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2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역사회 활성화 및 투자 노력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당국'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계획'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부합하는 상세한 지역사회 활성화 및 투자 계획을 의미합니다. '계획 구역'은 활성화 노력이 적용되는 특정 지리적 지역입니다. '활성화 프로젝트'는 당국이 자금을 지원하여 부동산에 이루어지는 물리적 개선을 포함합니다.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A 정부 Code § 62000(a) “당국”은 이 부문에 따라 설립된 지역사회 활성화 및 투자 당국을 의미합니다.
(b)CA 정부 Code § 62000(b) “계획”은 지역사회 활성화 및 투자 계획을 의미하며,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16항에 명시된 계획으로 간주됩니다.
(c)CA 정부 Code § 62000(c) “계획 구역”은 지역사회 활성화 및 투자 구역 내에 포함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d)CA 정부 Code § 62000(d) “활성화 프로젝트”는 당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개선을 의미합니다.

Section § 62001

Explanation

이 법은 지정된 지역에서 지역사회 활성화 계획을 감독할 수 있는 공공 기관으로서 '지역사회 활성화 및 투자 기관'을 설립합니다. 이 기관의 주요 역할은 이러한 계획을 위한 세수 수익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기관은 시, 카운티 또는 특별구에 의해 설립될 수 있지만, 학교 기관이나 승계 기관에 의해서는 설립될 수 없습니다. 만약 시 또는 카운티가 이전에 재개발 기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새로운 기관이 운영되기 전에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설립 기관과 공공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이사회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저소득, 높은 실업률, 높은 범죄율 또는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가진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관은 랄프 M. 브라운 법(Ralph M. Brown Act)과 같은 법률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시의 예산 배정을 통해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2001(a) 지역사회 활성화 및 투자 기관은 지역사회 활성화 및 투자 구역 내에서 지역사회 활성화 계획을 수행할 관할권을 가진 법인격 있는 공공단체이다. 이 기관은 세수 증분 수익을 수령할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16항 (b)호에 명시된 “기관”으로 간주된다. 이 기관은 제6200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권한과 의무만을 가진다.
(b)Copy CA 정부 Code § 62001(b)
(1)Copy CA 정부 Code § 62001(b)(1) 기관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설립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62001(b)(1)(A)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는 기관을 설립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이사회 구성은 (c)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성된다.
(B)CA 정부 Code § 62001(b)(1)(B)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및 세입 및 조세법 제95조 (m)호에 정의된 특별구, 또는 그 조합은 제1편 제7부 제5장 (제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동 권한 협정을 체결하여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2)Copy CA 정부 Code § 62001(b)(2)
(A)Copy CA 정부 Code § 62001(b)(2)(A) 세입 및 조세법 제95조 (f)호에 정의된 학교 기관은 본 편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 참여할 수 없다.
(B)CA 정부 Code § 62001(b)(2)(A)(B) 보건 및 안전법 제34171조 (j)호에 정의된 승계 기관은 본 편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편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보건 및 안전법 제34188조에 따라 배분되는 재산세 수입 또는 기타 자금의 어떠한 부분도 수령할 수 없다.
(3)CA 정부 Code § 62001(b)(3) 보건 및 안전법 제24부 제1.85편 (제3417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산된 재개발 기관을 설립했던 시 또는 카운티에 의해 구성된 기관은 이전 재개발 기관의 승계 기관 또는 지정된 지방 기관이 다음 모든 사실 인정을 채택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62001(b)(3)(A) 해당 기관이 보건 및 안전법 제34179.7조에 따라 재정부로부터 완료 확인서를 수령했다.
(B)CA 정부 Code § 62001(b)(3)(B) 시 또는 카운티 또는 그 승계 기관 또는 지정된 지방 기관이 명시된 원고인 경우, 주를 상대로 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전 재개발 기관 자산은 관할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고 모든 항소가 소진되지 않는 한 본 편에 따라 구성된 기관의 어떠한 노력에도 이익을 주기 위해 사용되지 않았거나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C)CA 정부 Code § 62001(b)(3)(C) 해당 기관이 보건 및 안전법 제34167.5조에 따라 감사관의 모든 명령을 준수했다.
(c)Copy CA 정부 Code § 62001(c)
(1)Copy CA 정부 Code § 62001(c)(1) (b)호 (1)항 (A)호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이사회는 해당 기관을 설립한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의 입법 기관에 의해 임명되며, 해당 기관을 설립한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의 입법 기관 구성원 3명과 공공 구성원 2명을 포함해야 한다. 입법 기관은 그 구성원 중 한 명을 입법 기관의 대체 구성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대체 구성원은 기관 회의에 불참하거나 참여 자격이 없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봉사하고 투표할 수 있다. 두 명의 공공 구성원 임명은 제54970조 및 제54972조의 적용을 받는다. 두 명의 공공 구성원은 지역사회 활성화 및 투자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근무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62001(c)(2)
(b)Copy CA 정부 Code § 62001(c)(2)(b)호 (1)항 (B)호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이사회는 해당 기관을 설립한 공공 기관의 입법 기관 구성원 과반수와 지역사회 활성화 및 투자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최소 두 명의 공공 구성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참여하는 영향을 받는 과세 기관의 입법 기관은 그 구성원 중 한 명을 입법 기관의 대체 구성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대체 구성원은 기관 회의에 불참하거나 참여 자격이 없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봉사하고 투표할 수 있다. 이사회의 과반수가 공공 구성원을 이사회에 임명해야 한다. 공공 구성원 임명은 제54970조 및 제54972조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62002

