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790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를 모든 계약 기관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어떤 계약 기관이 개정안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개정안이 해당 기관이 동의(옵트인)할 때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경우, 그 기관은 동의를 할 때까지는 고용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0791

Explanation
이 법은 비노조 직원의 임금 인상이 연금 비용(보험계리 부채)의 상당한 증가로 이어질 경우, 해당 고용주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사회는 무엇이 상당한 증가에 해당하는지 정할 것입니다. 그러한 증가가 결정되면, 시스템의 보험계리사가 비용을 계산하고 해당 고용주의 기여율을 그에 따라 조정할 것입니다. 이 규정은 노조 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임금 인상이나 인정된 직원 단체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임금 인상이 더 일찍 발생했더라도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결정된 모든 그러한 증가에 적용됩니다.

Section § 20799

Explanation
이 법은 매년 6월 30일에 이사회가 주(정부), 학교 고용주 및 계약 기관이 퇴직 기금에 납부한 모든 기여금에 현재 순수익률로 이자를 붙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08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회원이 군 복무로 인해 부재 중일 때 주가 회원의 보상에 대한 기여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회원이 부재하지 않았다면 받았을 급여가 포함되며, 부재 기간 동안 정상적인 기여금이 납부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급여율은 회원이 떠날 때의 급여로 정해집니다. 주의 기여금 비율은 관련 서비스가 언제 수행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회원 공제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급여에 적용됩니다.

주의 기여금을 결정함에 있어, “지급된 보상”은 군 복무로 인해 부재 중인 회원이 해당 복무로 인한 부재가 아니었다면 받았을 보상을 포함하며, 단, 부재 기간 동안의 정상적인 기여금이 납부된 경우에 한한다. 그 또는 그녀의 보상률은 그 또는 그녀의 부재 시작 시점의 보상으로 한다. 본 장에 명시된 주 기여금 비율은 해당 비율이 유효하게 되었거나 유효하게 된 이후 회원 기여금이 공제되는 모든 보상에 적용되며, 보상이 지급되는 서비스가 제공된 시점과는 무관하다.

Section § 20806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에 따라 고용주로서 참여하는 모든 계약 기관 또는 학교 고용주가 추가적인 재정적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추가 지급액은 과거 근무에 대한 미지급 채무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다양한 특정 혜택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과 지급 약정은 관리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본 장의 목적상 고용주인 각 계약 기관 및 학교 고용주는 본 장에 달리 명시된 것 외에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기여금은 이전 근무에 대한 미지급 채무와 (Sections 21624 through 21628, inclusive, and 21571)에 따른 혜택 및 지역 안전 요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대한 채무를 충당하기 위해 이사회가 정하고 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지급은 이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어떠한 약정에 따라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208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공공 기관의 장애 및 사망 급여와 같은 특정 혜택에 대한 기여금을 다른 혜택과 분리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재정 위험을 계산하는 전문가인 보험계리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결정하고, 현재 및 미래의 의무를 충당하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정되도록 합니다. 여러 기관 간에 기여금을 분배하는 방식은 공정해야 하며, 각 기관의 사망 또는 장애 발생률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기여금이 설정되면, 해당 기여금은 의도된 혜택에만 사용되는 별도의 계정에 보관되며, 다른 자금과 혼합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모든 기관은 어느 기관이 원래 기여했는지에 관계없이 이 계정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 종료 시점에 이미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혜택에 대한 미지급 의무를 정산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20808(a) 보험계리사는 계약 기관에 요구되는 기여금을 결정할 때, 산업재해 장애 수당, 특별 사망 급여 및 기타 사망 급여에 대한 기여금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해당 계약에 따른 다른 급여에 요구되는 기여금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그룹 전체에 대한 총 기여금은 모든 해당 기관의 직원에 대한 급여 또는 급여에 대한 부채에 대해 보험계리사가 수행하는 보험계리적 평가를 통해 설정되고 수시로 조정된다. 조정은 향후 기여금에만 영향을 미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여금과 이미 자격이 확정된 수당 또는 급여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향후 급여 자격에 대한 부채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설정되고 수시로 조정되는 기여금은 보험계리사의 권고 후 이사회의 의견에 따라 기관 간에 공정한 분배를 제공하는 기준으로 기관 간에 배분된다. 그러나 배분은 각 기관의 사망 또는 장애 발생률의 차이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정부 Code § 20808(b)
(1)Copy CA 정부 Code § 20808(b)(1) 이사회는 (a)항에 따라 별도의 기여금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급여 또는 급여 비용에 대해 직원들이 납부해야 하는 기여금과 함께 해당 기여금을 별도 계정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 계정은 해당 급여 또는 급여의 지급에만 사용될 수 있고, 포함된 고용주 또는 구성원의 본 제도에 따른 누적 기여금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2)CA 정부 Code § 20808(b)(2) 해당 계정의 모든 기여금은 어느 기관에서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포함된 모든 기관의 직원에 대한 급여 또는 급여 지급에 사용될 수 있다. 본 제도에 대한 기관의 참여가 종료되는 경우, 요율 설정 후 종료 전까지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자격을 얻게 된 모든 급여에 대한 부채는 (a)항에 따라 설정된 기여금 중 종료일 현재 기한이 도래하여 지급해야 할 금액이 된다.

Section § 20809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가 다른 조항((Section 20414))에 명시된 특정 혜택에 필요한 증가된 기여금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여금은 고용주가 그렇지 않았다면 지불해야 했을 사회보장 납부금에서 충당될 것이며, 이는 해당 혜택의 비용을 완전히 지원할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도록 합니다.

Section § 208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정부가 섹션 20415에 따른 혜택을 지급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정부는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만약 섹션 20415가 없었다면 고용주가 냈을 사회보장 기여금을 활용하며, 이는 해당 혜택을 완전히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금액까지입니다.

국가는 섹션 20415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요구되는 증가된 기여금을, 섹션 20415가 제정되지 않았더라면 고용주가 납부했을 사회보장 기여금에서 해당 혜택의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까지 부담해야 한다.

Section § 2081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항들이 제정되지 않았다면 고용주가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지불했을 돈을 국가가 사용하여 특정 혜택의 증가된 비용을 충당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혜택들은 다른 명시된 조항들에서 정의되며, 국가의 기여금은 그 비용을 전액 충당해야 합니다.

국가는 섹션 20409, 20410 및 21151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요구되는 증가된 기여금을, 섹션 20409 및 20410이 제정되지 않았다면 고용주가 지불했을 사회보장 기여금에서, 해당 혜택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까지 부담해야 한다.

Section § 2081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기관과 학교의 직원 복리후생과 관련된 미적립 재정적 의무를 갚기 위해 30년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지불해야 할 기여금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관이나 학교가 재정적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장기 상환 계획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사회는 그것이 기금의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기여율을 결정하는 과정은 변하지 않으며, 학교들은 요율 설정을 위해 함께 묶여 처리되므로, 개별 학군에 대해 별도의 요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계약 기관 및 학교 고용주의 고용주 기여율을 결정할 목적으로 현재 및 이전 근무에 대한 미적립 발생 보험수리적 채무를 상각하기 위해 30년의 자금 조달 기간을 채택할 수 있다. 이사회는 재정적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 기관 또는 학교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상각 기간을 승인해야 한다. 이사회는 해당 요청이 기금을 건전하지 못한 재정적 위험에 노출시킬 경우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학교 고용주 요율을 설정하는 현재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사회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학군에 대해 별도의 요율을 설정할 필요 없이 학교 범주를 총 경험 풀로 계속 취급해야 한다.

Section § 2081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미적립 보험수리적 부채'라고 불리는 미지급 연금 기금 부채에 대해 주 일반직 공무원과 주 평화유지경찰 및 소방관의 상환 기간을 최대 4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직원 혜택과 관련된 이러한 재정적 의무를 관리할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사회는 모든 주 일반직 공무원 회원 및 모든 주 평화유지경찰/소방관 회원에게 적용되는 혜택에 대한 모든 미적립 보험수리적 부채에 대해 40년의 상각 기간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208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직원 퇴직 혜택에 대한 기여금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설명합니다. 주지사는 특별 이사회에서 채택한 기여율을 바탕으로 연간 예산에 기여율을 제안하며, 입법부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고려되지 않은 퇴직 기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합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분기별로 요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주의 수탁자 의무와 일치해야 합니다. 다른 공공 고용주의 경우, 요율 변경은 보험계리사에 의해 매년 설정되며 매년 7월 1일에 발효됩니다.

