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302

Explanation

이 법은 선출직 이사회를 가진 지역구(학군 제외)에서, 다른 법에서 이미 요구하지 않는 경우, 선거 공고를 지역 신문에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공고는 후보자들이 입후보 등록을 시작하기 최소 10일 전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지역구에 지역 신문이 없다면, 공고는 지역구 내 세 곳의 잘 알려진 공공장소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선출직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가진 모든 지역구 또는 특별 지역구에서, 단 학군 이사회는 제외하며, 해당 지역구가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이사회 위원 선거 공고를 게시할 의무가 없는 경우, 이사회는 본 법규의 Section 6061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입후보 등록 마감일 최소 10일 전까지 해당 선거 공고를 일반 배포 신문에 게재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해당 지역구 내에 일반 배포 신문이 없는 경우, 이사회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 최소 10일 전까지 해당 선거 공고를 지역구 내 세 곳의 눈에 띄는 공공장소에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