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1040

Explanation

이 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지구를 어떻게 통치하는지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구의 총지배인은 이 정책들이 실행되도록 합니다. 이사회에 출마하려면 해당 지구 또는 대표하고자 하는 구역의 유권자여야 합니다.

이사회 위원들은 특정 구역만이 아니라 전체 지구의 이익을 대변해야 합니다. 시 자문 위원회나 지역 계획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것은 이사회 위원직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사회 위원은 총지배인이나 재무관과 같은 지구 직원이 될 수 없지만, 자원 소방관은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2035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정부 Code § 61040(a) 섹션 61040.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board of directors)로 알려진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입법 기관이 각 지구를 통치한다. 이사회는 지구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이사회는 지구 총지배인의 책임인 해당 정책의 이행을 제공한다.
(b)CA 정부 Code § 61040(b) 해당인이 해당 지구 또는 제안된 지구의 유권자가 아닌 한, 누구도 이사회 후보자가 될 수 없다. 해당인이 해당 구역 또는 제안된 구역의 유권자가 아닌 한, 구역별로 또는 구역에서 선출되는 이사회 후보자가 될 수 없다.
(c)CA 정부 Code § 61040(c) 모든 이사회 위원은 이 부문의 목적과 의도를 증진함에 있어 거주자, 재산 소유자 및 전체 대중을 포함한 전체 지구의 이익을 위하여 독립적인 판단을 행사해야 한다. 이사회 위원이 구역별로 또는 구역에서 선출된 경우, 그들은 해당 구역의 거주자 및 재산 소유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전체 지구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1040(d) 섹션 31010에 따라 설립된 시 자문 위원회에서의 근무 또는 섹션 65101에 따라 설립된 지역 계획 위원회에서의 근무는 이사회 위원으로서의 근무와 양립할 수 없는 직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61040(e) 이사회 위원은 총지배인, 지구 재무관 또는 지구의 다른 유급 직원이 될 수 없으며, 섹션 53227에 따라 제공되는 자원 소방관은 예외이다.
(f)CA 정부 Code § 61040(f) 이 섹션은 2035년 1월 1일에 폐지된다.

Section § 61040

Explanation

이 섹션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지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이사들은 지구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며, 이 정책들은 총지배인이 실행합니다. 이사회에 출마하려면 후보자는 해당 지구의 유권자여야 하며, 선거가 구역별로 나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유권자여야 합니다. 이사회 위원들은 자신의 구역만이 아닌 전체 지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지방 자문 위원회나 계획 위원회에서 일하는 것은 이사회 위원직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이사회 위원은 자원 소방관을 제외하고는 지구 내에서 급여를 받는 직책을 맡을 수 없습니다. 이 섹션의 규칙은 203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61040(a) 이사회로 알려진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입법 기관이 각 지구를 통치한다. 이사회는 지구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이사회는 지구 총지배인의 책임인 해당 정책의 이행을 제공한다.
(b)CA 정부 Code § 61040(b) 지구 또는 제안된 지구의 유권자가 아닌 한, 누구도 이사회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구역별로 또는 구역에서 선출되는 이사회 후보자는 해당 구역 또는 제안된 구역의 유권자가 아닌 한, 누구도 후보자가 될 수 없다.
(c)CA 정부 Code § 61040(c) 모든 이사회 위원은 이 부문의 목적과 의도를 증진함에 있어서 거주자, 재산 소유자 및 전체 대중을 포함한 전체 지구의 이익을 위하여 독립적인 판단을 행사해야 한다. 이사회 위원이 구역별로 또는 구역에서 선출된 경우, 그들은 그들의 구역 내 거주자 및 재산 소유자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구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1040(d) 섹션 31010에 따라 설립된 지방 자문 위원회 또는 섹션 65101에 따라 설립된 지역 계획 위원회에서의 직무는 이사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와 양립할 수 없는 직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61040(e) 이사회 위원은 총지배인, 지구 재무관 또는 지구의 다른 보수를 받는 직원이 될 수 없으며, 섹션 53227에 규정된 자원 소방관은 예외로 한다.
(f)CA 정부 Code § 61040(f) 이 섹션은 2035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61040.1

