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2200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자체, 건물 및 고정된 구조물이 포함됩니다. 또한 토지에 대한 권리나 특권과 같이 토지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지역권이나 유치권과 같은 법적 이익과 해당 유치권과 관련된 모든 채무가 포함됩니다.

Section § 622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정된 계획 구역 내에서 재활성화 목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는 데 당국이 가지는 권한을 설명합니다.

당국은 공정 시장 가치가 감정평가되는 한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입, 임대 또는 수락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동산을 개발(종종 주택 프로젝트 포함)을 위해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당국은 수용권을 사용하여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 용도를 위해 강제로 재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계획 채택 후 1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산 소유자에게는 잠재적인 취득에 대해 쉬운 언어로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거나 계획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국은 재산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용도 재산은 수용권을 통해 취득할 수 있지만, 소유한 공공 기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며, 당국의 구성원이나 임원으로부터는 수용권을 통해서만 재산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계획 구역 내에서 또는 재활성화 목적을 위해 당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62201(a) 부동산 또는 동산,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모든 개선물(이전에 당국이 소유했던 개발된 재산의 재매입 포함)을 매입, 임대, 옵션 취득, 증여, 교부, 유증, 유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다. 당국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입하기 전에 자격을 갖춘 독립 감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재산의 공정 시장 가치를 결정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2201(b) 지역사회의 입법 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공 기관이 소유하고 공공 기관에 의해 잉여로 선언된 부동산(계획 구역 내 또는 외부에 위치) 또는 사적 기관이 소유한 부동산의 양도를 수락할 수 있다. 당국은 해당 재산을 개발을 위한 매각 또는 장기 임대를 통해 개인 또는 공공 또는 사적 기관에 처분할 수 있다. 해당 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에서 발생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지역사회의 입법 기관의 재량에 따라 지역사회 또는 해당 재산의 일부를 취득한 공공 기관에 지급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62201(c) 계획 구역 내에서 당국이 소유하거나 취득한 부동산을 주택 당국 또는 공공 주택 프로젝트를 위한 모든 공공 기관에 매각, 임대, 양도 또는 기부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62201(d) 당국이 재활성화를 위해 취득한 재산을 재활성화 완료 후 1년 이내에 재판매를 위해 제공할 수 있다. 당국이 1년 이상 보유한 재산은 해당 재산이 미판매 상태로 남아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처분 계획을 명시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당국의 연례 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62201(e) 수용권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단 그 권한은 계획 채택일로부터 12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2201(e)(1) 계획 구역 재활성화에 재산 소유자의 참여를 전제로 당국이 채택한 모든 계획은 소유자가 합의된 재활성화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재산 재활성화를 위한 대체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계획 채택 전에, 해당 계획에 따라 매입 또는 수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각 재산 소유자에게는 제62004조 (b)항에 따라 청문회 통지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바와 같이, 비전문적인 언어로 명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일상적인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여 해당 내용을 담은 진술서가 발송되어야 한다. 또는, 계획에 따라 매입 또는 수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재산의 목록 또는 지도가 제62004조에 따른 청문회 통지서와 함께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62201(e)(2) 소유자의 동의 없이, 당국은 기존 건물이 현재 부지에서 현재 형태와 용도로 계속 유지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단, 해당 건물이 구조적 변경, 개선, 현대화 또는 재활성화를 필요로 하거나, 건물이 위치한 부지 또는 필지가 크기, 형태 또는 용도의 변경을 필요로 하거나, 해당 재산에 계획의 기준, 제한 및 통제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유자가 계획 참여에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CA 정부 Code § 62201(e)(3) 이미 공공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은 기관이 수용권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나, 공공 기관의 재산은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는 취득할 수 없다.
(4)CA 정부 Code § 62201(e)(4) 당국은 수용 절차를 통해서가 아니면 그 구성원이나 임원으로부터 어떠한 재산이나 재산에 대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

Section § 62202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특정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전에 도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에 있는 자동차 판매점이나, 주로 사무실, 호텔, 제조 또는 산업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는 개발 사업에는 지원이 제공될 수 없습니다. 카지노나 빙고장과 같은 도박 관련 개발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당국은 기존 도박 시설이 있는 토지를 비도박 용도로 판매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언급된 제한된 개발 사업과 관련 없는 프로젝트 지역의 공공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을 허용합니다.

