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30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시스템, 아마도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의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일하고 보수를 받는 수감자, 독립 계약자, 특정 역할의 학생 근로자, 교사 보조원, 캘리포니아 보존단(직원 제외) 구성원, 연방 기금 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그리고 수업 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대학 평생교육 서비스와 같은 특정 상황의 교사 등 다양한 범주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미 교원 퇴직 연금 시스템의 일부인 개인, 특정 지정된 역할을 제외하고 시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특정 펠로우십 프로그램 참가자도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주 보상 보험 기금 이사회 구성원도 면제됩니다.

다음의 사람들은 이 시스템의 회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a)CA 정부 Code § 20300(a)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보상을 허용받는 주 또는 공공기관 시설의 수감자.
(b)CA 정부 Code § 20300(b)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
(c)CA 정부 Code § 20300(c) 주립 대학의 학생 조교로 고용된 사람 및 주 교육부의 특수 학교와 주 공립 학교의 학생 보조원으로 고용된 사람.
(d)CA 정부 Code § 20300(d) 교육법 제44926조에 따라 교사 보조원으로 고용된 사람.
(e)CA 정부 Code § 20300(e) 캘리포니아 보존단(California Conservation Corps)의 참가자 중 직원 및 임직원을 제외한 사람.
(f)CA 정부 Code § 20300(f) 미국 법전 제29편 제1501조 이하에 따라 연방 기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임금을 지급받는 프로그램의 참가자로 고용된 사람. 이 항은 순찰 또는 안전 회원 자격 요건을 제공하는 직무 등급에 고용된 사람이나 고용주의 정규직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정부 Code § 20300(g) 교원 퇴직 연금 시스템의 회원인 모든 사람, 즉 그들이 교원 퇴직 연금 시스템의 회원으로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h)CA 정부 Code § 20300(h) 이 부분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 변호사 직위, 보조 시 변호사 직위 또는 확정된 부 시 변호사 직위를 맡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시에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i)CA 정부 Code § 20300(i)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보수가 실제 또는 추정된 수업 등록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대학 평생교육 교사로서 대학에 봉사하는 사람.
(j)CA 정부 Code § 20300(j)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보수가 실제 또는 추정된 수업 등록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평생교육 교사로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봉사하는 사람.
(k)CA 정부 Code § 20300(k) 대학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교사 또는 학술 직원으로서, 다른 방식으로 정규 고용되어 있으며, 여름 학기 또는 계절 학기에서 교사 또는 학술 직위로 봉사하고, 해당 여름 학기 또는 계절 학기 서비스에 특별히 귀속되는 보수를 받는 사람, 해당 서비스에 관하여.
(l)CA 정부 Code § 20300(l) 캘리포니아 상원 펠로우십, 하원 펠로우십, 사법 행정 펠로우십 또는 행정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따라 고용된 사람.
(m)CA 정부 Code § 20300(m) 주지사가 임명한 사람을 포함하여 주 보상 보험 기금(State Compensation Insurance Fund)의 이사회 구성원.

Section § 20301

Explanation

이 조항은 1963년 10월 1일 기준으로 대학 직원들의 퇴직 연금 제도 가입 자격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미 대학 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거나 이 날짜 이후에 대학에 고용되는 직원들은 다른 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대학 직원이 해고되었다가 재고용되면, 그들은 대학 제도와 주 퇴직 연금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대학 제도로 전환하는 경찰 및 소방서 직원들은 주 서비스 상태를 유지하지만, 퇴직 연금 회원 자격은 변경됩니다. 이러한 전환은 주 서비스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63년 10월 1일 현재 대학에 고용되어 있고 대학이 유지하는 퇴직 연금 제도의 회원인 사람 또는 그 날짜 이후에 대학 고용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제도(system)의 회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해고로 인해 대학 고용에서 분리되었다가 대학에 의해 재고용된 대학 회원은, 재고용된 후 30일 이내에 선택에 대한 서면 통지가 이 제도(system)에 제출되는 경우, 이사회(board of regents)의 규정에 따라 대학이 유지하는 어떠한 퇴직 연금 제도의 회원 자격 대신에 이 제도(system)의 회원 자격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대학의 경찰서 또는 소방서의 구성원으로 고용되어 있고, 이사회(board of regents)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고용에서 대학 퇴직 연금 제도의 선서직 공무원 회원(sworn officer member)이 되기로 선택하는 회원은, 그 또는 그녀가 대학 제도(system)의 회원이 되는 날짜 이후에는 해당 고용에서 이 제도(system)의 회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그 선택은 누적 기여금 환급 권리 목적상 주 서비스로부터의 영구적인 분리를 구성하지 않지만, 이 제도(system)의 회원으로서의 고용 중단과 섹션 20895의 의미 내에서 대학 제도(system)의 회원으로서의 고용 진입을 구성한다.

