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1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공무원이라면, 어떤 정부 결정의 결과에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결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재정적 이득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 또는 지방 정부의 모든 수준에 있는 공무원은 자신이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정부 결정을 내리거나, 그 결정에 참여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공식 직위를 이용하여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87100.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주 또는 지방 정부의 컨설턴트로 일하는 전문 엔지니어 또는 토지 측량사가 정부 결정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컨설턴트가 공공 기관의 통제나 의사결정 권한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경우,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예외는 컨설턴트가 평가 구역의 비용 분담 공식을 권고하는 데 관여하고, 해당 구역 생성 전 1년 이내에 구역 내 필지에 대한 관련 업무로 250달러 이상을 이전에 벌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외는 공식 권고에만 해당되며, 현장 조사, 엔지니어링 계획 또는 데이터 수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87100.1(a) 주 또는 지방 정부에 컨설턴트로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 또는 면허 있는 토지 측량사는, 직접 또는 컨설턴트가 고용되어 있거나 주주인 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컨설턴트가 공공 기관의 통제와 지시와 독립적으로 전문 엔지니어링 또는 토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직 시 또는 카운티 엔지니어 또는 측량사로서 공공 기관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한, 87100조에 따른 정부 결정에 대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87100.1(b) 이 조항의 목적상, 컨설턴트가 사업 및 직업법 6703조 또는 8703조에 따라 업무에 대한 책임 있는 지휘를 맡을 때, 공공 기관의 통제와 지시와 독립적으로 전문 엔지니어링 또는 토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c)Copy CA 정부 Code § 87100.1(c)
(a)Copy CA 정부 Code § 87100.1(c)(a)항은 평가 구역 개선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실제 공식의 권고를 구성하는 업무 부분에는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87100.1(c)(1) 해당 엔지니어가 구역 생성 전 12개월 이내에 편익 평가 구역에 포함된 모든 필지와 관련된 전문 서비스에 대해 250달러($250) 이상의 수입을 받은 경우.
(2)CA 정부 Code § 87100.1(c)(2) 해당 구역에 엔지니어가 수입을 받은 필지 외에 다른 필지가 포함된 경우.
실제 공식의 권고에는 예비 현장 조사, 예비 엔지니어링, 계획, 사양, 견적, 환경 법규 및 규정 준수, 또는 공식을 적용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및 정보 수집은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87101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의 참여가 법적으로 필수적인 경우, 공무원이 정부 결정을 내리는 데 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동점을 깨기 위해 공무원의 투표가 필요한 것은 법적 필수 요건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7102

Explanation
이 법은 제87100조의 규정들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특정 규정들 외에 추가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규정들은 선출직 주 공무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이해충돌을 피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특정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법의 다른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특정 구제책들은 이 공무원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곳에 명시된 한 가지 예외 (제87102.5조)는 있습니다.

