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목의 목적상:
(a)CA 정부 Code § 62502(a) "저렴한 주택"이란 건강 및 안전법 제5009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주택 단위를 확보하는, 공공 기관과의 저렴성 제한 또는 지분 공유 계약에 따르는 주택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62502(b) "기관"이란 제62505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 주택 금융 기관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62502(c) "이사회"란 지역 주택 금융 기관의 운영 이사회를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62502(d) "지방 정부"란 시,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을 의미하며, 교육구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구역을 포함한다.
(e)CA 정부 Code § 62502(e) "기본 토지 이용 관할권"이란 해당 기관의 대표 시 또는 카운티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