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이해충돌 강령
Section § 87300
이 법은 모든 정부 기관이 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만들고 제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이를 어기면, 이는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87301
Section § 87302
이 법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재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 내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직위에 있는 직원들은 자신이 내리거나 참여하는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 투자, 사업상 이권, 부동산 이권 및 소득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개는 초기 30일 이내, 매년, 그리고 퇴직 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원들은 또한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결정에서는 스스로를 제척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특정 기간 내에 사임하고, 그 기간 동안 결정에 참여하거나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취임하거나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보수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87302.3
선출직 공무원직에 출마하고 해당 직위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지난 1년간의 투자, 재산, 사업 역할 및 소득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출마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60일 이내에 유사한 공개 서류를 이미 제출했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면제는 특정 이해충돌 방지 규정 또는 섹션 87302.6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Section § 87302.6
Section § 87303
이해상충 규정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지정된 규정 검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 기관은 규정 검토 기관이 정한 특정 기한까지 제안된 규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설 기관은 설립 후 최대 6개월 이내에 규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 검토 기관이 제안된 규정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이를 승인하거나, 수정하여 승인하거나, 60일 이내에 재제출하도록 기관에 수정을 위해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해당 규정은 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시행됩니다.
Section § 87304
정부 기관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제때 제출하거나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이 규정을 검토하는 책임 기관은 해당 기관에 준수 명령을 내리거나, 그들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만드는 것과 같이 기관을 대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이 마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개입하여 명령을 내리거나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규정을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과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Section § 87305
Section § 87306
캘리포니아의 모든 기관은 새로운 직위가 생기거나 직무가 변경되는 등 이해충돌과 관련된 변화가 있을 때 이해충돌 규정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변경 사항이 명확해진 후 9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9개월 이내에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은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 기관은 홀수 연도 3월 1일까지 2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여 변경 사항, 새로운 직위, 소득원, 직무 변경 등을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87306.5
2년마다 7월 1일까지, 지정된 기관은 모든 지방 기관이 이해충돌방지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하도록 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으로 인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법률에 명시된 대로 개정된 규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업데이트가 필요 없는 경우, 기관장은 10월 1일까지 서면 확인서를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87307
Section § 87308
Section § 87309
이 법 조항은 이해상충 규정이나 그 개정안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승인되거나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모든 잠재적인 이해상충 상황이 예방되거나 공개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관련자들에게 그들의 명확한 의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직원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Section § 87310
Section § 87311
이 법 조항은 주정부 기관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만들거나 검토할 때 행정절차법이라는 일련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지방정부 기관의 경우, 임원, 직원, 주민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가 충분한 통지를 받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87311.5
Section § 87312
Section § 87313
이 법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한 달에 50달러 이상의 선물을 주는 경우, 선물 받는 사람이 이해충돌 규정 때문에 해당 선물을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면, 선물 전달자는 자신의 이름, 주소, 사업 정보와 함께 실제 기부자의 정보도 모두 선물 받는 사람에게 밝혀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선물 받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 공개 서류에 선물 전달자와 실제 기부자 모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Section § 87314
이 법은 공공 연금 또는 퇴직 관련 이사회, 위원회 또는 기관이 공공 투자를 관리하는 직위 목록을 담은 부록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직위의 담당자는 재산공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 투자를 관리하는 공무원"이라는 용어는 유급이든 무급이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단체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의사결정 권한은 최종 결정을 내리거나, 독점적인 권한이나 거부권으로 인해 결정을 강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권한, 또는 공공 기관이 주요 변경 없이 정기적으로 채택하는 권고를 하는 권한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연구를 수행하거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을 위한 권고를 작성하는 단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