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5500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저축하고 자산을 개발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캘리포니아 저축 및 자산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개발국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Section § 955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캘리포니아 저축 및 자산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배정하거나 주지사가 기존 자금을 할당할 때 발효됩니다. 이 법은 연간 예산법 또는 향후 입법 조치를 통해 필요한 자금이 제공되는 경우에만 실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55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개발 금융 활동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지역 개발 신용 협동조합과 지역 개발 금융 기관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또한, 이 법은 고용 개발 부서를 명시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한 인디언 부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개인 개발 계좌는 특정 재정 목표를 위한 저축 계좌로 정의됩니다. 캘리포니아 저축 및 자산 프로젝트에서 비영리 촉진자와 참여자의 역할도 명확히 합니다. 더불어, 적격 사업 지출 및 적격 계획과 같은 사업 자본화 관련 용어들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자는 비영리 단체 및 특정 금융 기관을 포함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체들로 정의됩니다.

본 편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a)CA 정부 Code § 95502(a) “지역 개발 신용 협동조합”이란 연방 또는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모든 신용 협동조합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95502(b) “지역 개발 금융 기관”이란 지역 개발 금융 기관 기금(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Fund)에 의해 인증된 모든 지역 개발 금융 기관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95502(c) “부서”란 고용 개발 부서(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를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95502(d) “인디언 부족”이란 1996년 미국 원주민 주택 지원 및 자결법(Native American Housing Assistance and Self-Determination Act of 1996) 제4(12)조(25 U.S.C. Sec. 4103(12))에 정의된 모든 인디언 부족을 의미하며, 부족의 자회사, 하위 부서 또는 기타 완전 소유 부족 법인을 포함한다.
(e)CA 정부 Code § 95502(e) “개인 개발 계좌”란 특정 자산 형성 목적을 위해 지정된 개인 개발 계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인을 위해 개설 또는 조직되어 금융 기관에 예치된 매칭 저축 계좌를 의미한다.
(f)CA 정부 Code § 95502(f) “비영리 촉진자”란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부서와 계약을 체결하며,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501(c)(3)조에 따라 세금 면제를 받는 비영리 단체를 의미한다.
(g)CA 정부 Code § 95502(g) “참여자”란 캘리포니아 저축 및 자산 프로젝트(California Savings and Asset Project)에 참여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모든 개인을 의미한다.
(h)CA 정부 Code § 95502(h) “프로젝트”란 캘리포니아 저축 및 자산 프로젝트(California Savings and Asset Project)를 의미한다.
(i)CA 정부 Code § 95502(i) “적격 사업 자본화”란 적격 계획에 따라 적격 사업의 자본화를 위한 적격 사업 지출을 의미한다.
(j)CA 정부 Code § 95502(j) “적격 사업 지출”이란 자본, 공장, 장비, 운전자본 및 재고 비용을 포함하여 적격 계획에 포함된 지출을 의미한다.
(k)CA 정부 Code § 95502(k) “적격 계획”이란 금융 기관, 사업 개발 교육 또는 기술 지원 기관, 또는 신탁 의무의 성실성을 입증한 비영리 대출 기금에 의해 승인된 사업 계획 또는 사업 자산 구매 사용 계획을 의미하며; 판매될 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한 설명, 마케팅 계획 및 예상 재무 제표를 포함하고; 적격 개인이 계획의 품질 및 완전성을 검토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기업가 고문의 도움을 받도록 요구한다.
(l)CA 정부 Code § 95502(l) “서비스 제공자”란 비영리 촉진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501(c)(3)조에 따라 세금 면제를 받는 비영리 단체, 지역 개발 신용 협동조합, 지역 개발 금융 기관, 또는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책정되거나 할당된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디언 부족을 의미한다.

Section § 95503

Explanation

이 규정은 특정 프로젝트를 감독할 비영리 단체를 선정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절차를 명시합니다. 관심 있는 단체는 기획 과정, 사업 계획, 마케팅 전략, 재정 관리 및 감사 계획을 상세히 기술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안서들은 심사 위원회에 의해 규정 준수 여부와 품질이 평가됩니다. 선정된 비영리 단체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연간 예산의 최대 10%까지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해당 부서는 매년 의회에 참가자 수, 계좌 저축액, 프로그램 성공 사례 등을 상세히 보고합니다.

