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가입의무 가입
Section § 20280
Section § 20281
Section § 20281.5
이 법은 새로운 주 정부 일자리를 시작하여 연금 제도의 주 일반직 또는 산업직 회원이 되는 경우, 24개월간의 고용 기간이 지나야 근무 기간을 인정받거나 연금 기여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은 판사 연금 제도나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금 계획과 같은 특정 다른 연금 제도의 이미 회원이나 연금 수급자였던 경우,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직원이나 주 방위군과 같은 특정 범주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만약 24개월 기간 내에 주 정부 일자리를 그만두었다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대기 기간은 계속됩니다.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들은 행정법 사무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 이후에 가입한 회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0282
만약 당신이 1961년 10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사령관실에서 전일제 현역 복무를 시작한 장교, 준사관 또는 사병이라면, 퇴직 연금 제도 회원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주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하지만, 군사 및 재향군인법에 명시된 퇴직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주 방위군 사령관이나 부사령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0283
Section § 20284
주(州) 직원이 급여가 주(州)가 직접 통제하지 않는 자금에서 나오는 프로젝트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직원은 여전히 주(州)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급여 출처와 관계없이 이 기간 동안의 업무가 주(州) 서비스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20285
주 정부 직원이었다가 업무가 시 및 카운티로 이관되어 시 및 카운티 직원이 된 경우, 30일 이상 공백 없이 계속 고용되어 있는 한 원래의 퇴직 시스템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 및 카운티의 퇴직 시스템 회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해당 고용 기간 동안 항상 회원이었다고 가정하고 원래의 퇴직 시스템에 동일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