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938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법적 문제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원채권을 취득하고 취소하려는 계획, 관련 도면, 평가, 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모든 제안과 같은 사안에 소유권을 가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Section § 59381

Explanation

예정된 부과금 심리 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입법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과금이나 도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나 결정에 불만이 있거나, 도면이나 부과금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채권 보유자의 제안에 대해 우려가 있거나, 또는 다른 관련 행위나 결정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과금 심리를 위해 정해진 시간 이전에,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자신의 항소 사유를 간략히 명시하여 입법 기관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한 항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기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59381(a) 도면 및 부과금을 작성한 자의 어떠한 행위나 결정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경우.
(b)CA 정부 Code § 59381(b) 그 정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c)CA 정부 Code § 59381(c) 채권 보유자의 제안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경우.
(d)CA 정부 Code § 59381(d) 도면, 부과금 또는 제안과 관련된 다른 어떠한 행위, 결정 또는 절차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경우.

Section § 59382

Explanation
이 법은 예정된 시위 청문회에서 입법 기관이 제출된 모든 시위를 듣고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59383

Explanation

누군가 항소하면, 입법 기관은 이를 처리할 몇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차상의 실수나 불규칙한 부분을 고치고, 이전에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며, 필요하다면 평가나 도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면을 작성한 사람들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접수된 불만에 따라 채권자 제안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항소에 따라, 입법 기관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59383(a) 절차상의 오류나 비공식적인 부분을 시정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b)CA 정부 Code § 59383(b) 도면 및 평가를 작성한 사람의 행위나 결정 중 어느 것이든 수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c)CA 정부 Code § 59383(c) 입법 기관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평가 또는 도면을 확정, 수정 또는 교정할 수 있습니다.
(d)CA 정부 Code § 59383(d) 평가 및 도면을 작성한 사람들에게 특정 부분을 수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e)CA 정부 Code § 59383(e) 모든 이의 제기에 따라 채권자 제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수락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9384

Explanation
입법 기관이 부과금에 대한 통지 및 심리 후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항소할 권리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최종적입니다. 이는 절차 또는 심리 중에 해결될 수 있었던 모든 실수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59385

Explanation
이 법은 의도 통지서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고되면, 법원이 사소한 실수나 결함 때문에 평가나 평가 이전의 관련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