Section § 203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다른 연금 또는 퇴직 계획에서 이미 크레딧을 받고 있는 사람이 특정 퇴직 제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만약 귀하가 이미 다른 정부 지원 퇴직 제도의 일원이며 해당 근무에 대해 크레딧을 받고 있다면, 동일한 근무에 대해서는 이 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거나, 이연 보상 계획에 참여하거나, 특정 유형의 적격 연금 계획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다른 퇴직 제도의 일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특정 계획이 이 제도에서 귀하를 실격시키지 않으려면 국세청(IRS) 자격 요건과 관련된 상세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에서 근무하는 것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다른 제도의 구성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20303(a) 미국 정부, 주 정부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기관의 자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다른 퇴직 또는 연금 제도의 구성원이며 해당 다른 제도에서 근무에 대한 크레딧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해당 근무에 관하여 이 제도에서 제외된다.
(b)Copy CA 정부 Code § 20303(b)
(1)Copy CA 정부 Code § 20303(b)(1) 이 조항의 목적에 한하여, 주 외의 고용주에게 제공한 근무로 인해 그리고 주 근무 중이 아니었을 때 어떤 출처로부터든 연금, 퇴직 수당 또는 기타 지급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해당 수령으로 인해 다른 퇴직 또는 연금 제도의 구성원이 아니다.
(2)CA 정부 Code § 20303(b)(2) 이 조항의 목적에 한하여, 제2.6부 제4장 (제19993조부터 시작되는) 또는 제8.6장 (제19999.3조부터 시작되는)에 따라 또는 제5편 제2부 제1장 제2절 제1.1조 (제53212조부터 시작되는)에 따라 수립된 이연 보상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은 해당 참여로 인해 다른 퇴직 또는 연금 제도의 구성원이 아니다.
(3)CA 정부 Code § 20303(b)(3) 이 조항의 목적에 한하여, 미국 법전 제26편 제401(a)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확정기여형 연금 계획 및 신탁에 참여하는 사람은 해당 참여로 인해 다른 퇴직 또는 연금 제도의 구성원이 아니다. 단, 계약 기관이 해당 확정기여형 연금 계획 및 신탁이 제401(a)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다는 국세청의 판결을 받았고, 이사회 요청 시 그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4)CA 정부 Code § 20303(b)(4) 이 조항의 목적에 한하여, 고용주가 유지하는 보충형 확정급여형 계획으로서 미국 법전 제26편 제401(a)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은 해당 참여로 인해 다른 퇴직 또는 연금 제도의 구성원이 아니다. 단,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20303(b)(4)(A) 이 부에 따라 제공되는 확정급여형 계획이 해당 개인에 대한 고용주의 주된 계획으로 지정되었을 것.
(B)CA 정부 Code § 20303(b)(4)(B) 보충형 확정급여형 계획이 미국 법전 제26편 제401(a)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다는 국세청의 판결을 받았고, 그 증거를 고용주에게 제출했으며, 요청 시 이사회에 제출했을 것.
(C)CA 정부 Code § 20303(b)(4)(C) 해당 개인이 보충형 확정급여형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이 부에 따라 제공되는 확정급여형 계획의 구성원 자격 또는 어떠한 혜택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지 않을 것.