(a)CA 정부 Code § 95503(a) 부서는 2003년 7월 1일까지 해당 프로젝트의 비영리 촉진자가 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기관들에게 제안 요청서(RFP)를 발행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95503(a)(1) 제안서를 제출하는 조직에 대한 설명.
(2)CA 정부 Code § 95503(a)(2) 프로젝트 설계를 위해 사용된 기획 과정에 대한 설명.
(3)CA 정부 Code § 95503(a)(3) 기획 과정 동안 개발 및 사용될 시장 평가를 포함한 사업 계획서로, 목표 집단 또는 목표 지역과 제공될 필요 사항, 그리고 문화적 고려 사항을 설명한다.
(4)CA 정부 Code § 95503(a)(4) 기획 및 시장 평가에서 개발된 정보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및 홍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마케팅 계획.
(5)CA 정부 Code § 95503(a)(5) 재정 관리 계획, 인력 배치, 금융 기관과의 협약, 데이터 관리 계획, 다른 조직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운영 설명.
(6)CA 정부 Code § 95503(a)(6) 사용될 회계 방식에 대한 설명과 해당 기관이 공동 매칭 자금 및 프로젝트 자금을 모니터링할 역량이 있다는 증거.
(7)CA 정부 Code § 95503(a)(7) 제안된 예산 및 자금 개발 전략을 포함한 재정 예측.
(8)CA 정부 Code § 95503(a)(8) 연간 감사.
(9)CA 정부 Code § 95503(a)(9) 주요 프로젝트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설명.
(10)CA 정부 Code § 95503(a)(10) 개인 재정 관리 교육 및 자산별 교육 제공에 대한 설명 및 계획.
(b)CA 정부 Code § 95503(b) 부서는 비영리 촉진자의 협조를 받아 2004년부터 매년 1월 1일에 입법부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95503(b)(1) 등록된 참가자 수.
(2)CA 정부 Code § 95503(b)(2) 개별 개발 계좌(IDA) 설정 수.
(3)CA 정부 Code § 95503(b)(3) 총 저축 성과.
(4)CA 정부 Code § 95503(b)(4) 프로그램을 완료한 참가자 수.
(5)CA 정부 Code § 95503(b)(5) 재정 교육을 완료한 참가자 수.
(6)CA 정부 Code § 95503(b)(6) 최소 두 개의 참가자 프로필.
(7)CA 정부 Code § 95503(b)(7) 주정부 자금, 기타 레버리지 자금의 사용 및 기타 약정된 자금의 상태를 포함한 재정 보고서.
(8)CA 정부 Code § 95503(b)(8) 프로그램 성과 및 장애물 요약.
(9)CA 정부 Code § 95503(b)(9) 다음 해의 프로그램 및 재정 예측.
(c)Copy CA 정부 Code § 95503(c)
(1)Copy CA 정부 Code § 95503(c)(1) 부서는 제안 요청서에 대한 관심 있는 비영리 촉진자들의 제안서를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한 심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심사 위원회는 부서 직원과 다양한 지역 사회 출신의 경험 많은 개별 개발 계좌 실무자를 포함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95503(c)(2) 심사 위원회는 섹션 95504에 요구된 구성 요소뿐만 아니라 자산 형성 분야에서 합의된 모범 사례 표준, 그리고 주 전체 활동을 수행하고 주 전역의 서비스 제공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입증된 역량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95503(d) 부서는 본 섹션에 따라 제출되고 평가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비영리 촉진자를 선정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95503(e) 부서는 자금 출처의 요구 사항 및 제한 사항에 따라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비영리 촉진자에게 배정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95503(f) 부서는 섹션 95504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프로젝트 총 연간 배정액의 최대 10%를 비영리 촉진자에게 매년 지급해야 하며, 자체 행정 목적을 위해 프로젝트 총 연간 배정액의 최대 5%를 유보할 수 있다.