당국은 다음 형태의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a)CA 정부 Code § 62202(a) 이전에 도시 용도로 개발되지 않은 토지 필지에 있거나 있을 자동차 판매점.
(b)CA 정부 Code § 62202(b) 이전에 도시 용도로 개발되지 않은 5에이커 이상의 토지 필지에 있거나 있을 개발 사업으로서, 개발 시 세입 및 조세법 제2편 제1.5부 (제7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발생시킬 것이며, 해당 개발 사업의 주요 허용 용도가 사무실, 호텔, 제조 또는 산업 용도가 아닌 경우. 이 세분항의 목적상, 필지에는 해당 필지의 합법적인 개발에 필요한 용도가 존재하는 인접하거나 근처 필지의 토지가 포함된다.
(c)CA 정부 Code § 62202(c) 카지노, 게임 클럽, 빙고 운영 또는 뱅크드 게임이나 퍼센티지 게임, 모든 형태의 도박 장치 또는 캘리포니아 주 복권을 제외한 복권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모든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떤 종류의 도박이나 게임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산의 취득, 건설, 개선, 재활 또는 교체를 위한 개발 사업 또는 사업체(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d)CA 정부 Code § 62202(d) 세분항 (c)의 금지는 당국이 기존 도박 사업체가 위치한 재산을 취득하여 도박 이외의 용도로 해당 재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단 해당 기관이 재산을 공정 시장 가치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e)CA 정부 Code § 62202(e) 이 조항은 프로젝트 지역 전체 또는 일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분항 (a), (b) 또는 (c)에 설명된 개발 사업의 승인 조건으로 건설이 요구되지 않는 공공 개선 사업 건설에 대한 당국의 지원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세분항 (a), (b) 또는 (c)에 설명되지 않은 개발 사업을 위해 건설되는 공공 개선 사업 건설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된다.

Section § 62203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사용이나 건축 방식에 대한 기존의 규칙이나 제한(약정, 조건 또는 제한으로 알려짐)이 당국과 향후 모든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당국이 토지 수용 외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 30일 전까지 지역 신문에 공고를 게재하고 기록된 권리 보유자들에게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관련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당국이 스스로 설정한 규칙이나, 당국이 기존 규칙을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존중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 기관에 증여된 토지의 경우 원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되찾을 권리나, 기존 규칙으로 인해 당국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할 가능성(단, 새로운 소유자나 다른 사람에게는 아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62203(a) 계획 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해 당국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존재하던 약정, 조건 또는 제한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사용 또는 건축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려는 약정, 조건 또는 제한은 당국 및 그 외의 후속 소유자, 세입자, 임차인, 지상권자, 저당권자, 수탁자, 신탁 증서에 따른 수익자, 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기타 개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무효이며 집행 불가능하다. 이는 당국이 증여, 매매, 토지 수용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b)CA 정부 Code § 62203(b) 토지 수용 외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30일 전까지, 당국은 해당 취득 및 본 조항의 규정에 대한 통지를 본 조항에 따라 무효화되고 집행 불가능하게 될 권리 보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공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2203(b)(1) 당국은 해당 기관이 활동하는 지역사회에서 발행되는 일반 일간 신문에 한 번 공고를 게재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62203(b)(2) 당국은 해당 권리 보유자들이 취득일 60일 전까지 기록상 나타나는 경우, 그들에게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당국은 어떠한 권리 보유자로부터 서면 증서에 의한 해제를 수락할 수 있으며,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소송을 개시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62203(c) 본 조항은 계획에 따라 당국이 부과한 약정, 조건 또는 제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본 조항은 당국이 서면으로 해당 약정, 조건 또는 제한에 따라 부동산을 명시적으로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은 도시, 카운티 또는 기타 정부 기관에 토지를 증여할 때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해당 약정, 조건 또는 제한의 소유자, 양수인 또는 수익자의 어떠한 환원권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본 조항은 어떠한 약정, 조건 또는 제한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법률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당국으로부터의 어떠한 구매자 또는 그 승계인이나 양수인, 또는 기타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Section § 62204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기관이 토지수용을 통해 여러분의 재산을 취득할 계획을 세웠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계획 채택 후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재산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을 시장 가격으로 매각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관이 이 제안을 받은 후 18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계획으로 인한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자동으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소유자는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공식적인 청구를 제기할 필요는 없지만, 18개월 기간이 끝난 후 1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관은 소송이 시작되기 전 언제든지 토지수용 절차를 시작하거나 재산을 취득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관은 특정 조건 하에 해당 재산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더라도, 기관은 여전히 토지수용을 진행하거나 특정 규칙에 따라 철회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재산 소유자는 법원 명령을 통해 기관이 재산의 상태에 대해 결정을 내리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토지수용에서 면제할 때는 등기 가능한 공식적인 선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해당 재산을 계획에 따른 취득으로부터 영구적으로 보호합니다.