(5)CA 정부 Code § 20303(b)(5) 이 조항의 목적에 한하여, 제20326조에 따라 구성원 자격을 선택하는 사람은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근무와 관련하여 다른 퇴직 또는 연금 제도의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20304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퇴직 시스템에서 근속연수를 인정받았더라도, 동일한 근무에 대해 이 주 시스템에서도 근속연수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연방 시스템에 근속연수가 있다고 해서 동일한 근무 기간에 대해 이 주 시스템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030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고용 시스템에 누가 포함되고 제외되는지를 다루며, 주로 임시직, 시간제 및 기타 비정규직 직원의 자격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 직원은 기존 회원 자격이 있거나 정해진 기간 동안 시간제 또는 불규칙한 방식으로 근무하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특정 시간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 교수진과 특정 주정부 직위는 고유한 자격 기준을 가지며, 정규직 미만 근로자에게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일부 제외 조항이 적용됩니다. 1975년 1월 1일 이후 고용된 계절직 및 임시직 직원에게 이 규칙이 적용되며, 1981년 이후의 계약은 Section 20502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규칙 고용 직원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20305(a) 임명 또는 고용 계약이 6개월을 초과하는 정규직, 연속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직원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제도에서 제외된다:
(1)CA 정부 Code § 20305(a)(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회원이며, 이 조항 또는 계약 조항에 따라 달리 제외되지 않는 경우.
(2)CA 정부 Code § 20305(a)(2) 그의 직위가 1년 이상 주당 평균 최소 20시간의 정규직, 시간제 근무를 요구하거나, 1년 이상 주당 평균 최소 20시간에 해당하는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단, 그가 Section 20325에 따라 회원 가입을 선택하지 않는 한.
(3)CA 정부 Code § 20305(a)(3) 그의 고용이 이사회(board)의 의견에 따라 계절적, 한시적, 호출형, 비상, 간헐적, 대체 또는 기타 불규칙한 형태이며, 보수를 받고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A)CA 정부 Code § 20305(a)(3)(A) 임명 또는 고용 계약이 6개월을 초과하는 정규직, 연속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정규직 고용이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회원 자격은 고용 7개월째 첫 급여 기간의 첫날부터 늦어도 효력이 발생한다.
(B)CA 정부 Code § 20305(a)(3)(B) 일당제로 고용된 경우 125일을 완료하거나, 일당제 외의 방식으로 고용된 경우 회계연도 내에 1,000시간을 완료하는 경우, 회원 자격은 125일 또는 1,000시간의 근무가 완료된 달의 다음 달 첫 급여 기간의 첫날부터 늦어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일(day)”이란 일당제로 보수를 받는 직원이 근무한 8시간 기간을 의미하며, 이는 그가 회계연도에 1,000시간의 보수 지급 근무를 완료한 후에 회원 자격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한다.
(C)CA 정부 Code § 20305(a)(3)(C) 해당 인물이 산림 및 화재 방호국(Department of Forestry and Fire Protection)에 고용되어 Section 20400에 따라 주 안전 회원 자격을 제공하는 직위 중 하나에 있거나 Section 20392에 따라 주 평화 유지 경찰관/소방관 회원 자격을 제공하는 직위 중 하나에 있는 경우.
(4)CA 정부 Code § 20305(a)(4) 그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alifornia State University)의 임시 교수진이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A)CA 정부 Code § 20305(a)(4)(A) 그가 2학기 연속 또는 3분기 연속으로 반일제 이상 근무하고 이 조항에 따라 달리 제외되지 않는 경우, 임명이 반일제 이상의 근무를 요구한다면 회원 자격은 다음 연속 학기 또는 분기 시작과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B)CA 정부 Code § 20305(a)(4)(B) 그가 2학기 연속 또는 3분기 연속으로 최소 6가중 단위의 강의 부담으로 근무하고 이 조항에 따라 달리 제외되지 않는 경우, 임명이 6가중 단위 이상의 근무를 요구한다면 회원 자격은 다음 연속 학기 또는 분기 시작과 함께 효력이 발생하되, 2004년 7월 1일 이전은 아니다. 이 세부 조항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합의된 Title 1, Division 4, Chapter 12 (Section 3560부터 시작)에 따른 양해각서에 명시되거나, 단체 교섭에서 제외된 직원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Trustees of the California State University)가 승인하지 않는 한 교수진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5)CA 정부 Code § 20305(a)(5) 그가 교도소 가석방 위원회(Board of Prison Terms), 주 인사 위원회(State Personnel Board) 또는 주 대기 자원 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의 위원이며 Section 20320에 따라 회원 가입을 선택하는 경우.
