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2450

Explanation

이 섹션은 샌프란시스코 도심 재활성화 및 경제 회복 노력과 관련된 정의를 설명합니다. 이는 '감독위원회'와 상업용 건물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시장 가격 주택과 저렴한 주택 모두를 지원하며, 지역사회 전반의 혜택을 강조합니다.

‘지구 위원회’는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설립된 재정 지구를 관리합니다. 시 및 카운티와는 별개인 이 지구는 도심 회복 및 재활성화를 돕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저소득', '중간 소득', '극저소득 가구'와 같은 용어는 소득에 기반한 주택 자격 기준을 나타냅니다.

‘순 가용 수익’은 샌프란시스코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해 받는 자금을 설명하며, 특정 교육 기금 의무는 제외됩니다. ‘선택 참여 과세 대상 재산’은 추가 세수 혜택을 받기로 선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도심’은 지리적으로 정의되며, 재정 계획 실행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a)CA 정부 Code § 62450(a) “감독위원회”는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의 감독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62450(b)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는 기존의 적격 상업용 건물을 재활용하거나 상업용 건물을 새로운 주거용 건물로 대체하여 시장 가격 또는 저렴한 주택으로 전환하는 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62450(c) “지역사회 전반의 중요성”은 상업 공간을 주거용 주택 단위로 전환하는 것을 넘어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와 관련된 혜택을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62450(d) “지정 공무원”은 섹션 62455에 따라 지정된 적절한 공무원을 의미한다.
(e)CA 정부 Code § 62450(e) “지구 위원회”는 도심 재활성화 및 경제 회복 재정 지구의 관리 위원회를 의미한다.
(f)Copy CA 정부 Code § 62450(f)
(1)Copy CA 정부 Code § 62450(f)(1) “도심 재활성화 및 경제 회복 재정 지구” 또는 “지구”는 이 부문에 의해 승인된 바와 같이 도심 재활성화 및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샌프란시스코 도심 내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 또는 지역사회 전반의 중요성을 지닌 기타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만을 목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와는 별개로 법적으로 구성된 정부 기관을 의미한다. 도심 재활성화 및 경제 회복 재정 지구는 타이틀 5, 디비전 2, 파트 1의 챕터 9 (섹션 54950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한 지방 기관이다.
(2)CA 정부 Code § 62450(f)(2) 도심 재활성화 및 경제 회복 재정 지구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A조 섹션 1의 의미 내에서 지구로 간주된다.
(g)CA 정부 Code § 62450(g) “도심 재활성화 재정 계획”은 섹션 62456에 따라 준비된 채택된 재정 계획을 의미한다.
(h)CA 정부 Code § 62450(h) “샌프란시스코 도심”은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 내의 지역을 의미하며, 워싱턴 스트리트와 디 엠바카데로의 교차점에서 시작하여 디 엠바카데로를 따라 남쪽으로, 그리고 킹 스트리트를 따라 3번가까지, 3번가를 따라 북서쪽으로 타운젠드 스트리트까지, 타운젠드 스트리트를 따라 남서쪽으로 6번가까지, 6번가를 따라 북서쪽으로 미션 스트리트까지, 미션 스트리트를 따라 남서쪽으로 10번가까지, 10번가를 따라 남동쪽으로 미나 스트리트까지, 미나 스트리트를 따라 남서쪽으로 라파예트 스트리트까지, 라파예트 스트리트를 따라 남동쪽으로 하워드 스트리트까지, 하워드 스트리트를 따라 남쪽으로 센트럴 프리웨이와의 교차점까지, 센트럴 프리웨이를 따라 서쪽으로 마켓 스트리트까지, 마켓 스트리트를 따라 북동쪽으로 프랭클린 스트리트까지, 프랭클린 스트리트를 따라 북쪽으로 골든 게이트 애비뉴까지, 골든 게이트 애비뉴를 따라 동쪽으로 테일러 스트리트까지, 테일러 스트리트를 따라 북쪽으로 터크 스트리트까지, 터크 스트리트를 따라 동쪽으로 메이슨 스트리트까지, 메이슨 스트리트를 따라 북쪽으로 엘리스 스트리트까지, 엘리스 스트리트를 따라 서쪽으로 테일러 스트리트까지, 테일러 스트리트를 따라 북쪽으로 오패럴 스트리트까지, 오패럴 스트리트를 따라 서쪽으로 섀넌 스트리트까지, 섀넌 스트리트를 따라 북쪽으로 기어리 스트리트까지, 기어리 스트리트를 따라 동쪽으로 테일러 스트리트까지, 테일러 스트리트를 따라 북쪽으로 부시 스트리트까지, 부시 스트리트를 따라 동쪽으로 키어니 스트리트까지, 키어니 스트리트를 따라 북쪽으로 새크라멘토 스트리트까지, 새크라멘토 스트리트를 따라 동쪽으로 몽고메리 스트리트까지, 몽고메리 스트리트를 따라 북쪽으로 워싱턴 스트리트까지, 그리고 워싱턴 스트리트를 따라 동쪽으로 디 엠바카데로까지 이어진다.
(i)CA 정부 Code § 62450(i) “저소득 가구”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50079.5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j)CA 정부 Code § 62450(j) “중간 소득 가구”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50093에 정의된 바와 같이 중간 소득의 개인 및 가족 가구를 의미한다.
(k)CA 정부 Code § 62450(k) “순 가용 수익”은 건강 및 안전법 섹션 34170.5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 재산세 신탁 기금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정기적으로 배분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건강 및 안전법 디비전 24, 파트 1.85 (섹션 34170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수익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모든 기존 법적 약속 및 법정 의무가 이행된 후 샌프란시스코에 가용하다. “순 가용 수익”에는 카운티 감사관-회계사가 재개발 재산세 신탁 기금에 예치한 자금 또는 배분 전에 재개발 재산세 신탁 기금에 남아있는 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순 가용 수익”에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34183의 서브디비전 (a)의 단락 (4)에 따라 유치원 및 1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포함하는 학군,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카운티 교육청 또는 교육 수익 증대 기금에 지급되어야 하는 어떠한 금액도 포함되지 않는다.
(l)CA 정부 Code § 62450(l) “선택 참여 과세 재산”이란 섹션 62459에 따라 증분 세수 수령을 선택 참여한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의 재산을 의미한다.
(m)CA 정부 Code § 62450(m) “적격 상업용 건물”이란 섹션 62456의 (d)항에 따라 도심 재활성화 재정 계획에 명시된 상업용 건물을 의미한다.
(n)CA 정부 Code § 62450(n) “샌프란시스코”란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를 의미한다.
(o)CA 정부 Code § 62450(o) “극저소득 가구”란 보건 및 안전법 섹션 50105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62451

