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211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지역의 주거 변경으로 인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이사해야 하는 가족과 개인을 이주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그러한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비영리 지역사회 기관을 위한 이주 계획도 요구합니다.

이 이주 계획은 이주 지원이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다루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정해진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당국은 다음 모두의 이주를 위한 실행 가능한 방법 또는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2115(a) 계획 구역 내 주거 시설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가족 및 개인.
(b)CA 정부 Code § 62115(b) 프로젝트 구역 내에서 기관 목적을 위해 실제로 사용되는 시설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비영리 지역사회 기관.
(c)CA 정부 Code § 62115(c)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이주 계획은 Title 1의 Division 7의 Chapter 16 (Section 7260부터 시작)의 이주 계획 및 지원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62116

Explanation

이 법은 재활성화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모든 시 또는 카운티 기관이 저소득 및 중간 소득의 가족이나 개인이 이주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그들을 위한 적합하고 유사한 주택 단위가 이용 가능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대체 주택은 입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품위 있고, 안전하며, 위생적이고, 그들의 필요에 적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관련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은 새 주택이 준비될 때까지 누구도 이주시킬 수 없습니다.

권한을 창설한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는 재활성화 프로젝트로 인해 이주될 가족 또는 단독 거주자의 재배치를 위한 해당 기관의 방법 또는 계획이 저소득 및 중간 소득의 개인 또는 가족은 이주 당시의 임대료와 유사한 임대료로 이주된 개인 또는 가족이 입주할 수 있는 적합한 주택 단위가 이용 가능하고 준비될 때까지는 이주되지 않도록 규정하며, 정부법전 제1편 제7부 제16장 (제7260조부터 시작)의 모든 다른 요건이 충족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해당 주택 단위는 이주된 개인 또는 가족의 필요에 적합해야 하며, 품위 있고, 안전하며, 위생적이고, 그 외에 표준적인 주거지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주택 단위가 이용 가능하고 입주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개인 또는 가족을 이주시켜서는 안 된다.

Section § 62117

Explanation

이 법은 재활성화 프로젝트 구역에 저소득층 또는 중간소득층 주택이 포함될 경우, 프로젝트로 인해 이주된 사람들이 해당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매할 때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담당 기관은 이 요구사항을 주택 계약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해당 주택은 프로그램에 따른 대체 또는 신규 주택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국은 우선권을 부여받아야 할 이주민 명단을 유지하고, 그 명단이 어떻게 관리될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명단은 부동산 소유자가 점유 증명서를 받기 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재활성화 계획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저소득층 또는 중간소득층 주택 단위로 개발될 때마다, 그리고 저소득층 또는 중간소득층 주택 단위가 당국의 지원을 받거나 섹션 (62120)에 따라 개발될 때마다, 당국은 해당 주택 단위에 대한 기록된 약정서에 재활성화 프로젝트로 인해 이주된 저소득층 또는 중간소득층 개인 및 가족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 또는 구매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해당 개인 및 가족은 해당 주택 단위를 일반 대중에게 마케팅하기 전에 임대 또는 구매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해당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 단위는 대체 또는 생산 단위로 간주될 수 없다. 당국은 재활성화 프로젝트로 인해 이주되어 우선권을 부여받아야 할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 개인 및 가족의 명단을 유지해야 하며, 명단 내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칙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명단은 점유 증명서가 발급될 때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62118

Explanation
지역사회 재활성화 사업으로 인해 저소득층 또는 중간 소득층 사람들이 이주해야 하는 경우, 그들을 위한 충분하고 적절한 주택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시의회나 카운티 위원회는 이 주택을 지을 충분한 토지가 근처에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이 충분하지 않다면, 해당 기관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업 구역 안팎에서 주택의 개발, 재활성화 또는 건설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2119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들이 집에서 이주될 경우, 2년 이내에 영구 주택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동안 이주되기 전에 지불하던 것과 유사한 임대료로 임시 주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62120