(6)CA 정부 Code § 20305(a)(6) 그가 Part 2.6, Chapter 7, Article 1.7 (Section 19996.30부터 시작)에 따라 부분 근무 퇴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7)CA 정부 Code § 20305(a)(7) 그가 정규직 미만 직원의 제외와 관련된 이사회(board)의 특정 조항에 의해 포함되는 경우.
(b)CA 정부 Code § 20305(b) 이 조항은 임시 또는 계절적 고용 형태의 사람들을 제외하는 모든 계약 조항에 우선하며, 1975년 1월 1일 이후에 고용된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Section 2050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 또는 계약 수정안은 불규칙 고용 형태의 사람들을 제외하는 어떠한 조항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03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률은 5년 미만 근무한 주 공무원이 대체 퇴직 계획에 참여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직원들은 카운티 교육감이나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계획에 따라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된 직원의 경우, 자격과 조건은 노조와 고용주 간의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직원의 경우, 공공 기관이 결정합니다. 특정 날짜 이후에 고용되었고 기존 계획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계획을 선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대체 계획에 가입됩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이 선택지에 대한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택 기록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조건이 변경되어 최소 서비스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원래의 퇴직 제도에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발생한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0306(a) 섹션 20305 (a)항 (1)호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참여하는 직원 중 지역 안전직원을 제외하고, 5년 미만의 주 서비스 경력이 인정되고 그 서비스가 섹션 20305 (a)항 (2)호 또는 (3)호 (A)목 또는 (B)목에 규정된 최소 서비스 요건에 미달하며, 타이틀 5, 디비전 2, 파트 1, 챕터 2의 아티클 1.5 (섹션 53215부터 시작)에 따라 카운티 교육감 또는 공공 기관이 수립하거나 유지하는 대체 퇴직 계획의 가입 자격이 있는 직원은 다음 규정에 따라 해당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20306(a)(1) 1997년 7월 1일 이후 또는 대체 퇴직 계획 수립의 발효일 중 더 늦은 날짜에 고용되었고 독점적 교섭 대표에 의해 대표되는 직원의 대체 퇴직 계획 참여 자격은 공공 기관과 직원의 독점적 교섭 대표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해당 양해각서는 고용주 및 직원 기여율을 포함하여 대체 계획이 수립되는 모든 조건 및 조항을 규정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20306(a)(2) 1997년 7월 1일 이후 또는 대체 퇴직 계획 수립의 발효일 중 더 늦은 날짜에 고용되었고 독점적 교섭 대표에 의해 대표되지 않는 직원의 대체 퇴직 계획 참여 자격은 공공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3)CA 정부 Code § 20306(a)(3) 1997년 7월 1일 이전에 수립된 대체 퇴직 계획에 해당 날짜 이전에 고용된 직원이 참여하거나, 1997년 7월 1일 이후에 수립된 계획에 해당 계획 수립일 이전에 고용된 직원이 참여하는 자격은 다음 선택 절차에 따라 직원에 의해 결정된다:
(A)CA 정부 Code § 20306(a)(3)(A) 고용주는 1997년 10월 1일 이전 또는 대체 퇴직 계획의 제안된 발효일로부터 최소 90일 이전 중 더 늦은 날짜에 각 직원에게 이 제도 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대체 퇴직 계획의 참여자로서 직원의 권리 및 책임과 이 제도 및 해당 대체 퇴직 계획이 제공하는 혜택을 설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정보에는 고용주 및 직원 기여율을 포함하여 제도 및 대체 퇴직 계획이 수립되는 모든 조건 및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0306(a)(3)(B) 1998년 1월 1일 이전 또는 선택 기회가 주어진 후 90일 이내 중 더 늦은 날짜까지 선택을 하지 않은 직원은 고용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해당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 섹션 20305에 규정된 요건 미만으로 고용이 떨어질 때마다 대체 퇴직 계획에 참여하는 선택으로 간주된다는 통지를 받아야 한다.
