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95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정해진 특정 한도 내에서만 선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그들의 선거 계좌에 예치된 모든 돈은 선거 관련 비용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된 비용으로만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95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후보자, 선출직 공무원 및 다양한 위원회의 선거 자금 처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현금, 기부금 및 기타 금융 자산을 포함하여 '선거 자금'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합니다. 이 법은 다양한 유형의 위원회를 정의하고, 200달러를 초과하는 지출에 중점을 두어 선거 자금 지출로 인한 '상당한 개인적 이익'이 무엇인지 명시합니다. 또한, 후보자나 공무원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가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특히 법적 방어 및 규정 준수 비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모금, 컨설팅 및 광고 비용은 제외합니다.

(a)CA 정부 Code § 89511(a) 이 조항은 선출직 후보자, 선출직 공무원, 통제 위원회, 발의안 위원회, 후보자 또는 발의안에 반대하는 위원회, 그리고 82013조 (a)항에 따라 위원회로 자격을 갖춘 모든 위원회가 보유한 선거 자금에 적용됩니다.
(b)Copy CA 정부 Code § 89511(b)
(1)Copy CA 정부 Code § 89511(b)(1) 이 장의 목적상, “선거 자금”은 82013조 (a)항에 따라 정의된 위원회가 수령하거나 소유한 모든 기부금, 현금, 현금 등가물 및 기타 자산을 포함합니다.
(2)CA 정부 Code § 89511(b)(2) 이 장의 목적상, “위원회”는 통제 위원회, 발의안 위원회, 후보자 또는 발의안에 반대하는 위원회, 그리고 82013조 (a)항에 따라 위원회로 자격을 갖춘 모든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3)CA 정부 Code § 89511(b)(3) 이 장의 목적상, “상당한 개인적 이익”은 후보자, 선출직 공무원, 또는 위원회가 보유한 선거 자금 지출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들에게 200달러($200)를 초과하는 가치의 직접적인 개인적 이익을 초래하는 선거 자금 지출을 의미합니다.
(4)CA 정부 Code § 89511(b)(4) 이 조항의 목적상, “가구”는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배우자, 부양 자녀, 그리고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를 포함합니다.
(5)Copy CA 정부 Code § 89511(b)(5)
(A)Copy CA 정부 Code § 89511(b)(5)(A) 이 조항의 목적상,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비용”은 다음만을 포함합니다:
(i)CA 정부 Code § 89511(b)(5)(A)(i) 후보자 또는 공무원의 변호와 관련된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법적 비용.
(ii)CA 정부 Code § 89511(b)(5)(A)(ii) 이 법규의 요건 준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정 비용.
(B)CA 정부 Code § 89511(b)(5)(A)(B)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비용”은 모금 활동 비용, 언론 또는 정치 컨설팅 수수료, 대량 우편 발송 또는 기타 광고 비용, 또는 89513조 (c)항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벌금, 과태료, 판결 또는 합의에 대한 지급 또는 상환, 또는 후보자나 공무원이 통제하는 다른 위원회에 기부된 기부금을 반환하거나 환수하기 위한 지급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89511.5