(a)CA 정부 Code § 62204(a) 어떤 기관이 계획을 채택했으나, 그 계획 채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계획에 따라 수용 대상이 되는 특정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토지수용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이후 언제든지 전체 소유권의 소유자(들)는 해당 재산을 공정 시장 가치로 그 기관에 매각하겠다는 서면 제안을 할 수 있다. 만약 그 기관이 최초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그 재산을 취득하거나 취득을 위한 토지수용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다면, 재산 소유자(들)는 그 계획으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어떠한 방해에 대해 그 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역수용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이 조항은 기관이 이 조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재산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또는 구제에 대한 어떠한 권리의 추정을 확립하거나 생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opy CA 정부 Code § 62204(b)
(a)Copy CA 정부 Code § 62204(b)(a)항에 따른 소송의 개시 또는 유지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제1편 제3.6장 제3부(제9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기관에 대해 청구를 제기할 필요는 없으나, 모든 소송은 18개월 기간이 만료된 후 1년 6개월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2204(c) 기관은 재산 소유자가 이 조항에 따른 소송을 개시하기 전 언제든지 토지수용 절차를 개시하거나 해당 재산을 계획에 따른 토지수용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만약 기관이 재산 소유자가 이 조항에 따른 소송을 개시하기 전에 토지수용 절차를 개시하거나 해당 재산을 토지수용에 의한 취득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지정한다면, 재산 소유자는 그 이후 이 조항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d)CA 정부 Code § 62204(d) 재산 소유자가 이 조항에 따른 소송을 개시한 후, 기관은 토지수용 절차의 포기와 동일한 상황에서, 그리고 동일한 조건과 결과에 따라 해당 재산을 토지수용에 의한 취득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선언하고 재산 취득을 포기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62204(e) 이 조항에 따른 소송의 개시는 기관이 토지수용 절차를 개시하거나, 민사소송법 제7편 제6장 제3조(제1255.4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재산을 점유하거나, 토지수용 절차를 포기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f)Copy CA 정부 Code § 62204(f)
(a)Copy CA 정부 Code § 62204(f)(a)항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또는 (b)항에 규정된 제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산 소유자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내에 기관이 재산 취득을 면제한다고 선언하거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토지수용 절차를 개시하도록 강제하는 명령 영장(writ of mandate)을 얻을 수 있다.
(g)CA 정부 Code § 62204(g) 해당 재산이 토지수용에 의한 취득에서 면제된다는 선언은 결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등기 가능해야 한다. 이는 계획에 따른 토지수용으로부터 해당 재산을 면제시키며, 기관은 해당 재산에 대해 토지수용 권한을 갖지 않는다.

