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6375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 구조 변경, 예를 들어 구역 합병 또는 신규 구역 생성과 관련된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를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직 변경 제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기존 지침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구역 통합 또는 해산, 신규 구역 형성 또는 기존 구조 재편성을 위한 제안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이는 이전 연구 및 결정에 근거해야 합니다.

합병(한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에 관해서는 위원회에 특정 지침이 있습니다. 특정 유형의 합병을 거부할 수 없으며, 주변 지역 및 도시 성장 계획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취약 지역과 관련된 합병을 관리하고, 유권자 수를 결정하며, 세금 문제를 관리하는 등 법인화를 감독합니다.

토지 이용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합병 제안을 규제하는 것과 이러한 제안에 대한 평가 절차를 채택하는 것도 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위원회는 본 조항에 명시된 관할권에 대한 제한을 조건으로 다음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a)Copy CA 정부 Code § 56375(a)
(1)Copy CA 정부 Code § 56375(a)(1) 위원회가 채택한 서면 정책, 절차 및 지침에 부합하게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 제안을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일부 또는 조건부로 승인하거나 불승인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56375(a)(2) 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신청 결의를 통해 제안을 개시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56375(a)(2)(A) 섹션 56036에 정의된 구역의 통합.
(B)CA 정부 Code § 56375(a)(2)(B) 구역의 해산.
(C)CA 정부 Code § 56375(a)(2)(C) 합병.
(D)CA 정부 Code § 56375(a)(2)(D) 자회사 구역의 설립.
(E)CA 정부 Code § 56375(a)(2)(E) 신규 구역 또는 구역들의 형성.
(F)Copy CA 정부 Code § 56375(a)(2)(F)
(A)Copy CA 정부 Code § 56375(a)(2)(F)(A), (B), (C), (D) 또는 (E) 소항에 명시된 변경 사항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재편성.
(G)CA 정부 Code § 56375(a)(2)(G) 섹션 56879에 따른 비활성 구역의 해산.
(H)CA 정부 Code § 56375(a)(2)(H) 섹션 56375.1에 따른 구역의 해산.
(3)CA 정부 Code § 56375(a)(3) 위원회는 (2)항에 기술된 제안을 섹션 56378, 56425 또는 56430에 따라 준비된 연구의 권고 또는 결론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개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섹션 56881의 (b)항에 명시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
(4)CA 정부 Code § 56375(a)(4) 위원회는 결의에 의해 개시된 인접 영토의 시로의 합병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불승인해서는 안 된다:
(A)CA 정부 Code § 56375(a)(4)(A) 합병이 제안된 시 또는 해당 시와 카운티 경계 또는 태평양에 의해 둘러싸여 있거나 실질적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합병될 영토가 실질적으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이고, 섹션 56064에 정의된 주요 농업용지가 아니며, 합병하는 시의 종합 계획에 의해 도시 성장을 위해 지정되었고, 다른 시의 영향권 내에 있지 않은 경우.
(B)CA 정부 Code § 56375(a)(4)(B) 위원회에 의해 경계가 정해지고 채택된 도시 서비스 구역 내에 위치하며, 섹션 56064에 정의된 주요 농업용지가 아니고, 합병하는 시의 종합 계획에 의해 도시 성장을 위해 지정된 경우.
(C)CA 정부 Code § 56375(a)(4)(C) 섹션 56375.3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법인화된 섬 지역의 합병 또는 재편성.
(5)CA 정부 Code § 56375(a)(5) 합병이 제안된 시에 의해 둘러싸여 있거나 실질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의 합병 조건으로, 위원회는 본 조항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합병이 둘러싸여 있거나 실질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영토 전체 섬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CA 정부 Code § 56375(a)(6) 위원회는 토지 이용 밀도 또는 강도, 재산 개발 또는 세분화 요건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어떠한 조건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7)CA 정부 Code § 56375(a)(7) 시로의 영토 합병 제안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시의 종합 계획 및 사전 구역 설정에 근거해야 한다. 개발 목적이 합병하는 시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 합병은 합병하는 시 또는 카운티의 채택된 계획 및 정책에 근거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합병 조건으로, 시가 합병될 영토를 사전 구역 설정하거나, 해당 영토의 기존 개발 권한이 확정되었거나 이미 개발 완료 상태이며 시의 종합 계획과 일치한다는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영토가 어떻게 또는 어떤 방식으로 사전 구역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해서는 안 된다.
(8)Copy CA 정부 Code § 56375(a)(8)
(A)Copy CA 정부 Code § 56375(a)(8)(A) 섹션 56375.3에 따라 승인된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을 제외하고, (B)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안된 합병 지역에 인접한 취약한 비법인화된 지역사회가 존재하는 경우, 위원회 정책에 따라 10에이커를 초과하거나 더 작은 면적의 영토를 시에 합병하는 것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취약한 비법인화된 지역사회를 해당 시에 합병하기 위한 신청서가 집행관에게 제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정부 Code § 56375(a)(8)(A)(B) 인접한 취약한 비법인화된 지역사회를 합병하기 위한 신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되지 않는다:
