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5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직자들이 재산 신고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만약 위원회가 공직자의 서류 제출을 담당한다면, 위원회의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주 전체 선출직 공무원, 주의회 의원, 시 관리자, 판사 등 법에 명시된 다양한 공직에 대한 서류 제출 담당 기관 역할을 합니다.

지방 기관장이나 주의회 직원처럼 다른 기관이 서류 제출을 처리하는 공직자의 경우, 다른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기관장은 소속 기관에 제출하고, 소속 기관은 이를 규정 검토 기관으로 전달하거나, 직접 규정 검토 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회 의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주의회 의회에 제출합니다. 명시되지 않은 사람들은 소속 기관의 이해충돌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87500(a)
(1)Copy CA 정부 Code § 87500(a)(1) 위원회가 제출 기관인 공직자가 제출하는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는 위원회의 전자 제출 시스템을 사용하여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7500(a)(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출하는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의 제출 기관이 된다:
(A)CA 정부 Code § 87500(a)(2)(A) 주 전체 선출직 공무원 또는 주 전체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
(B)CA 정부 Code § 87500(a)(2)(B) 주의회 또는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또는 후보자.
(C)CA 정부 Code § 87500(a)(2)(C) 공공사업위원회,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 위원.
(D)CA 정부 Code § 87500(a)(2)(D) 주 면허 또는 규제 위원회, 국 또는 위원회 위원.
(E)CA 정부 Code § 87500(a)(2)(E) 해당 위원회, 위원회 또는 기관의 이해충돌 규정에서 위원회가 제출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주 위원회, 위원회 또는 유사한 다수 구성 기관에 임명된 자.
(F)CA 정부 Code § 87500(a)(2)(F) 지방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카운티 재무관 또는 카운티 감독 위원회 직책을 맡고 있는 자 또는 후보자.
(G)CA 정부 Code § 87500(a)(2)(G) 시 관리자 또는 시 관리자가 없는 경우 최고 행정 책임자.
(H)CA 정부 Code § 87500(a)(2)(H) 시의회 의원, 시 재무관, 시 법률 고문 또는 시장 직책을 맡고 있는 자 또는 후보자.
(I)CA 정부 Code § 87500(a)(2)(I) 카운티 기획 위원 또는 시 기획 위원.
(J)CA 정부 Code § 87500(a)(2)(J) 카운티 최고 행정 책임자.
(K)CA 정부 Code § 87500(a)(2)(K) 판사, 법원 위원 또는 판사 후보자.
(L)CA 정부 Code § 87500(a)(2)(L) 위원회가 규정 검토 기관인 지방 정부 기관장 또는 지방 정부 위원회 또는 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당 기관,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이해충돌 규정에서 위원회가 제출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M)CA 정부 Code § 87500(a)(2)(M) 지정된 직원이 고용된 주의회 의회에 의해 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지시받은 주의회 지정 직원.
(N)CA 정부 Code § 87500(a)(2)(N) 섹션 87350에 따라 다기관 진술서를 제출하기로 선택한 둘 이상의 공동 권한 보험 기관의 지정 직원.
(b)CA 정부 Code § 87500(b) 위원회가 제출 기관이 아닌 공직자가 제출하는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7500(b)(1)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전자 제출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제출 서류 사본을 법무장관실로 보내야 하며, 법무장관실이 제출 기관이 된다.