Explanation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는 도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회복을 위해 하나의 특별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계획을 설명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지구의 경계를 정해야 하는데, 이 경계는 샌프란시스코 도심으로만 제한되어야 하며, 지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이 지구는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재산세 수입을 활동 자금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감독위원회가 계획을 확정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지역사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청회가 열릴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이 부문에 따라 하나의 도심 활성화 및 경제 회복 재정 지구를 설립할 수 있다. 지구 설립 절차는 제안된 지구를 설립하기 위한 의도 결의안 채택에 의해 개시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opy CA 정부 Code § 62451(a)
(1)Copy CA 정부 Code § 62451(a)(1) 이 부문의 조건에 따라 지구가 설립될 예정임을 명시하고, 제안된 지구의 경계를 설명하며, 이는 카운티 등기소에 보관된 지도를 참조하여 수행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62451(a)(2) 지구의 경계는 샌프란시스코 도심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2451(b) 지구의 필요성과 지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시한다.
(c)CA 정부 Code § 62451(c) 샌프란시스코의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증분 재산세 수입이 이러한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될 것임을 명시한다.
(d)CA 정부 Code § 62451(d) 제안된 도심 활성화 재정 계획에 대한 감독위원회의 공청회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감독위원회는 섹션 62458의 (d)항에 설명된 지구 위원회의 세 번째 공청회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감독위원회 공청회 이후, 감독위원회는 제안된 도심 활성화 재정 계획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Section § 624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구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3명의 카운티 감독관과 감독관이 선출한 2명의 일반인 위원이 포함됩니다. 이사회는 또한 직접 선출된 시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위원이 불참할 경우, 대체 감독관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위원들은 보수를 받지 않지만,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의향 결의안이 채택되는 동시에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원들은 공무와 관련된 특정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이사회는 랄프 M. 브라운 법과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과 같은 공개 정부 법률에 따라 운영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62452(a)
(1)Copy CA 정부 Code § 62452(a)(1) 지구 이사회 구성원은 감독 위원회 위원 3명과 감독 위원회가 선출한 일반인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감독 위원회는 그 위원 중 한 명을 지구 이사회의 대체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대체 위원은 회의에 불참하거나 참여 자격이 없는 위원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투표할 수 있다. 일반인 위원의 임명은 섹션 54970 및 54972의 규정에 따른다.
(2)CA 정부 Code § 62452(a)(2) 이 세분화의 목적상, 지구 이사회는 직접 선출된 시장을 포함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2452(b) 감독 위원회는 섹션 62451에 따라 의향 결의안을 채택하는 동시에 지구 이사회가 설립되도록 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2452(c) 지구 이사회 위원들은 보수를 받지 않지만, 타이틀 5의 디비전 2의 파트 1의 챕터 2의 아티클 2.3 (섹션 53232부터 시작)에 따라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경비에 대해 상환을 받을 수 있다.
(d)CA 정부 Code § 62452(d) 지구 이사회 위원들은 타이틀 5의 디비전 2의 파트 1의 챕터 2의 아티클 2.4 (섹션 53234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e)CA 정부 Code § 62452(e) 지구 이사회는 랄프 M. 브라운 법 (타이틀 5의 디비전 2의 파트 1의 챕터 9 (섹션 54950부터 시작)),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 (타이틀 1의 디비전 10 (섹션 7920.000부터 시작)), 그리고 1974년 정치 개혁법 (타이틀 9 (섹션 8100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지방 공공 기관이다.

