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선물
Section § 89503
이 법은 선출직 주 및 지방 공무원, 공직 후보자, 그리고 특정 정부 직원이 한 해 동안 단일 출처로부터 250달러를 초과하는 가치의 선물을 받는 것을 제한합니다. 공직 후보자는 당선되어 취임하거나, 낙선하여 서류 제출 의무를 이행하거나, 선거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후보자로 간주됩니다. 1997년 이전의 사법부 후보자, 판사, 특정 위원회 위원, 그리고 관례적인 행사를 위한 특정 여행 관련 지급금이나 선물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선물 한도는 2년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조정됩니다.
Section § 89503.5
Section § 89504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과학기술 정책 펠로우가 주 기관이나 부서와 협력할 때, 그들의 서비스가 주 공무원에게 주는 '선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펠로우는 캘리포니아 과학기술 위원회와 주 기관 간의 양해각서(MOU)에 따라 선정되어야 하며, 펠로우는 주에서 정한 특정 행동 및 공개 규칙을 따르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기존 규칙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며 실제로 어떤 법률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89504.8
이 법은 특정 협회에서 제공하는 정책 연구원의 서비스가 주 공무원에게 주는 선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맥락에서 "협회"는 아시아 태평양 제도 캐피톨 협회, 캘리포니아 입법부 흑인 직원 협회, 캐피톨 LGBTQ 협회, 캘리포니아 라틴계 캐피톨 협회 재단과 같이 연방 법률에 따라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특정 조직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 조항은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립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