(2)Copy CA 정부 Code § 87500(b)(2)
(a)Copy CA 정부 Code § 87500(b)(2)(a)항 (2)호 (L)목 및 본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 정부 기관장, 지방 정부 기관 위원회 또는 위원회 위원, 또는 지방 입법 기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위원회 또는 위원회 위원은 해당 기관,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원본 1부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관, 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원본을 규정 검토 기관으로 전달해야 하며, 규정 검토 기관이 제출 기관이 된다. 규정 검토 기관은 원본을 규정 검토 기관에 직접 제출하고 해당 기관,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사본을 보관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3)Copy CA 정부 Code § 87500(b)(3)
(a)Copy CA 정부 Code § 87500(b)(3)(a)항 (2)호 (M)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의회 지정 직원은 지정된 직원이 고용된 주의회 의회에 원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7500(c) 본 조항에 달리 지정되지 않은 자는 해당 기관의 이해충돌 규정에서 규정 검토 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규정 검토 기관에 원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875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방 정부 기관이 공무원들이 재정적 이해관계를 공개하고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작성하는 선언문인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의 전자 제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관은 먼저 제안서를 개발하고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인증을 위한 1,000달러의 수수료 지불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전자 시스템은 안전해야 하며, 제출을 확인하고, 대중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사람들은 제출이 적시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동 확인서를 받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시스템을 감사할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온라인에 게시되기 전에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 시스템이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 또는 카운티는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87500.2(a) 기관은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섹션 87200부터 시작하는) 제2조 또는 (섹션 87300부터 시작하는) 제3조에 의해 요구되는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개정 사항 포함)의 전자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87500.2(b)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위원회는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전자 제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을 개발할 때 공통 데이터베이스 통합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87500.2(c)
(1)Copy CA 정부 Code § 87500.2(c)(1)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의 전자 제출을 허용할 의도가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이 사용하고자 하는 전자 제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제안서를 승인 및 인증을 위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를 제출하는 기관은 제안서 승인 및 인증 비용으로 위원회에 지불해야 하는 1,000달러($1,000)의 수수료를 포함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7500.2(c)(2) 기관은 개인에게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3)CA 정부 Code § 87500.2(c)(3) 위원회는 (a) 및 (b)항에 따라 채택된 시스템 요건 규정 및 (d)항의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해 기관의 제안서를 검토해야 한다. 제안된 시스템이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해당 기관의 전자 제출 시스템을 승인하고 인증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87500.2(d) 기관의 제안된 전자 제출 시스템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7500.2(d)(1) 전자적으로 제출된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는 위증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제출되며 민법 섹션 1633.11 (b)항에 부합하는 전자 전송을 포함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87500.2(d)(2)
(A)Copy CA 정부 Code § 87500.2(d)(2)(A) 해당 기관의 접수 담당관은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 또는 개정 사항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진술서 또는 개정 사항이 접수되었음을 통지하는 전자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확인서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 또는 개정 사항이 접수 담당관에게 접수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제출자가 접수 담당관이 받은 데이터를 열람하고 인쇄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7500.2(d)(2)(A)(B) 전자적으로 제출된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 또는 개정 사항의 제출자가 보관한 사본과 제출자가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 또는 개정 사항을 적시에 제출했음을 보여주는 (A)소항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는 제출자가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 또는 개정 사항을 적시에 제출했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을 생성한다.
(3)CA 정부 Code § 87500.2(d)(3) 기관은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층형 보안을 포함하는 전자 제출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시스템은 제출자가 전자 제출 시스템에 접속할 때 제출자를 전자적으로 고유하게 식별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시스템의 운영 절차는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에 포함된 데이터 및 정보의 보안과 무결성이 위태롭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업계 모범 사례를 포함해야 한다.
(4)CA 정부 Code § 87500.2(d)(4) 기관은 섹션 81008에 따라 요청 시 공무원의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 사본을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전자적으로 제출된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의 사본은 위원회가 발행한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와 동일해야 하며 진술서가 제출된 날짜를 포함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87500.2(e) 위원회는 기관이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를 인터넷에 게시하기 전에 해당 진술서의 정보를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f)CA 정부 Code § 87500.2(f) 위원회는 이 섹션의 요건에 대한 성능 및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기관의 승인 및 인증된 전자 제출 시스템에 대해 재량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g)CA 정부 Code § 87500.2(g) 위원회는 이 섹션에 따라 제출자로부터 전자적으로 제출된 진술서를 받은 기관이 위원회로 전달한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의 전자 사본을 수락해야 한다.
