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발달 서비스국은 주 전체 시스템의 관리 및 조정을 담당하는 주관 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주 발달 서비스국의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95007(a) 연방 장애인 교육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Part C의 관리를 위해 연방 특수 교육 프로그램 사무국(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과 단일 연락 창구를 구축하는 것.
(b)CA 정부 Code § 95007(b) 연방 장애인 교육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Part C (20 U.S.C. Sec. 1431 et seq.), 해당 규정 및 승인된 주 신청서에 따라 주 조기 개입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
(c)CA 정부 Code § 95007(c) 섹션 95022 및 95024에 명시된 의무적 및 재량적 구성 요소를 관리하는 것.
(d)CA 정부 Code § 95007(d) 이 법령을 이행하기 위해 참여 기관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과의 재정적 협정 및 기관 간 협약을 관리하는 것.
(e)Copy CA 정부 Code § 95007(e)
(1)Copy CA 정부 Code § 95007(e)(1) 기관 정보 공유 및 정책 수립 활동 조정을 위해 필요한 지역 조정 구조 지정을 포함한 기관 간 절차를 수립하는 것. 이러한 절차를 개발할 때, 전환 관련 활동에 부모 및 법적 보호자를 참여시키고 회의 일정을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CA 정부 Code § 95007(e)(2) 각 지역 센터가 연방 장애인 교육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Part C에서 Part B로의 아동 및 가족 전환을 다른 기관 및 사람들과 조정하고 완료하기 위한 주요 연락 창구를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 여기에는 전환 기간 동안 가족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관행을 수립하는 것이 포함된다.
(f)CA 정부 Code § 95007(f) 이 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공공 기관의 연방 장애인 교육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Part C 위반에 관한 불만을 접수하고 해결하기 위한 서면 절차를 채택하는 것. 이는 미국 법전 제20편 섹션 1435(a)(10) 및 적절한 연방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다.
(g)CA 정부 Code § 95007(g) 연방 장애인 교육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Part C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절차적 보호 조치를 수립, 채택 및 시행하는 것. 이는 미국 법전 제20편 섹션 1439 및 적절한 연방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다.
(h)Copy CA 정부 Code § 95007(h)
(1)Copy CA 정부 Code § 95007(h)(1) 이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관, 시설 및 조직을 모니터링하는 것.
(2)CA 정부 Code § 95007(h)(2) 모니터링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히 훈련된 기관 간 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기관 간 팀은 주 발달 서비스국, 주 교육국, 기관 간 조정 위원회, 또는 지역 가족 자원 센터 또는 네트워크, 부모, 직접 서비스 제공자,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기타 기관의 대표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정부 Code § 95007(h)(3) 기관 간 팀의 모든 구성원은 검토 대상이 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각 기관 간 팀 구성원은 정보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각 기관 간 팀 구성원은 서면 기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4)CA 정부 Code § 95007(h)(4) 모니터링 문제 및 결과 요약은 검토를 위해 기관 간 조정 위원회에 반기별로 전달되어야 한다.
(i)CA 정부 Code § 95007(i) 지역 수준에서 정보 배포, 가족 지원 서비스 및 기관 간 조정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수립하는 것. 여기에는 주관 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 지역 센터 웹사이트 및 기타 적절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전환 요구 사항에 대한 부모를 위한 정보와 기타 부모 교육 기회를 게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j)CA 정부 Code § 95007(j) 연방 장애인 교육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Part C (20 U.S.C. Sec. 1431 et seq.) 및 섹션 95014에 따라 자격이 있는 모든 영아에게 적절한 조기 개입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것. 단, 교육법 섹션 56026.5에 정의된 바와 같이 오직 저발생 장애(low incidence disability)를 가지고 있으며 란터만 발달 장애 서비스법 (Lanterman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rvices Act) (복지 및 기관 법전 Division 4.5 (commencing with Section 4500))에 따라 서비스 자격이 없는 영아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