(a)CA 정부 Code § 20814(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른 주의 기여금은 다음 방법에 따라 연간 예산법에서 수시로 조정되어야 한다. 제안된 예산의 일부로, 주지사는 주 직원들의 혜택에 대한 책임에 대해 이사회에서 채택한 기여율을 포함해야 한다. 입법부는 이사회의 기여율을 채택하고 예산법에서 예산 배정을 승인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0814(b) 랄프 C. 딜스 법(제1권 제4부 제10.3장(제3512조부터 시작))에 따라 양해각서가 발효되는 경우로서, 이사회가 가장 최근의 연간 고용주 기여율을 채택할 때 이전에 고려되지 않았고, 그 양해각서에 직원 퇴직 기여금, 혜택 또는 연금 제도 설계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주 직원의 퇴직 기여금을 변경하는 변경을 포함), 또는 관련 분류 및 대표 직원 그룹의 것과 일치하도록 비대표 직원의 퇴직 기여금, 혜택 또는 연금 제도 설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재량에 따라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주 계획에 대한 향후 기여금에 대한 새로운 분기별 고용주 기여율을 채택할 수 있다. 이사회가 직원 퇴직 기여금, 혜택 또는 연금 제도 설계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주 계획에 대한 새로운 요율을 채택하는 경우, 재무국장은 새로운 요율을 반영하기 위해 주의 퇴직 기여금의 백분율 수준을 줄이거나 늘려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사회에서 선의로 본 조항에 기술된 조치가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17항에 기술된 이사회의 수탁자 책임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이사회에 본 조항에 기술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20814(c) 이 제도에 따른 다른 모든 공공 고용주의 고용주 기여율은 보험계리사에 의해 연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요율 변경 통지 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208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퇴직 시스템에 대한 공공기관 고용주의 기여율을 결정할 때, 각 공공기관의 요율이 다른 기관들과 결합되는 대신 자체 경험에 기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자산과 부채의 통합 계정에 기반한 균일한 기여율을 가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사회와 공동으로 계약하는 카운티 및 재판 법원에 대한 예외가 있으며, 이들의 자산과 부채는 공유 기여율을 결정하기 위해 결합될 수 있습니다. 학교 고용주는 이러한 조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0815.5

Explanation

이 법은 버트 카운티와 솔라노 카운티의 지방법원 및 카운티에 대해 재정적 자산과 부채를 별도로 계산하도록 요구합니다.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지방법원에 고용되어 그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한 사람들은 지방법원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이 날짜 이전의 근무나 그 이후 카운티에 의해 고용된 모든 근무는 해당 인원을 카운티 직원으로 분류합니다. 2008년 3월 1일까지 각 법원과 카운티는 특정 기간 동안의 직원 현황 및 재정 정보를 이사회에 제공해야 하며, 이사회는 2008년 10월 1일까지 상세한 계산 결과를 다시 보냅니다. 이는 전반적인 고용주 기여금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20815.5(a) 이사회는 기존 자원 범위 내에서 다음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20815.5(a)(1) 버트 카운티와 버트 카운티 지방법원의 공동 계약에 대해, 보험계리사가 결정한 바에 따라 버트 카운티 지방법원의 자산 및 부채와 버트 카운티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일회성 개별 계산.
(2)CA 정부 Code § 20815.5(a)(2) 솔라노 카운티와 솔라노 카운티 지방법원의 공동 계약에 대해, 보험계리사가 결정한 바에 따라 솔라노 카운티 지방법원의 자산 및 부채와 솔라노 카운티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일회성 개별 계산.
(b)CA 정부 Code § 20815.5(b) 이 조항 및 자산과 부채 계산의 목적상, 다음이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20815.5(b)(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근무에 대해 해당 인원은 지방법원 직원으로 간주된다:
(A)CA 정부 Code § 20815.5(b)(1)(A) 해당 인원이 2001년 1월 1일에 지방법원에 고용된 경우, 해당 근무가 카운티 직원으로서였든 지방법원에 배정된 카운티 직원으로서였든 관계없이 2001년 1월 1일 직전까지의 카운티에 대한 모든 연속 근무.
(B)CA 정부 Code § 20815.5(b)(1)(B) 2001년 1월 1일 이후 해당 인원이 지방법원에 고용된 모든 근무.
(2)CA 정부 Code § 20815.5(b)(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근무에 대해 해당 인원은 카운티 직원으로 간주된다:
(A)Copy CA 정부 Code § 20815.5(b)(2)(A)
(1)Copy CA 정부 Code § 20815.5(b)(2)(A)(1)항 (A)호에 기술되지 않은 2001년 1월 1일 이전의 모든 근무 기간.
(B)CA 정부 Code § 20815.5(b)(2)(B) 2001년 1월 1일 이후 해당 인원이 카운티에 고용된 모든 근무.
(c)CA 정부 Code § 20815.5(c) 2008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a)항에 기술된 각 지방법원과 카운티는 다음 정보를 식별하여 이사회에 보내야 한다:
(1)CA 정부 Code § 20815.5(c)(1) 카운티 직원으로 간주되는 현직, 비현직 및 퇴직 회원과 지방법원 직원으로 간주되는 현직, 비현직 및 퇴직 회원.
(2)CA 정부 Code § 20815.5(c)(2) 2001년 1월 1일부터 2008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카운티 또는 지방법원 중 어느 한쪽이 시스템에 이전에 지급한 모든 일시불 지급금.
(d)CA 정부 Code § 20815.5(d) 2008년 10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사회는 (a)항에 기술된 계산 결과를 각 카운티와 해당 카운티의 지방법원에 전달해야 한다. 이 계산은 (c)항에 기술된 데이터가 이사회에 접수될 당시의 가장 최근 연간 보험계리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e)CA 정부 Code § 20815.5(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20815조 (b)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카운티와 지방법원 모두에 대한 고용주 기여율을 설정하기 위한 자산 및 부채의 통합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081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와 지방법원이 직원 복리후생과 관련된 재정 계약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공동 계약을 분리하고자 할 경우, 5년에 한 번 이사회에 요청하여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자의 자산과 부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완료되면, 이들은 개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시작하려면 양측은 직원들의 임명일, 해당 직원이 카운티 직원으로 간주되는지 지방법원 직원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추가 지급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상세한 계산을 수행합니다. 이사회는 이 계산 결과를 90일 이내에 다시 보내야 하며, 이후 카운티와 지방법원은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수정 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리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사회는 180일 이내에 공동 계약을 두 개의 개별 계약으로 최종 분리하게 됩니다.

