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58034(a) 구역의 제안된 명칭을 명시한다.
(b)CA 정부 Code § 58034(b) 구역의 경계를 명시하거나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를 기술한다.
(c)CA 정부 Code § 58034(c) 주법에 따라 구역이 형성될 것을 요청한다.
(d)CA 정부 Code § 58034(d) 제안된 프로젝트의 성격을 일반적으로 기술하고, 구역이 수행할 것으로 제안된 기능에 기초하여, 첫 해의 예상 수입 및 지출과 자본 개선을 위한 예상 지출에 대한 제안자들에 의해 확인된 추정치를 포함한다.
(e)CA 정부 Code § 58034(e) 주법의 추가 요구사항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