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94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평가에 대해 아무도 항소하지 않거나, 항소가 해결되어 입법 기관이 모든 것이 정확하다고 판단하면, 입법 기관은 해당 평가와 관련 문서를 공식 결의안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594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입법 기관이 채권 발행 및 재평가를 처리할 때 내려야 할 결정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네 가지 주요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원채권의 매입 가격, 재평가되어야 할 총액, 신채권의 만기 기간, 그리고 해당 신채권의 이자율입니다.

결의안에서 입법 기관은 다음을 결정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59411(a) 각 원채권 발행분이 취득될 금액.
(b)CA 정부 Code § 59411(b) 재평가 금액.
(c)CA 정부 Code § 59411(c) 신채권이 발행될 연수.
(d)CA 정부 Code § 59411(d) 신채권의 이자율.

Section § 59412

Explanation
평가를 조정하거나 채권을 재융자하는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입법 기관은 해당 지구의 토지 소유자 과반수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동의는 평가 조정 및 채권 재융자에 대한 예비 계획에 동의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요건은 채권을 취득할 지구와 새로 형성된 지구 모두에 적용됩니다.

Section § 59413

Explanation

이 법은 주 감사관과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재산에 대한 세금을 재조정하는 데 동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시나 공공 기관이 미납 세금 때문에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들의 관리 기관도 이러한 세금 변경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주 감사관은 주를 위한 환급 및 재평가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으며,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환급 및 재평가에 동의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시 또는 기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법인이 세금 미납으로 인해 해당 구역 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입법 기관은 환급 및 재평가에 동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