Section § 62453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발생하는 세수를 활용하는 지구를 설립합니다. 이 자금은 특별 기금에 보관되며 지역사회와 샌프란시스코에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참여를 선택한 프로젝트에서만 세수를 징수하며, 연례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고, 6월 30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또한, 청문회 30일 전까지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연례 보고서에는 완료된 프로젝트, 진행 상황, 실제 재정 상태와 예상 재정 상태의 비교, 그리고 지구 프로젝트의 현황 업데이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0년마다 지구는 목표를 계속 충족하는지, 그리고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에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연례 보고서가 제때 채택되지 않으면, 보고서가 완료될 때까지 지구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자금을 받도록 추가할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62453(a) 지구의 목적은 지구 내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증분세수(incremental tax revenues)를 통해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b)CA 정부 Code § 62453(b) 지구 내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증분세수는 이 조항에 명시된 모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지구에 배정되며, 징수되면 지구의 특별 기금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2453(c) 지구는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지구 또는 샌프란시스코에 상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에만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2453(d) 지구는 지구에 배정된 증분세수가 제62457조에 명시된 수입, 즉 제62459조에 따라 참여(opted in)한 지구 내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제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e)Copy CA 정부 Code § 62453(e)
(1)Copy CA 정부 Code § 62453(e)(1) 지구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2453(e)(1)(A) 연례 공개 청문회를 개최한다.
(B)CA 정부 Code § 62453(e)(1)(B)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공개 청문회를 개최한 후, 연례 보고서를 채택한다.
(C)CA 정부 Code § 62453(e)(1)(C) 공개 청문회 30일 전까지 연례 보고서 초안의 서면 사본을 대중에게 제공한다.
(D)CA 정부 Code § 62453(e)(1)(D) 연례 보고서 초안을 지구 인터넷 웹사이트의 쉽게 식별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위치에 게시한다.
(2)CA 정부 Code § 62453(e)(2) 연례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2453(e)(2)(A) 회계연도 동안 지구가 수행한 프로젝트(구조물 재건축 포함)에 대한 설명과 해당 프로젝트에서 예상되는 진행 상황과 실제 진행 상황의 비교.
(B)CA 정부 Code § 62453(e)(2)(B) 지구의 실제 수입 및 지출(행정 비용 포함)과 예산 수입 및 지출을 비교하는 차트.
(C)CA 정부 Code § 62453(e)(2)(C) 지구가 받은 세금 증분 수입(tax increment revenues) 금액.
(D)CA 정부 Code § 62453(e)(2)(D) 참여(opted in)한 지구 내 각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받은 세금 증분 수입 금액.
(E)CA 정부 Code § 62453(e)(2)(E) 지구 프로젝트 완료 상태에 대한 평가.
(F)CA 정부 Code § 62453(e)(2)(F) 민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구가 지출한 수입 금액.
(3)CA 정부 Code § 62453(e)(3) 지구가 (1)항의 (B)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지구는 해당 보고서를 채택할 때까지 추가적인 재산이 지구로부터 자금을 받기 위해 참여(opt in)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4)CA 정부 Code § 62453(e)(4) 10년마다 (1)항의 (A)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청문회에서 지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2453(e)(4)(A) 이 부문의 요구 사항이 계속 충족되는지 여부.
(B)CA 정부 Code § 62453(e)(4)(B) 이 부문의 요구 사항이 계속 충족되도록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

