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50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의 여러 주 정부 부서가 장애 영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요구합니다. 관련 부서들은 협력, 재정 참여 및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주 발달 서비스국과 협약을 체결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약에는 분쟁 해결 및 정책 개발 협력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교육 서비스로 전환하는 아동들을 위해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주 교육국과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95012(a) 다음 부서들은 이 법령에 따라 자격 있는 영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협력하고 조정해야 하며, 가족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가족 중심적이고, 포괄적이며, 다학제적이고, 기관 간 협력적이며, 지역사회 기반의 조기 개입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95012(a)(1) 주 발달 서비스국.
(2)CA 정부 Code § 95012(a)(2) 주 교육국.
(3)CA 정부 Code § 95012(a)(3) 주 보건 의료 서비스국.
(4)CA 정부 Code § 95012(a)(4) 주 사회 서비스국.
(b)CA 정부 Code § 95012(b) 각 참여 부서는 주 발달 서비스국과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각 기관 간 협약은 최소한 장애 영유아 및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해당 기관의 현재 및 지속적인 재정 참여 수준을 명시해야 한다. 각 기관 간 협약은 또한 분쟁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기관 간 협약은 또한 입법 제안, 규정 개발 및 재정 계획을 포함하여 이 법령의 시행과 관련된 정책 수립 활동에 대한 기관 간의 효과적인 협력 및 조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모든 기관 간 협약은 매년 검토되고 필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95012(c)
(b)Copy CA 정부 Code § 95012(c)(b)항에 명시된 조항 외에도, 주 교육국과의 기관 간 협약은 연방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Part C에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교육 정보의 공동 개발 및 보급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