(C)CA 정부 Code § 20306(a)(3)(C) 고용주는 직원이 이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지정된 기간 내에 받았다는 직원의 서면 확인서를 파일에 보관해야 하며, 직원의 선택 결과 및 선택 양식을 유지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20306(a)(3)(D) 고용주는 이사회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직원의 선택 결과를 제도에 통지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0306(b) 직원의 대체 퇴직 계획 참여는 이 제도가 섹션 20305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즉시 시작된다. 고용주는 이 제도가 해당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대체 퇴직 계획 참여는 이 제도가 직원의 고용이 이 제도의 회원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고 결정할 때까지 계속되며, 그 후 직원은 이 제도의 회원 자격을 재취득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20306(c) 각 카운티 교육감은 이 섹션을 이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해 카운티 내 교육구에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이 섹션을 준수하는 데 카운티 교육감이 발생시킨 모든 비용은 대체 퇴직 제도에 참여하는 카운티 내 교육구에 의해 비례적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Section § 20309

Explanation

이 법은 주 교원 퇴직 연금 제도(State Teachers’ Retirement Plan)가 적용되는 새로운 직위로 이동하는 특정 직원들이 기존의 퇴직 연금 제도를 유지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새 직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선택 의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그들은 해당 퇴직 연금 제도 하에서 학교 회원으로 간주됩니다.

이 옵션은 최근에 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또는 주 교육부에서 근무했거나, 해당 제도에서 최소 5년의 인정된 근무 기간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선택은 새 직무의 첫날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예외적으로, 긴급 교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2024년 1월 1일까지 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정부 Code § 20309(a)
(b)Copy CA 정부 Code § 20309(a)(b)항에 명시된 제도의 회원으로서 이후 주 교원 퇴직 연금 제도(State Teachers’ Retirement Plan)의 확정 급여 프로그램(Defined Benefit Program) 적용 대상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되는 자는 해당 후속 서비스에 대해 본 제도의 적용을 유지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본 제도에 따른 적용 유지를 위한 선택은 회원이 주 교원 퇴직 연금 제도의 확정 급여 프로그램 가입을 요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도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는 직원의 서명된 선택 양식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 서명 양식을 제도에 제출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본 제도의 적용 유지를 선택한 회원은 학교 고용주(school employer)에 의해 고용되는 동안 학교 회원(school member)으로 간주된다.
(b)CA 정부 Code § 20309(b) 본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의 회원에게 적용된다: (1) 주 교원 퇴직 연금 제도의 확정 급여 프로그램 가입을 요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학교 고용주,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California Community Colleges) 또는 주 교육부(State Department of Education)에 의해 고용되었던 자, 또는 (2) 본 제도에 따라 최소 5년의 인정된 근무 기간(credited service)을 가진 자.
(c)CA 정부 Code § 20309(c)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선택은 회원이 선택할 자격을 부여한 직위에서의 고용 첫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d)CA 정부 Code § 20309(d) 행정명령 No. N-3-22에 따라 긴급 교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은 (a)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른 적용 유지를 선택할 자격이 있다. 본 항의 예외는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선택을 할 자격에 대한 다른 요건으로부터 어떠한 개인도 면제하지 않는다. 본 항에 의해 승인된 적용 유지를 선택할 자격은 2024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다.

Section § 20309.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교원 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지만, 1991년 7월 1일 이후에 공무원 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해야 하는 직업을 시작한 경우, 대신 교원 퇴직 연금 제도 아래에서 주 공무원 근무 기간을 유지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귀하의 퇴직 저축액이 공무원 퇴직 연금 제도에 속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면, 공무원 퇴직 연금 제도는 필요한 자금을 교원 퇴직 기금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전되는 금액은 1991년 7월 1일부터 교원 연금 제도를 선택할 때까지 주 공무원 직업에서 얻은 퇴직 혜택을 반영합니다. 이전될 금액은 최신 재정 계산을 사용하여 해당 혜택의 가치를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a)CA 정부 Code § 20309.5(a) 주 교원 퇴직 연금 제도의 확정급여형 프로그램 회원이며, 1991년 7월 1일 이후에 주에 고용되어 섹션 21071에 따라 공무원 퇴직 연금 제도 가입이 필요한 서비스를 수행하고 계속해서 주에 고용되어 있으며, 교육법 섹션 22508.6의 (b)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 공무원 근무 기간을 주 교원 퇴직 연금 제도의 확정급여형 프로그램 적용 대상으로 하고 공무원 퇴직 연금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b)Copy CA 정부 Code § 20309.5(b)
(a)Copy CA 정부 Code § 20309.5(b)(a)항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지면, 공무원 퇴직 연금 제도는 1991년 7월 1일 이후부터 선택일(포함)까지 해당 선택을 한 사람이 제공한 근무 기간에 대한 제도의 보험수리적 발생 부채와 동일한 금액을 교원 퇴직 기금으로 이전해야 한다. 보험수리적 발생 부채는 선택일 현재 가장 최근에 완료된 보험수리적 평가에 대한 제도의 보험수리적 가정을 기반으로 계산된다.