Section § 6245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구가 조성되고 이 부문에 따라 도심 활성화 재정 계획이 채택될 때,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에 따른 "프로젝트"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환경 검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62455

Explanation
감독위원회가 도심 개선과 관련된 특정 결의안을 결정하면, 그들은 지역 이사회에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 이사회는 도심 재활성화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상세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 공무원을 지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624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심 활성화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와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계획에는 제안된 지구의 지도,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정보, 그리고 일부 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업 프로젝트는 재산세 혜택을 받기 위해 특정 주거비 부담 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계획은 전환 가능한 적격 건물을 식별하고,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수입을 프로젝트에 다시 배분하는 것을 관리하며, 지출 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배분 후 남은 수입은 추가적인 도심 활성화 프로그램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행정 비용은 일부 설립 비용을 제외하고 세수입의 5%로 제한됩니다. 이 법은 또한 예상 수입과 비용을 설명하는 상세한 재정 섹션을 요구합니다.

지구 설립 의도 결의서 사본을 접수한 후, 6245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은 제안된 도심 활성화 재정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도심 활성화 재정 계획은 샌프란시스코의 종합 계획 및 해당 특정 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2456(a) 제안된 지구의 지도 및 법적 설명. 이는 감독 위원회가 설립 의도 결의서에서 지정한 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2456(b) 지구 내에서 제안된 잠재적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는 복합 용도일 수 있으나, 상업용-주거용 전환 면적의 최소 60퍼센트는 주거용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복합 용도 개발은 주거용 및 상업용 용도로 제한된다.
(c)Copy CA 정부 Code § 62456(c)
(b)Copy CA 정부 Code § 62456(c)(b)항에 따라 비주거용 개발이 개발에 포함되는 경우, 저소득 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총 계획 단위의 최소 25퍼센트는 임대 또는 판매용으로 제공되고 사용 및 점유가 허용되어야 하며, 이는 비주거용 개발의 25퍼센트가 임대 또는 판매용으로 제공되고 사용 및 점유가 허용되기 전 또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
(d)Copy CA 정부 Code § 62456(d)
(1)Copy CA 정부 Code § 62456(d)(1) 참여 신청한 과세 대상 부동산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한 지구로부터 재산세 배분을 받지 못한다는 요건:
(A)CA 정부 Code § 62456(d)(1)(A) 임대용 총 단위의 최소 5퍼센트가 극저소득 가구가 감당할 수 있거나, 지역 포괄적 요건 중 더 높은 비율을 최소 55년간 충족하는 경우.
(B)CA 정부 Code § 62456(d)(1)(B) 임대용 총 단위의 최소 10퍼센트가 저소득 가구가 감당할 수 있거나, 지역 포괄적 요건 중 더 높은 비율을 최소 55년간 충족하는 경우.
(C)CA 정부 Code § 62456(d)(1)(C) 판매용 총 단위의 최소 10퍼센트가 중간 소득 가구가 감당할 수 있거나, 지역 포괄적 요건 중 더 높은 비율을 최소 45년간 충족하는 경우.
(2)CA 정부 Code § 62456(d)(2) 이 항에 따라 설정된 주거비 부담 능력 요건은 참여 신청한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의 첫 1,500,000제곱피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62456(e) 잠재적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 및 재정 지원이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하며 지구 면적보다 넓은 지역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판단.
(f)CA 정부 Code § 62456(f) 지구 내에서 주거용으로 전환될 자격이 있으며 이 부에 따라 증분세 수입을 받기 위해 참여 신청할 수 있는 각 기존 상업용 건물의 식별.
(g)CA 정부 Code § 62456(g) 샌프란시스코가 지구에 할당한, 지구 내 각 개별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에 의해 발생한 증분세 수입이 필요한 개발 비용 조달을 목적으로 지구에 의해 해당 프로젝트로 다시 배분되어야 한다는 요건. 각 개별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는 해당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에 의해 발생한 증분세 수입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지불-수령 방식에 따라 연간 배분을 최대 30년간 또는 지구가 소멸될 때까지(둘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받아야 한다.
(h)Copy CA 정부 Code § 62456(h)
(g)Copy CA 정부 Code § 62456(h)(g)항에 따른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에 대한 증분세 수입의 첫 배분은 프로젝트에 사용 승인서가 발급된 후 시작되는 회계 연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요건.
(i)CA 정부 Code § 62456(i) 참여 신청한 과세 대상 부동산이 판매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부동산 소유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g)항에 명시된 배분도 새로운 부동산 소유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는 요건.
(j)Copy CA 정부 Code § 62456(j)
(g)Copy CA 정부 Code § 62456(j)(g)항에 따른 수입 배분 후 남은 증분세 수입은 도심 활성화 프로그램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 수입 배분이 중단되면, 세금 증분은 샌프란시스코에 할당되고, 징수되면 샌프란시스코에 배분되어야 한다.
(k)CA 정부 Code § 62456(k)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지역 행정 비용이 이 조항에 따라 할당된 세수입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 단, 지구 설립 비용 또는 62461조에 명시된 비용에 대해 샌프란시스코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l)CA 정부 Code § 62456(l)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 재정 섹션:
(1)CA 정부 Code § 62456(l)(1) 지구가 증분세 수입을 받는 각 연도 동안 지구에 할당될 샌프란시스코 증분세 수입의 최대 부분에 대한 명세.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Section § 62457

