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9017

Explanation
이 법은 그 안에 담긴 규칙들이 대중의 건강, 복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 규칙들은 의도된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9018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채권 발행 및 예산 적자 관리와 같은 특정 재정 활동을 처리하는 특별하고 추가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그러한 활동에 적용되는 다른 주 또는 지방 법률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다른 법률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다루더라도, 채권 매각 및 기존 부채 처리를 자체적인 독립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99019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에 따라 발행된 채권이 주 기금이나 신탁에 대한 유효한 투자라고 명시하며, 다른 법률이 투자를 제한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채권은 주 공무원, 은행, 보험 회사, 신탁 회사, 수탁인 등 다양한 주체와 권한 있는 당사자들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채권은 공공 목적을 위한 모든 의무나 예치를 포함하여 공공 자금의 안전한 담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발행된 채권은 주 또는 지방 법률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 특별 기금 또는 신탁 기금에 대한 합법적인 투자입니다. 이 채권은 주 및 그 정치적 하위 기관의 모든 공무원 및 공공 단체,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하위 기관, 모든 보험 회사 및 협회와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기타 개인, 모든 은행, 은행가, 금융 기관(저축대부조합, 주택대부조합, 신탁 회사, 저축은행 및 저축조합, 투자 회사 및 은행업을 영위하는 기타 개인 포함), 모든 관리인,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 및 기타 수탁인, 그리고 주 채권 또는 기타 의무에 투자할 권한이 있는 모든 개인이 그들의 통제 하에 있거나 그들에게 속한 자본을 포함한 자금을 적절하고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합법적인 투자 대상이 됩니다. 이 채권은 그러한 사설 금융 기관, 개인 또는 협회에 의해 주 공무원 및 단체 또는 주의 기관이나 정치적 하위 기관, 그리고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법인을 위한 담보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공공 자금의 담보를 위한 예치를 포함하여 주 채권 또는 기타 의무의 예치가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모든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99020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새크라멘토 고등법원에 채권 또는 관련 계약의 합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판결은 판결 통지 후 15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청원함으로써만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청원이 제때 제출되지 않거나 기각되면 고등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대법원 심사 중, 하급심 사건에 다른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관할권 관련 쟁점만 고려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9040

Explanation
이 법은 재정국장이 특정 정부 관리들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2009년 주 전체 선거에서 승인된 캘리포니아 헌법의 새로운 개정안이 '예산 안정화 계정'이라는 특별 저축 계정에서 주정부의 주요 지출 계정인 '일반 기금'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옮길 수 있는지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관리들에는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위원들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주 조세 형평 위원회, 차량국의 국장들이 포함됩니다.

Section § 9904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정국장이 2012년 7월 1일 이전에 건강가족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취해질 경우 특정 주 공무원들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건강가족 프로그램 가입자를 메디캘로 이동시키거나, 관리형 위험 의료 보험 위원회로부터 행정 업무를 이전하거나, 건강가족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거나,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종료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재정국장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발효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법 또는 행정 조치가 발생하면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주 조세형평위원회 사무총장 및 감사관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99047(a) 보험법 제2편 제6.2부 (제12693조부터 시작)에 따른 건강가족 프로그램의 가입자를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제7장 (제14000조부터 시작) 및 제8장 (제14200조부터 시작)에 따른 메디캘 프로그램 또는 다른 주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 조항의 목적상, "전환"은 제정 당시 존재하는 메디캘 또는 다른 주 프로그램의 자격 기준에 근거하여 건강가족 프로그램 가입자가 메디캘 또는 다른 주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99047(b) 건강가족 프로그램의 행정 기능(자격 심사 처리 및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관리형 위험 의료 보험 위원회 또는 관리형 위험 의료 보험 위원회가 이러한 기능 수행을 위해 계약하기로 선택한 공급업체로부터 이전하는 경우.
(c)CA 정부 Code § 99047(c) 보험법 제2편 제6.2부 (제12693조부터 시작)에 따른 건강가족 프로그램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d)CA 정부 Code § 99047(d) 관리형 위험 의료 보험 위원회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권한을 폐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