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7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개인 의무 가입 제도'라는 규칙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이 건강 보험에 가입하거나 벌칙을 받도록 요구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세 가지 주요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거주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고, 사람들이 저렴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건강 보험 시장이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이 없다면, 건강 보험은 더 비싸지고 가입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방 법률에 따라, 주정부는 보험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 의무 가입 제도를 시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정부 Code § 100700(a) 본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개인 의무 가입 제도와 조세법 제32편 (제61000조부터 시작)에 의해 부과되는 벌칙은 다음의 강력한 주정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1)CA 정부 Code § 100700(a)(1) 주 거주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것.
(2)CA 정부 Code § 100700(a)(2) 본 주에서 저렴한 건강 보험 보장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3)CA 정부 Code § 100700(a)(3) 본 주에서 안정적이고 잘 기능하는 건강 보험 시장을 보장하는 것.
(b)CA 정부 Code § 100700(b) 개인이 건강 보험 보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의무 가입 제도가 없다면, 건강 보험 시장에 상당한 불안정성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더 높은 가격과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지역의 발생 가능성을 포함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c)CA 정부 Code § 100700(c) 보험 시장의 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연방 매캐런-퍼거슨 법 (15 U.S.C. Sec. 1011 et seq.) 및 기타 연방 법률에 따라 주정부에 유보된 책임이다.

Section § 100705

Explanation

202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매달 기본적인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나 종교적 신념으로 면제받는 사람, 의료비 공유 단체 회원, 수감자,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비시민권자, 인디언 부족 구성원, 미국 영토 거주자, 그리고 특정 국세청(IRS) 지위나 주 정부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사람 등 일부는 이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세금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 공동 책임 벌금'이라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00705(a)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각 월에 대해,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월에 최소 필수 보장에 가입하고 이를 유지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00705(b)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각 월에 대해,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해당 배우자 또는 해당 부양가족으로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최소 필수 보장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00705(c) 다음 개인들은 해당 월에 대해 (a)항 및 (b)항에 의해 부과되는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1)CA 정부 Code § 100705(c)(1) 해당 월에 대해 제100715조에 따라 거래소에서 발급한 경제적 어려움 또는 종교적 양심에 대한 면제 증명서를 유효하게 소지한 개인.
(2)CA 정부 Code § 100705(c)(2) 해당 월에 대해 의료비 공유 사역 단체의 구성원인 개인. “의료비 공유 사역 단체”는 2017년 1월 1일 국세법 제5000A(d)(2)(B)조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정부 Code § 100705(c)(3) 해당 월에 대해 수감된 개인. 단, 혐의 처분 대기 중인 수감은 제외한다.
(4)CA 정부 Code § 100705(c)(4) 해당 월에 대해 미국 시민 또는 국민이 아니며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는 개인.
(5)CA 정부 Code § 100705(c)(5) 해당 월 동안 1986년 국세법 제45A(c)(6)조에 정의된 인디언 부족의 구성원인 개인.
(6)CA 정부 Code § 100705(c)(6) 해당 개인에게 적용되는 1986년 국세법 제911(d)(1)조의 소항 (A) 또는 (B)에 기술된 기간 동안 해당 월이 발생하는 개인.
(7)CA 정부 Code § 100705(c)(7) 해당 월에 대해 1986년 국세법 제937(a)조에 따라 결정된 미국 영토의 선의의 거주자인 개인.
(8)CA 정부 Code § 100705(c)(8) 해당 월에 대해 다른 주의 선의의 거주자인 개인.
(9)CA 정부 Code § 100705(c)(9) 해당 월에 대해 메디칼 프로그램 또는 주 보건 서비스국에 의해 관리되고 제한적 또는 한정적 범위 보장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결정된 다른 건강 관리 보장 프로그램에 제한적 또는 한정적 범위 보장에 가입된 개인.
(d)Copy CA 정부 Code § 100705(d)
(a)Copy CA 정부 Code § 100705(d)(a)항 및 (b)항의 요건은 최소 필수 보장 개인 의무로 지칭된다.
(e)CA 정부 Code § 100705(e) 최소 필수 보장 개인 의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입 및 조세법 제32부 (제61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개인 공동 책임 벌금이 부과된다.

Section § 1007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건강 보험 법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해당 부양가족'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이는 건강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람과 연결된 부양가족으로, 보험 가입 자격이 있고 해당 월에 다른 필수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해당 개인'과 '해당 배우자'를 정의하여 보험 가입 자격과 세금 신고 요건을 명확히 합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 '부양가족', '거래소'(Covered California), '최소 필수 보장'과 같은 추가 용어들은 다른 법률 조항을 참조하여 설명됩니다.