Explanation

이 법은 현직 선출직 공무원이 특정 비선거 운동 비용에 대해 개인 자금을 사용할 때, 먼저 그 돈을 선거 자금 계좌에 넣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위원회 회계 책임자에게 영수증과 지출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따르고 지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면 선거 자금에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이 지연되면 그 돈은 기부금으로 간주됩니다. 위원회는 회계연도에 100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지출을 보고해야 하며, 이 법은 특정 직책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선거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89511.5(a) 현직 선출직 공무원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해당 자금을 현직 선출직 공무원의 통제 위원회 선거 자금 계좌에 먼저 예치하지 않고도 89510조 (b)항에 의해 승인된 지출을 위해 개인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CA 정부 Code § 89511.5(a)(1) 해당 지출이 선거 운동 비용이 아닐 것.
(2)CA 정부 Code § 89511.5(a)(2) 위원회 회계 책임자에게 날짜가 기재된 영수증과 지출에 대한 서면 설명이 제공될 것.
(b)CA 정부 Code § 89511.5(b) 현직 선출직 공무원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현직 임기 선출과 관련하여 85201조에 따라 설립된 통제 위원회 선거 자금 계좌 또는 미래 임기 선출과 관련하여 85201조에 따라 설립된 통제 위원회 선거 자금 계좌 중 어느 하나로부터 개인 자금 지출에 대해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1)CA 정부 Code § 89511.5(b)(1) 해당 지출이 선거 운동 비용이 아닐 것.
(2)CA 정부 Code § 89511.5(b)(2) 현직 선출직 공무원이 상환 전에 위원회 회계 책임자에게 날짜가 기재된 영수증과 각 지출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할 것.
(3)CA 정부 Code § 89511.5(b)(3) 상환은 현금 지출의 경우 지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신용카드나 청구 계좌로 지출된 경우 해당 지출이 포함된 청구 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질 것.
(c)CA 정부 Code § 89511.5(c) 선출직 공무원의 통제 위원회가 현직 선출직 공무원에 의해 회계연도에 총 100달러 ($100) 이상의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통보를 받으면, 위원회는 84211조 (k)항에 따라 지출이 이루어진 기간의 선거 운동 보고서에 해당 지출을 보고하고, 상환이 이루어진 기간의 선거 운동 보고서에 상환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d)CA 정부 Code § 89511.5(d)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기간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지출은 현금 지출의 경우 지출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수령된 비금전적 기부금으로 선거 운동 보고서에 보고되어야 하며, 신용카드 또는 청구 계좌로 지출된 경우 해당 지출이 포함된 청구 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령된 비금전적 기부금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e)CA 정부 Code § 89511.5(e) 이 조항은 현직 선출직 공무원이 계좌가 개설된 특정 직책에 대한 선출과 관련된 비용 및 해당 직책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 외의 다른 비용을 위해 선거 자금 계좌에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89512

Explanation
이 법은 공직에 출마하거나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어떤 지출을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지출이 공직 출마와 관련된 경우, 정치적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공직 수행과 관련된 경우, 입법 또는 정부 목적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상당한 개인적 이익을 제공하는 모든 지출은 이러한 정치적, 입법적 또는 정부적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벌금, 과태료, 판결금 또는 합의금을 지불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951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지출은 정치적, 입법적 또는 정부 관련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지출이 자금 사용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상당한 개인적 이익을 준다면, 해당 지출은 정치적, 입법적 또는 정부적 목적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Section § 895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선거 자금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며, 정치적, 입법적 또는 정부적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만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행 경비는 국세청(IRS)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되며, 후보자 가족의 여행 경비는 목적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충당될 수 있습니다. 전문 서비스 비용은 위원회의 행정 업무를 돕는 경우 허용되지만, 건강 관련 비용은 진정한 직원 혜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금지됩니다.

