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조기 개입 서비스법서비스
Section § 95016
Section § 95018
Section § 95020
이 법은 자격 있는 영아 또는 유아를 위한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IFSP) 수립 요건을 명시합니다. 아동이 자격이 있는 경우, 의뢰서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IFSP를 개발하기 위한 초기 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며, 부모는 과정 전반에 걸쳐 자신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아야 합니다. 이 계획은 아동의 현재 발달 수준, 가족의 우려 사항 및 목표, 그리고 아동의 발달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법은 진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IFSP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의무화하며, 가족의 선호에 따라 대면 또는 원격 회의를 허용합니다. 가족과의 의사소통은 모국어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 가능한 건강 혜택 정보는 제공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혜택이 없다고 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또한 IFSP에 따라 제공되거나 의뢰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간의 구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95020.5
이 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지역 센터 산하의 모든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가 지역 센터 전자 청구 시스템을 통해 전자 청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의무화합니다. 2012년 7월 1일까지는 제공자의 서비스 비용이 바우처로 지급되거나 전자 청구가 그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청구는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5021
이 캘리포니아 법은 영유아에게 응용 행동 분석(ABA) 및 집중 행동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합니다. 공급업체는 평가를 실시하고, 상세한 개입 계획을 준비하며, 그 계획을 지역 센터와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지역 센터가 증거 기반 ABA 서비스만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지역 센터는 이 서비스를 휴식, 보육 또는 학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목표가 서비스 지속을 정당화하지 않는 한 치료 목표가 달성되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 법은 부모 참여를 장려하지만 의무화하지는 않으며, 참여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가 보류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포함된 정의는 ABA, 집중 개입, 증거 기반 관행 및 부모 참여가 무엇인지 명시하며, 치료 계획 및 실행에서 과학적 연구, 임상 전문성 및 개인 선호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Section § 95022
이 조항은 발달상의 필요가 있는 영유아를 위한 캘리포니아의 조기 개입 시스템을 설명합니다. 이 시스템은 주 발달 서비스국이 교육국과 협력하여 관리하며, 기관 간 협의회의 자문을 받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서비스 안내서, 대중 인식 프로그램, 훈련된 인력 기준, 훈련 시스템,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는 아동을 찾아내고 평가하기 위한) 포괄적인 아동 발굴 시스템, 그리고 대리 부모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목표는 아동이 문화적 필요에 맞춰지고 가족 참여를 포함하는 조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