(i)CA 정부 Code § 56375(a)(8)(A)(B)(i) 동일한 취약한 비법인화된 지역사회의 합병 신청이 지난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ii)CA 정부 Code § 56375(a)(8)(A)(B)(ii) 위원회가 서면 증거에 근거하여, 해당 영토 내 등록 유권자 대다수가 합병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C)CA 정부 Code § 56375(a)(8)(A)(C) 이 단락은 또한 서로 5년 이내에 발생하며 개별적으로는 10에이커 미만이지만 누적적으로는 10에이커를 초과하는 둘 이상의 인접 지역의 합병에도 적용된다.
(b)CA 정부 Code § 56375(b) 도시 또는 구역으로의 또는 도시 또는 구역으로부터의 영토 합병 또는 분리 제안 또는 합병 또는 분리를 포함하는 재편성 제안과 관련하여, 합병, 분리 또는 재편성을 승인하는 결의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합병 또는 분리 제안된 영토가 거주지인지 비거주지인지를 결정한다.
(c)CA 정부 Code § 56375(c) 둘 이상의 도시 또는 구역의 통합 제안과 관련하여, 어떤 도시 또는 구역이 통합 후계 도시 또는 구역이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d)CA 정부 Code § 56375(d) 섹션 56742의 제한 사항에 따라, 도시가 위치한 동일한 카운티에 있으며 도시가 소유하고 시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편입되지 않은 비인접 영토의 합병을 승인하고, 통지 및 청문회 없이 해당 영토의 합병을 승인한다.
(e)CA 정부 Code § 56375(e) 종합 계획 및 사전 구역 지정 검토를 기반으로 해당 재산의 계획된 및 예상되는 사용과 일치하는 편입되지 않은 영토의 합병을 승인한다. 합병 완료 후 2년 동안은 합병된 영토의 종합 계획 또는 사전 구역 지정과 일치하지 않는 구역 지정에 대한 후속 변경은 할 수 없다. 단, 도시의 입법 기관이 위원회에 21일 이상 서면 통지를 제공한 공개 청문회에서, 위원회에 대한 신청서에서 사전 구역 지정을 벗어나야 할 상당한 상황 변화가 발생했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f)CA 정부 Code § 56375(f) 새로운 도시의 설립 또는 새로운 특별 구역의 형성과 관련하여, 제안된 도시 또는 특별 구역 내에 거주하는 등록 유권자의 수를 결정하거나, 토지 소유자-유권자 특별 구역의 경우, 새로운 특별 구역에 포함될 제안된 영토 내의 토지 소유자 수와 그 토지의 평가액을 결정한다. 등록 유권자 수는 청원서에 첫 서명이 부착된 날짜 이전에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이 국무장관에게 제출한 마지막 유권자 등록 보고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행정관은 이 계산 결과로 나온 등록 유권자 수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새로운 토지 소유자-유권자 특별 구역에 포함될 제안된 영토 내 토지의 평가액은 마지막 균등화된 평가 명부에 표시된 대로 계산된다.
(g)CA 정부 Code § 56375(g) 기존 주법과 일치하는 서면 정의를 포함하여 제안 평가를 위한 서면 절차를 채택한다. 위원회는 섹션 56668에 열거된 요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기준을 채택할 수 있다. 위원회가 채택하는 모든 기준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h)CA 정부 Code § 56375(h) 섹션 56653에 따라 제출된 서비스 계획의 평가 및 (a)항에 따른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 개시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채택한다.
(i)CA 정부 Code § 56375(i) 위원회의 청문회를 질서 있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j)CA 정부 Code § 56375(j) 그 기능 수행을 위해 통상적이고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다.
(k)CA 정부 Code § 56375(k) 직원 인력을 임명하고 배치하며,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실행하기 위해 전문 또는 자문 서비스를 고용하거나 계약한다.
(l)CA 정부 Code § 56375(l) 제안에 관련된 영토의 경계에 대해 그 경계의 명확성과 확실성, 제안된 경계가 평가 또는 소유권 선과 일치하지 않는 점, 그리고 제안된 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유사한 사항들을 검토한다.
(m)CA 정부 Code § 56375(m) 섹션 56744의 제한 사항 적용이 지역 사회의 질서 있는 발전에 해롭고, 합병 또는 설립으로 둘러싸이게 될 지역이 다른 도시로 합병되거나 새로운 도시로 설립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제한 사항을 면제한다.
(n)CA 정부 Code § 56375(n) 도로 및 고속도로 법 섹션 22613의 적용이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박탈하고, 해당 면제가 도시가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섹션의 적용을 면제한다. 그러나 해당 영토가 도시에 편입된 후 60일 이내에 입법 기관은 면제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o)CA 정부 Code § 56375(o) 제안에 섹션 56043에 정의된 시의 법인화 또는 조세법 섹션 2215에 정의된 구역의 형성이 포함되는 경우, 위원회는 섹션 56810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방 기관들이 교환할 재산세 수입을 결정해야 한다. 제안에 섹션 56034에 정의된 시의 해산이 포함되는 경우, 위원회는 섹션 56813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방 기관들이 교환할 재산세 수입을 결정해야 한다.
(p)CA 정부 Code § 56375(p) 섹션 56133에 따라 시 또는 구역이 그 관할 경계 밖에서 신규 또는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하는 것.
(q)CA 정부 Code § 56375(q) 인접 카운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 또는 영향을 받는 기관의 관할권이 인접 카운티의 경계를 넘는 경우, 해당 제안의 심의 절차를 결정하기 위해 인접 카운티 위원회와 합의를 체결하는 것.