Explanation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의 지정된 도심 지역 내 특정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재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재활성화 지구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시와 지구 사이에 분할됩니다. 처음에는 샌프란시스코가 일반적인 재산세 몫을 받지만,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초과분은 특정 평가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구의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만약 지구가 이전 재개발 지역과 겹치는 경우, 지구의 모든 채무는 이전 의무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입도 시의 몫이 충당된 후 지구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감독 위원회는 시 자금을 이러한 프로젝트에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업 공간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주거 프로젝트의 경우, 주거용 사용과 관련된 세금 증가분(면적 기준)만이 지구 활동을 지원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외부의 다른 인근 기관과는 자금을 분할할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62457(a) 도심 재활성화 재정 계획에는 캘리포니아주 또는 샌프란시스코가 매년 부과하거나 그 이익을 위해 부과하는, 도심 재정 지구 내에 포함된 선택 참여 과세 대상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면, 섹션 53993의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할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2457(a)(1) 섹션 62459의 (b)항에 따라 설정된 바와 같이, 지구 내 모든 선택 참여 과세 대상 재산의 총 평가액에 대해 샌프란시스코가 매년 부과하는 세율로 인해 발생할 세금의 해당 부분은 다른 모든 재산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샌프란시스코에 배정되고, 징수되면 샌프란시스코에 납부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62457(a)(2) 샌프란시스코를 위한 채택된 도심 재활성화 재정 계획에 명시된, (1)항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매년 부과되는 세금의 해당 부분은 지구의 모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지구의 특별 기금으로 배정되고, 징수되면 그 기금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지구 내 선택 참여 과세 대상 재산의 총 평가액이 (1)항에서 언급된 최종 균등화된 평가 목록에 표시된 지구 내 선택 참여 과세 대상 재산의 총 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지구 내 선택 참여 과세 대상 재산에 부과되고 징수된 모든 세금은 샌프란시스코에 납부되어야 한다. 채택된 도심 재활성화 재정 계획에 따라 지구가 소멸되면, 그 이후 지구 내 선택 참여 과세 대상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받은 모든 금액은 샌프란시스코에 배정되고, 징수되면 샌프란시스코에 할당되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62457(b)
(a)Copy CA 정부 Code § 62457(b)(a)항에도 불구하고, 지구 경계가 이전 재개발 프로젝트 지역의 경계와 중첩되는 경우, 지구의 모든 채무 또는 의무는 감독 위원회 및 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이전 재개발 기관의 모든 집행 가능한 의무에 종속된다. 이 장의 목적상, (a)항에 따라 지구에 배정된 세금 분할에는 보건 및 안전법 섹션 34170.5의 (b)항에 따라 생성된 재개발 재산세 신탁 기금에 카운티 감사관이 예치해야 하는 세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62457(c) 감독 위원회는 섹션 62450의 (k)항에 정의된 순 가용 수입의 일부를 도심 재활성화 재정 계획을 통해 지구에 할당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d)Copy CA 정부 Code § 62457(d)
(1)Copy CA 정부 Code § 62457(d)(1) 세입 및 과세법 섹션 97.70에 따라 샌프란시스코에 매년 배정되는 종가세 재산세 수입 중 샌프란시스코를 위한 채택된 도심 재활성화 재정 계획에 명시되고, 과세 대상 재산의 평가액 증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구의 모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지구의 특별 기금으로 배정되고, 징수되면 그 기금으로 할당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62457(d)(2) 채택된 도심 재활성화 재정 계획에 따라 지구가 소멸되면, 이 항에 설명된 수입은 샌프란시스코에 배정되고, 징수되면 샌프란시스코에 할당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62457(e) 도심 재활성화 재정 계획은 샌프란시스코의 일부가 아닌 다른 과세 기관에 배정된 수입을 분할해서는 안 된다.
(f)CA 정부 Code § 62457(f) 상업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a)항 및 (c)항에 설명된 증분 세수 중 지구에 배정될 수 있는 부분은 프로젝트 내 주거용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분 세수로 제한되며, 주거용 사용은 면적을 기준으로 측정된다.