Explanation

이 법령은 당국이 지역사회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조치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기반 시설 프로젝트 자금 조달,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 제공, 유해 물질 정화, 건물 내진 보강 수행 능력이 포함됩니다. 당국은 특정 사용 조건을 가진 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채권을 발행하고, 프로젝트를 위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명시된 용도를 위해 지방 정부로부터 이전된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국은 지역사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건물 개선을 위한 대출 또는 보조금을 제공하며, 신규 개발을 위한 기초 구조물을 건설하고, 더 많은 주택 옵션을 위한 시설 개발 또는 전환에 있어 기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2002(a) 기반 시설을 재건, 수리, 개선 또는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b)CA 정부 Code § 62002(b) 제2부 (제62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주택을 제공합니다.
(c)CA 정부 Code § 62002(c) 폴랑코 재개발법 (제24부 제1편 제4장 제12.5조 (제33459조부터 시작)) 또는 보건안전법 제20부 제6.10장 (제25403조부터 시작)에 따라 유해 물질의 방출을 시정하거나 제거합니다.
(d)CA 정부 Code § 62002(d) 모든 해당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기존 건물의 내진 보강을 제공합니다.
(e)CA 정부 Code § 62002(e) 제3부 (제62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전합니다. 당국은 계획에 명시된 기간 및 조건에 따라 사적 용도로 매각되거나 임대된 토지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제한 또는 토지 부속 약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제권의 설정은 본 편에 따른 공공 목적입니다.
(f)CA 정부 Code § 62002(f) 제5편 제2부 제1편 제3장 제4.5조 (제53506조부터 시작) 및 제5조 (제535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권을 발행합니다.
(g)Copy CA 정부 Code § 62002(g)
(1)Copy CA 정부 Code § 62002(g)(1) 운영 지역 내의 모든 프로젝트를 위해 주 또는 연방 정부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나 민간 대출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보조금을 받거나, 재정적 또는 기타 지원이나 투자를 수락할 수 있으며, 대출 또는 보조금의 조건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수자원법 제79505.5조에 따라 또는 제56033.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취약 지역으로서 자금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국은 또한 내국세법 제45D(c)조에 정의된 적격 지역 개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조정이 당국의 관할 구역 내에서 (d) 및 (e) 항에 설명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 효율성을 높일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신시장 세액 공제에서 파생된 자금 투자를 당국의 투자와 조정할 수 있습니다.
(2)CA 정부 Code § 62002(g)(2) 제53398.75조 (d), (e), 또는 (f) 항에 설명된 출처로부터 이러한 자금을 이전하기 위해 시,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이 채택한 결의안에 따라 할당된 자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시,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이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따릅니다.
(h)CA 정부 Code § 62002(h) 제62003조 및 제62004조에 따라 지역사회 활성화 및 투자 계획을 채택합니다.
(i)CA 정부 Code § 62002(i) 계획 구역 내 건물 또는 구조물을 개선, 재건 또는 개조하기 위해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대출 또는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j)CA 정부 Code § 62002(j)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또는 활성화 계획에서 구상하는 기타 용도로 사용될 건물의 공중권 부지 제공 또는 활용에 필요한 기초, 플랫폼 및 기타 유사한 구조 형태를 건설합니다.
(k)CA 정부 Code § 62002(k) 본 부문에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 또는 제조 용도의 신규 또는 기존 시설과 관련하여, 또는 저활용 사무실 또는 소매 구조물이나 필지를 주택으로 재개발하거나 전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계획 구역 내 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Section § 620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당국이 개선과 개발을 위한 핵심 요소를 포함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지역을 정의하며, 현재의 기반 시설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주택을 위한 가용 자금과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주택 프로젝트를 상세히 설명하는 포괄적인 주택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계획은 필요한 환경 정화 작업을 다루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계를 제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금 조달을 위한 잠재적 채권 발행을 포함하여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재정 예측이 필요합니다. 