Section § 62205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 계획을 변경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특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245.260조는 계획 문서의 일반적인 업데이트나 변경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결의가 특정 부동산과 관련될 경우에는 제1245.260조가 적용됩니다.

Section § 62206

Explanation

이 법은 재활성화 프로젝트에 관련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구매하거나, 개선하는 모든 사람이 인종이나 종교와 같은 차별적 요인에 근거하여 임대, 판매 또는 임차를 제한할 수 없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인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택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주택이 노인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비차별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노인 주택에 관한 여러 민법 조항과 이러한 규칙에 대한 다양한 예외 사항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2206(a) 당국은 당국이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재활성화 프로젝트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임차인 및 구매자와 재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선된 재산의 소유자에게 12955조 (a)항 또는 (d)항에 명시된 어떠한 근거로도 해당 재산의 임대, 판매 또는 임차를 제한하는 것을 삼가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해당 근거들은 12926조, 12926.1조, 12955조 (m)항 및 (p)항 (1)호, 그리고 12955.2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재활성화 프로젝트 내 토지의 판매, 임대, 전대 또는 기타 이전에 관한 모든 증서, 임대차 계약 또는 계약은 이후 규정된 비차별 또는 비분리 조항을 포함하거나 그에 따라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62206(b)
(a)Copy CA 정부 Code § 62206(b)(a)항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 지위에 관하여 (a)항은 12955.9조에 정의된 노인 주택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 지위에 관하여 (a)항의 어떠한 내용도 노인 주택과 관련된 민법 51.2조, 51.3조, 51.4조, 51.10조, 51.11조 및 799.5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민법 51조 (d)항, 4760조, 6714조, 그리고 12955조 (n)항, (o)항, (p)항은 (a)항에 적용된다.

Section § 62207

Explanation

이 법은 재활성화 프로젝트와 관련된 토지에 대한 모든 증서, 임대차 계약 및 계약서에 정부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인종, 피부색 또는 가족 구성원 지위와 같은 특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이 없음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들은 노인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주택의 경우, 대신 민법에 명시된 다른 법률이 적용되어, 노인 주택이 이러한 차별 금지 규칙의 특정 부분에서 면제되도록 합니다.