Section § 95504

Explanation

이 법령은 주 전체 프로젝트를 실행함에 있어 비영리 촉진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비영리 촉진자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해야 하며, 지역 공공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은 곳을 특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연령, 소득 수준, 세금 부양가족 여부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고 자녀 양육비를 체납하지 않는 참가자를 선정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또한, 참가자를 위한 개별 개발 계좌를 개설하고 다양한 출처의 매칭 자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참가자는 계약에 서명하고, 금융 교육을 받으며, 프로그램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프로그램 요건을 따르지 않는 참가자를 해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참가자 인구 통계, 저축 금액, 프로그램 예산 등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상세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 법은 특정 자격 있는 개인을 위한 금융 교육 및 저축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관리하며, 책임성을 보장하고 그 성과를 보고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95504(a) 비영리 촉진자는 주 전역에 걸쳐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비영리 촉진자는 다양한 규모, 지리적 분포 및 서비스 대상 인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비영리 촉진자는 지역 공공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입증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별한 고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95504(b) 서비스 제공자는 프로젝트를 실행함에 있어 다음의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95504(b)(1)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참가자를 모집하고 선정한다.
(A)CA 정부 Code § 95504(b)(1)(A) 해당 개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95504(b)(1)(B) 해당 개인은 프로그램 등록 시점에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지침에 따라 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95504(b)(1)(C) 해당 개인은 연방 소득세 목적상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아니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95504(b)(1)(D) 해당 개인은 법원 명령에 따른 자녀 양육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판결의 채무자가 아니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95504(b)(1)(E) 해당 개인은 본 조항에 따라 생성된 프로그램의 자금 출처가 정의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95504(b)(2) 각 참가자와 계약을 개발하고 서명하며, 여기에는 참가자 계정을 관리하는 모든 프로그램 요건 및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3)CA 정부 Code § 95504(b)(3) 참가자가 개별 개발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원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CalWORKs 수혜자는 복지 및 기관법 제11155.2조에 설명된 제한된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계좌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병렬 계좌 구조를 사용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95504(b)(3)(A) 각 참가자를 위해 연방 또는 주 보험 금융 기관, 지역 개발 금융 기관, 개별 퇴직 계좌를 보유할 자격이 있는 모든 금융 기관 또는 지역 개발 신용 조합에 별도의 계좌 하나를 설정하여 각 참가자의 저축이 예치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저축을 인출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95504(b)(3)(B) 주, 연방 및 민간 기부금으로부터의 매칭 자금이 보관되는 또 다른 별도의 병렬 계좌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설정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병렬 계좌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 참가자 풀을 위한 모든 매칭 자금을 포함할 수 있다.
(4)CA 정부 Code § 95504(b)(4) 프로그램 종료 시 개인이 매칭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5)CA 정부 Code § 95504(b)(5) 참가자에게 최소 12시간의 금융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한다. 교육 및 훈련은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95504(b)(5)(A) 가계 및 개인 예산 관리.
(B)CA 정부 Code § 95504(b)(5)(B) 경제 문해력.
(C)CA 정부 Code § 95504(b)(5)(C) 신용 회복.
(6)CA 정부 Code § 95504(b)(6) 프로그램 참여 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참가자를 위한 프로그램 해지 절차를 개발하고, 매칭 자금이 의도된 목적에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7)CA 정부 Code § 95504(b)(7)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유지하며, 다음의 모든 정보를 부서에 반기별로 보고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A)CA 정부 Code § 95504(b)(7)(A) 프로그램에 등록된 참가자의 수 및 인구 통계학적 특성.
(B)CA 정부 Code § 95504(b)(7)(B) 개설된 계좌의 수.
(C)CA 정부 Code § 95504(b)(7)(C) 참가자의 개별 및 총 저축 수준.
(D)CA 정부 Code § 95504(b)(7)(D) 계좌를 해지한 참가자의 수 및 관련 저축 금액.
(E)CA 정부 Code § 95504(b)(7)(E) 실제 및 제안된 프로그램 예산.
(F)CA 정부 Code § 95504(b)(7)(F) 수령, 의무화 및 참가자에게 지급된 매칭 풀 자금의 규모 및 출처.
(G)CA 정부 Code § 95504(b)(7)(G) 프로그램 성과 및 장애물.
(H)CA 정부 Code § 95504(b)(7)(H) 12개월 프로그램 및 재정 예측.
(I)CA 정부 Code § 95504(b)(7)(I) 최소 한 개의 참가자 프로필.

