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21661(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정부 Code § 21661(a)(1) “성인 자녀”는 18세 이상인 자녀를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21661(a)(2) “동거 파트너”는 제22771조에 정의된 동거 관계에 있는 성인을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21661(a)(3) “형제자매”는 18세 이상인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4)CA 정부 Code § 21661(a)(4) “배우자”는 미국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따라 인정되는 혼인 관계에 있는 당사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미국 법전 제26편 제7702B(f)(2)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거나, 연방 자격 요건을 갖춘 주 장기 요양 계획의 자격을 규율하는 기타 적용 가능한 권한에 따른 당사자를 포함한다.
(b)CA 정부 Code § 21661(b) 이사회는 장기 요양 보험 계획을 제공하는 보험사와 계약해야 한다.
장기 요양 보험 계획은 이사회가 정하는 공개 가입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21661(c) 이사회는 장기 요양 혜택을 제공할 자격이 있는 보험사에 계약을 수여해야 하며, 자체 재원 조달 장기 요양 보험 계획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사회는 하나 이상의 장기 요양 보험 계획을 제공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21661(d) 장기 요양 보험 계획은 가정, 지역사회 및 시설 요양을 포함해야 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2.2장(제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관리형 건강 관리국(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험법 제2편 제2부 제2.6장(제10231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보장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21661(e) 미국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기에는 미국 법전 제26편 제7702B(f)(2)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거나, 연방 자격 요건을 갖춘 주 장기 요양 계획의 자격을 규율하는 기타 권한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21661(e)(1) 공무원 퇴직 연금 제도(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의 현직 및 퇴직 회원과 연금 수령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동거 파트너, 부모, 형제자매, 성인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2)CA 정부 Code § 21661(e)(2) 주 교사 퇴직 계획(State Teachers’ Retirement Plan)의 현직 및 퇴직 회원과 연금 수령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동거 파트너, 부모, 형제자매, 성인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3)CA 정부 Code § 21661(e)(3) 판사 퇴직 연금 제도(Judges’ Retirement System)의 현직 및 퇴직 회원과 연금 수령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동거 파트너, 부모, 형제자매, 성인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4)CA 정부 Code § 21661(e)(4) 판사 퇴직 연금 제도 II(Judges’ Retirement System II)의 현직 및 퇴직 회원과 연금 수령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동거 파트너, 부모, 형제자매, 성인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5)CA 정부 Code § 21661(e)(5) 입법부 퇴직 연금 제도(Legislators’ Retirement System)의 현직 및 퇴직 회원과 연금 수령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동거 파트너, 부모, 성인 자녀,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6)CA 정부 Code § 21661(e)(6) 캘리포니아 주 의회 및 상원 의원과 그들의 배우자, 동거 파트너, 부모, 형제자매, 성인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7)CA 정부 Code § 21661(e)(7) 이 주에 위치한 공공 기관의 현직 및 퇴직 회원과 연금 수령자, 그리고 기타 직원 분류,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동거 파트너, 부모, 형제자매, 성인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f)CA 정부 Code § 21661(f) 이사회는 이 조항의 요건, 미국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적용 가능한 조항, 또는 연방 자격 요건을 갖춘 주 장기 요양 계획의 자격을 규율하는 기타 권한을 충족하는 모든 분류의 사람들에게 자격을 확대할 수 있다.
(g)Copy CA 정부 Code § 21661(g)
(e)Copy CA 정부 Code § 21661(g)(e)항 또는 (f)항에 명시된 개인은 미국, 그 영토 및 속령에 거주하거나, 미국에 설립된 것과 품질 및 효율성 면에서 비교 가능한 제공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한 자격이 없다.
(h)Copy CA 정부 Code § 21661(h)
(e)Copy CA 정부 Code § 21661(h)(e)항 또는 (f)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정한 자격 및 인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가입할 수 없다.
(i)Copy CA 정부 Code § 21661(i)
(e)Copy CA 정부 Code § 21661(i)(e)항 또는 (f)항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의 현직 직원의 가입은 제19867조의 적용을 받는다.
(j)CA 정부 Code § 21661(j) 이사회는 가입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잠재적 가입자를 위한 적절한 인수 기준을 설정하며, 보장 혜택의 범위를 정의하고, 혜택 수령 기준을 정의하며, 필요에 따라 기타 모든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k)CA 정부 Code § 21661(k) 장기 요양 보험 계획은 해당 시스템이 관리하는 퇴직 또는 건강 혜택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거나 그 적용을 받지 않는다.
(l)CA 정부 Code § 21661(l) 이사회가 개발한 자체 재원 조달 장기 요양 계획의 경우, 보험료는 공무원 장기 요양 기금(Public Employees’ Long-Term Care Fund)에 예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