Explanation

이 법은 재활성화 프로젝트 중에 저소득층 또는 중간 소득층 주택이 철거되거나 파괴될 경우, 이를 신속하게 대체해야 함을 보장합니다. 당국은 2년 이내에 사라진 주택과 동일하거나 더 많은 침실을 가진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건설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 대체 주택은 이주된 사람들과 동일한 소득 계층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신규 또는 대규모 재건축 주택의 최소 30%는 저소득층 및 중간 소득층 가구를 위해 확보되어야 하며, 그 중 절반은 초저소득 가구를 위해 확보되어야 합니다. 민간 기관은 신규 주택의 최소 15%를 저렴하게 제공해야 하며, 초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비율에 대한 특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임대 주택의 경우 55년, 자가 주택의 경우 45년 동안 장기간 주택의 저렴성을 유지하기 위해 파트너십과 장기 저렴성 약정 구매를 장려합니다. 어떠한 변경이나 거래도 파괴되거나 이주된 주택에 비례하여 일정 수의 저렴한 주택 단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침실 수가 유지될 수 있다면, 이전에 이주된 주택과 동일한 저렴성 수준이 충족되는 한, 더 적은 수의 단위로 더 많은 수의 주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는 토지 구역이나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저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저렴성이 최우선 순위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a)CA 정부 Code § 62120(a) 저소득층 또는 중간 소득층 개인 및 가족을 수용하는 주거 단위가 당국과의 서면 계약에 따르거나 당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재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중간 소득층 주택 시장에서 파괴되거나 제거될 때마다, 당국은 파괴 또는 제거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국의 관할 구역 내에서 파괴되거나 제거된 주거 단위와 동일하거나 더 많은 침실 수를 가진 동일한 수의 대체 주거 단위를 저렴한 주택 비용으로 저소득층 또는 중간 소득층 개인 및 가족에게 임대 또는 판매하기 위해 재건축, 개발 또는 건설하거나 재건축, 개발 또는 건설되도록 해야 한다. 대체 주거 단위의 100%는 파괴되거나 제거된 단위에서 이주한 사람들과 동일하거나 더 낮은 소득 범주 (extremely low, low, very low, or moderate)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주택 비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62120(b)
(1)Copy CA 정부 Code § 62120(b)(1) 섹션 62003의 (g)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사회 재활성화 계획의 유효 기간 만료 전까지 당국이 개발한 모든 신규 및 실질적으로 재건축된 주거 단위의 최소 30%는 저소득층 또는 중간 소득층 개인 및 가족에게 저렴한 주택 비용으로 제공되고 그들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저소득층 또는 중간 소득층 개인 및 가족에게 저렴한 주택 비용으로 제공되고 그들이 거주해야 하는 주거 단위의 50% 이상은 초저소득 가구에게 저렴한 주택 비용으로 제공되고 그들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62120(b)(2)
(A)Copy CA 정부 Code § 62120(b)(2)(A) (i) 섹션 62003의 (g)항에 따라 수립된 재활성화 계획의 유효 기간 만료 전까지 당국의 관할 구역 내 계획 구역에서 당국 외의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나 개인이 개발한 모든 신규 및 실질적으로 재건축된 주거 단위의 최소 15%는 저소득층 또는 중간 소득층 개인 및 가족에게 저렴한 주택 비용으로 제공되고 그들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저소득층 또는 중간 소득층 개인 및 가족에게 저렴한 주택 비용으로 제공되고 그들이 거주해야 하는 주거 단위의 40% 이상은 초저소득 가구에게 저렴한 주택 비용으로 제공되고 그들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ii)CA 정부 Code § 62120(b)(2)(A)(ii) 이 항의 요건을 전부 또는 일부 충족하기 위해, 당국은 규정 또는 합의에 따라, 프로젝트 구역 내에서 제공되어야 했을 각 단위에 대해 프로젝트 구역 외부에 두 개의 단위를 저렴한 주택 비용으로 저소득층 또는 중간 소득층 개인 및 가족 또는 초저소득 가구(해당하는 경우)에게 제공하고 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iii)CA 정부 Code § 62120(b)(2)(A)(iii) “실질적으로 재건축된 주거 단위”란 당국의 지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재건축된 모든 단위를 의미한다.
(iv)CA 정부 Code § 62120(b)(2)(A)(iv) 이 항과 (1)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실질적인 재건축”이란 토지 가치를 포함하여 주거 시설의 재건축 후 가치의 25%를 차지하는 재건축을 의미한다.
(B)Copy CA 정부 Code § 62120(b)(2)(A)(B)
(1)Copy CA 정부 Code § 62120(b)(2)(A)(B)(1)항 및 (A)소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당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다가구 단위에 대한 장기 저렴성 약정(long-term affordability covenants)을 구매하거나 달리 취득하거나 규정 또는 합의에 따라 구매 또는 달리 취득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약정은 해당 단위의 임대 또는 구매 비용을 제한한다. (i) 현재 저소득층 또는 초저소득 가구(해당하는 경우)에게 저렴한 주택 비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단위; 또는 (ii) 현재 동일한 그룹의 개인 및 가족에게 저렴한 주택 비용으로 제공되지만, 당국이 공청회 후 실질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동일한 그룹의 개인 및 가족에게 합리적으로 계속 저렴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단위.
(C)Copy CA 정부 Code § 62120(b)(2)(A)(C)
(1)Copy CA 정부 Code § 62120(b)(2)(A)(C)(1)항 및 (A)소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B)소항에 따라 구매되거나 달리 취득된 장기 저렴성 약정은 저소득층 또는 초저소득 개인 및 가족에게 저렴한 주택 비용으로 제공되고 그들이 거주하는 주거 단위에 대해 가능한 가장 긴 기간 동안, 단 임대 단위의 경우 55년 이상, 자가 소유 단위의 경우 45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1)항 및 (A)소항에 따라 제공되는 단위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B)소항에 따른 장기 저렴성 약정의 구매 또는 취득을 통해 지원될 수 없다. (B)소항에 따른 장기 저렴성 약정의 구매 또는 취득을 통해 제공되는 단위의 50% 이상은 초저소득 가구에게 저렴한 주택 비용으로 제공되고 그들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Section § 62120.5