(r)CA 정부 Code § 56375(r) 이 섹션에 따라, 기업법 제1편 제3부 제7편(섹션 1430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되어 공공 수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상호 수도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을 시 또는 특별 구역에 합병하는 것을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부분적으로, 또는 조건부로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것. 이 소항에 따라 승인된 모든 합병은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 재산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주 및 연방 헌법상의 금지 조항을 따라야 한다. 이 소항은 공공 기관 또는 공공 유틸리티가 토지 수용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Section § 56375.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규는 위원회가 지구(district)를 해산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이 법규는 공개 청문회를 통해, 연구 결과가 증거 우위로 지구가 특정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만성적인 서비스 문제, 불법적인 지출, 공공 기록 의무 태만, 필수 회의 미준수 또는 재정 감사 실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위원회는 지구에 최소 12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통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면 해산 절차는 중단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는 지구 해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 공고는 필수적이며, 위원회는 필요한 청문회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법규는 지구 해산을 허용하는 다른 법률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a)CA 정부 Code § 56375.1(a)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섹션 57093에 따른 이의 제기 기준(protest threshold)에 해당하는 지구(district)의 해산 제안을 개시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56375.1(a)(1) 공고가 게시되고 공시된 공개 청문회에서, 위원회는 섹션 56430에 따라 준비된 연구를 승인, 채택 또는 수락하며, 이 연구에는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된다는 증거 우위(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 기반한 발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56375.1(a)(1)(A) 해당 지구가 산업 또는 무역 협회 표준이나 기타 정부 규정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는 하나 이상의 문서화된 만성적인 서비스 제공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사회 또는 경영진이 문서화된 서비스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B)CA 정부 Code § 56375.1(a)(1)(B) 해당 지구가 주된 법률(principal act) 또는 지구를 규율하는 다른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불법적이거나 무모한 방식으로 공공 자금을 지출했으며, 유사한 미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C)CA 정부 Code § 56375.1(a)(1)(C) 해당 지구가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California Public Records Act) (타이틀 1의 디비전 10 (섹션 7920.000부터 시작)) 및 해당 기관이 적용받는 기타 공공 공개 법률을 일관되게 준수하지 않아 고의적인 태만(willful neglect)을 보인 경우.
(D)CA 정부 Code § 56375.1(a)(1)(D) 해당 지구가 이전 역년(calendar year)에 주된 법률(principal act)에서 요구하는 최소 회의 횟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향후 회의가 적시에 진행되도록 이러한 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E)CA 정부 Code § 56375.1(a)(1)(E) 해당 지구가 지난 3년간 일관되게 적시 감사(timely audits)를 수행하지 못했거나, 감사 수행의 대안으로 지난 5년간 섹션 26909에 따른 최소 재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F)CA 정부 Code § 56375.1(a)(1)(F) 해당 지구의 최근 연간 감사에서 지구의 재정 통제(fiscal controls)에 만성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며, 해당 지구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2)Copy CA 정부 Code § 56375.1(a)(2)
(A)Copy CA 정부 Code § 56375.1(a)(2)(A) 공고가 게시되고 공시된 공개 청문회에서, 위원회는 단락 (1)의 필수 발견 사항 중 하나 이상에 근거하여 해산 개시 의도 결의(resolution of intent to initiate dissolution)를 채택한다. 이 결의는 지구가 명시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소 12개월의 시정 기간(remediation period)을 제공해야 하며, 또한 지구가 정기 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시정 노력에 대한 중간 보고서(mid-point report)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56375.1(a)(2)(A)(B) 시정 기간이 종료된 후, 공고가 게시되고 공시된 공개 청문회에서 위원회는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해야 한다:
(i)CA 정부 Code § 56375.1(a)(2)(A)(B)(i) 위원회가 지구가 결함을 적절히 시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산 개시 의도 통지(notice of intent to initiate dissolution)를 철회해야 하며, 더 이상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ii)CA 정부 Code § 56375.1(a)(2)(A)(B)(ii) 위원회가 지구가 결함을 시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단락 (1) 및 섹션 56881의 세분 (b)에 따른 결정을 내리면서 지구를 해산하는 결의(resolution to dissolve)를 채택할 수 있다.
(b)Copy CA 정부 Code § 56375.1(b)
(1)Copy CA 정부 Code § 56375.1(b)(1) 본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공공 공고는 파트 1의 챕터 4 (섹션 56150부터 시작)에 따라 게시되고 공시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56375.1(b)(2) 세분 (a)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청문회는 공고가 게시되고 공시된 단일 공개 청문회로 통합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56375.1(c) 본 섹션에 따라 지구의 해산을 개시하는 위원회의 권한은 섹션 56375의 세분 (a)의 단락 (2)의 소단락 (B) 및 (G)에 따라 해산을 개시하는 위원회의 권한과 별개이며 추가적인 것이다.

