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5028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법률에 따라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 규정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1995년 10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발달 서비스국과 교육국은 계획, 자격, 서비스 조정, 가족 서비스 계획 및 절차적 보호 조치를 포함하는 규칙을 공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서비스 제공에 중요하며 불만 처리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공공 복지 보장을 위해 처음에는 긴급 규정으로 채택되었으며, 재정국의 검토도 받아야 합니다.

2024년 10월 1일까지 이 규정은 가족 피드백을 반영하여 조기 개입 서비스로부터의 전환 과정, 교육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95028(a) 1995년 10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발달 서비스국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리하여, 그리고 주 교육국은 공교육감(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을 대리하여, 연방 법규와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법령 및 Part C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공동으로 개발, 승인 및 시행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95028(b) 이 조항에 따라 개발된 규정에는 다음 요건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95028(b)(1) 이 법령 및 Part C의 요건 계획 및 이행을 위한 행정 구조.
(2)CA 정부 Code § 95028(b)(2) Part C 서비스 자격.
(3)CA 정부 Code § 95028(b)(3) 평가 및 사정.
(4)CA 정부 Code § 95028(b)(4) 개별화된 가족 서비스 계획.
(5)CA 정부 Code § 95028(b)(5) 서비스 조정.
(6)CA 정부 Code § 95028(b)(6)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주 전체 시스템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구성 요소.
(7)CA 정부 Code § 95028(b)(7) 제95006조에 명시된 주도 기관의 의무 및 책임, 절차적 보호 조치 및 Part C 요건 위반에 대한 공공 기관에 대한 불만 해결 절차를 포함한다.
(c)CA 정부 Code § 95028(c) 주 발달 서비스국은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 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 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초기 규정은 긴급 규정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이러한 초기 긴급 규정의 채택은 행정법 사무국에 의해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한 긴급하고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초기 긴급 규정은 180일을 초과하여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 규정은 1994년 7월 1일까지 주 발달 서비스국과 주 교육국이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 재정국은 긴급 규정 채택 전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95028(d) 2024년 10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조항에 따라 개발된 규정은 Part C 프로그램이 가족 피드백을 통합하여 Part C로부터의 전환 과정, 교육 및 가족 만족도를 업데이트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절차를 포함하도록 업데이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