재정적 약속과 계획 기간에 대한 특정 시간 제한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45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획은 활성화 투자와 관련된 특정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당국은 사업 구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제62005조에 따라 해당 구역 내에서 발생한 세금 증분 자금 수령에 대한 규정을 포함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활성화 및 투자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단, 해당 계획은 다음 각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2003(a) 계획의 주요 목표 및 목적에 대한 진술. 계획이 적용될 지역을 포함한다.
(b)CA 정부 Code § 62003(b) 해당 구역 내 노후화되거나 부적절한 기반 시설에 대한 설명과 적절한 기반 시설 건설 또는 기존 기반 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c)CA 정부 Code § 62003(c) 당국이 제2부 (제62100조부터 시작)를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 설명하는 주택 프로그램. 해당 프로그램은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2003(c)(1)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주택 기금에 사용 가능한 금액과 향후 5년간 매년 해당 기금에 예치될 예상 금액.
(2)CA 정부 Code § 62003(c)(2) 향후 5년간 매년 지원될 신규, 재활성화 또는 가격 제한 주거 단위의 수에 대한 추정치와 향후 5년간 매년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주택 기금에서 지출될 금액에 대한 추정치.
(3)CA 정부 Code § 62003(c)(3) 해당 프로그램이 제2부 제2장 (제62115조부터 시작)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10년 기간 동안 다양한 집단을 위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주택 기금의 자금 지출 요건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4)CA 정부 Code § 62003(c)(4) 향후 5년간 당국이 초저소득,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를 위해 개발할 주택 단위의 수(있는 경우)에 대한 추정치.
(d)CA 정부 Code § 62003(d) 해당되는 경우, 유해 물질 방출을 시정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프로그램.
(e)CA 정부 Code § 62003(e) 해당 구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거나 달리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f)CA 정부 Code § 62003(f) 5년 계획 기간 동안의 예상 수입 및 예상 지출을 명시하는 재정 분석. 계획 기간 동안 세금 증분으로 담보되는 채권 발행 가능성을 포함한다. 채권은 제5편 제2부 제1장 제3절 제4.5조 (제53506조부터 시작) 및 제5조 (제5351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되어야 한다. 당국은 (b), (c), (d), (e)항에 기술된 프로그램의 일부로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수입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
(g)CA 정부 Code § 62003(g) 다음을 초과할 수 없는 시간 제한:
(1)CA 정부 Code § 62003(g)(1) 대출, 선급금 및 채무 설정에 대한 30년.
(2)CA 정부 Code § 62003(g)(2) 다음 중 하나:
(A)CA 정부 Code § 62003(g)(2)(A) 당국의 모든 채무 및 의무 상환과 당국의 모든 주택 의무 이행에 대한 45년. 해당 계획은 계획에 대한 채무 발행이 승인된 날짜 또는 (B)소항에 따르는 계획 내에서 당국이 지정한 사업 구역에 대해 승인된 날짜로부터 45년 이내에 당국이 법인으로서 해산하며, 제62005조에 따라 당국에 더 이상 세금이 배정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당국이 오직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상환 채무를 재융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정부 Code § 62003(g)(2)(B) 당국이 지역사회 활성화 및 투자 계획을 여러 사업 구역으로 나눌 경우, 계획이 효력을 상실하고 당국에 대한 모든 세금 배정이 종료되는 날짜와 이 장에 따라 수령한 증분 세수입으로 채무 상환이 종료되는 날짜는 당국 또는 해당 사업 구역이 이 장에 따라 연간 십만 달러 ($100,000)의 증분 세수입을 수령한 날로부터 45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소항에 따라 설정된 시간 제한 이후에는 당국 또는 사업 구역은 이 장에 따라 증분 세수입을 수령할 수 없다. 당국이 지역사회 활성화 및 투자 계획을 사업 구역으로 나눌 경우, 각 사업 구역에는 당국이 해당 사업 구역으로부터 이 장에 따라 십만 달러 ($100,000)의 증분 세수입을 수령한 날로부터 45년을 초과하지 않는 별도의 고유한 시간 제한이 적용되어야 한다.
(h)CA 정부 Code § 62003(h) 지역사회 활성화 투자 구역이 제62001조 (d)항 또는 (e)항에 기술된 조건을 준수한다는 결정.