Section § 56375.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위원회가 도시 경계의 변경이나 재편성을 이의 제기 절차 없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건에는 변경이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었고, 해당 도시가 제안했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기준은 해당 지역이 150에이커 미만이어야 하고, 도시나 바다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야 하며, 주요 농업용지가 아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이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해당 지역은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세 협정에 대한 예외 및 조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업용으로 지정된 특정 대규모 비법인화 지역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56375.3(a) 56375조에 열거된 권한 외에도,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사실인 경우, 통지 및 청문회 후 도시의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을 승인하고, 제4부 (57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이의 제기 절차를 전적으로 면제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56375.3(a)(1)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이 200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된 경우.
(2)CA 정부 Code § 56375.3(a)(2)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이 해당 도시에 의해 채택된 결의안으로 제안된 경우.
(3)CA 정부 Code § 56375.3(a)(3) 위원회가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 제안에 포함된 지역이 (b)항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b)Copy CA 정부 Code § 56375.3(b)
(a)Copy CA 정부 Code § 56375.3(b)(a)항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56375.3(b)(1) 면적이 150에이커를 초과하지 않으며, 해당 면적이 전체 섬을 구성하는 경우.
(2)CA 정부 Code § 56375.3(b)(2) 해당 지역이 도시 경계 내에 위치한 전체 비법인화된 섬을 구성하거나, 다수의 개별 비법인화된 섬들을 포함하는 재편성을 구성하는 경우.
(3)CA 정부 Code § 56375.3(b)(3)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
(A)CA 정부 Code § 56375.3(b)(3)(A) 합병이 제안된 도시에 의해, 또는 해당 도시와 카운티 경계 또는 태평양에 의해 둘러싸여 있거나 실질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
(B)CA 정부 Code § 56375.3(b)(3)(B) 합병이 제안된 도시와 인접 도시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경우.
(4)CA 정부 Code § 56375.3(b)(4) 실질적으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경우. 이 항에서 요구하는 판단은 다음 요인 중 하나 이상에 근거해야 하며, 다음 요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56375.3(b)(4)(A) 공공 유틸리티 서비스의 가용성.
(B)CA 정부 Code § 56375.3(b)(4)(B) 공공 시설물의 존재.
(C)CA 정부 Code § 56375.3(b)(4)(C) 해당 지역 내 필지 또는 필지들에 대한 물리적 개선 사항의 존재.
(5)CA 정부 Code § 56375.3(b)(5) 56064조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주요 농업용지가 아닌 경우.
(6)CA 정부 Code § 56375.3(b)(6)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으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합병하는 도시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7)CA 정부 Code § 56375.3(b)(7) 이 항은 지역사회 서비스 지구에서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이티드 커뮤니티인 도시 내 비법인화된 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CA 정부 Code § 56375.3(b)(8)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도시 또는 카운티의 선택에 따라, 이 항에 해당하는 합병에 관하여 조세법 99조에 따라 도시와 카운티 간에 별도의 재산세 이전 협정이 합의될 수 있으며, 이는 도시와 카운티 간의 기존 마스터 세금 공유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56375.3(c) 이 항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항은 2000년 1월 1일 현재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보건안전법 33492.41조 (e)항에 언급된 개발 프로젝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56375.3(c)(1) 비법인화된 지역인 경우.
(2)CA 정부 Code § 56375.3(c)(2) 최소 100에이커를 포함하는 경우.
(3)CA 정부 Code § 56375.3(c)(3) 법인화된 지역에 의해 둘러싸여 있거나 실질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
(4)CA 정부 Code § 56375.3(c)(4) 상업 또는 산업 용도로 구역 지정된 최소 100에이커를 포함하거나, 해당 카운티 종합 계획에 상업 또는 산업 용도로 지정된 경우.
(d)CA 정부 Code § 56375.3(d) 입법부는 (b)항의 모든 사양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한 (a)항에 명시된 권한이 56001조에 따른 질서 있는 성장 및 개발 촉진 의도와 일치하며, 56033.5조에 정의된 소외된 비법인화된 지역사회의 합병을 용이하게 한다고 확인하고 선언한다.