(a)CA 정부 Code § 20815.6(a) 요청 시 5년에 한 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는 기존 자원 내에서 공동 계약을 분리하기로 선택한 카운티와 지방법원에 대해 보험계리사가 결정한 가장 최근의 보험계리 평가일 기준으로 자산 및 부채의 개별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 (c)항에 따른 계산이 완료되면, 지방법원은 제5장 (제2046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개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방법원의 자산 및 부채는 개별 계약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20815.6(b)
(a)Copy CA 정부 Code § 20815.6(b)(a)항에 명시된 각 지방법원과 카운티는 공동 계약을 분리하기로 선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모든 정보를 식별하여 이사회에 보내야 한다.
(1)CA 정부 Code § 20815.6(b)(1) 카운티 직원 또는 지방법원 직원으로 간주되는 모든 현직, 비현직 및 퇴직 회원의 시작 및 종료 임명일. 지방법원과 카운티는 해당 회원에 대해 다음 사항에 공동으로 합의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20815.6(b)(1)(A) 그들의 임명일.
(B)Copy CA 정부 Code § 20815.6(b)(1)(B)
(c)Copy CA 정부 Code § 20815.6(b)(1)(B)(c)항에 따른 계산 목적상 회원이 카운티 직원인지 지방법원 직원인지 여부.
(2)Copy CA 정부 Code § 20815.6(b)(2)
(A)Copy CA 정부 Code § 20815.6(b)(2)(A) 카운티 또는 지방법원 중 어느 한쪽이 시스템에 지급한 추가 재량적 지급금의 금액 및 지급일.
(B)Copy CA 정부 Code § 20815.6(b)(2)(A)(B)
(A)Copy CA 정부 Code § 20815.6(b)(2)(A)(B)(A)소항에 명시된 추가 재량적 지급금의 금액 및 배분은 해당 카운티와 지방법원이 공동으로 합의하고, 해당 추가 재량적 지급금이 공동 계약을 분리하기 위한 계산에 사용되기 전에 시스템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20815.6(c) 이사회는 (b)항에 명시된 정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a)항에 명시된 계산을 해당 카운티와 지방법원에 전달해야 한다. 계산 및 분리는 이사회가 (b)항에 명시된 데이터를 수령한 시점의 가장 최근 보험계리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카운티와 지방법원은 계산을 검토하고 명확화 또는 수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동 계약 분리 선택을 철회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을 갖는다. 이사회는 지방법원과 카운티가 공동으로 확인한 정보만을 고려해야 한다. 수정 정보 제공 기한 이후, 이사회는 계산을 수정하고 공동 계약을 카운티와 지방법원의 개별 계약으로 분리하는 데 180일의 기간을 갖는다. 카운티 또는 지방법원 중 어느 한쪽이 공동 계약 분리 선택을 철회하는 경우, 공동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된다.

Section § 20816

Explanation

이 조항은 계약 기관 및 주와 같은 고용주의 자산이 연금 계획의 고용주 기여율을 결정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고용주의 자산은 미적립 보험수리적 의무와 동일한 기간에 걸쳐 표준 방식을 사용하여 평가되어야 합니다.

1999년 (1)월 (1)일부터, 기관의 자산이 예상 급여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 잉여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회원 기여금을 충당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는 그러한 기관이 초과 자산을 퇴직자 건강 혜택 기금으로 이전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는 연금 혜택이 보호되도록 특정 연방 지침을 따릅니다. 이러한 이전은 연 (1)회로 제한됩니다.

이 법은 주 및 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이러한 자산 평가 및 이전의 재정적 영향에 대한 보고를 요구합니다. 목표는 퇴직자 및 수혜자의 혜택을 보장하면서 공공 연금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20816(a) 이 부분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의 모든 자산은 계산의 기초를 구성하는 회원에 대한 고용주 기여율 결정에 사용되어야 한다. 보유 자산은 미적립 발생 보험수리적 의무를 상각하는 데 사용되는 동일한 자금 조달 기간에 걸쳐, 발생 보험수리적 의무를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입연령정상기금방식(entry age normal funding method)을 사용하여 인식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0816(b) 1999년 (1)월 (1)일부터, 수석 보험계리사가 결정한 바에 따라 가장 최근에 완료된 평가 시점 기준으로 자산의 보험수리적 가치가 급여의 현재 가치를 초과하는 계약 기관은 이사회에 고용주 자산을 회원 적립 기여금 계정으로 이전하여 이 부분에서 요구하는 회원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이전은 자산의 보험수리적 가치가 급여의 현재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12)개월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급여의 현재 가치와 자산의 보험수리적 가치를 결정할 때, (1959)년 유족 수당에 귀속되는 부채 및 자산은 포함될 수 없다. 2003년 (1)월 (1)일부터, 회원 분류 내 각 회원의 회원 기여금 전부 또는 동일한 부분이 해당 이전을 통해 충족되지 않는 한 이 소항에 따라 자산 이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소항에 따라 자산 이전을 선택하는 고용주는 최소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회원의 기여금을 충족시켜야 한다.
(c)CA 정부 Code § 20816(c) 2002년 (1)월 (1)일부터, 수석 보험계리사가 결정한 바에 따라 가장 최근에 완료된 평가 시점 기준으로 자산의 보험수리적 가치가 급여의 현재 가치를 초과하는 모든 계약 기관은 이사회에 계약 기관의 고용주 계정에서 국세법 (26 U.S.C. Sec. 420)의 (420)조의 요건 및 제한 사항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한 초과 자산을, 국세법 (26 U.S.C. 401(h))의 (401)(h)조에 따라 계약 기관의 퇴직자 및 그들의 피부양자에게 건강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사회가 재량에 따라 계약 기관의 고용주 계정 내에 설정한 퇴직자 건강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사회는 재량에 따라 계약 기관의 고용주 계정에서 해당 계약 기관의 고용주 계정 내 퇴직자 건강 계정으로 초과 자산을 이전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이전이 국세법 (26 U.S.C. Sec. 420)의 (420)조에 따른 적격 이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전된 자산은 현재 퇴직자 건강 부채의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해당 적격 이전은 매년 (1)회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사회는 이 소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은 해당 이전이 국세법 (26 U.S.C. Sec. 420)의 (420)조에 따른 적격 이전 조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초과 자산이 이전되는 계획의 참가자 및 수혜자의 발생 연금 혜택의 비몰수를 규정할 수 있으며, 이 소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세법 (26 U.S.C. Sec. 420)의 (420)조 또는 국세법 (26 U.S.C. Sec. 401(h))의 (401)(h)조에 따라 필요한 다른 어떤 규정도 포함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20816(d) 이 조의 목적상, "고용주"는 모든 계약 기관, 주 또는 학교 고용주를 의미한다.
(e)CA 정부 Code § 20816(e) 연간 재무 보고서의 보험수리 보고서는 또한 이 조항과 순 미실현 이익 및 손실의 인식으로 인한 고용주 기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20820

Explanation

이 법은 순찰대원 범주에 있는 추가 자금은 주 정부가 퇴직 연금 제도에 기여해야 하는 금액을 낮추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잉여금이 더 있다면, 회원들이 내야 하는 기여금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는 다른 특정 규칙에 명시된 대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20816조에도 불구하고, 순찰대원 범주에 적립된 잉여 자금은 이 제도에 대한 주 고용주의 기여금을 줄이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순찰대원 범주의 잉여 자금은 제3517.5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조건에 따라 제20677.8조에 의해 요구되는 회원 기여금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Section § 208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학교 고용주나 계약 기관이 특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주당 20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던 학교 및 지역 회원의 퇴직 기여금에 대한 특정 규칙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경우, 퇴직 기금 납입액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증액분은 이사회(위원회)가 정한 비율이나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증액분은 또한 이사회(위원회)가 이러한 추가 기여금을 설정하는 동안 발생하는 합리적인 행정 비용도 충당하게 됩니다.

Section § 208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다양한 공무원을 위해 일반 기금에서 퇴직 기금으로 어떻게 지급하는지 설명합니다. 3개월마다 주는 일반 주 공무원, 대학에서 급여를 받는 대학 직원, 그리고 특정 연방 또는 기부금으로 자금을 받는 특정 교육 부서 직원을 위해 기여합니다. 기여금은 또한 상원 및 하원 운영 기금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주정부는 근무 첫 24개월 동안 근속 연수를 적립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근속 연수가 나중에 적용되지 않는 한 기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20822(a) 주 재무부의 일반 기금에서 다음의 모든 경우에 대한 주의 기여금이 분기별로 퇴직 기금으로 할당됩니다:
(1)CA 정부 Code § 20822(a)(1) 모든 주 일반직 공무원 및 보수가 일반 기금에서 지급되는 다른 모든 범주의 회원.
(2)CA 정부 Code § 20822(a)(2) 보수가 대학의 기금 또는 대학에 할당된 기금에서 지급되는 모든 대학 소속 회원.
(3)CA 정부 Code § 20822(a)(3) 주 교육부 또는 재활부에 고용되어 있으며 보수가 직업 교육 연방 기금, 직업 재활 연방 기금, 또는 퇴직 시스템에 대한 주의 기여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조건 하에 주에 대한 기부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수령된 다른 기금에서 지급되는 모든 주 일반직 공무원.
(4)CA 정부 Code § 20822(a)(4) 보수가 상원 운영 기금 또는 하원 운영 기금 또는 하원 및 상원의 운영 기금에서 지급되는 모든 주 일반직 공무원 및 다른 모든 범주의 회원.
(b)CA 정부 Code § 20822(b) 섹션 20281.5에 따라, 근무 첫 24개월 동안 근속 연수를 적립하지 않는 주 소속 회원에 대해서는 해당 근속 연수가 회원에게 적립될 때까지는 이 조항에 따른 할당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0824

