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조기 개입 서비스법총칙
Section § 95000
Section § 95001
이 법은 장애가 있거나 장애 발병 위험이 있는 만 2세까지의 영유아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발달을 개선하고, 미래 교육 비용을 줄이며, 가족이 자녀의 특별한 필요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이 법령은 가족-전문가 협력, 주 및 지역 서비스의 조정, 문화적 반응성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장애인 교육법과 같은 연방 자금이 이러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도록 의도합니다.
이 법은 또한 다양한 주 정부 부서의 역할을 명시하고, 자연적이고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 환경을 장려하며, 높은 품질 기준 유지를 강조합니다. 가족이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자가 되고 전문가가 지속적인 지원과 훈련을 받도록 강조합니다.
Section § 95001.5
이 법은 기관 간 조정 위원회 구성원들이 직접적인 재정적 이득을 얻거나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러한 사안에 대한 투표를 기권해야 합니다.
Section § 95002
Section § 95003
이 법은 장애 영유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 장애인 교육법 파트 C에 캘리포니아 주가 참여하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참여는 새로운 의무를 충당할 충분한 연방 자금을 받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연방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주 또는 지역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주정부는 적절한 통지 후 참여를 중단해야 합니다. 종료 통지는 해당 연도 7월 1일까지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3월 10일까지 지역 기관에 전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 연도 7월 1일에 종료됩니다. 주정부는 참여를 중단해야 할 경우 원활한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참여가 중단될 때까지 유효하며, 그 시점부터는 주 발달 서비스국이 남은 지불 책임을 처리합니다.
Section § 9500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장애를 가진 어린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서비스는 랜터만 법과 연방 장애인 교육법을 포함한 특정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기존 지역 센터와 지역 교육 기관을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지역 센터는 서비스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한 특정 주 규정을 따라야 하며, 지연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민간 건강 보험 사용이 장애 아동에게 제공되는 보장을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가족 자원 센터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가족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주정부의 기존 재정적 의무는 확대되지 않으며, 서비스는 연방 규정과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