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부과금 및 채권 재융자법사정 심리 통지
Section § 59350
도면과 평가서를 만든 후, 이들을 함께 묶어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59351
Section § 59352
이 법 조항은 채권자 제안서가 제출될 때 통지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통지는 그러한 제안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그 조건을 요약하며,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 의도 결의안, 채권자 제안서, 도면 및 평가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Section § 59353
이 조항은 구역의 도면, 평가, 채권자 제안에 대한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서면 동의를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동의는 원 채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해당 구역 또는 구역 내 토지 면적의 과반수를 소유한 소유자들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또한, 관련된 모든 새로운 구역 내 토지 면적의 과반수 소유자들로부터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59354
Section § 59355
이 법은 입법 기관이 정기 공개 회의를 개최하는 방의 문 또는 문 근처에 최소 10일 동안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59356
Section § 59357
이 법에 따르면 서기는 예정된 심리 최소 10일 전까지 재산 소유주들에게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59358
이 법 조항은 새로운 구역 내 재산 소유자에게 발송되는 우편 통지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통지서에는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번호를 통해 해당 재산을 명확하게 기술하거나 식별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재산에 부과될 예정인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