Explanation
이 법령은 주정부가 퇴직 기금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매 분기마다, 주정부 공무원의 퇴직 기여금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 기금뿐만 아니라 주 재무부의 다양한 기금에서 자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첫 24개월 동안 근속 연수를 적립하지 않는 신규 주정부 공무원의 경우, 해당 근속 연수가 최종적으로 그들의 기록에 추가되지 않는 한 주정부는 퇴직 기금에 자금을 할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208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감사관이 특정 투자 기금에서 공무원 퇴직 기금으로 최대 60억 달러를 대출 형태로 이체하여 2017-18 회계연도 주 고용주 기여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무부는 이러한 이체에 대한 일정을 제공하며, 이는 미적립 연금 부채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자금은 경찰관 및 소방관과 같은 다양한 주 공무원 범주에 배분됩니다.

주정부는 대출 원금과 계산된 이자를 2030년 6월 30일까지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분기별로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은 주로 일반 기금에서 이루어지지만, 다른 기금들도 비용 분담액에 따라 기여합니다. 만약 어떤 기금이 자신의 몫을 감당할 수 없다면, 재무부는 부족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20825(a)
(1)Copy CA 정부 Code § 20825(a)(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가 제공하는 일정에 따라, 감사관(Controller)은 (2)항에 따라, 잉여 자금 투자 기금(Surplus Money Investment Fund) 및 통합 자금 투자 계정(Pooled Money Investment Account) 내의 일반 기금(General Fund)에 이자가 발생하는 다른 기금에서 공무원 퇴직 기금(Public Employees’ Retirement Fund)으로 최대 60억 달러($6,000,000,000)를 2017-18 회계연도 주 고용주 기여금을 보충하기 위한 현금 대출 형태로 이체해야 한다. 재무부가 제공하는 일정은 공무원 퇴직 기금으로의 이체 시기와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20825(a)(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무부가 (1)항에 명시된 지급 일정을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Joint Legislative Budget Committee)에 제공한 후 30 역일(calendar days)이 경과하기 전에는, 또는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 지정인이 결정할 수 있는 더 짧은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감사관은 (1)항에 명시된 재무부가 정한 지급 일정에 따라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
(3)Copy CA 정부 Code § 20825(a)(3)
(1)Copy CA 정부 Code § 20825(a)(3)(1)항에 명시된 공무원 퇴직 기금에 대한 추가 지급금은 재무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주 공무원 회원 범주에 배분되어야 하며, 다음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A)CA 정부 Code § 20825(a)(3)(1)(A) 주 일반직 회원 범주에 36억 달러($3,600,000,000).
(B)CA 정부 Code § 20825(a)(3)(1)(B) 주 산업직 회원 범주에 1억 달러($100,000,000).
(C)CA 정부 Code § 20825(a)(3)(1)(C) 주 안전직 회원 범주에 3억 달러($300,000,000).
(D)CA 정부 Code § 20825(a)(3)(1)(D) 주 경찰관/소방관 회원 범주에 15억 달러($1,500,000,000).
(E)CA 정부 Code § 20825(a)(3)(1)(E) 순찰직 회원 범주에 5억 달러($500,000,000).
(b)Copy CA 정부 Code § 20825(b)
(a)Copy CA 정부 Code § 20825(b)(a)항에 명시된 공무원 퇴직 기금에 대한 추가 지급금은 2017-18 회계연도 현재 기본 금액을 초과하는 주 차원의 연금 미적립 부채에 적용되어야 하며, 일반 기금에서 대출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20항 (c)항 (1)호 (B)소호 (ii)목 (IV)소목에 명시된 의무를 구성한다.
(c)Copy CA 정부 Code § 20825(c)
(1)Copy CA 정부 Code § 20825(c)(1) 미상환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은 계산 직전 완료된 역분기(calendar quarter)의 2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two-year constant maturity United States Treasury rate)의 분기 누적 수익률(quarter to date yield)을 사용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이자 지급은 2017-18 회계연도부터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대출이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대출 원금과 이자는 2030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완전히 상환되어야 한다. 이자 지급은 통합 자금 투자 계정의 이자 수익이며, 다른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재무부, 감사관 및 재무관 간의 합의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 한, 제16475조 및 제16480.6조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20825(c)(2) 대출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은 일반 기금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 퇴직 기금에 대한 주 고용주 기여금을 조달해야 하는 다른 기금 및 계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대출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위한 자금은 이 목적을 위해 이로써 계속적으로 배정되며, 이체 시기와 금액은 재무부가 제공하는 계산에 따라야 한다. 재무부는 추적 메커니즘을 고안하고 각 회계연도에 각 기금별 지급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재무부는 각 기금의 비용 분담액과 기금 가용성을 평가한 후 각 기금에 금액을 배분하는 상환 일정을 개발해야 한다. 재무부는 각 기금이 대출 기간 동안 대출 원금과 이자의 비례적인 몫을 지불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Section § 2082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18-19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에서 25억 달러를 공무원 퇴직 기금에 추가로 배정하여 주 공무원 연금을 충당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재정부는 이 자금이 언제, 얼마만큼 다양한 주 공무원 범주(일반직, 산업직, 안전직, 경찰관/소방관)로 이체될지 결정할 책임이 있으며, 각 범주별로 지정된 최대 금액이 있습니다.

이 자금은 해당 범주의 미적립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2020-21 및 2021-22 회계연도 동안 각 기금의 비용과 가용 자원 평가를 기반으로 다른 계정에서 최대 25억 달러를 일반 기금으로 다시 이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a)Copy CA 정부 Code § 20825.1(a)
(1)Copy CA 정부 Code § 20825.1(a)(1) 섹션 20814에 따라 요구되는 예산 배정 외에도, 의회는 이로써 2018-19 회계연도에 일반 기금에서 25억 달러 ($2,500,000,000)를 공무원 퇴직 기금으로 이체하도록 배정하며, 이는 이 섹션의 요건에 부합하고 재정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재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특정 이체의 시기를 정하는 일정을 감사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20825.1(a)(2)
(1)Copy CA 정부 Code § 20825.1(a)(2)(1)항에 명시된 공무원 퇴직 기금에 대한 추가 지급액은 재정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주 공무원 회원 범주에 배분되어야 하며, 다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A)CA 정부 Code § 20825.1(a)(2)(1)(A) 주 일반직 회원 범주에 8억 4천 8백만 5만 7천 달러 ($848,057,000).
(B)CA 정부 Code § 20825.1(a)(2)(1)(B) 주 산업직 회원 범주에 8천 2백만 9십 3만 달러 ($82,930,000).
(C)CA 정부 Code § 20825.1(a)(2)(1)(C) 주 안전직 회원 범주에 1억 8천 4백만 4십 2만 7천 달러 ($184,427,000).
(D)CA 정부 Code § 20825.1(a)(2)(1)(D) 주 경찰관/소방관 회원 범주에 13억 8천 4백만 5십 8만 6천 달러 ($1,384,586,000).
(b)Copy CA 정부 Code § 20825.1(b)
(a)Copy CA 정부 Code § 20825.1(b)(a)항 (1)호에 명시된 공무원 퇴직 기금에 대한 추가 지급액은 (a)항 (2)호에 명시된 주 공무원 회원 범주의 미적립 주 부채에 적용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20825.1(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정부가 제공하는 일정에 따라, 감사관은 2020-21 및 2021-22 회계연도에 걸쳐 총 25억 달러 ($2,500,000,000)까지 일반 기금으로 이체해야 하며, 이는 법률에 따라 주정부의 공무원 퇴직 기금 고용주 기여금을 충당해야 하는 다른 기금 및 계정에서 이루어진다. 재정부가 제공하는 일정은 각 기금의 비용 분담액과 기금 가용성을 평가한 후 일반 기금으로의 이체 시기 및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20825.2

Explanation

이 법은 2018-19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에서 9억 4백만 달러를 공무원 퇴직 기금으로 이전하도록 배정합니다. 재정부가 이 자금의 이전 시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돈은 학교 고용주를 대신하여 3개 회계연도에 걸쳐 퇴직 기금에 대한 의무 기여금을 조기 지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 1억 4천 4백만 달러는 2019-20 회계연도에, 4억 3천만 달러는 2020-21 회계연도에, 3억 3천만 달러는 2021-22 회계연도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지급액이 학교 고용주가 빚진 모든 기여금을 충당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 충당합니다.