Explanation

당국이 저소득 및 중간소득 주택 단위를 파괴하거나 제거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대체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대체 주택 계획은 공식적으로 채택되기 30일 전까지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철거될 주택과 새로 개발될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위치, 규모, 저렴성, 자금 출처 등의 측면을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이 계획은 투표 요건을 준수하거나 충분한 지지를 받았음을 확인해야 하며,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재정착, 재건축 또는 이주를 위한 시간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이 건강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당국은 즉시 철거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대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2120.5(a) 저소득 및 중간소득 주택 시장에서 주거 단위를 파괴하거나 제거하게 될 부동산 취득 계약, 또는 부동산 처분 및 개발 계약, 또는 소유주 참여 계약을 체결하기 최소 30일 전까지, 당국은 결의로 대체 주택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결의로 대체 주택 계획을 채택하기 최소 30일 전까지, 당국은 제안된 대체 주택 계획 초안을 계획 구역 내 부동산 소유주 및 거주자, 해당 대체 주택 계획 통지를 요청한 모든 사람, 기타 공공 기관 및 일반 대중의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
대체 주택 계획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2120.5(1) 파괴되거나 제거될 주택에 대한 설명. 여기에는 주소, 필지 번호, 단위 수 및 크기, 단위의 점유 여부, 그리고 그렇다면 해당 정보가 이용 가능한 경우 점유자의 소득 범주, 단위가 임대인지 소유인지 여부, 단위의 임대료 수준 또는 판매 가격, 그리고 단위에 기존의 저렴 주택 약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의 성격과 출처 및 약정의 기간이 포함된다.
(2)Copy CA 정부 Code § 62120.5(2)
(1)Copy CA 정부 Code § 62120.5(2)(1)항에 기술된 단위를 대체하기 위해 섹션 62120에 따라 재활성화, 개발 또는 건설될 주택에 대한 설명. 여기에는 대체 단위의 일반적인 위치, 대체 단위의 수 및 크기, 대체 단위의 저렴성 수준, 대체 단위가 임대인지 소유인지 여부, 그리고 단위에 적용되는 저렴 주택 약정의 기간이 포함된다.
(3)CA 정부 Code § 62120.5(3) 대체 단위 생산 비용 분석과 재활성화, 개발 또는 건설에 이용 가능한 자금 또는 재정 지원, 또는 둘 다의 출처 및 적절성에 대한 설명.
(4)CA 정부 Code § 62120.5(4) 대체 주택이 캘리포니아 헌법 제XXXIV조에 따라 유권자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판단, 또는 그러한 승인이 얻어졌다는 판단.
(5)CA 정부 Code § 62120.5(5) 계획의 재배치, 재활성화 및 대체 주택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표. 섹션 62120에 의해 대체가 요구되지만 대체 주택 계획이 준비되지 않은 주거 단위는 해당 기관이 결의로 대체 주택 계획을 채택할 때까지 저소득 및 중간소득 주택 시장에서 파괴되거나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
(b)CA 정부 Code § 62120.5(b)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당국이 소유하고 있으며 건강과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이 되는 주거 단위를 저소득 및 중간소득 주택 시장에서 파괴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당국은 가능한 한 빨리 이 부분에 따라 해당 주거 단위에 대한 대체 주택 계획을 결의로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62120.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새로운 주거 단위가 대체용으로,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 개발될 때, 공공 검토 과정에서 요청될 경우 제한 지분 주택 협동조합으로 계획된 프로젝트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여전히 실현 가능하고 시기적절하게 완료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이러한 협동조합이 조직될 때, 입주자들이 지불하는 초기 비용(회원권이나 지분 등)은 총 개발 또는 취득 비용의 (3)% 또는 공정 시장 가치 중 더 높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건설 또는 취득 후 최초 입주자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섹션 (62120)에 따라, 또는 섹션 (62120.5)에 따라 요구되는 대체 주택 계획에 따라, 또는 섹션 (62103)에 따라 요구되는 재활성화 계획의 조항에 따라, 단독 주택을 제외한 대체 주거 단위를 재활성화, 개발 또는 건설하는 기관은 건강 및 안전법 섹션 (50093)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경우, 공공 검토의 일환으로 요청될 때, 해당 프로젝트가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하게 달성될 수 있다면, 제한 지분 주택 협동조합으로 조직될 예정인 개발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제한 지분 주택 협동조합은 민법 섹션 (817)의 조항 외에도, 법인에 의한 건설 또는 취득 후 최초 입주자가 회원권 또는 지분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지분 또는 회원권 구매 자금 조달을 위해 발생한 채무의 원금을 포함)가 개발 비용 또는 취득 비용의 (3)퍼센트, 또는 영구 대출 기관의 공정 시장 가치 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Section § 62121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이전 지원을 제공하고, 연방 자금으로 충당되는 지급금을 포함하여 다른 특정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당국이 원할 경우, 요구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추가 이전 지급금을 제공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6212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당국이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여, 정부 조치로 인해 이주된 사람들을 위한 주택을 조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해당 당국을 설립한 시의회나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Section § 62123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 개인이나 가족을 위한 주택을 면밀히 감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당국은 부동산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임대료, 세입자 소득, 가족 규모, 소유권 변경 사항 등을 상세히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정보는 관련 기관에 보고되고,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취합되어야 합니다.