Section § 62004

Explanation

이 법은 계획 채택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설명합니다. 당국은 최소 30일 간격으로 세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공청회에서는 조치 없이 의견을 수렴합니다. 두 번째 공청회에서는 추가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되지 않으면 세 번째 공청회에서 부동산 소유자 및 거주자의 이의를 다룹니다.

계획 초안은 첫 번째 공청회 최소 30일 전까지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 회의에 대한 공지는 계획을 명확히 설명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전에 배포되어야 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선거가 필요할 수 있으며, 다수가 반대하면 최소 1년 동안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의가 지역사회 구성원의 25% 미만인 경우 세 번째 공청회 후 조례로 계획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의는 당국 웹사이트 게시 및 지역 신문 게재를 포함한 적절한 공지가 필요합니다.

(a)CA 정부 Code § 62004(a) 당국은 최소 30일 간격으로 개최되는 세 번의 공청회에서 계획 채택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공청회에서 당국은 모든 서면 및 구두 의견을 청취하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두 번째 공청회에서 당국은 추가 서면 및 구두 의견을 고려하고 계획을 수정하거나 거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두 번째 공청회에서 계획이 거부되지 않으면, 당국은 세 번째 공청회에서 계획 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 및 거주자들이 계획 채택에 반대하는 구두 또는 서면 이의를 제기할 의사가 있는지 고려하기 위한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2004(b) 초안 계획은 첫 번째 공청회 공지 최소 30일 전에 개최되는 회의에서 대중과 해당 구역 내 각 부동산 소유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회의의 목적은 당국 직원이 초안 계획을 발표하고,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계획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c)Copy CA 정부 Code § 62004(c)
(1)Copy CA 정부 Code § 62004(c)(1) (b)항에 따라 요구되는 회의 및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청회에 대한 공지는 (j)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공지는 다음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2004(c)(1)(A) 제안된 구역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2004(c)(1)(B) 계획의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2004(c)(1)(C) 제안된 계획에 대해 의견이 있는 모든 사람이 당국에 서면 또는 구두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출석할 수 있는 날짜, 시간 및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2004(c)(1)(D) 두 번째 공청회 공지에는 공청회에서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구두 및 서면 증언의 결과로 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 요약이 포함되어야 하며, 두 번째 공청회에서 발표되고 채택될 예정인 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62004(c)(1)(E) 서면 또는 구두 이의를 고려하기 위한 세 번째 공청회 공지에는 (a)항에 따라 채택된 최종 계획 사본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청회 종료 전에 구두 또는 서면 이의를 제출할 권리가 있음을 부동산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의는 부동산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당국이 계획을 시행하는 조치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62004(c)(2) 세 번째 공청회에서 당국은 공청회 종료 전에 접수된 모든 서면 및 구두 이의를 고려하고 절차를 종료하거나, 해당 목적을 위해 소집된 선거에서 유권자의 확인을 조건으로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다수 이의가 있는 경우 당국은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 18세 이상의 해당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및 거주자 총수의 50% 이상을 대표하는 이의가 제기된 경우 다수 이의가 존재한다. 18세 이상의 해당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및 거주자 총수의 25%에서 50% 사이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선거가 소집되어야 한다.
(d)Copy CA 정부 Code § 62004(d)
(c)Copy CA 정부 Code § 62004(d)(c)항 (2)호에 따라 요구되는 선거는 공청회 후 9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우편 투표로 진행될 수 있다. 당국은 적법하게 공지된 공청회에서 이 선거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62004(e) 부동산 소유자 및 거주자 다수가 계획에 반대 투표를 하는 경우, 당국은 제안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어떠한 추가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당국은 계획이 거부된 선거일로부터 최소 1년 동안은 영향을 받는 부동산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새로운 또는 수정된 계획을 제안해서는 안 된다.
(f)Copy CA 정부 Code § 62004(f)
(a)Copy CA 정부 Code § 62004(f)(a)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지에 명시된 시간에 당국은 모든 서면 및 구두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g)CA 정부 Code § 62004(g) 18세 이상의 해당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및 거주자 총수의 25% 미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당국은 세 번째 공청회 종료 시 조례로 계획을 채택할 수 있다. 계획을 채택하는 조례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h)CA 정부 Code § 62004(h) 제62005조의 목적을 위해, 해당 계획은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계획이어야 한다.
