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지구의 초기 이사회는 이 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내부 조직최초 이사회
Section § 61020
이 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진 모든 지구의 첫 이사회가 이 장에 나와 있는 규칙대로 뽑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초기 이사회 지구 설립 2006년 이후 지구
Section § 61021
이 법은 특정 유형의 조직에 대한 최초 이사회가 어떻게 선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사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에 투표하는 방식(전체 투표), 특정 구역 내에서 투표하는 방식(구역별 투표), 또는 해당 구역에서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구역에서 선출). 이러한 선거를 실시하고 임기를 결정하는 규칙은 통일 지구 선거법에 기반을 둡니다.
(a)CA 정부 Code § 61021(a)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이사회 이사는 선출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1021(b) 이사들은 다음 방법 중 하나에 의해 선출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61021(b)(1) 전체 투표로.
(2)CA 정부 Code § 61021(b)(2) 구역별로.
(3)CA 정부 Code § 61021(b)(3) 구역에서.
(c)CA 정부 Code § 61021(c) 선거 및 임기는 선거법 제4부 (제10500조부터 시작)의 통일 지구 선거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사회 선거 최초 이사회 선거 전체 투표 선거
Section § 61022
이 법은 단일 카운티 내 유권자 100명 미만의 제안된 지구를 누가 통치하는지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선출된 이사회가 생길 때까지 지구의 이사회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이사회 선거는 충분한 유권자가 있거나 10년이 경과했을 때, 또는 명시된 경우 더 빨리 실시되어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선출된 이사회를 원하는지 결정하고, 승인되면 이사회 구성원에게 투표합니다. 통지서와 투표용지에는 이 결정이 투표에 부쳐진다는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1022(a) 단일 카운티 내에 비법인 지역만 포함하고 유권자가 100명 미만인 제안된 지구의 경우,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는 지구 설립 승인의 조건으로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선출된 이사회로 전환될 때까지 초기 이사회가 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b)CA 정부 Code § 61022(b) 감독관 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할 때 섹션 61027의 (b)항에 따라 결의안을 채택하여 선출된 이사회를 둘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투표용지에 올려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61022(b)(1) 유권자 등록관이 지구 내 유권자 수가 500명에 도달했거나 초과했음을 서면으로 증명할 때.
(2)CA 정부 Code § 61022(b)(2) 유권자 등록관이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가 지구 설립 승인의 조건으로 지정한 더 낮은 유권자 수에 도달했거나 초과했음을 서면으로 증명할 때.
(3)CA 정부 Code § 61022(b)(3) 지구 설립의 발효일로부터 10년 후.
(4)CA 정부 Code § 61022(b)(4)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가 지구 설립 승인의 조건으로 지구 설립의 발효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선출된 이사회를 둘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투표용지에 올리도록 요구했을 때.
(c)CA 정부 Code § 61022(c) 해당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또한 지구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해당 인원들은 선출된 이사회를 둘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투표한 유권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에만 취임합니다.
(d)CA 정부 Code § 61022(d) 해당 질문이 일반 지구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제출되는 경우, 선거법 섹션 12112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에는 투표용지에 나타날 질문의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질문이 특별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제출되는 경우, 선거 통지 및 투표용지는 질문의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 비법인 지역 단일 카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