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8060

Explanation

무언가를 설립하기 위한 청원서가 제출되면, 담당 기관은 이를 논의할 날짜와 장소를 정하게 됩니다. 이 심리는 청원서가 접수된 후 20일에서 40일 사이에 열려야 합니다.

설립 청원서가 제출 및 접수되면 감독 당국은 해당 심리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한다. 심리는 제출 및 접수 후 20일보다 짧거나 40일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58061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청문회를 연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는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