Section § 56375.4

Explanation
어떤 토지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도시에 의해 대부분 둘러싸이게 되었다면, 그 도시는 특정 절차를 사용하여 해당 토지를 합병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 날짜 이후 카운티 경계 변경으로 인해 그 토지가 섬이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섹션 56375.3의 (a)항에 따른 어떠한 절차를 개시, 수행 및 완료할 권한은 2014년 1월 1일 이후, 합병이 제안된 도시에 의해 둘러싸이거나 실질적으로 둘러싸이게 된 어떠한 지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단, 두 카운티 간의 경계 조정의 결과로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생성된 섬은 예외이다.

Section § 5637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법의 특정 부분에 언급된 특정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들이 관련 지방 기관의 지리적 영향권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더 간단히 말해, 결정은 이들 지방 기관의 이미 확립된 경계 또는 운영 영역을 존중해야 합니다.

Section § 5637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개방 공간 토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제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위원회는 주요 농경지를 개방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계획된 지역사회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한, 대신 비주요 토지를 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은 개방 공간 토지를 도시 지역으로 전환하기 전에 지방 기관의 지역 내 유휴지 또는 가치가 낮은 토지를 먼저 목표로 해야 하며, 특히 이들이 지방 기관의 통제 밖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기존 개방 공간 토지를 개방 공간 용도 외의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 촉진 또는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제안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불승인할 때,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정책 및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56377(a) 개방 공간 용도 외의 토지 개발 또는 사용은 기존 개방 공간 용도의 주요 농경지에서 비주요 농경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단, 그러한 조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이고 질서 정연하며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정부 Code § 56377(b) 지방 기관의 기존 관할권 내 또는 지방 기관의 기존 영향권 내에서 기존 유휴지 또는 비주요 농경지를 도시 용도로 개발하는 것은, 지방 기관의 기존 관할권 밖 또는 지방 기관의 기존 영향권 밖의 기존 개방 공간 토지를 비개방 공간 용도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초래할 제안이 승인되기 전에 장려되어야 한다.

Section § 56378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존 정부 기관을 연구하는 위원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이들 기관을 목록화하고, 서비스 지역을 파악하며, 역량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도시, 카운티, 학군, 주 부서 등 다양한 정부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위원회의 연구 결과는 공공 기관과 이해 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 민간, 주, 연방 또는 지방 정부 출처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재정 지원이나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56379

Explanation
위원회 회의의 상세한 기록을 원한다면, 회의 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예상 비용을 미리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638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필요한 사무실, 도구, 직원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다른 공공 기관이나 민간 회사로부터 외부 도움을 고용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56381

Explanation

이 조항은 여러 카운티에 있는 위원회의 연간 예산 절차와 비용 분담 책임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5월 1일까지 예산안을 제안하고 6월 15일까지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 예산은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제안된 예산과 최종 예산은 지방 정부 기관과 공유됩니다.