Section § 8710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의원들이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직위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 법은 주 정부 결정 참여,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 조치,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의원과 재정적으로 연결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비일반' 법안에 대한 투표나 조치 등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재정적 이해관계와 비일반 법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입법부 앞에서의 조치를 정의합니다. 또한, 예산안과 같은 특정 유형의 투표에 대한 예외를 제공하며, 특정 조건 하에서 의원들이 입법 고문의 서면 자문에 의존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a)CA 정부 Code § 87102.5(a) 제3장 (제831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구제책은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다음의 정부 결정에 대해 의원이 결정하거나, 결정에 참여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의원의 공직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모든 입법부 의원에게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87102.5(a)(1) 의원의 직무 수행 중 이루어진 주 정부 결정으로서, 입법부 앞에서의 조치 또는 결정은 제외한다.
(2)CA 정부 Code § 87102.5(a)(2) 양원 또는 입법부 위원회가 당사자인 계약의 승인, 수정 또는 취소.
(3)CA 정부 Code § 87102.5(a)(3) 의원이 비일반 법안임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법안을 주 저자로서 발의하는 행위.
(4)CA 정부 Code § 87102.5(a)(4) 의원이 비일반 법안임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법안에 대한 입법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의 투표.
(5)CA 정부 Code § 87102.5(a)(5) 의원이 비일반 법안임을 아는 안건에 대한 상원 또는 하원 본회의에서의 호명 투표.
(6)CA 정부 Code § 87102.5(a)(6)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하는 입법부 앞에서의 조치 또는 결정:
(A)CA 정부 Code § 87102.5(a)(6)(A) 의원이 지난 12개월 이내에 로비스트 고용주로부터 급여, 임금, 수수료 또는 이와 유사한 근로 소득을 받은 경우.
(B)CA 정부 Code § 87102.5(a)(6)(B) 의원이 해당 조치 또는 결정이 로비스트 고용주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재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C)CA 정부 Code § 87102.5(a)(6)(C) 해당 조치 또는 결정이 일반 대중 또는 상당한 규모의 대중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7)CA 정부 Code § 87102.5(a)(7) 의원이 지난 12개월 이내에 해당 개인을 대리하여 지역 위원회 또는 기관 앞에서 출석하거나, 출석하기로 동의하거나, 기타 다른 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보상을 받은 개인에게 해당 조치 또는 결정이 일반 대중 또는 상당한 규모의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과 구별되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재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법안에 대한 입법부 앞에서의 조치 또는 결정.
(b)CA 정부 Code § 87102.5(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87102.5(b)(1) "입법부 앞에서의 조치 또는 결정"이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의 투표, 또는 상원 또는 하원 본회의에서의 호명 투표를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87102.5(b)(2) "재정적 이해관계"란 제87103조에 정의된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87102.5(b)(3) "법안"이란 법률안, 결의안 또는 헌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4)CA 정부 Code § 87102.5(b)(4) "비일반 법안"이란 제87102.6조에 기술되어 있고 헌법 제4조 제16항에 따라 일반적인 성격이 아닌 법안을 의미한다.
(5)CA 정부 Code § 87102.5(b)(5) 입법부 의원이 (a)항에 따라 자격 박탈이 요구될 수 있는 특정 개인에게 조치 또는 결정이 직접적이고 중대한 재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이다:
(A)CA 정부 Code § 87102.5(b)(5)(A) 의원의 지식 하에, 해당 개인이 해당 조치 또는 결정에 대한 의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 경우.
(B)CA 정부 Code § 87102.5(b)(5)(B) 해당 조치 또는 결정이 해당 개인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나타내는 사실이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진 경우.
(6)Copy CA 정부 Code § 87102.5(b)(6)
(a)Copy CA 정부 Code § 87102.5(b)(6)(a)항에 명시된 금지 사항은 예산안 전체에 대한 투표, 또는 동의 의사록, 재고 동의, 입법 규칙의 면제, 또는 순전히 절차적인 사항에 대한 투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CA 정부 Code § 87102.5(b)(7) 입법부 의원이 법안이 비일반 법안임을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법안이 비일반 법안임을 나타내는 사실이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진 경우이다.
(8)CA 정부 Code § 87102.5(b)(8) 입법 고문이 이 조항에 따른 의원의 의무에 관하여 입법부 의원에게 제공한 서면 자문은 다음의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제83114조 (b)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공한 자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A)CA 정부 Code § 87102.5(b)(8)(A) 의원이 이 조항에 따른 의원의 의무에 관하여 제83114조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 입법 고문에게 제출한 서면 요청 및 사실과 동일한 서면 요청을 동일한 중요 사실에 근거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B)CA 정부 Code § 87102.5(b)(8)(B) 의원이 입법 고문의 자문에 선의로 의존하여 행동하기 전에 위원회가 의원의 요청에 따라 서면 자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Section § 87102.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맥락에서 '비일반 입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입법은 광범위한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특정 개인이나 재산에 명확한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식별됩니다. 또한 '대중의 상당한 부분'은 산업, 무역, 직업, 구역 또는 지리적 영역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만약 어떤 법이 소수의 사람이나 재산에만 독특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비일반 입법으로 간주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전체 예산 법안은 비일반 입법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어떤 법이 비일반 입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하나라도 포함하고 있다면 그 법 전체가 비일반 입법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개별적인 영향이 다르더라도 어떤 집단이나 전체 부분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은 비일반 입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87102.6(a) “비일반 입법”이란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입법을 의미한다:
(1)CA 정부 Code § 87102.6(a)(1) 해당 입법이 한 명 이상의 식별 가능한 개인 또는 한 개 이상의 식별 가능한 부동산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재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
(2)CA 정부 Code § 87102.6(a)(2) 해당 입법이 일반 대중 또는 대중의 상당한 부분에 유사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경우.
(b)CA 정부 Code § 87102.6(b) 이 조항 및 87102.5조의 목적상, 다음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87102.6(b)(1) “입법”이란 법안, 결의안 또는 헌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87102.6(b)(2) “일반 대중”에는 산업, 무역 또는 직업이 포함된다.
(3)CA 정부 Code § 87102.6(b)(3) 산업, 무역 또는 직업의 모든 인정된 하위 그룹 또는 전문 분야는 대중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한다.
(4)CA 정부 Code § 87102.6(b)(4) 입법 구역, 카운티, 시 또는 특별 구역은 대중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한다.
(5)CA 정부 Code § 87102.6(b)(5) 소수의 개인 또는 부동산을 초과하는 것은 대중의 상당한 부분이다.
(6)CA 정부 Code § 87102.6(b)(6) 입법, 행정 조치 또는 기타 정부 조치는 그것이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중의 모든 구성원 또는 대중의 상당한 부분의 모든 구성원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며, 개별 대중 구성원 또는 대중의 상당한 부분에 대한 재정적 영향이 다른 대중 구성원 또는 대중의 상당한 부분에 대한 영향과 동일한지 여부는 불문한다.
(7)CA 정부 Code § 87102.6(b)(7) 예산 법안 전체는 비일반 입법이 아니다.
(8)CA 정부 Code § 87102.6(b)(8) 적어도 하나의 비일반 입법 조항을 포함하는 입법은 비일반 입법으로 간주되며, 해당 입법이 일반적이고 비일반 입법을 구성하지 않는 다른 조항을 포함하더라도 그러하다.

