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1110

Explanation

특정 지구의 경우 매년 또는 2년마다, 이사회는 7월 1일까지 예비 예산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 예산은 표준 회계 관행을 따라야 하며, 유지보수, 운영, 직원 급여 등 다양한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예비 예산이 채택되었거나 최종 예산안이 검토를 위해 준비되었다는 내용을 공고하여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공고에는 최종 예산 회의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대중의 의견을 환영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회의 최소 2주 전에 지역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회의 중에는 관심 있는 누구든지 예산 항목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9월 1일까지 예산을 확정하고 이를 카운티 감사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1110(a) 매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또는 2개의 1년 예산 또는 격년 예산을 사용하는 지구의 경우 격년으로, 이사회는 특별 지구를 위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및 예산 절차에 부합하는 예비 예산을 채택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1110(b) 이사회는 예비 예산을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CA 정부 Code § 61110(b)(1) 유지보수 및 운영.
(2)CA 정부 Code § 61110(b)(2) 서비스 및 물품.
(3)CA 정부 Code § 61110(b)(3) 직원 보상.
(4)CA 정부 Code § 61110(b)(4) 자본 지출.
(5)CA 정부 Code § 61110(b)(5)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상환.
(6)CA 정부 Code § 61110(b)(6) 자본 지출을 위한 지정 적립금.
(7)CA 정부 Code § 61110(b)(7) 비상 사태를 위한 지정 적립금.
(c)CA 정부 Code § 61110(c) 매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또는 2개의 1년 예산 또는 격년 예산을 사용하는 지구의 경우 격년으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모두 명시하는 공고를 발행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1110(c)(1) 예비 예산을 채택했거나, 총괄 관리자가 제안된 최종 예산을 준비했으며, 해당 예산은 공고에 명시된 지구 내의 시간과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
(2)CA 정부 Code § 61110(c)(2) 이사회가 최종 예산을 채택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할 날짜, 시간 및 장소, 그리고 누구든지 예산의 어떤 항목에 대해서나 다른 항목의 추가에 대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
(d)CA 정부 Code § 61110(d) 이사회는 청문회 최소 2주 전에 섹션 6061에 따라 지구 내의 최소 한 개 이상의 일반 배포 신문에 공고를 발행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61110(e) 청문회에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누구든지 예산의 어떤 항목에 대해서나 다른 항목의 추가에 대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예산에 대한 청문회는 수시로 연기될 수 있다.
(f)CA 정부 Code § 61110(f) 매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또는 2개의 1년 예산 또는 격년 예산을 사용하는 지구의 경우 격년으로, 이사회는 특별 지구를 위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및 예산 절차에 부합하는 최종 예산을 채택해야 한다. 총괄 관리자는 최종 예산 사본을 지구가 위치한 각 카운티의 감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Section § 6111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정기 회의나 특별히 공지된 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자금을 여러 범주 간에 옮길 수 있지만, 자본 프로젝트나 비상사태를 위해 따로 마련된 적립금에서는 돈을 옮길 수 없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총지배인에게 유사한 자금 이체를 허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지정된 적립금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61111(a) 최종 예산 채택 후, 이사회는 정기 회의 또는 적절히 통지된 특별 회의에서 예산을 수정하고 자본 지출을 위한 지정된 적립금 및 비상 사태를 위한 지정된 적립금으로부터의 이체를 제외하고 범주 간 자금 이체를 명령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1111(b) 이사회는 총지배인에게 자본 지출을 위한 지정된 적립금 및 비상 사태를 위한 지정된 적립금으로부터의 이체를 제외하고 예산 범주 간 자금을 이체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Section § 6111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예산에서 자본 프로젝트나 비상사태와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금을 따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적립금은 오직 지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표준 회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 적립금에 자금을 추가할 수 있으며, 적립금 내 자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상당한 찬성 투표를 통해 사용되지 않은 자금을 일반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자금을 일시적으로 일반 기금으로 옮길 수 있지만, 가능한 경우 다시 적립금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이러한 적립금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매년 검토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1112(a) 이사회는 예산에서 자본 지출을 위한 지정 적립금과 비상 사태를 위한 지정 적립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이사회가 지정 적립금을 설정할 때, 해당 적립금의 자금이 사용될 전용 목적을 선언해야 한다. 지정 적립금의 자금은 이사회가 지정 적립금을 설정한 전용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적립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1112(b) 지정 적립금 설정 후 언제든지 이사회는 해당 지정 적립금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61112(c) 이사회가 지정 적립금을 설정한 목적에 더 이상 해당 적립금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는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5분의 4 찬성 투표로 지정 적립금을 해지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자금을 지정 적립금에서 지구의 일반 기금으로 이체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61112(d)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섹션 8558에 정의된 비상사태 또는 지역 비상사태 시 이사회는 자본 지출을 위한 지정 적립금 또는 비상 사태를 위한 지정 적립금에서 지구의 일반 기금으로 자금을 일시적으로 이체할 수 있다. 이사회는 가능한 경우 이 자금을 지정 적립금으로 복원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61112(e) 섹션 61053에 따라 대체 예치 기관을 지정하고 지구 재무관을 임명한 각 지구의 이사회는 적립금 관리를 위한 정책을 채택하고 매년 검토해야 한다.

