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조직이사회 재편성
Section § 61025
이 법은 유권자 과반수가 승인할 경우 지구 이사회가 어떻게 선출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유권자들은 이사들이 전체를 대상으로 선출될지, 구역별로 선출될지, 또는 구역에서 선출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투표용지에 올리려면 이사회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며, 지구 유권자의 25%가 서명한 청원서가 제출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이 구역별 선출을 승인하면, 지구는 최신 인구 조사를 기반으로 지리 및 공동 이익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인구가 거의 동일한 다섯 개의 구역으로 나뉩니다. 이사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구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를 선택하면, 기존의 모든 구역은 해산됩니다.
Section § 61026
이 법은 이사회가 구역별로 선출되거나 구역에서 선출되는 경우, 매 10년 인구 조사 후 다음 해 11월 1일까지 구역 경계를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인구 조사 사이에 구역 조직 변경으로 인해 인구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구역 간 인구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경계를 재확인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61027
이 법은 감독위원회가 이사회 역할도 겸하고, 설립된 지 5년이 넘은 지구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지구 유권자들이 이사회를 직접 선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구 유권자의 10%가 청원서에 서명하거나,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이 안건을 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사들을 전체 선거구에서 뽑을지, 구역별로 뽑을지, 또는 구역 내에서 뽑을지 명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유권자가 이사회를 선출하는 데 동의하면, 지구는 이사회 구성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선출된 이사들은 선거 결과가 선출된 이사회를 두는 것을 지지하는 경우에만 취임하게 됩니다. 이 안건은 일반 선거 또는 특별 선거에 포함될 수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선거 공고에는 이사회 선출에 관한 질문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1028
이 법은 구역 이사회와 관련된 청원서 회람을 시작하기 위해 발의자들이 따라야 할 단계를 설명합니다. 먼저, 그들은 지역 신문에 의도 통지서를 게재하고 이사회 비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게재 후, 그들은 특정 형식 규칙을 따라야 하는 청원서에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된 서명은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청원서는 마지막 서명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 후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청원서를 심사하고, 충분성 증명서가 작성됩니다. 청원서에 서명이 부족하면, 발의자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추가 서명을 모을 기회를 얻습니다. 충분한 수의 서명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이사회는 제안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Section § 61029
현재 샌호아킨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마운틴 하우스 커뮤니티 서비스 지구의 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선출되는 이사회가 생기면 이 방식은 바뀔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 최소 1,000명 이상의 유권자가 거주하게 되면, 카운티 감독위원들은 투표를 통해 선출직 이사회로 전환하는 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전체 유권자가 한꺼번에 선출할지, 구역별로 선출할지, 아니면 구역에서 대표를 선출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이 제안은 정기 선거나 특별 선거의 투표용지에 오르게 됩니다. 만약 대부분의 유권자가 찬성하면, 이사회 구성원들은 다음 정기 선거에서 선출될 것입니다.
Section § 61029.5
이 조항은 몬터레이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처음에는 이스트 개리슨 지역사회 서비스 지구의 이사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 직접 선출되는 이사회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유권자 수가 500명(또는 명시된 경우 다른 수)에 도달하거나, 지구가 설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는 더 이른 시기에 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투표가 실시되어 과반수가 선출직 이사회 구성을 지지하면, 동시에 이사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됩니다.
이 투표 결정이 일반 선거나 특별 선거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용지에는 결정될 질문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103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가 둘 이상의 특별 구역이 하나의 지역사회 서비스 구역으로 합병될 때 이사 수를 일시적으로 7명, 9명 또는 11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이사들은 처음에는 합병의 영향을 받는 기존 이사회에서 선출됩니다.
이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회 규모는 점차 줄어들어 5명이 될 것입니다. 이사회가 5명 이상의 이사를 가지고 있을 때 결원이 발생하면, 이사회는 그 결원을 채우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결정을 감독 위원회에 통지함으로써 이사회 규모를 1명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합병 전에 모든 합병 대상 기관이 독립 특별 구역이었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통합', '특별 구역', '재편성'과 같은 용어의 주요 정의는 법의 다른 특정 조항을 참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