재활성화 프로젝트 내 토지의 매매, 임대, 전대, 양도, 사용, 점유, 보유 또는 향유와 관련하여 당국이 체결하고자 하는 모든 증서, 임대차 계약 및 계약서에는 실질적으로 다음 형식의 명시적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opy CA 정부 Code § 62207(a)
(1)Copy CA 정부 Code § 62207(a)(1) 증서에는 다음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 수증자는 본인 및 본인의 상속인, 유언집행자, 재산관리인, 양수인, 그리고 그들을 통해 또는 그들 아래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본 증서로 양도되는 부동산의 매매, 임대, 전대, 양도, 사용, 점유, 보유 또는 향유에 있어서, 정부법 12955조 (a)항 또는 (d)항에 열거된 어떠한 근거로도(해당 근거들은 정부법 12926조, 12926.1조, 12955조 (m)항 및 (p)항 (1)호, 그리고 12955.2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음)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또는 분리가 없음을 서약하며, 또한 수증자 또는 그를 통해 또는 그 아래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어떠한 사람도 본 증서로 양도되는 부동산 내 세입자, 임차인, 전차인, 전대차인 또는 매수인의 선택, 위치, 수, 사용 또는 점유와 관련하여 차별 또는 분리의 관행을 설정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전술한 서약은 토지에 부속된다.”
(2)Copy CA 정부 Code § 62207(2)
(1)Copy CA 정부 Code § 62207(2)(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 지위와 관련하여, (1)항은 12955.9조에 정의된 노인 주택에는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 지위와 관련하여, (1)항의 어떠한 내용도 노인 주택과 관련된 민법 51.2조, 51.3조, 51.4조, 51.10조, 51.11조 및 799.5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민법 51조 (d)항, 4760조 및 6714조, 그리고 12955조 (n), (o), (p)항은 (1)항에 적용된다.
(b)Copy CA 정부 Code § 62207(b)
(1)Copy CA 정부 Code § 62207(b)(1) 임대차 계약에는 다음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 임차인은 본인 및 본인의 상속인, 유언집행자, 재산관리인, 양수인, 그리고 그를 통해 또는 그 아래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서약하며, 본 임대차 계약은 다음 조건에 따라 체결되고 수락된다:
본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되는 부동산의 임대, 전대, 양도, 사용, 점유, 보유 또는 향유에 있어서, 정부법 12955조 (a)항 또는 (d)항에 열거된 어떠한 근거로도(해당 근거들은 정부법 12926조, 12926.1조, 12955조 (m)항 및 (p)항 (1)호, 그리고 12955.2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음)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또는 분리가 없어야 하며, 또한 임차인 본인 또는 그를 통해 또는 그 아래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어떠한 사람도 본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되는 부동산 내 세입자, 임차인, 전대차인, 전차인 또는 매수인의 선택, 위치, 수, 사용 또는 점유와 관련하여 그러한 차별 또는 분리의 관행을 설정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
(2)Copy CA 정부 Code § 62207(2)
(1)Copy CA 정부 Code § 62207(2)(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 지위와 관련하여, (1)항은 12955.9조에 정의된 노인 주택에는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 지위와 관련하여, (1)항의 어떠한 내용도 노인 주택과 관련된 민법 51.2조, 51.3조, 51.4조, 51.10조, 51.11조 및 799.5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민법 51조 (d)항, 4760조 및 6714조, 그리고 12955조 (n), (o), (p)항은 (1)항에 적용된다.
(c)CA 정부 Code § 62207(c) 기관이 어떠한 조사 구역 또는 재개발 프로젝트 내에서 취득한 토지 또는 그에 대한 어떠한 권리의 매매, 양도 또는 임대와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에는 전술한 조항들이 실질적으로 명시된 형식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계약은 또한 전술한 조항들이 계약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 및 하도급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 또는 해당 문서에 따른 기타 양수인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62208

Explanation

이 법은 재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토지가 개인 용도로 매각되거나 임대될 때, 특정 통제와 제한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통제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며, 재활성화 계획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이나 구매자는 특정 의무를 가집니다: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사용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활성화를 시작하며, 투기나 과도한 이익을 막기 위한 모든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기관을 보호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재활성화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조항들도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2208(a) 당국은 계획에 명시된 기간 및 조건에 따라 사적 사용을 위해 매각되거나 임대된 토지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해당 토지에 부과되는 제한 또는 약정(covenants running with land)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통제권의 설정은 본 부문(division)에 따른 공공 목적이다.
(b)CA 정부 Code § 62208(b) 당국은 재활성화 프로젝트에서 취득한 재산의 임차인 또는 구매자에게 다음을 의무화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2208(b)(1) 재활성화 계획에 지정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사용한다.
(2)CA 정부 Code § 62208(b)(2) 당국이 합리적이라고 정한 기간 내에 프로젝트 지역의 재활성화를 시작한다.
(3)CA 정부 Code § 62208(b)(3) 당국이 미개발 토지의 투기 또는 과도한 이익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약정, 조건 또는 제한을 준수한다. 여기에는 기관으로의 환원권(right of reverter)이 포함된다. 당국이 부과하는 약정, 조건 및 제한은 대출 기관의 합리적인 보호를 규정할 수 있다.
(4)CA 정부 Code § 62208(b)(4) 당국이 본 부분(part)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조건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