감사관은 위원회에서의 대표성에 따라 카운티, 시, 독립 특별구 간에 운영 비용을 나눕니다. 시와 특별구는 수입 비율에 따라 기여하며, 보건 의료 특별구에 대한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보건 의료 특별구의 운영이 수익성이 없거나 파산한 경우, 비용 분담액은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 관련 지방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비용 할당의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들이 분담액을 지불하지 못하면, 위원회는 감사관에게 세금이나 수수료에서 해당 금액을 징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초과 자금을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동안 운영 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56381(a) 위원회는 공청회 통지 후 매년 5월 1일까지 제안 예산안을, 6월 15일까지 최종 예산안을 채택해야 한다. 최소한, 제안 예산안과 최종 예산안은 위원회가 인력 감축 또는 프로그램 비용 절감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목적과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 회계연도에 채택된 예산과 동일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안 예산안과 최종 예산안을 감독위원회, 각 시, 그리고 각 독립 특별구에 송부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56381(b) 공청회, 의견 검토, 그리고 (a)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한 최종 예산안 채택 후, 감사관은 위원회의 순 운영 경비를 다음 방식으로 배분해야 한다.
(1)Copy CA 정부 Code § 56381(b)(1)
(A)Copy CA 정부 Code § 56381(b)(1)(A) 위원회에 시 및 독립 특별구 대표가 있는 카운티에서는 카운티, 시, 그리고 독립 특별구는 각각 위원회 운영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56381(b)(1)(A)(B) 시의 부담액은 감사관이 발행한 '시 연례 보고서' 최신판에 보고된 바와 같이, 카운티 내 시 전체 수입의 백분율로서 각 시의 총수입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하며, 또는 전체 시 인구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시의 과반수가 승인한 대체 방법에 따라 배분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56381(b)(1)(A)(C) 독립 특별구의 부담액은 카운티 내 전체 특별구 총수입의 백분율로서 각 특별구의 총수입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독립 특별구의 총수입은 비사업 활동의 경우 일반 목적 거래의 총수입에서 정부 간 수입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사업 활동의 경우 총 운영 및 비운영 수입에서 정부 간 수입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이는 감사관이 발행한 '특별구 연례 보고서' 최신판에 보고된 바와 같거나, 또는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기관의 과반수가 승인한 대체 방법에 따른다. 이 조항의 요건을 이행하기 위해, 다중 카운티 독립 특별구는 주된 카운티에서 할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입법부의 의도는 어떠한 단일 특별구 또는 특별구의 종류나 유형도 특별구 비용 분담액의 불균형한 부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D)Copy CA 정부 Code § 56381(b)(1)(A)(D)
(i)Copy CA 정부 Code § 56381(b)(1)(A)(D)(i) 병원을 운영하는 보건 및 안전법 제23부 (제3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보건 의료 특별구에 비용을 배분할 목적으로, 보건 의료 특별구의 부담액은 (ii) 및 (iii)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보건 계획 및 개발국이 발행한 병원 재무 공개 보고서 양식의 최신판에 보고된 바와 같이, 카운티 내 전체 독립 특별구의 순 운영 수입의 백분율로서 각 특별구의 영업 순이익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ii)CA 정부 Code § 56381(b)(1)(A)(D)(i)(ii) 영업 순이익이 음수인 보건 의료 특별구는 주 보건 계획 및 개발국이 발행한 병원 재무 공개 보고서 양식의 최신판에 보고된 바와 같이, 영업 순이익이 양수로 전환된 회계연도까지 위원회 운영 비용의 어떠한 부분도 배분받지 못할 수 있다.
(iii)CA 정부 Code § 56381(b)(1)(A)(D)(i)(iii) 연방 파산법에 따라 공공 기관 파산을 신청하고 운영 중인 보건 의료 특별구는 파산 면책을 받은 회계연도까지 위원회 운영 비용의 어떠한 부분도 배분받지 못한다.
(iv)CA 정부 Code § 56381(b)(1)(A)(D)(i)(iv) 이 항에서 사용된 "영업 순이익"은 총 운영 수입에서 총 운영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E)Copy CA 정부 Code § 56381(b)(1)(A)(E)
(C)Copy CA 정부 Code § 56381(b)(1)(A)(E)(C)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독립 특별구의 부담액은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특별구의 과반수가 승인한 대체 방법에 따라 배분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특별구의 할당액은 해당 특별구의 동의 없이 (C) 및 (D)항에 따라 계산될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는 전체 독립 특별구 부담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56381.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위원회의 연간 운영 비용이 일부 카운티 내 여러 공공기관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비용은 카운티, 시, 특별구 등 각 기관 유형이 위원회에 임명하는 위원의 수에 비례하여 분담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각 기관 유형이 임명한 위원 중 최소 한 명의 찬성표를 포함하여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다른 비용 분담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위원회에 영구 위원 자격을 가진 시는 그들의 위원회 지분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비용은 다른 시들 사이에 분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56381.6(a) 제5638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6326조, 제56326.5조, 제56327조 또는 제56328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이 정해지는 카운티의 경우, 위원회의 연간 운영 비용은 위원회에 위원을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종류별로 각 종류가 임명한 위원의 수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위원회에 대표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종류는 카운티, 시, 그리고 독립 특별구이다. 위원회는 다른 비용 배분 절차를 채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원회의 과반수 찬성 투표를 조건으로 한다. 이 투표에는 카운티가 임명한 위원 중 최소 1명, 시가 임명한 위원 중 1명, 그리고 특별구가 위원회에 대표되는 경우 특별구가 임명한 위원 중 1명의 찬성 투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56381.6(b) 개별 시와 독립 특별구 간의 비용 배분 및 지급금 송금은 제56381조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56381조에도 불구하고, 제56326조, 제56326.5조, 제56327조 또는 제56328조에 따라 위원회에 영구 위원 자격을 가진 시는 위원회의 연간 운영 비용 중 해당 영구 위원이 위원회 전체 위원 수에서 차지하는 것과 동일한 비율로 배분되어야 하며, 모든 위원이 선출한 공공 위원은 제외한다. 위원회 연간 운영 비용 중 시의 몫의 잔액은 제56381조의 절차에 따라 카운티 내 나머지 시에 배분되어야 한다.

