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60201(a) 이 조항의 목적상, “기록”이란 제7920.545조에 따라 정의된 “서면”으로 구성된 모든 기록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60201(b) 지구의 입법 기관은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관 및 보존이 요구되지 않는 모든 기록을 다음 절차 중 하나를 통해 파기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60201(b)(1) 입법 기관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 모든 범주의 기록 파기 또는 처분을 승인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60201(b)(1)(A) 이 범주의 기록 파기 또는 처분이 지구 또는 공공의 어떠한 이익에도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발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B)CA 정부 Code § 60201(b)(1)(B) 파기 또는 처분된 기록 유형을 범주별로 목록화하여 유지하며, 이는 각 범주의 기록에 포함된 정보를 합리적으로 식별한다.
(2)CA 정부 Code § 60201(b)(2) 입법 기관은 결의안을 통해 제12236조에 따라 국무장관이 제공하는 지침을 준수하고, 지구의 모든 기록을 범주별로 분류하며, 기록 파기 또는 처분을 위한 표준 절차를 수립하는 기록 보존 일정을 채택하고 준수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60201(c) 지구는 이 조항에 따라 파기 또는 처분되는 모든 기록에 대해 사진 촬영, 복제, 마이크로필름화 또는 사본 제작을 할 필요가 없다.
(d)CA 정부 Code § 60201(d) 이 조항의 다른 규정이나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을 파기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1)CA 정부 Code § 60201(d)(1) 지구의 설립, 조직 변경 또는 재조직과 관련된 기록.
(2)CA 정부 Code § 60201(d)(2) 지구가 채택한 조례. 그러나 폐지되었거나 달리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조례는 폐지되거나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게 된 지 5년 후에 이 조항에 따라 파기 또는 처분될 수 있다.
(3)CA 정부 Code § 60201(d)(3) 지구 입법 기관 회의의 의사록.
(4)CA 정부 Code § 60201(d)(4) 계류 중인 청구 또는 소송 또는 지난 2년 이내의 소송 합의 또는 기타 처분과 관련된 기록.
(5)CA 정부 Code § 60201(d)(5)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제1편 제10부(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된 계류 중인 요청의 대상인 기록으로서, 지구가 해당 기록이 공개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요청이 승인될 때까지 또는 지구가 요청자에게 요청이 거부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6)CA 정부 Code § 60201(d)(6) 지구가 아직 승인하지 않은 계류 중인 건설 또는 정지 통지 청구가 법적으로 제출될 수 있는 건설과 관련된 기록.
(7)CA 정부 Code § 60201(d)(7) 지구의 미상환 채무와 관련된 기록.
(8)CA 정부 Code § 60201(d)(8) 지구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기록.
(9)CA 정부 Code § 60201(d)(9) 지구가 당사자인 미이행 계약과 관련된 기록.
(10)CA 정부 Code § 60201(d)(10) 생성되거나 접수된 행정적, 재정적 또는 법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기록.
(11)CA 정부 Code § 60201(d)(11)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공공 사업의 건설 또는 설치를 위한 2년 미만인 미수락 입찰 또는 제안.
(12)CA 정부 Code § 60201(d)(12) 지구 직원 또는 임원에게 지급된 보상 금액 또는 지구에 개인 또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된 보상 금액을 명시하는 기록, 또는 지구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경비 상환 또는 지구 비용으로 지불된 신용카드 사용 또는 여행 보상 메커니즘과 관련된 기록. 그러나 이 항에 기술된 기록은 지급일로부터 7년 후에 이 조항에 따라 파기 또는 처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