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관설립위원회권한
Section § 56375
이 법은 지방 정부 구조 변경, 예를 들어 구역 합병 또는 신규 구역 생성과 관련된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를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직 변경 제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기존 지침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구역 통합 또는 해산, 신규 구역 형성 또는 기존 구조 재편성을 위한 제안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이는 이전 연구 및 결정에 근거해야 합니다.
합병(한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에 관해서는 위원회에 특정 지침이 있습니다. 특정 유형의 합병을 거부할 수 없으며, 주변 지역 및 도시 성장 계획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취약 지역과 관련된 합병을 관리하고, 유권자 수를 결정하며, 세금 문제를 관리하는 등 법인화를 감독합니다.
토지 이용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합병 제안을 규제하는 것과 이러한 제안에 대한 평가 절차를 채택하는 것도 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Section § 56375.1
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규는 위원회가 지구(district)를 해산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이 법규는 공개 청문회를 통해, 연구 결과가 증거 우위로 지구가 특정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만성적인 서비스 문제, 불법적인 지출, 공공 기록 의무 태만, 필수 회의 미준수 또는 재정 감사 실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위원회는 지구에 최소 12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통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면 해산 절차는 중단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는 지구 해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 공고는 필수적이며, 위원회는 필요한 청문회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법규는 지구 해산을 허용하는 다른 법률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Section § 56375.3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위원회가 도시 경계의 변경이나 재편성을 이의 제기 절차 없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건에는 변경이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었고, 해당 도시가 제안했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기준은 해당 지역이 150에이커 미만이어야 하고, 도시나 바다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야 하며, 주요 농업용지가 아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이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해당 지역은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세 협정에 대한 예외 및 조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업용으로 지정된 특정 대규모 비법인화 지역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Section § 56375.4
Section § 56375.5
Section § 56377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개방 공간 토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제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위원회는 주요 농경지를 개방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계획된 지역사회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한, 대신 비주요 토지를 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은 개방 공간 토지를 도시 지역으로 전환하기 전에 지방 기관의 지역 내 유휴지 또는 가치가 낮은 토지를 먼저 목표로 해야 하며, 특히 이들이 지방 기관의 통제 밖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Section § 56378
Section § 56379
Section § 56380
Section § 56381
이 조항은 여러 카운티에 있는 위원회의 연간 예산 절차와 비용 분담 책임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5월 1일까지 예산안을 제안하고 6월 15일까지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 예산은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제안된 예산과 최종 예산은 지방 정부 기관과 공유됩니다.
감사관은 위원회에서의 대표성에 따라 카운티, 시, 독립 특별구 간에 운영 비용을 나눕니다. 시와 특별구는 수입 비율에 따라 기여하며, 보건 의료 특별구에 대한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보건 의료 특별구의 운영이 수익성이 없거나 파산한 경우, 비용 분담액은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 관련 지방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비용 할당의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들이 분담액을 지불하지 못하면, 위원회는 감사관에게 세금이나 수수료에서 해당 금액을 징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초과 자금을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동안 운영 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6381.6
이 법은 특정 위원회의 연간 운영 비용이 일부 카운티 내 여러 공공기관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비용은 카운티, 시, 특별구 등 각 기관 유형이 위원회에 임명하는 위원의 수에 비례하여 분담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각 기관 유형이 임명한 위원 중 최소 한 명의 찬성표를 포함하여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다른 비용 분담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위원회에 영구 위원 자격을 가진 시는 그들의 위원회 지분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비용은 다른 시들 사이에 분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56382
Section § 56383
이 법은 위원회가 신청서 처리, 위원회 재편성, 영향권 수정, 결의안 재고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와 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수료는 실제 비용을 반영해야 하며 섹션 66016을 따라야 합니다. 신청자는 집행관에게 예치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비용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남은 금액은 환불되고, 추가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공익에 반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청원 비용은 주민 발의 청원과 유사하게 확인됩니다. 법인 설립 제안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비용 충당을 위해 일반 기금에서 대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신설 도시가 상환해야 합니다.
Section § 56383.5
이 조항은 위원회가 조직 변경이나 영역 업데이트와 같이 위원회가 승인하는 결정과 관련된 법적 청구로부터 위원회를 방어하고, 면책하며, 무해하게 유지하는 데 신청인이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한 청구가 발생하면 신청인은 즉시 통보받고 위원회로부터 협력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또한 자신이 관련된 모든 합의를 승인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자체 법률 비용을 부담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경우에도 청구 방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6384
이 법은 위원회가 일상 업무를 처리할 집행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집행관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대체 집행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법률 고문과 직원에게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들은 이해충돌에 유의하여 임명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체 인력을 지정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임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충돌'은 정치 개혁법과 캘리포니아의 특정 법률 규정에서 정의된 바를 따르며, 상반되는 이익의 대리를 피함으로써 공정성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