Section § 87102.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선출직 주 공무원이라면, 본인이 재정적으로 이득을 얻을 것을 아는 정부 결정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또한 지난 1년 이내에 정부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당신에게 돈을 지불한 사람에게 중대한 재정적 영향을 미칠 결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정은 지난 1년 동안 당신에게 급여나 임금을 지급한 로비스트 고용주에게 결정이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영향이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적용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관계가 로비스트 고용주가 아니라, 당신에게 대변을 요청하며 돈을 지불한 누구와도 관련이 있다면, 일반 대중보다 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일반 대중"과 "상당수의 대중"이라는 용어는 법률의 다른 부분에 설명된 특정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특정 처벌이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87102.8(a) 캘리포니아 헌법 제5조 제14항 (f)호에 정의된 선출직 주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이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정부 결정에 대해 결정하거나 결정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공직을 이용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CA 정부 Code § 87102.8(b) 선출직 주 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조치 또는 결정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CA 정부 Code § 87102.8(b)(1) 해당 조치 또는 결정이 지난 12개월 이내에 공무원이 급여, 임금, 수수료 또는 이와 유사한 근로소득을 받은 로비스트 고용주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재정적 영향을 미치고, 해당 조치 또는 결정이 일반 대중 또는 상당수의 대중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CA 정부 Code § 87102.8(b)(2) 해당 조치 또는 결정이 일반 대중 또는 상당수의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과 구별되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로서, 공무원이 지난 12개월 이내에 해당 자를 대리하여 어떠한 지방 위원회 또는 기관 앞에서 출석하거나, 출석하기로 동의하거나, 기타 다른 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c)CA 정부 Code § 87102.8(c) 제87102.6조에 포함된 “일반 대중” 및 “상당수의 대중”의 정의는 본 조에 적용된다.
(d)CA 정부 Code § 87102.8(d) 제87102조에도 불구하고, 제3장 (제831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구제 조치는 본 조의 위반에 적용된다.

Section § 87103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이 어떤 결정에 대해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이는 해당 결정이 공무원 본인, 직계 가족, 또는 특정 관련 단체에 재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영향이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재정적 이해관계는 사업체나 부동산에 2,000달러 이상을 투자했거나, 대출이 아닌 출처로부터 500달러 이상의 소득을 받았거나, 사업체에서 경영 직위를 맡고 있거나, 지난 1년 이내에 250달러 이상의 가치 있는 선물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족이나 관련 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이해관계도 포함됩니다.