(h)CA 정부 Code § 87500.2(h) 시 또는 카운티는 위원회가 해당 전자 제출 시스템이 위원회 규정 및 이 섹션의 다른 요건을 준수한다고 승인하고 인증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수 없다.

Section § 87500.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에 재정적 이해관계 진술서 제출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시스템은 안전하고 사용자 친화적이어야 합니다. 시스템은 제출 후 사용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 제때 제출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데이터를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지만, 서명 및 연락처 정보와 같은 개인 정보는 삭제해야 하며, 특정 제출자를 위한 추가적인 사생활 보호 옵션도 제공됩니다. 대중의 의견 수렴과 지속적인 교육은 시스템의 도입과 사용을 지원할 것입니다. 데이터의 쉬운 대중 접근 버전도 제공될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87500.3(a) 위원회는 제2조 (제87200조부터 시작) 및 제3조 (제87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 제출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87500.4조에 따라, 온라인 시스템은 제출자가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 제출과 관련된 본 장의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87500.3(a)(1) 제출자가 본 법전 제81004조 및 민법 제1633.11조 (b)항에 따라 위증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제출되는 전자 전송을 포함하는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를 무료로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수단 또는 방법.
(2)CA 정부 Code § 87500.3(a)(2) 방화벽, 데이터 암호화, 보안 인증, 그리고 각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에 포함된 데이터 및 정보의 보안과 무결성이 위협받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업계 모범 사례를 포함하는 보안 장치.
(b)Copy CA 정부 Code § 87500.3(b)
(1)Copy CA 정부 Code § 87500.3(b)(1) (a)항에 따라 개발된 시스템은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 또는 그 수정안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사람에게 제출자의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 또는 수정안이 접수되었음을 제출자에게 통지하는 전자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확인서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 또는 수정안이 접수된 날짜와 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자가 접수된 데이터를 보고 인쇄할 수 있는 방법도 포함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7500.3(b)(2) 전자적으로 제출된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 또는 수정안의 제출자가 보관하는 서면 사본과 제출자가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 또는 수정안을 적시에 제출했음을 보여주는 (1)항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는 제출자가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 또는 수정안을 제때에 제출했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을 생성한다.
(c)CA 정부 Code § 87500.3(c) 위원회가 (a)항에 따라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의 구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주 및 지방 기관 간의 지속적인 조정을 유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 제출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사용과 관련하여 주 및 지방 제출 담당관과 제출자를 위한 업데이트되고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d)Copy CA 정부 Code § 87500.3(d)
(1)Copy CA 정부 Code § 87500.3(d)(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a)항에 따라 운영되는 시스템에 제출된 모든 데이터를 위원회 인터넷 웹사이트에 가장 광범위한 대중 접근을 제공하는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정보에 대한 대중 접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7500.3(d)(2) 제81008조 또는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 (정부 법전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본 항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되는 데이터에서 다음 개인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87500.3(d)(2)(A) 제출자의 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우편 주소.
(B)CA 정부 Code § 87500.3(d)(2)(B) 제출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자의 개인 거주지 주소의 도로명 및 건물 번호:
(i)CA 정부 Code § 87500.3(d)(2)(B)(i) 제출자가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에 사업체를 명시하고, 해당 사업체의 주소가 제출자의 개인 거주지 주소와 동일한 경우.
(ii)CA 정부 Code § 87500.3(d)(2)(B)(ii) 제출자가 개인 거주지에서 세입자에게 공간을 임대하여 소득을 보고하고, 해당 세입자의 주소가 제출자의 개인 거주지 주소와 동일한 경우.
(C)Copy CA 정부 Code § 87500.3(d)(2)(C)
(i)Copy CA 정부 Code § 87500.3(d)(2)(C)(i) 현직 선출직 공무원 또는 퇴직으로 인해 제출하는 전직 선출직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위원회가 현직 또는 전직 선출직 공무원이 가족 구성원의 이름 또는 기타 개인 식별 정보와 관련된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I)CA 정부 Code § 87500.3(d)(2)(C)(i)(I) 가족 구성원의 이름.
