기금과 개별 학교 구역 기금에서 고용주 및 직원 퇴직 부담금을 계산하여 카운티 금고가 관리하는 지정된 계약 퇴직 기금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기금을 사용하는 고용주도 이 금액을 퇴직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교육감은 계약 퇴직 기금에 대해 이사회를 수혜자로 하는 지급 승인서를 발행합니다. 카운티 감사관의 승인을 받으면, 이 승인서는 영장(지급 지시서)이 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직원과 고용주로부터 징수된 금액에 대한 지급 명령입니다. 교육감은 이 영장을 이사회에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