Section § 5638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원본이나 그 사본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경우 중복 문서를 파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사본이 보관되는 한 2년 이상 된 원본을 파기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사본은 위변조 방지 매체로 제작되어야 하며 특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사본은 명확하고 대중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을 위해 보존 품질의 보안 백업본이 별도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638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신청서 처리, 위원회 재편성, 영향권 수정, 결의안 재고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와 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수료는 실제 비용을 반영해야 하며 섹션 66016을 따라야 합니다. 신청자는 집행관에게 예치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비용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남은 금액은 환불되고, 추가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공익에 반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청원 비용은 주민 발의 청원과 유사하게 확인됩니다. 법인 설립 제안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비용 충당을 위해 일반 기금에서 대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신설 도시가 상환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56383(a) 위원회는 이 부문에 따라 수수료 일정과 서비스 요금 일정을 정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56383(a)(1) 위원회에 제출된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CA 정부 Code § 56383(a)(2) 위원회 및 모든 재편성 위원회가 수행하는 절차.
(3)CA 정부 Code § 56383(a)(3) 영향권의 수정 또는 갱신.
(4)CA 정부 Code § 56383(a)(4) 결정을 내리는 결의안의 재고.
(b)CA 정부 Code § 56383(b)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가 부과되는 서비스 제공에 드는 합리적인 예상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섹션 66016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서비스 요금은 해당 서비스 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섹션 66016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56383(c) 위원회는 신청자가 추가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집행관에게 지불해야 할 필수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예치금은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신청자가 집행관에게 필수 금액을 예치할 때까지는 어떠한 신청서도 접수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집행관은 예치된 금액에 대해 부과된 모든 비용에 대한 회계 보고서를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비용이 예치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집행관은 모든 절차의 완료를 확인한 후 잔액을 신청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비용이 예치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56383(d) 위원회는 지불이 공익에 해롭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수료, 서비스 요금 또는 예치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수수료, 서비스 요금 또는 예치금의 감면 또는 면제는 신청 절차에서 위원회가 발생시킨 비용에 한정된다.
(e)CA 정부 Code § 56383(e) 위원회 조치에 대한 모든 의무적 기한은 신청자가 필수 수수료, 서비스 요금 또는 예치금을 지불할 때까지 연기될 수 있다.
(f)CA 정부 Code § 56383(f) 등록 유권자가 위원회에 제출한 청원서의 서명은 해당 카운티의 선거 관리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 비용은 동일한 카운티에서 주민 발의 청원서의 서명을 확인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기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g)CA 정부 Code § 56383(g) 카운티 유권자 등록관에 의해 확인된 청원서에 충분한 수의 유권자 서명을 제출하여 개시된 법인 설립 절차의 경우, 위원회는 제안자들이 해당 절차에 대한 수수료, 서비스 요금 또는 예치금을 상환할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는 증명서를 접수하면, 해당 제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해당 목적을 위한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그리고 해당 예산의 조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의 일반 기금 대출을 요청할 수 있다. 대출금 상환은 법인 설립 승인의 조건이 되며, 성공할 경우 새로 설립된 시의 의무가 된다. 상환은 법인 설립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안이 위원회에 의해 거부되거나 선거에서 부결되면, 대출금은 면제된다.

