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서론 및 총칙
Section § 5610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지구가 어떻게 변경되거나 재편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장에 설명된 절차가 다른 곳에 명시된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행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구를 설립할 때, 이러한 변경 사항은 해당 지구의 주된 법률을 따라야 하지만, 주된 법률과 이 장의 절차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 장의 규칙이 우선합니다. 그러한 경우, 담당 위원회가 적용될 절차 규칙을 결정할 것입니다.
Section § 56100.1
이 법은 정치적 목적, 특히 특정 제안이나 절차와 관련된 모든 자금 또는 지출이 캘리포니아 정치 개혁법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대로 공개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의무적인 공개 외에도, 위원회는 그러한 제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기부금에 대해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한 추가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보고서는 온라인 공유를 위해 위원회의 사무국장에게 제출되거나, 이를 관리할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공개는 투명성을 위한 다른 지방 또는 특정 법적 요구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Section § 56102
Section § 56103
Section § 56103.5
Section § 56104
Section § 56105
Section § 56106
Section § 56107
이 법은 이 부문을 해석할 때 그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명령된 조직 변경이나 채택된 결의는 사소한 실수로 인해 무효화되지 않으며, 이는 누군가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사기나 중대한 재량권 남용이 없는 한 그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누군가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기가 있었거나 기록상의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 결정이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Section § 56116
Section § 56117
Section § 56118
Section § 56119
Section § 56120
Section § 56121
이 법은 시, 카운티, 지구와 같은 지방 정부 기관의 구조나 조직 변경이 채권 보유자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재편성되더라도, 그들의 재정적 의무와 기존 계약은 여전히 보호됩니다. 채권자들은 재편성의 종류와 관계없이, 변경 전과 동일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 보유자 및 채권자의 권리는 합병, 새로운 지구 또는 시의 설립, 해산 또는 기타 조직 변경을 통해서도 온전히 유지됩니다. 그들은 새로 설립되거나 재편성된 기관 또는 재편성 후 자산과 부채를 인계받는 기관에 대해 자신들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기관에 돈을 빌려주거나 채권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56122
Section § 56123
이 법은 합병이나 경계 조정과 같이 둘 이상의 카운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나 관할 구역의 변경이 제안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다룹니다. 이러한 경우, 주요 책임은 주 카운티 위원회에 있습니다. 주 카운티는 이러한 변경 사항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카운티입니다. 이 위원회는 통지, 절차, 명령과 같은 모든 공식적인 조치를 처리합니다.
이 주 카운티 위원회는 또한 모든 관련 지방 정부 기관 및 공무원에게 이러한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관련 카운티의 모든 카운티 공무원은 적절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주 카운티 위원회를 지원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56124
Section § 56125
새로운 지구가 만들어지거나 기존 지구의 경계가 바뀔 때, 이는 본 조항에 명시된 필수 절차를 따라야만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는 개선 지구를 만들거나, 해당 지구에 토지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관련 서기는 해당 지역의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진행되며, 본 조항이 이러한 변경에 대한 유일한 규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관련 법률보다 우선합니다.
Section § 56126
이 법은 시, 카운티 또는 지구의 평가관이 특정 공무원의 요청을 받을 경우 추정 재산 평가액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두 가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이 평가액이 기재되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둘째, 필지가 분할되었거나 카운티나 선거구와 같은 여러 행정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특정 법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만, 다른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Section § 56127
이 법규는 구역이나 기관과 같은 지방 정부 기관이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할 경우, 조직 변경을 하기 전에 해당 카운티의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해당 구역에 대한 제안을 시작하면, 구역은 10일 이내에 이 지위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위원회의 다음 정기 회의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국장은 신청자들에게 회의 세부 사항을 통지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공개 통지는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위원회는 우편이나 공고를 통해 추가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6128
Section § 56129
공공사업체가 특정 지역에서 가스 또는 전기 서비스를 제공할 허가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설 또는 기존 구역의 일부가 되면, 해당 구역은 즉시 가스나 전기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공공사업위원회와 해당 지역 주민들 양쪽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승인이 부여되면, 구역은 서비스를 인수할 수 있고, 공공사업위원회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원래의 공공사업체는 그곳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가스 또는 전기 서비스'를 재판매 목적이 아닌 조명이나 난방과 같은 용도로 가스나 전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56130
Section § 56131
이 법은 구역이 재편성의 일환으로 가스 또는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인증된 제안서를 공공사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제안이 청원에 기반한 경우 서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편성이 승인되면, 해당 구역의 서기는 관련 조례나 결의안의 인증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공사업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위원회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구역의 제안된 서비스가 기존 공공사업체의 다른 지역 서비스 품질이나 요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후 위원회 비서는 해당 보고서를 행정 책임자에게 제출합니다.
Section § 56131.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역 보건 의료 지구의 조직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지구를 설립하거나, 경계를 변경하거나, 통합하거나, 해산하려는 제안이 있을 때, 특별 위원회는 해당 지구에 대한 감독 또는 규제 책임이 있는 특정 주 기관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 보건의료서비스국과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 사무소 등이 포함됩니다.
통지를 받은 주 기관은 제안에 대해 의견이나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60일의 기간을 가집니다. 위원회는 지구 재편성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러한 피드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56131.7
이 법은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지구를 설립, 통합 또는 해산하려는 신청이 있거나, 이러한 조치를 포함하는 재편성이 있을 경우, 행정관이 주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 국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국장은 해당 제안에 대해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국장의 의견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5613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지구가 일반적인 경계 밖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이 위치한 카운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는 시의 계획된 성장 지역 내에서 확장될 수 있으며,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 상황에서는 적절한 서류와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 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시의 요청이 검토되어 승인, 불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일부 예외 사항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대체 서비스, 비음용수 이전, 농업용 잉여수, 2001년 이전에 존재했던 서비스, 새로운 기반 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전기 서비스, 그리고 특정 소방 계약 등이 있습니다.
Section § 56133.5
이 법은 나파와 샌버너디노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도시 또는 지구의 서비스를 통상적인 지역을 넘어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프로그램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확장은 오픈 스페이스에 해를 끼치거나, 원치 않는 성장을 유발하거나, 현재의 도시 계획 전략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요청을 논의하고 평가하기 위해 공개 청문회가 필요합니다. 이 규정은 현재 또는 미래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위원회는 2025년까지 그들의 조치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공공사업 지침을 따르며, 2026년 1월 1일에 종료됩니다.
Section § 56133.6
이 법은 나파 카운티의 세인트헬레나 시가 통상적인 경계 밖 지역에 특정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특정 주소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화조 시스템을 하수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환경적 이점을 창출하고 특정 유형의 주택 개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오픈 스페이스나 농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지역의 추가적인 성장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56134
이 법은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관할 구역 밖에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인 “소방 보호 계약”에 대해 다룹니다. 이 계약은 특정 지역의 소방 서비스 또는 직원의 25%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용되며, 카운티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관들은 결의안을 채택하여 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공청회를 개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용, 서비스 수준, 서비스 비용 지불 방식에 대한 상세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재정적 영향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을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체 자금원이 합의된 경우에만 승인할 것입니다.
공청회는 통지, 대중의 의견 수렴 기회 제공, 그리고 서비스가 기존 정책과 일치하는지 여부 검토를 포함합니다. 이 법은 Meyers-Milias-Brown Act와 같은 다른 노동조합 규정이 여전히 준수되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