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50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조기 개입 서비스가 보건복지국 장관과 공교육감의 공동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발달 서비스국은 주 교육국과 함께 이 서비스들의 기획, 개발, 이행 및 모니터링을 담당합니다. 또한, 이들은 연방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기관 간 조정 협의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95007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주 발달 서비스국이 연방 장애인 교육법(IDEA) Part C에 따라 장애 영아를 위한 주 전체 조기 개입 서비스 시스템을 관리하는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 부서는 연방 당국과의 주요 연락 창구 역할을 하며, 주 조기 개입 시스템을 관리하고, 재정 및 기관 간 협약을 처리합니다.

주요 업무에는 기관 간 정보 공유 조정, 전환 기간 동안 가족 지원, 불만 처리, 규정 준수 모니터링, 정보 기밀 유지 보장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부서는 정보 배포 및 가족 지원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구축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저발생 장애만을 가진 영아를 제외하고, 자격 있는 영아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모니터링 절차 및 불만 해결 절차 개발을 위해 주 교육국과의 협력이 강조됩니다. 수립된 절차적 보호 조치는 전체 시스템에 걸쳐 표준이 되도록 의도되었으며, 그러한 경우에 대한 기존의 모든 절차보다 우선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발달 서비스국은 주 전체 시스템의 관리 및 조정을 담당하는 주관 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주 발달 서비스국의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95007(a) 연방 장애인 교육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Part C의 관리를 위해 연방 특수 교육 프로그램 사무국(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과 단일 연락 창구를 구축하는 것.
(b)CA 정부 Code § 95007(b) 연방 장애인 교육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Part C (20 U.S.C. Sec. 1431 et seq.), 해당 규정 및 승인된 주 신청서에 따라 주 조기 개입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
(c)CA 정부 Code § 95007(c) 섹션 95022 및 95024에 명시된 의무적 및 재량적 구성 요소를 관리하는 것.
(d)CA 정부 Code § 95007(d) 이 법령을 이행하기 위해 참여 기관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과의 재정적 협정 및 기관 간 협약을 관리하는 것.
(e)Copy CA 정부 Code § 95007(e)
(1)Copy CA 정부 Code § 95007(e)(1) 기관 정보 공유 및 정책 수립 활동 조정을 위해 필요한 지역 조정 구조 지정을 포함한 기관 간 절차를 수립하는 것. 이러한 절차를 개발할 때, 전환 관련 활동에 부모 및 법적 보호자를 참여시키고 회의 일정을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CA 정부 Code § 95007(e)(2) 각 지역 센터가 연방 장애인 교육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Part C에서 Part B로의 아동 및 가족 전환을 다른 기관 및 사람들과 조정하고 완료하기 위한 주요 연락 창구를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 여기에는 전환 기간 동안 가족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관행을 수립하는 것이 포함된다.
(f)CA 정부 Code § 95007(f) 이 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공공 기관의 연방 장애인 교육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Part C 위반에 관한 불만을 접수하고 해결하기 위한 서면 절차를 채택하는 것. 이는 미국 법전 제20편 섹션 1435(a)(10) 및 적절한 연방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다.
(g)CA 정부 Code § 95007(g) 연방 장애인 교육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Part C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절차적 보호 조치를 수립, 채택 및 시행하는 것. 이는 미국 법전 제20편 섹션 1439 및 적절한 연방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다.
(h)Copy CA 정부 Code § 95007(h)
(1)Copy CA 정부 Code § 95007(h)(1) 이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관, 시설 및 조직을 모니터링하는 것.
(2)CA 정부 Code § 95007(h)(2) 모니터링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히 훈련된 기관 간 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기관 간 팀은 주 발달 서비스국, 주 교육국, 기관 간 조정 위원회, 또는 지역 가족 자원 센터 또는 네트워크, 부모, 직접 서비스 제공자,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기타 기관의 대표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정부 Code § 95007(h)(3) 기관 간 팀의 모든 구성원은 검토 대상이 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각 기관 간 팀 구성원은 정보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각 기관 간 팀 구성원은 서면 기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4)CA 정부 Code § 95007(h)(4) 모니터링 문제 및 결과 요약은 검토를 위해 기관 간 조정 위원회에 반기별로 전달되어야 한다.
(i)CA 정부 Code § 95007(i) 지역 수준에서 정보 배포, 가족 지원 서비스 및 기관 간 조정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수립하는 것. 여기에는 주관 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 지역 센터 웹사이트 및 기타 적절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전환 요구 사항에 대한 부모를 위한 정보와 기타 부모 교육 기회를 게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j)CA 정부 Code § 95007(j) 연방 장애인 교육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Part C (20 U.S.C. Sec. 1431 et seq.) 및 섹션 95014에 따라 자격이 있는 모든 영아에게 적절한 조기 개입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것. 단, 교육법 섹션 56026.5에 정의된 바와 같이 오직 저발생 장애(low incidence disability)를 가지고 있으며 란터만 발달 장애 서비스법 (Lanterman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rvices Act) (복지 및 기관 법전 Division 4.5 (commencing with Section 4500))에 따라 서비스 자격이 없는 영아는 제외한다.

Section § 9500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는 시각, 청각 또는 중증 정형외과적 장애만을 가진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관리합니다. 이 영아들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다른 장애 서비스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 교육부는 각 지역 교육 기관이 연방 법률에 따라 아동이 영아 프로그램(파트 C)에서 취학 전 교육(파트 B)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조정할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가족이 자녀의 전환을 이해하고 지원하도록 돕는 것도 포함됩니다.

(a)CA 정부 Code § 95008(a) 주 교육부는 교육법 제56026조 및 제56026.5조, 캘리포니아 주 규정집 제5편 제3030조 (a), (b), (d), 또는 (e) 및 제3031조, 그리고 연방 장애인 교육법 (20 U.S.C. Sec. 1431 et seq.) 파트 C의 기준을 충족하며, 랜터만 발달 장애 서비스법 (복지 및 기관법 제4.5부 (제45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서비스 대상이 아닌, 시각, 청각 및 중증 정형외과적 장애만을 가진 영아 및 이들의 모든 조합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b)CA 정부 Code § 95008(b) 주 교육부는 각 지역 교육 기관이 연방 장애인 교육법의 파트 C에서 파트 B로의 아동 및 가족 전환을 다른 기관 및 개인과 함께 조정하고 완료하기 위한 주요 연락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여기에는 전환 기간 동안 가족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관행을 수립하는 것이 포함된다.

Section § 95009

Explanation

이 법은 주 발달 서비스국과 주 교육국이 특정 요건을 준수하는 규칙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기관들은 규칙에 합의하고 1995년 10월 1일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국은 공개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이 규칙들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공동 규정의 개발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리하는 주 발달 서비스국과 공공 교육감(교육감)을 대리하는 주 교육국의 공동 책임이다. 공동 규정은 양 부서가 합의해야 한다. 이 규정은 1995년 10월 1일까지 개발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재정국은 공동 규정에 대한 공개 청문회 전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