이 제목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정부 Code § 100710(a) “해당 부양가족”이란 해당 개인과 관련하여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의미한다:
(1)CA 정부 Code § 100710(a)(1) 해당 부양가족은 해당 개인이다.
(2)CA 정부 Code § 100710(a)(2) 해당 부양가족은 해당 개인의 고용 상태 또는 세대주, 부모, 배우자 또는 국내 동반자로서의 지위로 인해 건강 관리 보장 목적을 위한 가입 자격이 일반적으로 있다(이에 국한되지 않음).
(3)CA 정부 Code § 100710(a)(3) 특정 월에 대해, 해당 부양가족은 해당 월에 다른 최소 필수 보장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100710(b) “해당 개인”이란 특정 월에 대해, 섹션 100705에 따라 최소 필수 보장 개인 의무의 적용을 받는 개인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100710(c) “해당 배우자”란 해당 개인의 배우자 또는 국내 동반자로서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의미한다:
(1)CA 정부 Code § 100710(c)(1) 해당 배우자 또는 국내 동반자는 해당 개인이다.
(2)CA 정부 Code § 100710(c)(2) 해당 배우자 또는 국내 동반자는 해당 개인의 고용 상태 또는 세대주, 부모, 배우자 또는 국내 동반자로서의 지위로 인해 건강 관리 보장 목적을 위한 가입 자격이 일반적으로 있다(이에 국한되지 않음).
(3)CA 정부 Code § 100710(c)(3) 특정 월에 대해, 해당 배우자 또는 국내 동반자는 해당 월에 다른 최소 필수 보장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4)CA 정부 Code § 100710(c)(4) 해당 배우자 또는 국내 동반자는 세입 및 조세법 제10.2부 제2장(섹션 18501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개인과 공동 신고서를 제출한다.
(d)CA 정부 Code § 100710(d)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세입 및 조세법 섹션 17014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A 정부 Code § 100710(e) “부양가족”은 세입 및 조세법 섹션 17056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f)CA 정부 Code § 100710(f) “거래소”는 제목 22(섹션 10050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Covered California로도 알려짐)를 의미한다.
(g)CA 정부 Code § 100710(g) “최소 필수 보장”은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345.5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007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필수 보장 개인 의무"라고 불리는 건강 보험 가입 의무에서 개인이 면제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 해당 월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건강 서비스와 상충되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세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비의료적 치유 방법에만 의존하는 종교 종파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면, 이 면제 자격을 잃고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누가 면제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며, 필요한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a)CA 정부 Code § 100715(a) 거래소는 개인이 최소 필수 보장을 획득할 능력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섹션 100705에 명시된 최소 필수 보장 개인 의무로부터 해당 월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면제를 부여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00715(b) 거래소는 해당 월에 개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섹션 100705에 명시된 최소 필수 보장 개인 의무로부터 해당 월에 대한 종교적 양심으로 인한 면제를 부여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00715(b)(1) 1986년 국세법 섹션 1402(g)(1)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인정된 종교 종파 또는 그 분파의 구성원이며, 해당 종파 또는 분파의 확립된 교리 또는 가르침을 따르는 자.
(2)CA 정부 Code § 100715(b)(2) 1986년 국세법 섹션 1402(g)(1)에 기술되지 않은 종교 종파 또는 그 분파의 구성원으로서, 오로지 종교적 치유 방법에 의존하며, 의료 건강 서비스의 수용이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일치하지 않고, 직전 과세 연도 동안 의료 건강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는 진술서를 포함하는 자. 이 항의 목적상, "의료 건강 서비스"라는 용어는 일상적인 치과, 시력 및 청력 서비스, 조산 서비스, 예방 접종, 아동에게 제공되는 필수 의료 서비스, 법률 또는 제3자에 의해 요구되는 서비스, 그리고 연방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보험법 섹션 1311(d)(4)(H)를 이행함에 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기타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면제를 주장했으나 보장 연도 동안 의료 건강 서비스를 받은 개인은 종교적 양심 면제 자격을 상실하며, 치료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고, 개인 공동 책임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c)CA 정부 Code § 100715(c) 거래소는 개인이 (a) 및 (b) 항에 따라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개인에게 면제 증명서를 발급하며, 거래소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와 협의하여 실현 가능하고 신속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해당 결정 사항을 개인 및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통지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 섹션을 관리하기 위해 주 또는 연방 기관을 포함한 제3자 또는 다른 기관과 계약할 수 있다.

Section § 1007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건강 거래소가 지난 해 최소 필수 건강 보장이 없었거나, 세금 신고서 정보에 따라 그러한 보장에서 면제되었던 사람들에게 연락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세금 신고서에 저렴한 건강 보장에 관심을 표명한 사람들에게도 연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로부터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모든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 보험 계획에 대해 정보를 얻고 가입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007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거래소와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 관련 규칙 및 규정이 어떻게 제정되고 시행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거래소는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와 함께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의 규정은 거래소의 규칙과 상충해서는 안 됩니다. 2022년 1월 1일까지는 필요한 모든 규칙이 긴급 규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이는 공공 복지에 필수적이며 일반적인 절차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 규칙은 이사회 회의에서 논의되는 것과 같은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적절히 갱신되지 않으면 유효 기간이 제한됩니다. 또한, 내국세법의 이전 연방 규정과 캘리포니아 자체 규칙과 상충하지 않는 한, 이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00725(a) 거래소는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 편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공포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00725(b)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는 거래소와 협의하여, 해당 규정이 (a)항에 따라 거래소가 공포한 규정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편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공포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100725(c) 2022년 1월 1일까지, 이 편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규칙 및 규정은 행정 절차법(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긴급 규정으로 채택될 수 있다. 긴급 규정의 채택은 공공의 평화, 보건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된다.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 및 제11346.1조 (e)항 및 (h)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긴급 규정은 해당 규정의 채택, 개정 또는 폐지가 긴급 규정의 최초 채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공포되지 않는 한 법률의 작용에 의해 폐지된다.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긴급 규정은 위원회가 해당 규정을 채택하는 이사회 회의 이전에 최소 한 번의 적절히 통지된 이사회 회의에서 위원회에 의해 논의되어야 한다. 제11346.1조 (h)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월 1일까지 행정법 사무국은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긴급 규정의 두 번을 초과하는 재채택을 승인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100725(d) 입법부의 의도는 이 편을 해석함에 있어서, 2017년 12월 15일 현재 내국세법 제5000A조에 따라 공포된 규정이 해당 규정이 이 편 또는 (a)항이나 (b)항에 따라 공포된 규정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