Section § 62458

Explanation

이 법은 도심 재활성화 재정 계획을 채택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지구 이사회는 세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공청회에서는 계획을 발표하고 논의합니다. 두 번째 공청회에서는 의견을 검토하고 계획을 승인, 수정 또는 거부할지 결정합니다. 계획이 승인 또는 수정되고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세 번째 공청회에서 계획을 최종 확정합니다. 각 공청회 통지는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최소 10일 전에 우편, 이메일 또는 신문을 통해 전달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2458(a) 지구 이사회는 도심 재활성화 재정 계획의 채택을 세 번의 공청회에서 심의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2458(b) 첫 번째 공청회에서 지구는 도심 재활성화 재정 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지구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도심 재활성화 재정 계획에 대한 의견을 심의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2458(c) 두 번째 공청회에서 지구는 서면 및 구두 의견을 심의하고 도심 재활성화 재정 계획을 승인, 수정 또는 거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2458(d) 만약 지구가 두 번째 공청회에서 도심 재활성화 재정 계획을 승인하거나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감독 위원회가 섹션 62451의 (d)항에 따라 도심 재활성화 재정 계획을 승인했다면, 지구는 세 번째 공청회에서 도심 재활성화 재정 계획을 승인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62458(e) 각 공청회 개최 최소 10일 전, 지구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공청회 통지를 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2458(e)(1) 지구 이사회는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각 공청회 통지를 지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쉽게 식별하고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62458(e)(2) 지구 이사회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2458(e)(2)(A) 각 예정된 공청회 날짜 최소 10일 전, 프로젝트의 지리적 영역 내 토지 소유자, 거주자,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 단체 각각에게 공청회 서면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B)CA 정부 Code § 62458(e)(2)(B) 만약 지구가 모든 자료의 전자 우편 패킷에 대한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하는 경우, 각 예정된 공청회 날짜 최소 10일 전, 지정된 담당자가 취합하고 관리하는 이메일 연락처 목록으로 공청회 통지를 이메일로 발송한다.
(C)CA 정부 Code § 62458(e)(2)(C) 각 공청회 개최 최소 10일 전, 샌프란시스코의 일반 배포 신문에 각 공청회 통지를 게재한다.