Explanation

산타 리타 힐스 지역사회 서비스 지구의 이사회는 유권자 과반수가 청원하면 3명의 이사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 후, 이사회는 과반수 투표를 거쳐 변경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공청회는 지역 신문에 광고되어야 하며, 토지 소유자에게는 공청회 최소 45일 전에 세부 사항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공청회 동안 이사회는 대중의 의견을 듣고, 과반수 투표로 제안을 거부하거나 감축을 승인할지 결정합니다. 이 변경은 현재 이사들의 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옵션은 2035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정부 Code § 61040.1(a) 산타 리타 힐스 지역사회 서비스 지구의 이사회는 3명의 이사로 구성될 수 있다.
(b)Copy CA 정부 Code § 61040.1(b)
(1)Copy CA 정부 Code § 61040.1(b)(1) (a)항에 따라 이사회를 3명의 이사로 감축하기 전에, 이사회는 이사 수 감축을 요청하는 유권자 과반수가 서명한 청원서를 접수한 후, 이사회 전체의 기록된 과반수 투표로 이사 수를 3명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61040.1(b)(2) 지구는 이사 수 감축 제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61040.1(b)(3) 공청회 통지는 섹션 6063에 따라 일반 배포 신문에 최소 8분의 1페이지 크기의 광고를 3주 동안 게재하고, 지구 내 각 토지 소유자 유권자에게 우편 요금 선불로 미국 1종 우편을 통해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하며, 통지는 우편함에 넣었을 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우편물의 봉투 또는 겉면에는 지방 기관의 명칭과 발신인의 반송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우편 통지는 최소 10포인트 글자 크기여야 한다.
(4)CA 정부 Code § 61040.1(b)(4) 공청회는 (3)항에 따라 통지를 발송한 후 최소 45일 이후에 개최되어야 한다.
(5)CA 정부 Code § 61040.1(b)(5) 공청회에서 이사회는 제안된 이사 수 감축에 관한 모든 서면 또는 구두 의견을 접수하고 고려해야 한다. 의견을 접수하고 고려한 후, 이사회는 이사회 전체의 기록된 과반수 투표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1040.1(b)(5)(A) 제안을 부결한다.
(B)CA 정부 Code § 61040.1(b)(5)(B) 이사 수를 3명으로 감축할 것을 명령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c)CA 정부 Code § 61040.1(c) 이 섹션에 따른 이사 수 감축은 어떤 이사의 임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사 수 감축의 발효일 현재 재직 중인 이사는 임기 만료 또는 기타 사유로 직위가 공석이 될 때까지 이사로 계속 재직한다.
(d)CA 정부 Code § 61040.1(d) 이 섹션은 2035년 1월 1일에 폐지된다.

Section § 6104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 이사들의 임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합니다. 각 임기는 4년이며, 후임자가 준비될 때까지입니다. 이사들은 선거 후 12월에 공식적으로 직무를 시작합니다. 2006년 이전에 임기가 시작된 지구 이사회 이사들이 시차를 둔 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2006년 이후 첫 회의에서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뉘어야 합니다. 한 그룹은 다음 선거 이후 4년 임기를 가진 3명의 이사로 구성되고, 다른 그룹은 초기 2년 임기를 수행하며, 그 이후에는 모든 임기가 4년이 됩니다. 이사 자리가 공석이 되면, 제1780조에 따라 충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Section § 61043

Explanation

지구를 설립한 지 45일 이내에 이사회는 임원을 뽑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 지구 선거나 무투표 선거 후 45일 이내에 임원을 뽑아야 하며, 매년 뽑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입니다. 회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회장이 없을 때는 부회장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이사회는 다른 직책을 만들 수 있지만, 이사들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직책을 맡을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61043(a) 지구 형성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그 후, 각 일반 지구 선거 또는 무투표 선거 후 45일 이내에 이사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이사회의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의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1043(b) 이사회의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이다. 회장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c)CA 정부 Code § 61043(c) 이사회는 추가적인 직책을 신설하고 해당 직책에 구성원을 선출할 수 있다. 단, 이사회 구성원은 두 개 이상의 직책을 겸직할 수 없다.