Section § 5638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조직 변경이나 영역 업데이트와 같이 위원회가 승인하는 결정과 관련된 법적 청구로부터 위원회를 방어하고, 면책하며, 무해하게 유지하는 데 신청인이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한 청구가 발생하면 신청인은 즉시 통보받고 위원회로부터 협력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또한 자신이 관련된 모든 합의를 승인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자체 법률 비용을 부담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경우에도 청구 방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56383.5(a) 위원회는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 영역 수정 또는 영역 업데이트, 또는 위원회에 요청된 기타 조치 또는 결정의 처리 조건으로, 신청인이 위원회의 승인을 공격하거나, 취소하거나, 무효화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위원회, 그 대리인,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어떠한 청구, 소송 또는 절차로부터 위원회, 그 대리인, 임원 및 직원을 방어하고, 면책하며, 무해하게 유지하는 데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Copy CA 정부 Code § 56383.5(b)
(1)Copy CA 정부 Code § 56383.5(b)(1) (a)항에 따라 체결된 방어, 면책 및 무해 유지 합의는 위원회가 위원회의 승인을 공격하거나, 취소하거나, 무효화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어떠한 청구,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위원회가 방어에 전적으로 협력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56383.5(b)(2)
(a)Copy CA 정부 Code § 56383.5(b)(2)(a)항에 따라 체결된 방어, 면책 및 무해 유지 합의의 당사자인 신청인은 위원회가 (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방어에 전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경우 방어하거나, 면책하거나, 무해하게 유지할 책임이 없다.
(c)Copy CA 정부 Code § 56383.5(c)
(a)Copy CA 정부 Code § 56383.5(c)(a)항에 따라 체결된 방어, 면책 및 무해 유지 합의의 당사자인 신청인은 신청인이 해당 합의를 승인하지 않는 한, 해당 합의와 관련된 어떠한 합의금도 지불하거나 이행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56383.5(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공격하거나, 취소하거나, 무효화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어떠한 청구, 소송 또는 절차의 방어에 위원회가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CA 정부 Code § 56383.5(d)(1) 위원회는 해당 청구, 소송 또는 절차의 자체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
(2)CA 정부 Code § 56383.5(d)(2) 위원회는 해당 청구, 소송 또는 절차를 성실하게 방어한다.

Section § 5638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일상 업무를 처리할 집행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집행관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대체 집행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법률 고문과 직원에게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들은 이해충돌에 유의하여 임명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체 인력을 지정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임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충돌'은 정치 개혁법과 캘리포니아의 특정 법률 규정에서 정의된 바를 따르며, 상반되는 이익의 대리를 피함으로써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a)CA 정부 Code § 56384(a) 위원회는 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할 집행관을 임명해야 한다. 만약 집행관이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 이해충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위원회는 대체 집행관을 임명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56383조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56384(b) 위원회는 자문을 제공할 법률 고문을 임명해야 한다. 만약 위원회의 고문이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 이해충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위원회는 자문을 제공할 대체 법률 고문을 임명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56383조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56384(c)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만약 위원회 직원이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 이해충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를 보조할 대체 직원을 임명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56383조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d)Copy CA 정부 Code § 56384(d)
(1)Copy CA 정부 Code § 56384(d)(1) 이 조항의 목적상, “이해충돌”이라는 용어는 1974년 정치 개혁법(제9편 (제81000조부터 시작))의 목적과 동일하게 정의되며, 제1편 제4부 제1장 제4조(제1090조부터 시작)에 의해 금지된 사항도 포함한다.
(2)Copy CA 정부 Code § 56384(d)(2)
(b)Copy CA 정부 Code § 56384(d)(2)(b)항의 목적상, “이해충돌”이라는 용어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에서 공포한 전문직 윤리 규정 제3-310조에서 다루는, 상반되는 이익의 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

Section § 5638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특정 퇴직 관련 법률에 따라 집행관과 직원의 퇴직 수당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건강 및 의료 혜택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원회가 해당 카운티 내에서 직원을 고용할 경우, 이들이 이미 쌓아둔 휴가, 병가, 보상 휴가 및 퇴직 수당을 그대로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Section § 56386

Explanation
이 법은 시와 카운티 같은 다양한 공공 기관의 공무원과 직원들이 보고서 작성과 같은 업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기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이러한 업무를 감독하는 위원회 및 집행관과의 협력을 포함합니다. 또한, 위원회나 집행관이 요청한 특정 사안과 관련된 신청서나 문서를 카운티 측량사 또는 기타 지정된 카운티 공무원이 평가하고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