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가입가입 제외
Section § 20300
이 조항은 특정 시스템, 아마도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의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일하고 보수를 받는 수감자, 독립 계약자, 특정 역할의 학생 근로자, 교사 보조원, 캘리포니아 보존단(직원 제외) 구성원, 연방 기금 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그리고 수업 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대학 평생교육 서비스와 같은 특정 상황의 교사 등 다양한 범주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미 교원 퇴직 연금 시스템의 일부인 개인, 특정 지정된 역할을 제외하고 시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특정 펠로우십 프로그램 참가자도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주 보상 보험 기금 이사회 구성원도 면제됩니다.
Section § 20301
이 조항은 1963년 10월 1일 기준으로 대학 직원들의 퇴직 연금 제도 가입 자격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미 대학 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거나 이 날짜 이후에 대학에 고용되는 직원들은 다른 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대학 직원이 해고되었다가 재고용되면, 그들은 대학 제도와 주 퇴직 연금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대학 제도로 전환하는 경찰 및 소방서 직원들은 주 서비스 상태를 유지하지만, 퇴직 연금 회원 자격은 변경됩니다. 이러한 전환은 주 서비스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0303
이 법 조항은 다른 연금 또는 퇴직 계획에서 이미 크레딧을 받고 있는 사람이 특정 퇴직 제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만약 귀하가 이미 다른 정부 지원 퇴직 제도의 일원이며 해당 근무에 대해 크레딧을 받고 있다면, 동일한 근무에 대해서는 이 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거나, 이연 보상 계획에 참여하거나, 특정 유형의 적격 연금 계획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다른 퇴직 제도의 일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특정 계획이 이 제도에서 귀하를 실격시키지 않으려면 국세청(IRS) 자격 요건과 관련된 상세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에서 근무하는 것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다른 제도의 구성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0304
Section § 20305
이 법은 특정 고용 시스템에 누가 포함되고 제외되는지를 다루며, 주로 임시직, 시간제 및 기타 비정규직 직원의 자격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 직원은 기존 회원 자격이 있거나 정해진 기간 동안 시간제 또는 불규칙한 방식으로 근무하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특정 시간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 교수진과 특정 주정부 직위는 고유한 자격 기준을 가지며, 정규직 미만 근로자에게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일부 제외 조항이 적용됩니다. 1975년 1월 1일 이후 고용된 계절직 및 임시직 직원에게 이 규칙이 적용되며, 1981년 이후의 계약은 Section 20502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규칙 고용 직원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0306
캘리포니아 법률은 5년 미만 근무한 주 공무원이 대체 퇴직 계획에 참여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직원들은 카운티 교육감이나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계획에 따라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된 직원의 경우, 자격과 조건은 노조와 고용주 간의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직원의 경우, 공공 기관이 결정합니다. 특정 날짜 이후에 고용되었고 기존 계획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계획을 선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대체 계획에 가입됩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이 선택지에 대한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택 기록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조건이 변경되어 최소 서비스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원래의 퇴직 제도에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발생한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309
이 법은 주 교원 퇴직 연금 제도(State Teachers’ Retirement Plan)가 적용되는 새로운 직위로 이동하는 특정 직원들이 기존의 퇴직 연금 제도를 유지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새 직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선택 의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그들은 해당 퇴직 연금 제도 하에서 학교 회원으로 간주됩니다.
이 옵션은 최근에 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또는 주 교육부에서 근무했거나, 해당 제도에서 최소 5년의 인정된 근무 기간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선택은 새 직무의 첫날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예외적으로, 긴급 교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2024년 1월 1일까지 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309.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교원 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지만, 1991년 7월 1일 이후에 공무원 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해야 하는 직업을 시작한 경우, 대신 교원 퇴직 연금 제도 아래에서 주 공무원 근무 기간을 유지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귀하의 퇴직 저축액이 공무원 퇴직 연금 제도에 속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면, 공무원 퇴직 연금 제도는 필요한 자금을 교원 퇴직 기금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전되는 금액은 1991년 7월 1일부터 교원 연금 제도를 선택할 때까지 주 공무원 직업에서 얻은 퇴직 혜택을 반영합니다. 이전될 금액은 최신 재정 계산을 사용하여 해당 혜택의 가치를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Section § 20309.7
이 법 조항은 2018년 1월 1일 이전에 고용된 학교 직원 중 특정 교육법에 따라 퇴직 연금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의 퇴직 연금 제도 선택 사항을 다룹니다. 만약 그들의 근무가 이미 주 교사 퇴직 연금 제도에 의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달리 선택하지 않는 한 현재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인정받게 됩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은 학교 직원들은 주 교사 퇴직 연금 시스템으로 퇴직 연금 보장을 전환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그 시스템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선택은 최종적이며 2018년 6월 30일까지 서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직원들이 연금 개혁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개혁이 그들이 선택하는 새로운 퇴직 연금 시스템 내에서 적용될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이사회는 직원들에게 이러한 선택 사항에 대해 알릴 책임이 없으며, 이루어진 모든 선택은 영구적입니다. 또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운 직책을 맡는 직원들은 자격이 없는 한 퇴직 연금 보장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