Section § 61113

Explanation

매년 7월 1일까지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헌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지출 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1978년 이전에 존재했고 당시 높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지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비스와 관련 재산세 수입을 다른 지방 기관에 넘긴 지구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61113(a) 매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사회는 (만약 있다면) 그 세출 한도를 설정하고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B항 및 제9부 (제79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를 위한 다른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1113(b)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B항 제9조 (c)항에 따라, 이 조항은 1978년 1월 1일에 존재했으며 1977-78 회계연도 기준으로 평가액 100달러당 12.5센트를 초과하는 재산에 대한 종가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61113(c) 이 조항은 이전에 서비스와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재산세 수입 배분을 다른 지방 기관으로 이전했던 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6111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사관이 세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지침에 따라 지구에 재산세 수입을 배분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61115

Explanation

이 법은 구역 이사회가 서비스 요금을 정하고 그 요금이 지불되도록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여러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하나의 청구서에 합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가 지불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 요금은 재산세 고지서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 요금은 해당 카운티 내 부동산 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 즉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금이 지불되면, 구역은 그 청구권을 해제해야 합니다. 구역은 미납 요금 처리 비용을 카운티에 지불해야 하며, 요금을 확실히 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1115(a) 이사회는 결의 또는 조례에 따라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61115(a)(1) 구역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요율 또는 기타 요금을 설정한다.
(2)CA 정부 Code § 61115(a)(2) 해당 요율 또는 기타 요금의 징수 및 집행을 규정한다.
(3)CA 정부 Code § 61115(a)(3) 징수 및 집행을 위한 허용 가능한 방법 중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CA 정부 Code § 61115(a)(3)(A) 이러한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요금이 구역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요율 또는 요금과 함께 징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모든 요금이 동일한 청구서에 청구되어 하나의 항목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
(B)CA 정부 Code § 61115(a)(3)(B) 청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불되지 않은 경우, 구역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
(C)CA 정부 Code § 61115(a)(3)(C) 요금 미납에 대한 기본 벌금으로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규정하고, 요금 및 기본 벌금 미납에 대해 월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추가 벌금을 규정하는 것. 이사회는 이러한 벌금의 징수를 규정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1115(b) 이사회는 모든 요금 및 벌금이 재산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 대장에 따라 징수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총지배인은 영향을 받는 각 부동산 필지 및 해당 연도에 대한 각 영향을 받는 필지의 요금 및 연체 금액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총지배인은 일반 배포 신문에 섹션 (6066)에 따라 통지를 게재하고, 영향을 받는 각 필지의 소유자에게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보고서 제출 및 공청회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한다. 공청회에서 이사회는 보고서에 대한 모든 이의 또는 항의를 듣고 고려해야 한다. 공청회 종료 시, 이사회는 요금 및 벌금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영향을 받는 각 필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 결정은 최종적이다. 이러한 결정 이후 매년 (8)월 (10)일 또는 그 이전에, 총지배인은 이사회에서 채택된 최종 보고서 사본을 카운티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카운티 감사관은 현재의 과세 대장에 나타난 대로 영향을 받는 각 부동산 필지에 대한 요금 및 벌금 금액을 기입해야 한다. 카운티 세금 징수관은 영향을 받는 각 부동산 필지에 대한 세금 고지서에 요금 및 벌금 금액을 포함하고, 재산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요금 및 벌금을 징수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1115(d) 구역은 이 섹션에 따라 카운티가 발생시킨 합리적인 비용을 카운티에 상환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61115(e) 요율 또는 기타 요금의 징수 및 집행을 위한 모든 구제책은 누적적이며, 구역은 구제책을 선택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Section § 61116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어떤 합법적인 목적이든 다양한 정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돈, 물품 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지구는 특정 기존 법적 절차에 따라 돈을 빌리고 빚을 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6111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회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금을 설정하는 규칙은 법의 다른 부분, 특히 섹션 53950부터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61118

Explanation

지구 이사회는 재정적 정확성과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지구의 회계 및 기록을 정기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주 감사관에게 연간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1118(a) 이사회는 섹션 26909에 따라 지구의 회계 및 기록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1118(b) 이사회는 타이틀 5, 디비전 2, 파트 1, 챕터 4의 아티클 9(섹션 53890부터 시작)에 따라 감사관에게 연간 재무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61119

Explanation
지구(district)로부터 돈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모든 청구는 제1편 제3.6부의 제3부와 제4부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부분들은 그러한 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상세히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