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구의 설립 또는 경계 변경 고지
Section § 58900
Section § 58901
이 조항은 새로운 구역을 만들거나 기존 구역의 경계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제안"은 구역을 만들거나 변경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말합니다. "감독 기관"은 시의회나 감독 위원회와 같이 이러한 변경 사항을 처리할 책임이 있는 정부 기관입니다. "구역"은 다른 조항에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세금, 평가 또는 기타 구역을 의미합니다. "서기"는 이 감독 기관의 서기 또는 비서이며, "주요 법률"은 구역의 형성 또는 경계 변경을 규율하는 법률 자체입니다.
Section § 58902
Section § 58904
이 조항은 제안서를 제출할 때 통지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통지에는 제안서의 내용, 관련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나 지도, 그리고 법률에 따라 공청회가 필요한 경우 첫 공청회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 명시해야 합니다. 또는 감독 기관이 언제 어디서 제안서를 처음 검토할지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58905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에게 귀하의 이름, 주소, 부동산 세부 정보가 포함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계획에 대한 우편 통지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제출한 해에만 유효하며, 수수료는 $1.50입니다. 이 진술서 사본을 관련 감독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귀하의 요청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58906
Section § 58907
재산 소유주가 공청회나 초기 조치에 대해 받아야 할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해당 소유주가 사건 발생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그 절차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의 제기는 서명하고 선서한 후 감독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0일이 지나면, 서기는 이의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하는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이의가 제때 제출되었는지에 대한 최종 증거가 됩니다. 유효한 이의가 제출되면, 감독 당국은 적절한 통지를 보냈는지 확인한 후 다른 공청회를 열거나 결정을 재고해야 합니다. 초기 조치와 관련된 모든 마감일은 이 절차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