공무원은 87100조의 의미 내에서, 해당 결정이 해당 공무원, 해당 공무원의 직계 가족 구성원,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일반 대중에 미치는 영향과 구별되는 중대한 재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 해당 결정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다.
(a)CA 정부 Code § 87103(a) 해당 공무원이 2천 달러 ($2,000)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투자를 한 모든 사업체.
(b)CA 정부 Code § 87103(b) 해당 공무원이 2천 달러 ($2,000)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부동산.
(c)CA 정부 Code § 87103(c) 공무원 신분과 관계없이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조건으로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상업 대출 기관이 제공한 선물 또는 대출을 제외하고, 결정이 내려지기 12개월 이내에 해당 공무원에게 제공되거나 약속되었거나 수령된 총 가치 5백 달러 ($500) 이상의 모든 소득원.
(d)CA 정부 Code § 87103(d) 해당 공무원이 이사, 임원, 파트너, 수탁자, 직원으로 있거나 어떠한 경영 직위를 맡고 있는 모든 사업체.
(e)CA 정부 Code § 87103(e) 결정이 내려지기 12개월 이내에 해당 공무원에게 제공되거나 수령되었거나 약속된 총 가치 2백5십 달러 ($250) 이상의 선물 제공자 또는 선물 제공자의 중개인이나 대리인. 이 소항에 명시된 선물 가치 금액은 위원회에 의해 89503조 (f)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동일한 금액과 같도록 격년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이 조의 목적상, 간접 투자 또는 이해관계는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소유한 투자 또는 이해관계, 공무원을 대리하는 대리인이 소유한 투자 또는 이해관계, 또는 해당 공무원, 해당 공무원의 대리인, 배우자 및 부양 자녀가 직접, 간접적으로 또는 수익적으로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사업체 또는 신탁이 소유한 투자 또는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Section § 87103.5

Explanation

이 법은 소매 사업체에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공무원에게 소매 고객이 언제 소득원으로 간주되지 않는지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소매 고객이 대중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들의 거래가 다른 고객의 거래와 구별할 수 없는 경우, 그들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10,000명 미만이고 소매 사업체가 적은 소규모 관할 구역에서는, 고객의 지불액이 해당 사업체의 지난 1년간 매출의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매 고객은 소득원이 아닙니다. 인구와 소매 사업체 수는 특정 정부 보고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a)CA 정부 Code § 87103.5(a) 제87103조 (c)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의 소매 판매에 종사하는 사업체의 소매 고객은 해당 사업체에 1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공무원에게 소득원이 아니다. 단, 해당 사업체의 소매 고객이 일반적으로 대중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해당 사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소득 금액이 다른 소매 고객으로부터 받은 소득 금액과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b)CA 정부 Code § 87103.5(b) 제87103조 (c)항에도 불구하고, 소매 사업체가 350개 이하인 카운티에 위치하며 인구가 10,000명 이하인 관할 구역에서,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의 소매 판매에 종사하는 사업체의 소매 고객은 해당 사업체에 1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해당 관할 구역의 공무원에게 소득원이 아니다. 단, 해당 사업체의 소매 고객이 일반적으로 대중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해당 사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소득 금액이 결정이 내려지기 전 12개월 동안 해당 사업체가 벌어들인 총 매출 수익의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c)Copy CA 정부 Code § 87103.5(c)
(b)Copy CA 정부 Code § 87103.5(c)(b)항의 목적을 위해:
(1)CA 정부 Code § 87103.5(c)(1) 관할 구역의 인구는 미국 인구조사에 의해 확정된다.
(2)CA 정부 Code § 87103.5(c)(2) 카운티 내 소매 사업체 수는 캘리포니아 고용 개발부 노동 시장 정보국의 이전 분기 고용 및 임금 보고서(ES-202)에 의해 확정된다.

Section § 87103.6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신청서 처리나 다른 업무(예: 공청회 개최, 문서 준비 등)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 돈이 해당 기관 직원들의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87104

Explanation
이 법은 주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보수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한 변호사나 대리인 역할을 하여 해당 기관의 계약, 보조금, 허가 등과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기관의 구성원과 자문위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자신의 정부 기관을 대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87105

Explanation

공무원이 자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사안을 논의하기 전에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집 정확한 주소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재정적 이해관계를 대중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나 투표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사안이 논의되는 동안 회의실을 떠나야 합니다. 단, 이의 없는 안건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일반 대중 발언 시간에는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주 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87105(a) 제87200조에 명시된 직책을 맡고 있으며 제87100조의 의미 내에서 결정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이해충돌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을 인지하는 즉시, 그리고 해당 사안의 심의 직전에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7105(a)(1) 이해충돌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재정적 이해관계를 대중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거주지의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
(2)CA 정부 Code § 87105(a)(2)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 및 투표에서 해당 공무원 스스로 회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8710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CA 정부 Code § 87105(a)(3)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 투표 및 기타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회의실을 떠나야 한다. 단, 해당 사안이 이의 없는 안건을 위해 할당된 의제 부분에 포함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Copy CA 정부 Code § 87105(a)(4)
(3)Copy CA 정부 Code § 87105(a)(4)(3)항에도 불구하고, (a)항에 명시된 공무원은 일반 대중이 해당 사안에 대해 발언하는 동안 해당 사안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87105(b) 이 조항은 주의회 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