(i)CA 정부 Code § 62004(i) 당국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고려하고 채택해야 한다.
(j)CA 정부 Code § 62004(j) 당국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각 회의 또는 공청회 공지를 당국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쉽게 식별하고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해야 하며, 회의 또는 공청회 최소 10일 전에 각 토지 소유자 및 각 거주자에게 회의 또는 공청회 서면 공지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Section § 62005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기관이 지역사회 활성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를 어떻게 할당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특정 지역의 재산에서 징수된 세금은 해당 기관들이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 기관과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 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방 기관은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수입으로 상환됩니다. 이 법은 시, 카운티 및 특별 구역이 세금 증분액을 지역사회 당국에 어떻게 배정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며, 일부 자금은 저렴한 주택을 위해 특별히 지정됩니다. 또한 할당되는 기간이나 금액에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금 관리를 위한 합의를 요구합니다. 이전에 재개발 프로젝트의 일부였던 지역의 기존 의무는 새로운 프로젝트보다 우선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62005(a)
(1)Copy CA 정부 Code § 62005(a)(1) 62004조에 따라 채택된 계획에는 (d)항에 따라 결의안을 채택한 과세 기관의 이익을 위해 매년 해당 지역 내 과세 대상 재산에 부과 및 징수되는 세금이 5399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할된다는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62005(a)(1)(A) 완료 증명서의 발효일 이전에 최종 균등화된, 동의하는 지방 기관에 의한 재산 과세와 관련하여 사용된 과세 대장에 표시된 해당 지역 내 과세 대상 재산의 총 평가액에 대해 각 동의하는 지방 기관에 의해 또는 이를 위해 매년 세금이 부과되는 세율로 발생했을 세금의 해당 부분과 각 학교 기관에 의해 또는 이를 위한 세금의 해당 부분은, 모든 재산에 대한 동의하는 지방 기관 및 학교 기관에 의한 또는 이를 위한 세금이 지급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각 동의하는 지방 기관 및 학교 기관에 할당되고 징수 시 지급되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62005(a)(1)(B)
(d)Copy CA 정부 Code § 62005(a)(1)(B)(d)항에 따라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참여하기로 동의한 각 동의하는 지방 기관에 대해 62004조에 따라 채택된 지역사회 활성화 계획에 명시된 매년 부과된 세금 중 (A)소항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역사회 활성화 계획에 명시된 개선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당국의 특별 기금으로 할당되고 징수 시 납입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62005(a)(2) 동의하는 지방 기관은 당국에 자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 당국은 선지급된 자금을 지역사회 활성화 계획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이 항에 따라 수령한 세금 수입으로 동의하는 지방 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2005(b) 이 조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62005(b)(1) “과세 기관”이란 세입 및 과세 법전 95조 (a)항에 정의된 지방 기관을 의미하며, 세입 및 과세 법전 95조 (f)항에 정의된 학교 기관은 포함하지 않는다.
(2)CA 정부 Code § 62005(b)(2) “동의하는 지방 기관”이란 지역사회 활성화 및 투자 계획에 동의하는 통치 기관의 결의안을 채택한 지방 기관을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62005(b)(3) “지역”이란 지역사회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토지를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62005(c) 세금 증분 자금 수령에 대한 규정은 계획 채택 후 첫 12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발효된다.
(d)CA 정부 Code § 62005(d) 계획 채택 전 또는 후 언제든지, 세입 및 과세 법전 95조 (n)항에 정의된 학교 기관 또는 34171조 (j)항에 정의된 승계 기관 외의 시,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으로서 해당 지역 내 재산으로부터 종가세 재산세를 수령하는 기관은 (a)항에 따라 계획에 포함된 지역 내 세금 증분 자금의 몫을 당국에 할당하도록 카운티 감사관-회계 관리자에게 지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채택된 결의안은 카운티 감사관-회계 관리자에게 세금 증분 전액보다 적은 금액을 할당하도록 지시하거나, 할당이 이루어지는 최대 기간을 연 단위로 설정하거나, 당국이 특정 목적 또는 프로그램을 위해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지정된 세금 증분 금액의 25%는 62100조에 따라 저렴한 주택에 할당되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채택된 결의안은 카운티 감사관-회계 관리자에게 60일 전 통지를 함으로써 폐지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을 수 있다. 단, 카운티 감사관-회계 관리자는 당국이 발행한 부채 상환을 위해 담보된 과세 기관의 종가세 재산세 몫을 해당 부채가 전액 상환될 때까지 당국에 계속 할당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시,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은 62001조 (g)항에 따라 당국의 행정 및 간접비에 대한 세금 증분 자금 사용을 규율하는 당국과의 양해각서를 승인해야 한다.
(e)Copy CA 정부 Code § 62005(e)
(a)Copy CA 정부 Code § 62005(e)(a)항에 따라 세금 증분 자금 수령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는 계획이 채택되면, 카운티 감사관-회계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세금 증분 수입을 당국에 할당해야 한다:

