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5029

Explanation

이 법은 1996년 10월 1일까지 발달 서비스 관련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평가는 몇 가지 중요한 영역을 다루어야 합니다: 주 및 지역 수준에서 행정 및 의무 프로그램 구성 요소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지; 지역 센터와 지역 교육 기관의 서비스가 장애인을 위한 연방 법률의 목표를 얼마나 잘 충족하는지; 영유아 및 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가족들이 더 만족하는지; 가족 자원 센터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파트 C에 대한 현재 자금 지원 모델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이 평가는 연방 기금으로 지불될 것입니다.

주 발달 서비스국과 주 교육국은 1996년 10월 1일까지 해당 프로그램 및 그 구조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가 완료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평가는 다음 사항들을 다루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95029(a) 주 행정 구조, 지역 기관 간 조정 구조 및 의무적인 프로그램 구성 요소의 효율성과 비용 효율성.
(b)CA 정부 Code § 95029(b) 지역 센터 및 지역 교육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연방 장애인 교육법 파트 C의 목적을 얼마나 충족하는지.
(c)CA 정부 Code § 95029(c) 프로그램의 시행이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가족들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증가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d)CA 정부 Code § 95029(d) 가족 자원 센터의 성과 및 효과성.
(e)CA 정부 Code § 95029(e) 파트 C 자금 지원 모델의 적절성. 평가는 연방 기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Section § 95029.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는 청각 장애 또는 난청 영유아에게 특별 교육 및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연구는 단일 장애 및 다중 장애에 사용되는 인력과 접근 방식을 탐색하고, 자원 적절성을 평가하며, 자격을 갖춘 교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비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결과 및 권고안은 2006년 1월 1일까지 주의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95029.5(a) 주 교육부는 청각 장애 또는 난청 영유아에게 특별 교육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 연구는 주의회 예산 책정 시 주 교육부가 관리하는 가용 연방 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아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95029.5(a)(1) 활용되는 인력.
(2)CA 정부 Code § 95029.5(a)(2) 단일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되는 다양한 접근 방식과 청각 장애를 포함한 다중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접근 방식 비교.
(3)CA 정부 Code § 95029.5(a)(3) 자원 및 인력 기준의 적절성.
(4)CA 정부 Code § 95029.5(a)(4) 청각 장애 또는 난청 영유아가 자격증을 갖춘 청각 장애 교사로부터 특별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는 데 드는 비용.
(b)CA 정부 Code § 95029.5(b) 해당 부서는 2006년 1월 1일까지 이 아동들에게 적절한 양질의 서비스를 최적으로 제공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주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