입법부는 이 섹션의 요건에 따라 재정부의 지시에 따라 2018-19 회계연도 일반 기금에서 9억 4백만 달러($904,000,000)를 공무원 퇴직 기금으로 이전하도록 이로써 책정한다. 재정부는 이 지급에 사용될 특정 이전의 시기를 정하는 일정을 감사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무원 퇴직 기금으로의 지급은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20825.2(a) 2019-20 회계연도에 이 부분에 따라 학교 고용주가 요구하는 기여금의 일부를 학교 고용주를 대신하여 선지급하기 위한 1억 4천 4백만 달러($144,000,000).
(b)CA 정부 Code § 20825.2(b) 2020-21 회계연도에 이 부분에 따라 학교 고용주가 요구하는 기여금의 일부를 학교 고용주를 대신하여 선지급하기 위한 4억 3천만 달러($430,000,000).
(c)CA 정부 Code § 20825.2(c) 2021-22 회계연도에 이 부분에 따라 학교 고용주가 요구하는 기여금의 일부를 학교 고용주를 대신하여 선지급하기 위한 3억 3천만 달러($330,000,000).
(d)CA 정부 Code § 20825.2(d) 이 섹션에 따라 이루어진 어떠한 지급도 이 부분에 따라 미지급되고 지불해야 할 나머지 금액에 대해 학교 고용주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Section § 20825.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에서 2억 4천 3백만 달러를 특별히 배정하여 공무원 퇴직 기금을 보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표는 2020-21 회계연도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주 순찰대원들의 추가 미적립 부채를 충당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재무부는 이 자금이 언제 어떻게 이체될지 조정할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20825.12(a) 제20814조에 따라 요구되는 세출예산 외에, 의회는 이로써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20항 (c) 세분 (1) 단락 (B) 소단락 (ii) 조항 (IV) 소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일반 기금에서 2억 4천 3백만 달러 ($243,000,000)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 공무원 퇴직 기금에 대한 주의 세출예산을 보충한다. 이 조항에 의해 이루어진 세출예산은 2020년 예산법 제35.50조 (d) 세분 (3) 단락에 명시된 금액의 일부를 나타낸다. 이 세출예산은 이 조항의 요건과 재무부의 지침에 부합해야 한다. 재무부는 (b) 세분에서 설명된 대로 사용될 특정 이체의 시기를 정하는 일정을 감사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20825.12(b)
(a)Copy CA 정부 Code § 20825.12(b)(a) 세분에서 이루어진 세출예산은 순찰대원 범주에 배정되어야 하며, 2020-21 회계연도 기본 금액을 초과하는 주 순찰대원 범주의 미적립 부채에 적용되어야 한다.

Section § 20825.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일반 기금에서 18억 8천 1백만 달러를 공무원 퇴직 기금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돈은 일반직, 산업직, 안전직, 경찰관/소방관 등 다양한 주정부 직원들의 퇴직 기금을 보충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 직군에 특정 금액이 배정되며, 재정부가 이 자금을 어떻게, 언제 배분할지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예산은 2021-22 회계연도의 기본 금액을 초과하는 주정부의 미적립 부채를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20825.13(a)
(1)Copy CA 정부 Code § 20825.13(a)(1) 섹션 20814에 따라 요구되는 예산 배정 외에도, 의회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20항 (c) 세분 (1) 단락 (B) 소단락 (ii) 조항 (IV) 소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주정부의 공무원 퇴직 기금(Public Employees’ Retirement Fund)에 대한 예산 배정을 보충하기 위해 일반 기금(General Fund)에서 18억 8천 1백만 달러($1,881,000,000)를 이로써 배정한다. 이 섹션에 의해 이루어진 예산 배정은 2021년 예산법(Budget Act of 2021) 섹션 35.50 (d) 세분 (3) 단락에서 확인된 금액의 일부를 나타낸다. 이 예산 배정은 이 섹션의 요건과 일치해야 하며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재정부는 (b) 세분에서 설명된 대로 사용될 특정 이체의 시기를 정하는 일정을 감사관(Controller)에게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20825.13(a)(2)
(1)Copy CA 정부 Code § 20825.13(a)(2)(1) 단락에 설명된 공무원 퇴직 기금(Public Employees’ Retirement Fund)에 대한 추가 예산 배정은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의 지시에 따라 다음 주정부 직원 회원 범주에 할당되어야 하며, 다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A)CA 정부 Code § 20825.13(a)(2)(1)(A) 주정부 일반직 회원 범주에 8억 6천 5백 1만 7천 달러($865,017,000).
(B)CA 정부 Code § 20825.13(a)(2)(1)(B) 주정부 산업직 회원 범주에 5천 49만 9천 달러($50,499,000).
(C)CA 정부 Code § 20825.13(a)(2)(1)(C) 주정부 안전직 회원 범주에 1억 1천 2백 3십 4만 6천 달러($112,346,000).
(D)CA 정부 Code § 20825.13(a)(2)(1)(D) 주정부 경찰관/소방관 회원 범주에 8억 5천 3백 1십 3만 8천 달러($853,138,000).
(b)Copy CA 정부 Code § 20825.13(b)
(a)Copy CA 정부 Code § 20825.13(b)(a) 세분 (1) 단락에 따라 이루어진 예산 배정은 2021-22 회계연도(fiscal year)의 기본 금액을 초과하는 (a) 세분 (2) 단락에 설명된 주정부 직원 회원 범주에 대한 미적립 주정부 부채(unfunded state liabilities)에 적용되어야 한다.

Section § 20825.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에서 약 29억 3천만 달러의 추가 지급을 승인하여 주 공무원 퇴직 기금에 대한 주의 기여금을 보충합니다. 이 추가 자금은 2022-2023 회계연도에 설정된 기본 금액을 초과하는 주 공무원 연금 부채를 해결합니다.

이 지급금은 다양한 주 공무원 범주에 배분됩니다. 약 13억 3천만 달러는 일반직 주 공무원에게, 8천1백6십만 달러는 산업직 회원에게, 1억 7천1백4십만 달러는 안전직 회원에게, 그리고 13억 4천만 달러는 경찰관 및 소방관에게 지급됩니다. 재무부는 이러한 지급을 지시하고 이체 일정을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a)Copy CA 정부 Code § 20825.14(a)
(1)Copy CA 정부 Code § 20825.14(a)(1) 섹션 20814에 따라 요구되는 세출예산 외에도, 입법부는 이로써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섹션 20 (c)항 (1)호 (B)소호 (ii)목 (IV)세목에 기술된 목적을 위해 일반 기금에서 29억 2천5백만 달러 ($2,925,000,000)를 배정하여 공무원 퇴직 기금에 대한 주의 세출예산을 보충한다. 이 섹션에 의해 이루어진 세출예산은 2022년 예산법 섹션 35.50 (d)항 (3)호에 명시된 금액의 일부를 나타낸다. 해당 세출예산은 이 섹션의 요건과 일치해야 하며 재무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재무부는 (b)항에 기술된 대로 사용될 특정 이체의 시기를 정하는 일정을 감사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20825.14(a)(2)
(1)Copy CA 정부 Code § 20825.14(a)(2)(1)호에 기술된 공무원 퇴직 기금에 대한 추가 지급금은 재무부의 지시에 따라 다음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주 공무원 회원 범주에 배분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20825.14(a)(2)(1)(A) 주 일반직 회원 범주에 13억 3천3백9십5만8천 달러 ($1,333,958,000).
(C)CA 정부 Code § 20825.14(a)(2)(1)(C) 주 안전직 회원 범주에 1억 7천1백3십9만2천 달러 ($171,392,000).