Section § 95505

Explanation

이 법은 서비스 제공자가 주정부 자금을 받기 전에 충족해야 할 요건들을 명시합니다. 이들은 비국가 출처로부터 매칭 자금을 확보해야 하며, 18세 이상, 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80% 미만 가구 소득, 미지급 아동 양육비와 같은 특정 재정적 의무가 없는 등의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참가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제공자는 참가자의 저축액과 매칭 자금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프로그램 종료 시 참가자들이 이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참가자들은 예산 관리, 경제 문해력, 신용 회복을 포함하는 최소 12시간의 금융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공자는 프로그램 및 참가자에 대한 다양한 세부 정보를 반기별로 보고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참가자를 해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기간 동안 개인 개발 계좌에 최대 3,0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95505(a)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을 받기 전에, 각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각 주정부 달러에 상응하는 매칭 자금을 비국가 출처로부터 확보했음을 부서에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95505(b)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참가자를 모집하고 선정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95505(b)(1) 해당 개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95505(b)(2) 해당 개인은 프로그램 등록 시점에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지침에 따른 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3)CA 정부 Code § 95505(b)(3) 해당 개인은 연방 소득세 목적상 부양가족 또는 다른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4)CA 정부 Code § 95505(b)(4) 해당 개인은 법원 명령 아동 양육비 의무의 미지급으로 인한 판결에 대한 채무자가 아니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95505(c) 서비스 제공자는 각 참가자와 계약을 개발하고 서명해야 하며, 여기에는 참가자의 계정을 관리하는 모든 프로그램 요건 및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95505(d) 서비스 제공자는 참가자들이 개인 개발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해당 계좌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병렬 계좌 구조를 사용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95505(d)(1) 각 참가자의 저축액이 예치되고 유지되는 연방 또는 주정부 보험 금융 기관, 지역 개발 금융 기관, 개인 퇴직 계좌를 보유할 자격이 있는 모든 금융 기관, 또는 지역 개발 신용 조합에 각 참가자별로 하나의 별도 계좌가 설정된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자신의 저축액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95505(d)(2) 주정부, 연방 및 민간 기부금으로부터의 매칭 자금이 보관되는 또 다른 별도의 병렬 계좌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설정되고 유지된다. 해당 병렬 계좌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의 참가자 집단을 위한 모든 매칭 자금을 포함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95505(e) 서비스 제공자는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 개인이 매칭 자금을 받도록 도와야 한다. 모든 주정부 매칭 자금은 프로그램 참가자가 지정한 대로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f)CA 정부 Code § 95505(f) 서비스 제공자는 참가자들에게 최소 12시간의 금융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교육 및 훈련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95505(f)(1) 가계 및 개인 예산 관리.
(2)CA 정부 Code § 95505(f)(2) 경제 문해력.
(3)CA 정부 Code § 95505(f)(3) 신용 회복.
(g)CA 정부 Code § 95505(g) 서비스 제공자는 프로그램 참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참가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해지 절차를 개발하고, 매칭 자금이 의도된 목적에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h)CA 정부 Code § 95505(h) 서비스 제공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유지해야 하며, 참가자들은 다음의 모든 정보를 반기별로 부서에 보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95505(h)(1) 프로그램에 등록된 참가자의 수와 인구통계학적 특성.
(2)CA 정부 Code § 95505(h)(2) 개설된 계좌의 수.
(3)CA 정부 Code § 95505(h)(3) 참가자의 개인별 및 총 저축 수준.
(4)CA 정부 Code § 95505(h)(4) 계좌를 해지한 참가자의 수와 관련 저축액.
(5)CA 정부 Code § 95505(h)(5) 실제 및 제안된 프로그램 예산.
(6)CA 정부 Code § 95505(h)(6) 수령, 의무화 및 참가자에게 지급된 매칭 풀 자금의 규모와 출처.
(7)CA 정부 Code § 95505(h)(7) 프로그램 성과 및 장애물.
(8)CA 정부 Code § 95505(h)(8) 12개월 프로그램 및 재정 예측.
(9)CA 정부 Code § 95505(h)(9) 최소 한 명의 참가자 프로필 및 주정부 노력 유지 요건.
(i)CA 정부 Code § 95505(i) 각 참가자는 자신의 개인 개발 계좌의 존속 기간 동안 총 최대 3천 달러 ($3,000)까지 저축할 수 있다.