Section § 6104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최소한 3개월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회의들은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회의를 보장하는 캘리포니아 법인 랄프 M. 브라운 법에 의해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사회는 최소한 3개월에 한 번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이사회의 회의는 타이틀 5 제2부 제1편 챕터 9 (섹션 54950부터 시작하는) 랄프 M. 브라운 법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610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회의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업무를 처리하려면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며, 모든 결정은 전체 이사회의 과반수 투표를 필요로 합니다. 이사회는 회의록에 투표 내용을 기록하고, 재정 거래를 포함한 모든 조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회의를 안내할 규칙이나 정관을 만들고, 행정, 재정, 인사, 구매와 같은 분야를 다루는 지구 운영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1045(a) 이사회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는 업무 처리를 위한 정족수를 구성한다.
(b)CA 정부 Code § 61045(b) 이사회는 조례, 결의안 또는 동의에 의해서만 조치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1045(c) 법률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투표가 필요하다.
(d)CA 정부 Code § 61045(d) 이사회 회의록은 모든 조례, 결의안 또는 동의의 통과를 위해 이사회 구성원들이 행한 찬성 및 반대 투표를 기록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61045(e) 이사회는 재정 거래를 포함한 모든 조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61045(f) 이사회는 그 절차를 위한 규칙 또는 정관을 채택해야 한다.
(g)CA 정부 Code § 61045(g) 이사회는 행정 정책, 재정 정책, 인사 정책, 그리고 이 부문에서 요구하는 구매 정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구 운영을 위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6104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지방 정부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권자들은 발의 절차를 통해 새로운 조례를 만들 수 있고, 국민투표(레퍼렌덤)를 통해 기존의 입법 행위를 거부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사회 구성원을 소환(또는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선거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6104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이사들에게 근무일당 최대 100달러까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한 달에 최대 6일까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사들이 공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실제적이고 필요한 여비 및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는 특정 수자원법 조항에 따라 조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사들은 어떠한 지급금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은 회의 참석, 승인된 공공 행사에서 지구를 대표하는 활동, 다른 공공 기관과의 회의, 공익 비영리 단체 회의, 또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포함하며, 이 모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1047(a) 이사회는 조례 또는 결의에 따라 각 이사가 근무일당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사회 이사는 한 달에 6일을 초과하여 근무 보수를 받을 수 없다.
(b)CA 정부 Code § 61047(b) 이사회는 수자원법 제10편 제2장 (제20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조례에 의해 이사회 이사들이 받을 수 있는 보수 금액을 인상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61047(c) 이사회는 조례 또는 결의에 따라 이사들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여비 및 부대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의 상환은 제53232.2조 및 제53232.3조의 적용을 받는다.
(d)CA 정부 Code § 61047(d) 이사회 이사는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61047(e) 본 조항의 목적상, “근무일”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정부 Code § 61047(e)(1) 랄프 M. 브라운 법, 제5편 제2편 제1부 제9장 (제5495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개최된 회의.
(2)CA 정부 Code § 61047(e)(2) 이사회가 이사의 공공 행사 참석을 이사회 회의에서 사전에 승인하고, 이사가 해당 공공 행사 이후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의 참석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경우의 지구 대표.
(3)CA 정부 Code § 61047(e)(3) 이사회가 이사의 다른 공공 기관이 주관하는 공청회 또는 공공 회의 참석을 이사회 회의에서 사전에 승인하고, 이사가 해당 공청회 또는 공공 회의 이후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의 참석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경우의 지구 대표.
(4)CA 정부 Code § 61047(e)(4) 이사회가 이사의 지구 소속 공익 비영리 법인 이사회 회의 참석을 이사회 회의에서 사전에 승인하고, 이사가 해당 법인 회의 이후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의 참석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경우의 지구 대표.
(5)CA 정부 Code § 61047(e)(5) 이사회가 이사의 지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이사회 회의에서 사전에 승인하고, 이사가 해당 교육 프로그램 이후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의 참여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경우의 참여.

Section § 61048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위원회들은 해당 지구의 재정, 정책, 운영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해당 지구의 재정, 정책, 프로그램 또는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에 자문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자문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