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50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영아 또는 유아가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발달 지연을 보이거나,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알려진 의학적 상태를 가지고 있거나, 심각한 장애를 가질 위험이 높은 출생부터 2세까지의 아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평가됩니다. 이 법은 아동의 특정 필요와 장애에 따라 지역 센터와 지역 교육 기관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지역 센터는 시각, 청각 또는 중증 정형외과적 장애와 같은 특정 장애를 가진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례를 담당하며, 이러한 특정 장애는 지역 교육 기관의 소관입니다. 또한, 아동이 지역 간에 이동하는 경우, 특히 위탁 양육 중이거나 배치를 기다리는 아동을 위한 특정 이전 절차가 있습니다. 아동이 지역 센터와 지역 교육 기관 모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지역 센터는 학교가 제공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들은 서로의 자격 결정을 가정하지 않고 협력해야 하며,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발달 서비스국이 서비스 비용 지불을 처리할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95014(a) 이 조항의 목적상 "자격 있는 영아 또는 유아"란 출생부터 2세까지의 영아 및 유아를 의미하며, 연방 장애인 교육법 (20 U.S.C. Sec. 1431 et seq.) 및 해당 규정에 명시된 조기 개입 서비스의 필요성이 섹션 95016 및 95018에 따라 사정 및 평가를 통해 문서화되고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CA 정부 Code § 95014(a)(1) 다음 여섯 가지 영역 중 하나 이상에서 발달 지연이 있는 영아 및 유아: 인지 발달; 시각 및 청각을 포함한 신체 및 운동 발달; 표현적 의사소통 발달; 수용적 의사소통 발달; 사회적 또는 정서적 발달; 또는 적응 발달. 발달 지연 영아 및 유아는 연령에 대한 예상 발달 수준과 현재 기능 수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판단은 부모를 포함한 다학제 팀에 의해 인정되거나 그 일부인 자격을 갖춘 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상당한 차이는 하나 이상의 발달 영역에서 25퍼센트의 지연으로 정의된다.
(2)CA 정부 Code § 95014(a)(2) 확립된 위험 상태를 가진 영아 및 유아로서, 알려진 병인 또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포함하여 확립된 해로운 발달 결과를 초래하는 상태를 가진 영아 및 유아를 말한다. 해당 상태는 부모를 포함한 다학제 팀에 의해 인정되거나 그 일부인 자격을 갖춘 인력에 의해 진단되어야 한다. 진단 시 지연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해당 상태가 발달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인증되어야 한다.
(3)CA 정부 Code § 95014(a)(3) 생의학적 위험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상당한 발달 장애를 가질 위험이 높은 영아 및 유아로서, 그 존재는 부모를 포함한 다학제 팀에 의해 인정되거나 그 일부인 자격을 갖춘 인력에 의해 진단된다.
(b)CA 정부 Code § 95014(b) 지역 센터 및 지역 교육 기관은 자격 있는 영아 및 유아가 다음과 같이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1)CA 정부 Code § 95014(b)(1) 주 발달 서비스국 및 지역 센터는 연방 장애인 교육법 (20 U.S.C. Sec. 1431 et seq.)의 파트 C에 캘리포니아 주가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이 섹션에 따라 자격 있는 모든 영아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단, 교육법 섹션 56026 및 56026.5와 캘리포니아 주 규정집 제5편 섹션 3030(a) 또는 (b) 및 섹션 3031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각, 청각 또는 중증 정형외과적 장애, 또는 이러한 장애의 조합만을 가진 영아는 제외한다.
(2)CA 정부 Code § 95014(b)(2) 주 교육국 및 지역 교육 기관은 연방 장애인 교육법 (20 U.S.C. Sec. 1431 et seq.)의 파트 C에 따라 적절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이는 교육법 섹션 56026 및 56026.5와 캘리포니아 주 규정집 제5편 섹션 3030(a) 또는 (b) 및 섹션 3031의 기준을 충족하며, 랜터만 발달 장애 서비스법 (복지 및 기관법 제4.5부 (섹션 4500부터 시작))에 따른 서비스 자격이 없는 시각, 청각 또는 중증 정형외과적 장애, 또는 이러한 장애의 조합만을 가진 영아에 해당한다.
(3)CA 정부 Code § 95014(b)(3) 복지 및 기관법 섹션 4643.5의 (d)항에 따라 제공되는 이전 절차 및 기한은 자격 있는 영아 또는 유아와 관련된 상황이 해당 아동이 (A) 위탁 양육 배치 명령을 받았거나, 위탁 양육 배치를 기다리고 있거나,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1400의 (o)항에 정의된 자발적 배치를 통해 가정 외 보호에 배치되었고, (B) 지역 센터 간에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c)CA 정부 Code § 95014(c) 지역 센터와 지역 교육 기관 모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영아 및 유아와 그 가족의 경우, 지역 센터는 지역 교육 기관의 의무적 책임을 넘어서는 적절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구매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며, 이는 연방 장애인 교육법 (20 U.S.C. Sec. 1431 et seq.)의 파트 C에 캘리포니아 주가 참여하는 데 필요하다. 지역 교육 기관은 주 발달 서비스국 및 재정국과의 협의를 통해 주 교육국이 매년 설정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 수용 능력 범위 내에서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95014(d) 섹션 95012에 명시된 기관을 포함하여, 기관 또는 다학제 팀은 다른 기관의 자격 요건, 의료 서비스 자격 요건을 포함하여, 추정하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역 센터와 지역 교육 기관은 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접수, 평가, 사정 및 개별화된 가족 서비스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95014(e) 섹션 95003에 따라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주 발달 서비스국은 본 편에 따른 서비스 비용 지불에 대한 책임이 있다.
(f)CA 정부 Code § 95014(f) 본 조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