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재정 회복 금융법총칙
Section § 9900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주의 예산 적자를 관리하기 위한 공정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하려는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교육 및 보건 프로그램과 같은 중요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9900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재정 회복 금융 당국이 발행한 채권이 주정부의 빚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특별 판매세 수입은 일반 기금 수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재정 회복 기금의 자금은 채권 관련 비용을 갚는 데에만 엄격하게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목표는 2003년 6월 30일 기준의 예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이 채권을 사용하는 것이며, 채권 및 관련 비용이 신속하게 상환된다면 세금이 불필요하게 연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의무 연장으로 인한 세금 인상은 입법부의 3분의 2 찬성 투표를 필요로 합니다.
Section § 9900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재정 회복 금융 당국의 채권 발행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2003년 6월 30일 기준의 마이너스 재정 잔액인 '누적 예산 적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부수적 의무'는 보험 및 신용 약정과 같이 이 채권과 연결된 다양한 금융 계약을 포함합니다. '당국'은 캘리포니아 재정 회복 금융 당국을 의미하며, '가용 수익'은 채권 상환을 위해 배정된 특정 세금을 말합니다. '위원회'는 주 조세형평위원회입니다. '채권'은 이 규정에 따라 발행되는 광범위한 금융 증권을 포함합니다. '재정 회복 기금'은 이러한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지정 기금이며, '채권 발행 계약'은 채권 발행 및 담보 조건을 명시합니다. '특별 판매세 수익'은 이 채권에 자금을 지원하는 특정 세금 수익입니다. '수탁자'는 각 채권 발행의 자금을 감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