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계 변경
Section § 58850
이 법은 재산세로 자금을 조달하는 지역 구역의 변경이 어떻게 제안되고 관리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용어와 개념을 정의합니다. 두 가지 주요 용어를 명확히 합니다: '카운티 측량사'는 카운티 측량사 또는 지정된 다른 카운티 직원을 의미하며, '제안'은 재산세로 지원되는 구역의 경계를 만들거나 변경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장은 시 및 카운티 개선을 위한 특별 부과금 구역이나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는 특정 대중교통 및 공공 서비스 구역에 대한 제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8851
Section § 58852
Section § 58853
Section § 58854
Section § 58855
Section § 58855.5
이 법은 제안서가 우편으로 어떻게 통지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통지는 1종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우편으로 발송되었을 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안서 통지가 시, 카운티 또는 구역을 위한 것이라면, 해당 서기에게 보내야 합니다. 특별 통지를 요청한 개인이 있다면, 카운티 측량사가 그 개인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58856
이 법 조항은 카운티 측량사가 경계 제안을 검토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측량사는 경계가 명확하고 정확한지, 카운티 기록에 따라 재산 경계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경계 위치와 관련된 공공 이익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58857
Section § 58858
이 법은 카운티 측량사가 제안서의 경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지지자들이 변경에 동의하고 새로운 경계가 현행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원래 포함될 수 없었던 지역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3마일 이내의 시 또는 지구가 이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면, 경계 변경 후 5일 이내에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