Section § 20825.15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캘리포니아 자동차 계정에서 2천5백만 달러를 공무원 퇴직 기금으로 배정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며, 특히 주 순찰대원 플랜의 미적립 부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1-22 및 2022-23 회계연도의 경우, 재무부장의 결정에 따라 주정부 수입이 모든 재정적 의무를 충당하기에 불충분하면 이 지급금은 다음 해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부는 이 이전을 위한 일정을 감사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20825.15(a) 섹션 20814에 따라 요구되는 세출 예산 외에도, 의회는 이로써 2019-20, 2020-21, 2021-22, 2022-23 각 회계연도에 대해 자동차 계정에서 2천5백만 달러(25,000,000달러)를 공무원 퇴직 기금으로 이전하도록 배정하며, 이는 본 섹션의 요건에 부합하고 재무부의 지시에 따른다. 단, 2021-22 및 2022-23 회계연도의 지급은 다음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1)CA 정부 Code § 20825.15(a)(1) 2021-22 회계연도 주지사 예산 5월 수정안에서 예상되는 주정부 수입이 기존 법정 및 헌법상 의무, 기존 재정 정책, 그리고 상기 명시된 추가 연금 지급 제공 비용을 전액 충당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재무부장의 단독 재량으로 2021-22 및 2022-23 회계연도에 대한 2천5백만 달러(25,000,000달러)의 추가 지급금은 각 다음 회계연도로 연기된다.
(2)CA 정부 Code § 20825.15(a)(2) 2021-22 회계연도에 2천5백만 달러(25,000,000달러)의 추가 지급금이 이루어졌고, 2022-23 회계연도 주지사 예산 5월 수정안에서 예상되는 주정부 수입이 기존 법정 및 헌법상 의무, 기존 재정 정책, 그리고 상기 명시된 추가 연금 지급 제공 비용을 전액 충당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재무부장의 단독 재량으로 2022-23 회계연도에 대한 2천5백만 달러(25,000,000달러)의 추가 지급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연기된다.
(b)CA 정부 Code § 20825.15(b) 재무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특정 이전의 시기를 정하는 일정을 감사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20825.15(c)
(a)Copy CA 정부 Code § 20825.15(c)(a)항에 명시된 공무원 퇴직 기금에 대한 추가 지급금은 주 순찰대원 플랜에 배분되고, 주 순찰대원 플랜의 미적립 부채에 적용된다.

Section § 20825.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에서 16억 5천7백만 달러를 주 공무원 퇴직 기금 강화에 배정합니다. 이는 다양한 주 공무원 범주의 미적립 주 부채를 충당하기 위한 더 광범위한 예산 전략의 일부입니다. 여기에는 주 일반직, 산업직, 안전직, 그리고 평화유지/소방관 회원 범주가 포함됩니다. 재정부는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지시하고, 2023-24 회계연도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a)Copy CA 정부 Code § 20825.16(a)
(1)Copy CA 정부 Code § 20825.16(a)(1) Section 20814에 따라 요구되는 세출 외에도, 의회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20항 (c) 세분 (1) 단락 (B) 소단락 (ii) 조항 (IV) 소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일반 기금에서 16억 5천7백만 달러($1,657,000,000)를 이로써 세출하여 주 공무원 퇴직 기금에 대한 주의 세출을 보충한다. 본 조항에 의해 이루어진 세출은 2023년 예산법 제35.50조 (d) 세분 (3) 단락에서 확인된 금액의 일부를 나타낸다. 이 세출은 본 조항의 요건과 일치해야 하며 재정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재정부는 감사관에게 (b) 세분에서 설명된 대로 사용될 특정 이체의 시기를 정하는 일정을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20825.16(a)(2)
(1)Copy CA 정부 Code § 20825.16(a)(2)(1) 단락에 명시된 주 공무원 퇴직 기금에 대한 추가 지급액은 재정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주 공무원 회원 범주에 배분되어야 하며, 다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A)CA 정부 Code § 20825.16(a)(2)(1)(A) 주 일반직 회원 범주에 7억 6천9백6십2만 달러($769,620,000).
(B)CA 정부 Code § 20825.16(a)(2)(1)(B) 주 산업직 회원 범주에 4천4백5십만 달러($44,500,000).
(C)CA 정부 Code § 20825.16(a)(2)(1)(C) 주 안전직 회원 범주에 9천9백9십2만4천 달러($99,924,000).
(D)CA 정부 Code § 20825.16(a)(2)(1)(D) 주 평화유지/소방관 회원 범주에 7억 4천2백9십5만6천 달러($742,956,000).
(b)Copy CA 정부 Code § 20825.16(b)
(a)Copy CA 정부 Code § 20825.16(b)(a) 세분 (1) 단락에서 이루어진 세출은 2023-24 회계연도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a) 세분 (2) 단락에 명시된 주 공무원 회원 범주에 대한 미적립 주 부채에 적용되어야 한다.

Section § 20825.1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에서 3억 3천 7백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하여 주 공무원 퇴직 기금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요구되는 금액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재정부가 언제, 어떻게 이 자금을 이체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이 추가 자금은 다양한 주 공무원 범주에 배분됩니다: 일반직 회원에게 1억 8천만 달러, 산업직 회원에게 9백만 달러, 안전직 회원에게 2천1백만 달러, 그리고 경찰관 및 소방관에게 1억 2천6백만 달러입니다. 이 자금은 2024-2025 회계연도에 계획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20825.17(a)
(1)Copy CA 정부 Code § 20825.17(a)(1) 섹션 20814에 따라 요구되는 예산 배정 외에, 의회는 이로써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20항 (c) 세분 (1) 단락 (B) 소단락 (ii) 조항 (IV) 소조항에 기술된 목적을 위해 일반 기금에서 3억 3천 7백만 달러 (337,000,000달러)를 배정하여 공무원 퇴직 기금에 대한 주의 예산 배정을 보충한다. 이 섹션에 의해 이루어진 예산 배정은 2024년 예산법 제35.50조 (d) 세분 (3) 단락에서 확인된 금액의 일부를 나타낸다. 이 예산 배정은 이 섹션의 요구사항과 일치해야 하며 재정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재정부는 (b) 세분에서 기술된 대로 사용될 특정 이체의 시기를 정하는 일정을 감사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20825.17(a)(2)
(1)Copy CA 정부 Code § 20825.17(a)(2)(1) 단락에 기술된 공무원 퇴직 기금에 대한 추가 지급액은 재정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주 공무원 회원 범주에 배분되어야 하며, 다음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A)CA 정부 Code § 20825.17(a)(2)(1)(A) 주 일반직 회원 범주에 1억 8천만 9만 8천 달러 (180,098,000달러).
(B)CA 정부 Code § 20825.17(a)(2)(1)(B) 주 산업직 회원 범주에 9백1십2만 5천 달러 (9,125,000달러).
(C)CA 정부 Code § 20825.17(a)(2)(1)(C) 주 안전직 회원 범주에 2천1백1십6만 7천 달러 (21,167,000달러).
(D)CA 정부 Code § 20825.17(a)(2)(1)(D) 주 경찰관/소방관 회원 범주에 1억 2천6백1십만 달러 (126,610,000달러).
(b)Copy CA 정부 Code § 20825.17(b)
(a)Copy CA 정부 Code § 20825.17(b)(a) 세분 (1) 단락에서 이루어진 예산 배정은 2024-25 회계연도의 기본 금액을 초과하는 (a) 세분 (2) 단락에 기술된 주 공무원 회원 범주에 대한 미적립된 주 부채에 적용되어야 한다.

