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부담금 및 채권 재융자법의도 결의
Section § 59210
Section § 59212
Section § 59213
Section § 59214
Section § 59214.5
Section § 59215
Section § 59217
이 조항은 특정 지구의 채권과 관련하여 '의도 결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첫째, 원본 절차를 명확하게 언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최초 발행된 채권의 총액과 각 시리즈별 금액을 상세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결의안이 작성될 당시 각 지구에 미상환된 채권이 얼마나 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본 채권 중 일부만 다루는 경우, 해당 일련번호와 해당 채권의 총 미상환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Section § 59218
이 조항은 신설 지구가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 결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결의안에는 해당 지구가 채권을 발행할 계획임을 명시하고, 이 채권의 최대 금액과 종류를 상세히 설명하며, 채권의 최대 만기를 기재하고, 연 7%를 초과할 수 없는 최고 이자율을 정의해야 합니다.
Section § 59219
이 조항은 의도 결의가 이루어질 때 두 가지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첫째, 원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이미 얼마의 돈이 마련되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세금 취소나 다른 비용을 충당하는 돈을 제외하고) 추가로 할당되는 모든 돈은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과될 수 있는 새로운 평가액을 낮추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59220
Section § 59221
Section § 59222
Section § 59223
Section § 59224
Section § 59226
이 조항은 결의안에 대한 통지 요건을 설명합니다. 통지서에는 결의안이 통과된 날짜, 청문회 시간 및 장소와 같은 세부 정보, 결의안 내용에 대한 간략한 요약, 그리고 결의안 문서 자체에 대한 참조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