주소, 단위 크기, 건설 완료일, 거주 제한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가정 폭력 피해자를 수용하는 부동산은 예외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또한 저렴성 유지 기간과 특정 세입자 제한 사항도 기록됩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당국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2123(a) 당국은 이 부분의 조항에 따라 개발되거나 달리 제공되는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당국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당국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연례 보고서에는 각 임대 주택 단위에 대한 임대료와 거주자의 소득 및 가족 규모, 그리고 각 자가 거주 주택 단위에 대해 전년도 대비 소유권 변경 여부, 변경된 경우 신규 소유자의 소득 및 가족 규모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소득 정보는 당국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세입자가 인증된 진술서로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62123(b)
(a)Copy CA 정부 Code § 62123(b)(a)항에 명시된 데이터는 당국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부터 입수해야 하며, 최신 데이터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또는 감사관에게 제출하도록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보고해야 하는 소득 및 가족 규모에 대한 정보는 세입자가 제공해야 하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관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에 포함해야 하는 소득 또는 가족 규모에 대한 유일한 정보여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62123(c)
(1)Copy CA 정부 Code § 62123(c)(1) 당국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주택 기금의 자금으로 개발되거나 달리 지원된, 또는 제62120조 (a)항 또는 (b)항의 요건에 따라 계산되는 기존, 신규 및 대규모 개조 주택 단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당국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쉽게 식별하고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되어야 하며,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하고 데이터베이스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날짜를 포함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각 자가 거주 주택 단위 또는 임대 주택 단위에 대해, 또는 둘 이상의 단위가 동일한 약정에 적용되는 경우 각 단위 그룹에 대해 다음 모든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2123(c)(1)(A) 해당 부동산의 도로명 주소 및 감정인의 필지 번호.
(B)CA 정부 Code § 62123(c)(1)(B) 각 단위의 크기(침실 수로 측정).
(C)CA 정부 Code § 62123(c)(1)(C) 해당 단위의 건설 또는 대규모 개조가 완료된 연도.
(D)CA 정부 Code § 62123(c)(1)(D) 건강 및 안전법 제33334.3조 (f)항에 따라 요구되는 저렴성 약정 또는 제한의 기록 날짜 및 문서 번호.
(E)CA 정부 Code § 62123(c)(1)(E) 약정 또는 제한이 만료되는 날짜.
(F)Copy CA 정부 Code § 62123(c)(1)(F)
(a)Copy CA 정부 Code § 62123(c)(1)(F)(a)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보고 연도 동안 소유권이 변경된 자가 거주 주택 단위의 경우, 저렴성 제한이 집행 가능하고 토지와 함께 계속 유지됨을 보장하기 위해 기록된 새로운 저렴성 약정 또는 기타 문서의 날짜 및 문서 번호.
(G)CA 정부 Code § 62123(c)(1)(G) 해당 단위 또는 단위들의 거주가 노인 및 장애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인구 집단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H)CA 정부 Code § 62123(c)(1)(H) 해당 단위 또는 단위들의 거주가 초저소득, 극저소득,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 가구로 제한되는지 여부.
(2)Copy CA 정부 Code § 62123(c)(2)
(1)Copy CA 정부 Code § 62123(c)(2)(1)항의 (A) 및 (D) 소항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는 가정 폭력 피해자를 비밀리에 수용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부동산을 제외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62123(c)(3) 이 조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당국은 데이터베이스의 존재에 대해 지역사회에 합리적인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2123(d) 당국은 저렴한 주택 단위와 관련된 해당 법률 및 계약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모니터링 활동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 조항의 요건 준수 비용과 이 조항을 제정한 법률에 의해 제정된 보고 요건 변경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당국은 이 조항에 따라 모니터링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수수료를 설정하고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