Section § 20825.1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에서 5억 8천 4백만 달러를 추가로 할당하여 주정부 직원들의 연금 비용을 충당하도록 합니다. 이는 정규 예산 항목 외에 추가되는 것으로, 주정부의 연금 부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자금은 다양한 주정부 직원 범주에 배분됩니다: 일반직 회원에게 2억 7천 3백 9십 8만 달러, 산업직 회원에게 1천 6백 1십 6만 달러, 안전직 회원에게 3천 2백 1십 5만 달러, 그리고 경찰관/소방관 회원에게 2억 6천 1백 7십만 달러입니다. 재정부가 이 자금의 배분 방식과 시기를 관리할 것입니다. 이 자금의 목적은 2025-26 회계연도 예산액을 초과하는 주정부 연금 부채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a)Copy CA 정부 Code § 20825.18(a)
(1)Copy CA 정부 Code § 20825.18(a)(1) 섹션 20814에 따라 요구되는 세출 예산 외에도, 의회는 이로써 일반 기금에서 5억 8천 4백만 달러 ($584,000,000)를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20항 (c) 세분 (1) 단락 (B) 소단락 (ii) 조항 (IV) 소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주정부의 공무원 퇴직 기금에 대한 세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배정한다. 이 섹션에 의해 이루어진 세출 예산은 2025년 예산법 섹션 35.50 (d) 세분 (3) 단락에 명시된 금액의 일부를 나타낸다. 이 세출 예산은 이 섹션의 요건과 일치해야 하며 재정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재정부는 (b) 세분에 명시된 대로 사용될 특정 이체의 시기를 정하는 일정을 감사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20825.18(a)(2)
(1)Copy CA 정부 Code § 20825.18(a)(2)(1) 단락에 명시된 공무원 퇴직 기금에 대한 추가 지급액은 재정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주정부 직원 회원 범주에 배분되어야 하며, 다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A)CA 정부 Code § 20825.18(a)(2)(1)(A) 주정부 일반직 회원 범주에 2억 7천 3백 9십 8만 3천 달러 ($273,983,000).
(B)CA 정부 Code § 20825.18(a)(2)(1)(B) 주정부 산업직 회원 범주에 1천 6백 1십 6만 4천 달러 ($16,164,000).
(C)CA 정부 Code § 20825.18(a)(2)(1)(C) 주정부 안전직 회원 범주에 3천 2백 1십 5만 달러 ($32,150,000).
(D)CA 정부 Code § 20825.18(a)(2)(1)(D) 주정부 경찰관/소방관 회원 범주에 2억 6천 1백 7십 3천 달러 ($261,703,000).
(b)Copy CA 정부 Code § 20825.18(b)
(a)Copy CA 정부 Code § 20825.18(b)(a) 세분 (1) 단락에서 이루어진 세출 예산은 2025-26 회계연도의 기본 금액을 초과하는 (a) 세분 (2) 단락에 명시된 주정부 직원 회원 범주에 대한 미적립 주정부 부채에 적용되어야 한다.

Section § 20825.1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에서 3억 7천 2백만 달러를 공무원 퇴직 기금 지원을 위해 배정합니다. 이 금액은 필수 자금 외에 추가되는 것으로, 재정부의 지시에 따라 헌법 및 예산 규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특정 주 공무원 그룹에 배분됩니다: 일반 주 공무원에게 약 1억 7천 4백 5십만 달러, 주 산업직 근로자에게 1천 3십만 달러, 주 안전직 공무원에게 2천 5십만 달러, 그리고 주 평화 유지 경찰관 및 소방관에게 약 1억 6천 6백 7십만 달러입니다. 이 자금은 2025-26 회계연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이들 그룹의 미적립 부채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20825.19(a)
(1)Copy CA 정부 Code § 20825.19(a)(1) 섹션 20814에 따라 요구되는 예산 배정 외에도, 의회는 이로써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20항 (c) 세분 (1) 단락 (B) 소단락 (ii) 조항 (IV) 소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일반 기금에서 3억 7천 2백만 달러 (372,000,000달러)를 공무원 퇴직 기금에 대한 주의 예산 배정을 보충하기 위해 배정한다. 본 섹션에 의해 이루어진 예산 배정은 2025년 예산법 섹션 35.50 (d) 세분 (3) 단락에 명시된 금액의 일부를 나타낸다. 이 예산 배정은 본 섹션의 요건과 일치해야 하며 재정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재정부는 (b) 세분에 명시된 대로 사용될 특정 이체의 시기를 정하는 일정을 감사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20825.19(a)(2) 단락 (1)에 명시된 공무원 퇴직 기금에 대한 보충 지급금은 재정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주 공무원 회원 범주에 배분되어야 하며, 다음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A)CA 정부 Code § 20825.19(a)(2)(A) 주 일반직 회원 범주에 1억 7천 4백 5십 2만 3천 달러 (174,523,000달러).
(B)CA 정부 Code § 20825.19(a)(2)(B) 주 산업직 회원 범주에 1천 2십 9만 6천 달러 (10,296,000달러).
(C)CA 정부 Code § 20825.19(a)(2)(C) 주 안전직 회원 범주에 2천 4십 7만 9천 달러 (20,479,000달러).
(D)CA 정부 Code § 20825.19(a)(2)(D) 주 평화 유지 경찰관/소방관 회원 범주에 1억 6천 6백 7십만 2천 달러 (166,702,000달러).
(b)Copy CA 정부 Code § 20825.19(b)
(a)Copy CA 정부 Code § 20825.19(b)(a) 세분 (1) 단락에서 이루어진 예산 배정은 2025-26 회계연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a) 세분 (2) 단락에 명시된 주 공무원 회원 범주에 대한 미적립 주 부채에 적용되어야 한다.

Section § 2082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매 분기마다 주가 퇴직 기금에 기여금을 지불해야 하는 총 보상액에 대해 감사관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매월 말에 보상액이 보고되며, 이를 바탕으로 감사관은 여러 기금에서 퇴직 기금으로 자금을 이체합니다.

Section § 20827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와 고용주가 회계연도 동안 시스템의 잡다한 회원과 관련된 재정적 책임을 충당하기 위해 기여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가장 최근의 보험계리 평가에 따라 주정부 근무 및 일반 기여금, 현재 및 장애 연금, 그리고 사망 급여의 일부와 관련된 현재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둘째, 일반 사망 수당으로 보장되지 않는 사망 급여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금액은 이전 연금 부채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0828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 고용주의 기여금이 학교 회원의 연금 및 혜택과 관련된 재정적 의무를 충당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기금은 최근 보험계리 평가를 기반으로 연금 및 장애 퇴직을 포함한 회원의 주 서비스에 대한 현재 부채에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기여금은 사망 수당으로 보장되지 않는 고용주가 지급하는 사망 급여를 충당하는 데 할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기금은 이전 서비스 연금으로 인한 부채에 적용됩니다.

모든 학교 고용주의 학교 회원에 대한 기여금은 이사회에 의해 매 회계연도 동안 이 제도 하에서 학교 회원에 대한 모든 학교 고용주의 집단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20828(a) 첫째, (1) 정상 기여금이 납부된 회원의 주 서비스로 인해, (2) 현재 서비스 연금 및 장애 퇴직 연금으로 인해, 그리고 (3) 고용주 기여금에서 제공되는 사망 수당의 일부로 인해 발생하는 부채와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금액은 보험계리사가 해석한 가장 최근의 보험계리 평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b)CA 정부 Code § 20828(b) 둘째, 사망 수당 자격이 없는 사망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 동안 고용주 기여금에서 지급된 사망 급여 지급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c)CA 정부 Code § 20828(c) 셋째, 기여금 잔액은 이전 서비스 연금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에 대해 적용됩니다.

Section § 2082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장에 따라 지급에 사용된 주 기금이 동일한 지출관이 관리하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상환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은 지출관이 이체 세부 사항을 회계감사관에게 확인해주면, 회계감사관이 지시된 대로 이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Section § 208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이 장에 명시된 대로 퇴직 기금에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이 계속해서 이행되어야 할 책임임을 명시합니다.

이 장에 따라 주(州)가 퇴직 기금에 납부해야 하는 모든 지급금은 주(州)의 계속적인 의무이다.