Section § 62006

Explanation
이 법규는 당국이 자체 수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연간 독립 재무 감사를 실시하고, 저렴한 주택을 포함한 프로젝트 계획을 매년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개 청문회에서 이사회 과반수 투표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구역 확장, 세금 할당 증액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 추가와 같은 중요한 수정 사항은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례 보고서는 공개 청문회 후 매년 6월 30일까지 채택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30일 전에 공개되어야 하며, 프로젝트 설명, 재정 세부 사항 및 진행 상황 평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당국은 특정 의무를 제외하고는 자금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15년마다 당국은 부동산 소유자와 거주자가 계획을 수정하기를 원하는지 고려해야 하며,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이의를 듣기 위해 청문회 및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절반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일부 경우 선거 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의 제기가 상당한 경우 선거가 필요하며, 이러한 투표의 기한은 정해지고 공개적으로 실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부채 및 계약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거나 기존 프로젝트 및 저렴한 주택 약속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f)Copy CA 정부 Code § 62006(f)
(h)Copy CA 정부 Code § 62006(f)(h)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수 반대가 있는 경우, 당국은 다수 반대의 존재가 확인된 날짜부터 계획에 따른 신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어떠한 추가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소유자 및 거주자의 25퍼센트에서 50퍼센트 사이가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당국은 계획이 적용되는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 및 거주자의 선거를 소집해야 하며, 선거가 개최될 때까지 어떠한 신규 프로젝트도 시작하거나 승인해서는 안 된다. 다수 반대는 해당 지역의 18세 이상 부동산 소유자 및 거주자의 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대표하는 반대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 존재한다.
(g)Copy CA 정부 Code § 62006(g)
(f)Copy CA 정부 Code § 62006(g)(f)항에 따라 요구되는 선거는 공청회 후 9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우편 투표로 실시될 수 있다. 당국은 적법하게 공지된 공청회에서 이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h)CA 정부 Code § 62006(h) 부동산 소유자 및 거주자의 과반수가 계획에 반대 투표하는 경우, 당국은 (e)항에 따라 실시된 선거일 이후부터 계획에 따른 신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어떠한 추가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당국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CA 정부 Code § 62006(h)(1) 모든 미상환 채무를 상환하고, 제3자에 대한 모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며, 미상환 채무에 대한 이자가 연방 소득세 목적상 총소득에서 제외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
(2)CA 정부 Code § 62006(h)(2) 이전에 승인된 프로젝트 또는 계약상 의무를 완료하기 위해 채권 수익금 및 기타 수입을 지출하는 것.
(3)CA 정부 Code § 62006(h)(3) 제2부 (제62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저렴한 주택 의무를 완료하기 위해 자금을 지출하는 것.