Section § 95506

Explanation

이 프로젝트에 선정된 사람들은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맺고 개인 개발 계좌(IDA)에 정기적으로 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계좌에 돈을 넣기 위해 근로 소득, 세금 환급금, 장애 수당 등 다양한 수입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저축 목표를 정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고등 교육비 지불, 주택 구매, 주요 주택 수리, 또는 업무나 학업용 차량 구매 등이 있습니다. 저축액은 사업 시작이나 장애인 참가자를 위한 보조 기술 장비 구매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비스 제공자와 소통하고, 최소 12시간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계좌에 저축액을 최소 6개월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참여자로 선정된 개인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95506(a)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b)CA 정부 Code § 95506(b) 개인 개발 계좌에 정기적으로 자금을 예치한다. 참가자는 다음 출처에서 발생한 자원을 사용하여 개인 개발 계좌에 기여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95506(b)(1) 근로 소득.
(2)CA 정부 Code § 95506(b)(2) 연방 근로 소득세 공제 환급금.
(3)CA 정부 Code § 95506(b)(3) 장애 수당.
(4)CA 정부 Code § 95506(b)(4) 자녀 양육비.
(5)CA 정부 Code § 95506(b)(5) 아메리코프스 수당.
(6)CA 정부 Code § 95506(b)(6) 자영업을 통해 얻은 임금.
(7)CA 정부 Code § 95506(b)(7) 직업 훈련 프로그램 수당.
(c)CA 정부 Code § 95506(c) 저축액이 사용될 구매 목표를 선택한다. 참가자는 개인 개발 계좌에서 발생한 저축액을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에 사용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95506(c)(1) 등록금, 수수료, 서적, 소모품 및 장비를 포함한 고등 교육 및 직업 교육 비용.
(2)CA 정부 Code § 95506(c)(2) 주 거주지에 대한 주택 구매 비용.
(3)CA 정부 Code § 95506(c)(3) 주요 주택 수리.
(4)CA 정부 Code § 95506(c)(4) 고용, 교육 또는 훈련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될 때 장애인 참가자를 위한 보조 기술 장비 또는 서비스.
(5)CA 정부 Code § 95506(c)(5) 고용, 교육 또는 훈련 목적으로 사용될 차량 구매.
(6)CA 정부 Code § 95506(c)(6) 적격 사업 자본화.
(d)CA 정부 Code § 95506(d) 계좌에 관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정기적으로 소통한다.
(e)CA 정부 Code § 95506(e)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최소 12시간의 훈련 및 교육에 참여한다.
(f)CA 정부 Code § 95506(f) 계좌 개설 시점부터 최소 6개월 동안 개인 개발 계좌에 저축액을 유지한다.

Section § 95507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 개발 계좌에 있는 돈으로 이자를 벌면, 그 이자가 발생했을 때 과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계좌에 대한 매칭 자금을 받으면, 그 자금은 증여로 간주되어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Section § 95508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 개발 계좌를 보유한 은행이나 금융 기관이 일반 저축 계좌에 비해 추가적인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은행은 계좌 소유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에 명시될 수 있는 인출 제한을 강제할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