Section § 20831

Explanation
이 법은 주, 학교 고용주 및 기타 계약 기관이 요구되는 기여금 몫을 제때에 지불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이들은 본 장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지불을 건너뛰거나 지연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0831.1

Explanation
학교 고용주가 직원의 연금 산정 대상 소득을 제때 보고하지 않으면,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로 각 직원당 $500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20831.2

Explanation
고용주는 이 법에 따라 직원의 정상 기여금을 제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해당 시스템에 알려야 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추가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Section § 2083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계약 기관이나 고용주가 기타 회원들을 위해 납부한 특정 기여금(일부 특정 유형 제외)이 함께 모아진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여금은 해당 고용주를 위해 근무한 연금 시스템의 모든 현재 및 미래 회원뿐만 아니라, 해당 근무 기간을 기반으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혜자들에게도 혜택을 줍니다.

1971년 6월 21일 현재 적립되거나 보유된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기여금을 제외하고, 섹션 (20506)의 적용을 받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기관이 기타 회원들을 위해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누적 기여금과, 섹션 (20806)에 따른 기여금을 제외하고 이 장에 따라 고용주가 그 이후에 해당 회원들을 위해 납부한 모든 기여금은 현재 또는 향후 해당 고용주의 직원으로서 제공된 근무 기간이 인정되는 이 시스템의 모든 회원과, 현재 또는 향후 해당 근무 기간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 시스템의 수혜자들의 이익을 위해 보유되어야 한다.

Section § 20833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부가 일반직 공무원을 위해 내는 기여금은 오직 해당 공무원, 이전에 일반직 공무원이었던 퇴직자, 그리고 그들의 수혜자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 일반직 공무원과 관련한 주의 기여금은 주 일반직 공무원, 주 일반직 공무원이었던 퇴직 직원, 그리고 해당 공무원 및 퇴직 직원의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보유되어야 한다.

Section § 20834

Explanation

기관이 고용주 자격을 상실하거나 애초에 고용주가 아니었던 경우에도, 다른 장에 명시된 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주 자격이 더 이상 없는 경우, 기여금은 해당 기관의 현재 및 전직 직원과 그 수혜자를 위해서만 엄격하게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금은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혜택 자격이 있는 현직 직원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고용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장의 목적상 고용주가 아니거나 고용주 자격을 상실한 계약 기관은 그 이후에는 제5장 (제20460조부터 시작)에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20578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기관이 이 조의 목적상 고용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이후의 기여금과 해당 기관이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보유된 누적 기여금은 그 이후 고용주가 납부한 모든 기여금을 더하고 계약 기관의 직원에게 또는 직원을 위해 그 이후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여 조정된 후, 계약 기관이 고용주 자격을 상실하는 날부터 그 이후에는 해당 기관의 직원, 퇴직 직원 및 직원과 퇴직 직원의 수혜자를 위해서만 독점적으로 보유되어야 한다.
이 조에 따른 보장 자격이 있는 현직 직원이 해당 기관에 없다고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 계약 기관은 이 조의 목적상 고용주가 아니다.

Section § 20835

Explanation

공공기관이 1977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시작하거나 특정 혜택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면, (Section 20834)의 특정 목적상 고용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기관이 기여하는 모든 돈은 오직 직원, 퇴직 직원 및 그들의 수혜자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1977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기관이 되거나, (Sections 21624 and 21626)에 규정된 혜택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수정하는 공공기관은 (Section 20834)의 목적상 고용주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계약기관의 모든 기여금은 오직 그 직원, 퇴직 직원, 그리고 해당 직원 및 퇴직 직원의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보유되어야 한다.

Section § 2083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공무원에 대해 고용주가 직원 급여의 0.08%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여금을 늘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행정직이나 사무직과 같은 비안전 직무를 포함하는 일반직 회원에게만 해당됩니다.

Section § 2084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특정 공무원, 특히 지역 일반직 및 안전직 회원을 위한 위험 풀을 만들거나, 합치거나, 없앨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어떤 지역 기관이 이 위험 풀에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학교는 위험 풀의 퇴직 연금 산정 방식이 현재 방식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직 회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강제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직 회원은 해당 기관에 고용된 직원입니다.

기관이 위험 풀에 가입하면, 해당 기관의 재정적 의무와 자산이 풀과 합쳐집니다. 이사회는 또한 기관이 위험 풀에서 언제 탈퇴할 수 있는지도 결정합니다.

위험 풀에 속한 지역 회원들은 공공 서비스 크레딧 및 기여금과 관련된 특정 조항 및 규정에 자동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a)CA 정부 Code § 20840(a) 섹션 20616, 20618, 20815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지역 일반직 회원 및 지역 안전직 회원을 위한 위험 풀을 생성,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20840(b) 이사회는 계약 기관이 위험 풀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준과 계약 기관, 카운티 교육청, 학군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위험 풀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그 기준은 카운티 교육청, 학군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위험 풀의 퇴직 연금 산정 방식이 학교 회원에게 적용되는 퇴직 연금 산정 방식보다 높은 경우에만 위험 풀에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기준을 결정할 때, 이사회는 인구 통계학적 사건으로 인한 고용주 기여율의 예상 변동성을 고려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회원 분류에 100명 이상의 현직 회원을 가진 계약 기관은 해당 회원 분류의 회원을 위한 위험 풀 참여를 시작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이 소항의 목적상, 현직 회원은 계약 기관의 직원인 회원이다.
(c)CA 정부 Code § 20840(c) 계약 기관, 카운티 교육청, 학군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위험 풀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회원 분류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는 위험 풀의 자산 및 부채와 통합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20840(d) 이사회는 계약 기관이 특정 회원 분류에 대한 위험 풀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20840(e) 위험 풀에 참여하는 계약 기관의 선택 없이, 위험 풀에 포함된 지역 회원에게 다음의 모든 조항이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20840(e)(1) 섹션 20965, 21022, 21026, 21037, 21536 및 21548.
(2)CA 정부 Code § 20840(e)(2) 회원이 섹션 21050 및 21052에 명시된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제11장 제5조 (섹션 21020부터 시작)에 따른 공공 서비스 크레딧을 받기 위해 선택하는 조항.

Section § 20841

Explanation

이 조항은 퇴직 혜택을 위한 위험 풀에 참여하는 학교 및 공공 기관의 고용주 기여율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요율은 회원이 원래 위험 풀로 가져온 자산과 부채 간의 재정적 차이를 바탕으로 보험계리사에 의해 계산됩니다. 기여율은 또한 각 고용주가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관련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학교에 설정된 요율과 다른 요율을 지불하는 경우, 특정 교육 재정 요건을 계산할 때 표준 학교 요율을 지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정부 Code § 20841(a) 계약 기관, 카운티 교육청, 교육구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위험 풀에 참여하는 경우의 고용주 기여율은 해당 회원 분류와 관련하여 위험 풀로 가져온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험계리사에 의해 결정된다.
(b)CA 정부 Code § 20841(b) 계약 기관, 카운티 교육청, 교육구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위험 풀에 참여하는 경우의 고용주 기여율은 위험 풀에 포함된 분류의 회원들에게 각 고용주가 제공하는 혜택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20841(c) 카운티 교육청, 교육구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이 조항에 따라 위험 풀에 참여하고 20225조 (b)항에 따라 학교 회원과 관련하여 단일 계정에 참여하는 학교 고용주를 위해 설정된 요율과 다른 기여율을 지불하는 경우, 교육법 42238.12조의 목적상 공무원 퇴직 시스템에 납부된 실제 고용주 기여율은 해당 카운티 교육청 또는 지구가 20225조 (b)항에 따라 학교 회원을 위한 단일 계정에 참여했더라면 지불했을 기여금으로 간주된다.

Section § 20842

Explanation
계약 기관을 위한 새로운 혜택 옵션이 도입될 경우, 이 법은 담당 이사회가 6개월 이내에 세 가지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모든 기관에 새로운 옵션과 그 비용을 알리고, 자격 있는 회원 범주를 위한 관련 위험 풀에 해당 옵션을 포함시키며, 새로운 옵션이 포함된 위험 풀에 속해 있지만 직원들에게 그 옵션을 제공하고 싶지 않은 경우, 기관들에게 그들의 선택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