Section § 20309.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18년 1월 1일 이전에 고용된 학교 직원 중 특정 교육법에 따라 퇴직 연금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의 퇴직 연금 제도 선택 사항을 다룹니다. 만약 그들의 근무가 이미 주 교사 퇴직 연금 제도에 의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달리 선택하지 않는 한 현재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인정받게 됩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은 학교 직원들은 주 교사 퇴직 연금 시스템으로 퇴직 연금 보장을 전환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그 시스템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선택은 최종적이며 2018년 6월 30일까지 서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직원들이 연금 개혁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개혁이 그들이 선택하는 새로운 퇴직 연금 시스템 내에서 적용될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이사회는 직원들에게 이러한 선택 사항에 대해 알릴 책임이 없으며, 이루어진 모든 선택은 영구적입니다. 또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운 직책을 맡는 직원들은 자격이 없는 한 퇴직 연금 보장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20309.7(a) 2018년 1월 1일 이전에 교육법 제22119.5조에 따른 인정 가능한 근무(creditable service) 정의에 부합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직위에서 학교 고용주에게 고용되었고,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가 본 시스템에 보고되었으며, 해당 근무에 대해 주 교사 퇴직 연금 제도(State Teachers’ Retirement Plan)에 가입되지 않았고 본 시스템의 회원 자격에서 달리 제외되지 않는 사람은 본 시스템의 회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해당 직위에서의 과거 및 미래 근무가 본 시스템에 인정된다.
(b)Copy CA 정부 Code § 20309.7(b)
(1)Copy CA 정부 Code § 20309.7(b)(1) (a)항에 기술된 근무를 수행하는 학교 회원으로서 본 시스템에서 아직 퇴직하지 않은 자는 해당 회원이 주 교사 퇴직 연금 시스템(State Teachers’ Retirement System)의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직위에서의 모든 근무 및 이후 근무를 주 교사 퇴직 연금 시스템의 적용을 받도록 선택하고 본 시스템의 적용에서는 제외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20309.7(b)(2) 본 항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A)CA 정부 Code § 20309.7(b)(2)(A) 선택은 본 시스템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2018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본 시스템에 제출되어야 하고, 선택 양식 사본은 학교 고용주와 주 교사 퇴직 연금 시스템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0309.7(b)(2)(B) 2013년 캘리포니아 공공 직원 연금 개혁법(California Public Employees’ Pension Reform Act of 2013)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학교 회원은 주 교사 퇴직 연금 시스템에서도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20309.7(b)(2)(C) 2013년 캘리포니아 공공 직원 연금 개혁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 회원은 주 교사 퇴직 연금 시스템에서도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다.
(3)CA 정부 Code § 20309.7(b)(3) 이사회는 본 항에 따라 선택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식별, 찾아내거나 통지할 의무가 없다.
(4)CA 정부 Code § 20309.7(b)(4) 본 항에 따라 이루어진 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
(c)Copy CA 정부 Code § 20309.7(c)
(a)Copy CA 정부 Code § 20309.7(c)(a)항에 기술된 회원으로서 2018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동일하거나 다른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교육법 제22119.5조에 따른 인정 가능한 근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직위에 있는 경우, 해당 근무가 본 시스템의 적용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새로운 직위에서의 근무는 본 시스템에 보고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20309.7(d) 본 조는 제20309조 또는 제20309.5조에 따라 유효한 선택을 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