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95028(a) 1995년 10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발달 서비스국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리하여, 그리고 주 교육국은 공교육감(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을 대리하여, 연방 법규와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법령 및 Part C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공동으로 개발, 승인 및 시행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95028(b) 이 조항에 따라 개발된 규정에는 다음 요건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95028(b)(1) 이 법령 및 Part C의 요건 계획 및 이행을 위한 행정 구조.
(2)CA 정부 Code § 95028(b)(2) Part C 서비스 자격.
(3)CA 정부 Code § 95028(b)(3) 평가 및 사정.
(4)CA 정부 Code § 95028(b)(4) 개별화된 가족 서비스 계획.
(5)CA 정부 Code § 95028(b)(5) 서비스 조정.
(6)CA 정부 Code § 95028(b)(6)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주 전체 시스템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구성 요소.
(7)CA 정부 Code § 95028(b)(7) 제95006조에 명시된 주도 기관의 의무 및 책임, 절차적 보호 조치 및 Part C 요건 위반에 대한 공공 기관에 대한 불만 해결 절차를 포함한다.
(c)CA 정부 Code § 95028(c) 주 발달 서비스국은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 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 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초기 규정은 긴급 규정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이러한 초기 긴급 규정의 채택은 행정법 사무국에 의해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한 긴급하고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초기 긴급 규정은 180일을 초과하여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 규정은 1994년 7월 1일까지 주 발달 서비스국과 주 교육국이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 재정국은 긴급 규정 채택 전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95028(d) 2024년 10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조항에 따라 개발된 규정은 Part C 프로그램이 가족 피드백을 통합하여 Part C로부터의 전환 과정, 교육 및 가족 만족도를 업데이트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절차를 포함하도록 업데이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