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서비스 및 시설자본 조달
Section § 61125
이사회가 필요한 시설을 짓거나, 고치거나, 교체할 돈이 충분하지 않거나 기존 빚을 갚을 돈이 부족하다고 결정하면, 이사회는 이 장이나 다른 법률을 이용해서 새로운 빚을 지고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61126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개량하기 위해 일반 의무 채권을 통해 빚을 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 공공 자원법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채권이 발행될 때, 총 채권 빚은 해당 지구 내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의 총 평가액의 15%를 넘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61127
Section § 61128
이 법은 지구가 1982년 멜로-루스 지역 시설법의 규칙에 따라 공공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61129
이 조항은 지구가 공공 시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개선에 대한 수수료인 편익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부담금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D항의 규칙을 따라야 하며, 1911년 개선법, 1915년 개선 채권법, 1913년 지방 개선법, 1972년 조경 및 조명 부담금법과 같은 여러 역사적인 법률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정된 새로운 법률도 이러한 부담금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1130
이 법은 지구가 토지, 건물 또는 장비를 구매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러한 구매 및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특별 제한적 의무 어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1131
캘리포니아의 한 지구는 경상비와 같은 모든 합법적인 이유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지난 회계연도 수익의 5%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이 채무는 5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며, 이자율은 법적 한도 내여야 합니다.
차입 결정은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5분의 4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 의장과 총지배인이 서명한 약속어음으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