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803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법적 절차에서 청원서가 필요하다고 정해져 있을 때, 그 절차를 시작하려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580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청원서가 필요한 수의 사람들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며, 검토를 위해 관련 감독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8032

Explanation
이 법은 청원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각 부분은 청원의 일반적인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한 번에 모든 필요한 서명을 다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58033

Explanation
청원서에 서명했지만 그것이 공표되기 전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공식적으로 서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철회하고 싶다는 내용의 서명된 진술서를 서기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Section § 5803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구역을 만들고 싶다면, 청원서에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구역의 이름을 제안해야 합니다. 또한, 구역의 경계를 명시하거나 포함될 토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주요 지침에 따라 구역을 설립해 달라는 요청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첫 해의 수입, 지출, 그리고 자본 개선을 위한 예상 예산을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지침에서 정한 다른 특정 요구사항들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58034(a) 구역의 제안된 명칭을 명시한다.
(b)CA 정부 Code § 58034(b) 구역의 경계를 명시하거나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를 기술한다.
(c)CA 정부 Code § 58034(c) 주법에 따라 구역이 형성될 것을 요청한다.
(d)CA 정부 Code § 58034(d) 제안된 프로젝트의 성격을 일반적으로 기술하고, 구역이 수행할 것으로 제안된 기능에 기초하여, 첫 해의 예상 수입 및 지출과 자본 개선을 위한 예상 지출에 대한 제안자들에 의해 확인된 추정치를 포함한다.
(e)CA 정부 Code § 58034(e) 주법의 추가 요구사항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