Section § 6200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목적을 위해 세금 수익 중 1백만 달러 이상이 사용되면 5년마다 독립적인 감사를 통해 저렴한 주택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미흡한 점이 있다면, 2년 이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저소득층 주택에 더 많은 지출을 하거나, 초저소득층 주택 생산을 늘리거나, 초저소득층 임대 주택에 집중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관은 이러한 감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이 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따라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2007(a) 5년마다, 권한 당국이 섹션 62003의 (c)항 목적을 위해 채무 발행 수익을 포함하여 누적 총액 1백만 달러($1,000,000)를 초과하는 세금 증분 수익을 배분한 역년(曆年)부터 시작하여, 해당 당국은 파트 2의 챕터 1 (섹션 62100부터 시작) 및 챕터 2 (섹션 62115부터 시작)의 저렴한 주택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사를 계약해야 하며, 이는 감사 대상인 각 5년 기간 내에 해당 요건이 충족되고 섹션 62003의 (g)항에 따라 설정된 기한 내에 완료되도록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감사는 감사관(Controller)이 정한 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이 지침은 2021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수립되어야 한다. 완료된 감사 보고서 사본은 감사관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감사관은 완료된 감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할 의무가 없다.
(b)CA 정부 Code § 62007(b) 감사가 파트 2의 챕터 1 (섹션 62100부터 시작) 및 챕터 2 (섹션 62115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당국은 감사 결과가 나온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2년 이내에 해당 조항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을 감사 결과의 일부로 채택하고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사관은 준수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하며, 준수가 달성될 때까지 준수 계획이 유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감사관은 준수 계획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준수 달성 수단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2007(b)(1)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늘리고, 보존하며, 개선하는 데 총 세금 증분 수익의 추가 10퍼센트를 지출하는 것.
(2)CA 정부 Code § 62007(b)(2) 섹션 62120의 (b)항 (2)호에 따라 초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 생산을 추가로 10퍼센트 늘리는 것.
(3)CA 정부 Code § 62007(b)(3) 섹션 62100에 따라 지출을 초저소득 및 극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있고 거주하는 임대 주택에만 독점적으로 배정하는 것.
(c)CA 정부 Code § 62007(c) 만약 감사관의 지침이 발행되기 전에 (a)항에 따라 감사를 수행해야 하는 당국이 있다면, 해당 당국은 202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감사관의 지침에 따라 업데이트된 감사를 준비해야 한다.

Section § 62008

Explanation

이 법은 주 감사관에게 완료된 감사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벌칙을 설명합니다. 기한을 넘겨 통지를 받은 후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은 전년도 수입 규모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합니다: 10만 달러 미만은 2,500달러,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는 5,500달러, 25만 달러 초과는 10,000달러입니다. 만약 기관이 2년 연속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은 두 배가 되고, 3년 연속이면 세 배가 됩니다. 또한, 감사관은 독립적인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해당 기관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무장관에게 이러한 벌금 집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무장관이 90일 이내에 조치하지 않더라도 다른 구제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감사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벌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2008(a) 기관이 감사관으로부터 실패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c)항 (2)호에 따라 요구되는 완료된 감사 보고서 사본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주에 다음 금액을 몰수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2008(a)(1) 감사관의 연례 재정 보고서에 보고된 바와 같이, 전년도 총수입이 10만 달러 (100,000달러) 미만인 기관의 경우 2,500달러 (2,500달러).
(2)CA 정부 Code § 62008(a)(2) 감사관의 연례 재정 보고서에 보고된 바와 같이, 전년도 총수입이 10만 달러 (100,000달러) 이상 25만 달러 (250,000달러) 미만인 기관의 경우 5,500달러 (5,500달러).
(3)CA 정부 Code § 62008(a)(3) 감사관의 연례 재정 보고서에 보고된 바와 같이, 전년도 총수입이 25만 달러 (250,000달러) 이상인 기관의 경우 10,000달러 (10,000달러).
(b)CA 정부 Code § 62008(b) 기관이 (a)항에 따른 서면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c)항 (2)호에 따라 요구되는 완료된 감사 보고서 사본을 감사관에게 2년 연속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a)항에 따라 부과된 몰수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수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62008(c)
(1)Copy CA 정부 Code § 62008(c)(1) 기관이 (a)항에 따른 서면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c)항 (2)호에 따라 요구되는 완료된 감사 보고서 사본을 감사관에게 3년 이상 연속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a)항에 따라 부과된 몰수금의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수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62008(c)(2) 감사관은 독립적인 재정 감사 보고서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62008(c)(3) 해당 기관은 이 항을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사관에게 상환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2008(d) 감사관의 요청에 따라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몰수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무장관이 요청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사용 가능한 구제책이 행사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기관이 이 조항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은 다른 구제책 외에 추가적인 것이며, 준수를 강제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다.
(e)CA 정부 Code § 62008(e) 정당한 사유가 만족스럽게 입증되는 경우, 감사관은 이 조항의 몰수금 요구 사항을 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