(II) 가족 구성원의 주소.
(III) 가족 구성원을 고용하는 기관의 주소.
(IV) 기관명에 가족 구성원의 이름 또는 주소가 포함된 기관의 이름.
(ii)CA 정부 Code § 87500.3(d)(2)(C)(i)(ii) 위원회는 본 (C)항의 목적을 위해 "가족 구성원" 및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우려"를 정의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87500.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특정 사람들이 재산 공개 진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경우, 위원회는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진술서를 접수하며, 모든 것이 올바르게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지역 제출 담당관의 일부 직무를 인계받게 됩니다. 만약 사람들이 여전히 서면 제출을 선택한다면, 위원회는 필요한 담당관들과 사본을 공유할 것입니다. 누가 온라인으로 제출할지에 대한 변경 사항은 영향을 받는 담당관들에게 준비를 위해 6개월 전에 통보될 것입니다. 일단 정해지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곳에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회는 대중의 의견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온라인 제출 대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87500.4(a) 위원회가 제87500.3조에 따라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87500조에 명시된 어떤 범주의 사람들이 위원회가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명시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87500.4(b)
(1)Copy CA 정부 Code § 87500.4(b)(1) 위원회가 (a)항에 따라 제87500조에 명시된 사람들이 위원회가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87500조에 의해 지정된 제출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인이 위원회에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지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지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승인된 각 범주의 제출인 내 각 제출인에 대한 제출 담당관의 직무를 인계받아야 한다. 이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회가 제출 담당관의 직무를 인계받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제출 담당관은 제81010조에 규정된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위원회가 승인된 각 범주의 각 제출인에 대해 인계받는 제출 담당관의 직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87500.4(b)(1)(A) 제출인에게 제출 의무를 통지하는 것.
(B)CA 정부 Code § 87500.4(b)(1)(B) 제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를 접수하는 것.
(C)CA 정부 Code § 87500.4(b)(1)(C) 제출인이 적시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제출 요건 준수를 보장하는 것.
(D)CA 정부 Code § 87500.4(b)(1)(D) 이 장에 따라 각 기간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에 진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서면 양식을 사용하여 진술서를 제출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의 완성된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 사본을 제출 담당관들에게 배포하는 것.
(2)CA 정부 Code § 87500.4(b)(2) 위원회가 이 항에 따라 제출 담당관의 직무를 인계받는 경우, 직무가 인계된 제출 담당관은 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위원회에 해당 제출 담당관의 관할 구역 내 각 제출인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7500.4(c) 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출 담당관에게 특정 범주의 제출인들이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승인하는 해당 결정의 시행 최소 6개월 전까지 통지하여, 시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허용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87500.4(d) 이 장에 따라 각 보고 기간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87500.3조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승인된 후 위원회에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나 기관에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위원회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승인된 제출인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위원회는 (b)항 (1)호 (D)목에 따라 해당 진술서 사본을 다른 제출 담당관들에게 배포해야 한다.
(e)Copy CA 정부 Code § 87500.4(e)
(1)Copy CA 정부 Code § 87500.4(e)(1) 위원회가 (a)항에 따라 제87500조에 명시된 어떤 범주의 사람들이 위원회가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초기 결정을 내린 후, 위원회는 이후 언제든지 그 결정을 수정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87500.4(e)(2) 제87500.3조에 따라, 위원회는 온라인 시스템의 구현에 대한 공청회를 계속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그 의견은 (1)호에 따라 위원회가 제87500조에 명시된 어떤 범주의 사람들이 위원회가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허용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수정하는 어떠한 결정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Section § 87505

Explanation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시 또는 카운티 서기라면, 특정 세부 정보를 포함한 공지사항을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 공지사항에는 법에 따라 귀하에게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 선출직 공무원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귀하의 사무실이나 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진술서 사본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야 하며, 사무실 주소도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위원회 웹사이트 링크를 추가하고, 일부 진술서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전자 형태로 온라인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