Section § 6245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거용으로 전환되는 자격 있는 상업용 건물이 증분세수를 받기로 선택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프로젝트가 식별되어 참여를 선택하면, 첫 번째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2032년 12월 31일까지 자격이 유효합니다. 지구는 프로젝트가 이러한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평가하고 기존 한도를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승인되면, 해당 재산의 과세 평가액은 건축 허가가 발급되기 직전의 세금 대장을 기준으로 기록됩니다. 또한, 모든 참여 프로젝트는 특정 노동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62459(a)
(1)Copy CA 정부 Code § 62459(a)(1) 도심 활성화 재정 계획 채택 후, 지구는 섹션 62456의 (d)항에 따라 식별된 자격 있는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가 이 부문에 따라 해당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에 의해 발생된 증분세수를 수령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지구는 용도 변경 또는 건설 예정인 주거용으로 전환된 상업 공간의 면적 변경이 있는 경우 프로젝트에 배분될 증분세수 금액을 재고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62459(a)(2) 자격 있는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에 대한 첫 번째 건축 허가가 발급되기 전 언제든지 이 부문에 따라 해당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에 의해 발생된 증분세수를 수령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3)CA 정부 Code § 62459(a)(3)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는 2032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이 부문에 따라 증분세수를 수령하도록 선택할 자격이 없다.
(b)CA 정부 Code § 62459(b)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가 선택한 후, 지구는 해당 프로젝트가 이 부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재산세 증분 수입을 수령하기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구가 프로젝트가 이 부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섹션 62456의 (l)항 (3)호에 따라 설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한도 내에 충분한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구는 프로젝트가 증분세수를 수령하기 시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c)CA 정부 Code § 62459(c) 섹션 62457의 (a)항 (1)호의 목적을 위해,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가 증분세수를 수령하도록 선택하고 지구가 프로젝트의 증분세수 수령 능력을 승인한 후, 지구는 해당 재산에 대한 기준 과세 평가액을 설정해야 한다. 이는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의 전환의 일부로 첫 번째 건축 허가가 발급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균등화된, 샌프란시스코가 해당 재산과 관련하여 사용한 과세 대장에 표시된 해당 재산의 과세 평가액이어야 한다.
(d)Copy CA 정부 Code § 62459(d)
(a)Copy CA 정부 Code § 62459(d)(a)항에 따라 증분세수를 수령하도록 선택하는 자격 있는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는 섹션 62460에 명시된 노동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62460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면서 추가 세수 혜택을 받기로 선택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통상 임금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유사한 작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표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역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가 정한 노동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감독위원회가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특정 노동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전환 프로젝트는 추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62460(a) 섹션 62459에 따라 증분 세수(稅收)를 받기로 선택하는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는 노동법 제2편 제7부 제1장 (섹션 1720부터 시작)의 목적상 통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공공 사업이다.
(b)Copy CA 정부 Code § 62460(b)
(1)Copy CA 정부 Code § 62460(b)(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섹션 62459에 따라 증분 세수를 받기로 선택하는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는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가 채택하고 섹션 64650의 (d)항 (1)호 (A)소호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노동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62460(b)(2) 감독위원회가 섹션 64650의 (d)항 (1)호 (A)소호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노동 기준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는 증분 세수 또는 순가용 세수를 받을 수 없다.

Section § 62461

Explanation
간단히 말해,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가 특정 지구의 세금 관리 또는 분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해당 지구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62462

Explanation
샌프란시스코가 이 법에 따라 특별 지구를 만들면, 상업용 건물을 주거 공간으로 바꾸는 프로젝트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주의회의 특정 위원회에 보내져야 하며, 다른 특정 조항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62463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설립이나 도심 재활성화 재정 계획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려면, 지구가 설립된 후 30일 이내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계획과 관련된 세금 분할에 대한 모든 이의 제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의 제기는 법의 다른 부분에 설명된 특정 법적 절차를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2464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특정 세금으로 대출이나 이자를 갚기 위해 돈을 받을 때, 캘리포니아 헌법의 특정 재정 규칙에 의해 제한되는 세금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지구와 다른 공공 기관 모두가 이러한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받을 때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는 세금 수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조항은 본 장 및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B항의 의도를 이행하고 충족합니다. 섹션 62453에 명시된 세금 부분 중, 지구가 본 장에 따라 발생시킨 대출 또는 선급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불할 목적으로 지구에 할당되고 지급되는 것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B항의 의미 또는 목적 내에서 지구에 의해 또는 지구를 대신하여 부과된 세금 수익금의 수령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세금 부분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B항 또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B항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률 조항의 의미 또는 목적 내에서 다른 공공 기관에 의한 세금 수익금의 수령 또는 제한 대상인 세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