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조직지구 임원
Section § 61050
이사회는 지구의 총지배인을 임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카운티 재무관이 지구의 재무관 역할을 하지만, 이사회가 다른 예치기관을 선택하면 대신 지구 재무관을 임명합니다. 한 사람이 총지배인과 지구 재무관을 겸할 수 있습니다.
총지배인과 지구 재무관 모두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일하며, 이사회가 이들의 급여를 결정합니다. 이사회는 총지배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구 재무관에게는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해야 하고, 그 비용은 지구가 부담합니다.
Section § 61051
총지배인은 여러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지구 운영을 위해 정한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고, 감독하고, 징계하고, 해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구의 시설, 서비스 및 재정을 감독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Section § 61052
Section § 61053
이 조항은 지구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체 예치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는 지구가 카운티 금고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카운티 재무관을 대신할 지구 재무관이 임명됩니다. 이사회는 카운티 금고에서 자금을 인출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재정 담당자들을 위한 보증금액을 정하며, 일반적인 회계 규칙을 따르는 재정 시스템을 채택해야 합니다. 또한, 수표는 이러한 규칙에 따라 발행되어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이 해당 은행과 관련이 있더라도, 지구의 자금을 보관할 은행, 저축대부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와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정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자금을 이동할 날짜에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투자 법규를 따라야 하지만, 지구 재무관은 여전히 자금을 카운티 또는 주 금고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관은 지구의 재정 상태에 대해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