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1125

Explanation

이사회가 필요한 시설을 짓거나, 고치거나, 교체할 돈이 충분하지 않거나 기존 빚을 갚을 돈이 부족하다고 결정하면, 이사회는 이 장이나 다른 법률을 이용해서 새로운 빚을 지고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해당 구역 또는 그 구역 내 어느 지역에 가용 수입액이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시설을 취득, 건설, 개선, 재건 또는 교체하기에 불충분하거나 미상환 채무의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를 위해 불충분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본 장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채무를 발생시키고 수입을 조달할 수 있다.

Section § 6112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개량하기 위해 일반 의무 채권을 통해 빚을 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 공공 자원법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채권이 발행될 때, 총 채권 빚은 해당 지구 내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의 총 평가액의 15%를 넘을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61126(a) 이사회가 부동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해 일반 의무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는 공공 자원법 제5부 제4장 제11조 (제579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b)Copy CA 정부 Code § 61126(b)
(a)Copy CA 정부 Code § 61126(b)(a)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채권이 발행될 당시 해당 지구 내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의 평가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는 채권 채무를 이 조항에 따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Section § 61127

Explanation
이사회는 1941년 수익채권법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수익채권을 발행하여 프로젝트나 사업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제5편 제2부 제1편 제6장 (제54300조부터 시작)의 1941년 수익채권법에 따라 모든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Section § 61128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1982년 멜로-루스 지역 시설법의 규칙에 따라 공공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구는 Title 5의 Division 2의 Part 1의 Chapter 2.5 (섹션 53311부터 시작하는)인 1982년 멜로-루스 지역 시설법에 따라 시설에 자금을 조달하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Section § 61129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가 공공 시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개선에 대한 수수료인 편익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부담금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D항의 규칙을 따라야 하며, 1911년 개선법, 1915년 개선 채권법, 1913년 지방 개선법, 1972년 조경 및 조명 부담금법과 같은 여러 역사적인 법률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정된 새로운 법률도 이러한 부담금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D항의 요건에 부합하게 시설 자금 조달을 위한 편익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부과되는 편익 부담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61129(a)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7편 (제5000조부터 시작)의 1911년 개선법.
(b)CA 정부 Code § 61129(b)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0편 (제8500조부터 시작)의 1915년 개선 채권법.
(c)CA 정부 Code § 61129(c)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2편 (제10000조부터 시작)의 1913년 지방 개선법.
(d)CA 정부 Code § 61129(d)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22501조에도 불구하고,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5편 제2부 (제22500조부터 시작)의 1972년 조경 및 조명 부담금법.
(e)CA 정부 Code § 61129(e) 2006년 1월 1일 이후 제정된 기타 법적 권한.

Section § 61130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토지, 건물 또는 장비를 구매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러한 구매 및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특별 제한적 의무 어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토지, 시설 또는 장비를 취득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제5편 제2부 제1편 제4장 제7.4조 (제53835조부터 시작)에 따라 증권화된 제한적 의무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Section § 6113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한 지구는 경상비와 같은 모든 합법적인 이유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지난 회계연도 수익의 5%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이 채무는 5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며, 이자율은 법적 한도 내여야 합니다.

차입 결정은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5분의 4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 의장과 총지배인이 서명한 약속어음으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1131(a) 지구는 본 조항에 따라 경상비 지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자금을 차입하고 채무를 부담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1131(b) 본 조항에 따라 발생한 미상환 채무의 총액은 어느 한 시점에 직전 회계연도 지구의 총 기업 및 비기업 수익의 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에 따라 발생한 모든 채무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발생한 모든 채무는 제5편 제2부 제1장 제3절 제7조 (제5353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용되는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이자율을 부담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1131(c) 본 조항에 따라 발생한 각 채무는 이사회 전체 구성원의 5분의 4 찬성 투표로 채택된 결의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이사회 의장과 총지배인이 서명한 약속어음으로 증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