선거 자금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충당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이익, 형사 유죄 판결 또는 성적 비행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금 행사 티켓은 허용되지만, 오락 또는 스포츠 행사 티켓은 정당화가 필요합니다. 선물은 정치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한 제한되며, 대출은 조직이나 정치 단체에 한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자금은 선거 활동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보육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 업무에서 특별히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비나 의료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이 조항에 명시된 특정 지출에 대한 선거 자금의 사용을 규정합니다. 입법부의 의도는 이 조항이 89512조에 의해 부과된 기준이 이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다른 지출에 적용될 때 그 해석을 안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Copy CA 정부 Code § 89513(a)
(1)Copy CA 정부 Code § 89513(a)(1) 선거 자금은 후보자, 선출직 공무원, 또는 위원회가 보유한 선거 자금 지출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들, 또는 위원회나 선출직 공무원의 정부 기관 직원 또는 스태프에게 여행 경비 및 필요한 숙박비를 지불하거나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단, 이러한 지출이 정치적, 입법적 또는 정부적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때를 제외합니다.
(2)CA 정부 Code § 89513(a)(2) 이 조항의 목적상, 여행 및 필요한 숙박에 대한 지불 또는 상환은 해당 지불이 연방 소득세법에 따른 여행 경비 공제에 대해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의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162조 및 274조에 따른 기준과 유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치적, 입법적 또는 정부적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CA 정부 Code § 89513(a)(3) 이 조항의 목적상,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을 동반하기 위해 동일한 목적지로 여행할 때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가구 구성원의 여행에 대한 지불 또는 상환은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여행과 동일한 목적으로 간주됩니다.
(4)CA 정부 Code § 89513(a)(4) 선거 자금이 후보자,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대리인, 또는 후보자의 가구 구성원에게 여행 경비 및 필요한 숙박비를 지불하거나 상환하는 데 사용될 때마다, 해당 지출은 84211조에 따라 보고되어야 합니다.
(5)CA 정부 Code § 89513(a)(5) 선거 자금이 여행 경비 및 필요한 숙박비에 대해 지불하거나 상환하는 데 사용될 때마다, 항공사 보너스 마일리지 프로그램에 따라 적립되거나 부여된 모든 마일리지 크레딧은 개별 여행자가 개인적으로 적립했거나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일리지 크레딧의 적립 또는 부여 및 실제 여행을 위한 크레딧 사용은 84211조에 따른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b)Copy CA 정부 Code § 89513(b)
(1)Copy CA 정부 Code § 89513(b)(1) 선거 자금은 전문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거나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단, 해당 서비스가 정치적, 입법적 또는 정부적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2)CA 정부 Code § 89513(b)(2) 위원회 자체의 행정 기능 수행을 돕기 위해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문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위원회의 지출은 정치적, 입법적 또는 정부적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3)CA 정부 Code § 89513(b)(3) 선거 자금은 후보자, 선출직 공무원, 또는 위원회가 보유한 선거 자금 지출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들, 또는 그들의 가구 구성원의 건강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건강 관련 비용"은 의사, 치과의사,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또는 상담사의 진찰과 약물, 치료, 의료 장비, 입원, 헬스클럽 회비 및 특별 식이 식품 비용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 자금은 위원회의 성실한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의 건강 관리 혜택에 대한 고용주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c)Copy CA 정부 Code § 89513(c)
(1)Copy CA 정부 Code § 89513(c)(1) 선거 자금은 벌금, 과태료, 판결금 또는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모두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A)CA 정부 Code § 89513(c)(1)(A) 정치적, 입법적 또는 정부적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던 활동 수행 중 발생한 주차 위반 벌금.
(B)CA 정부 Code § 89513(c)(1)(B) 이 법에 따라 기부금으로 변호사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허용되는 다른 모든 행위. 그러나 선거 자금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초래한 선거 자금 지출과 관련된 벌금, 과태료, 판결금 또는 합의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i)CA 정부 Code § 89513(c)(1)(B)(i) 해당 지출이 정치적, 입법적 또는 정부적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보자 또는 공무원에게 발생한 개인적인 이익.
(ii)CA 정부 Code § 89513(c)(1)(B)(ii) 해당 지출이 정치적, 입법적 또는 정부적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보자 또는 공무원에게 발생한 상당한 개인적인 이익.
(2)CA 정부 Code § 89513(c)(2) 선거 자금은 형법 86조에 따라 부과된 배상 벌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2)CA 정부 Code § 89513(c)(2) 캠페인 자금은 후보자가 선거 운동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양 자녀를 위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보육 비용을 지불하거나 후보자에게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상, "직접적으로"란 후보자가 선거 운동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보육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을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89513(c)(3) 이 조항은 정치적 및 입법적 또는 정부적 목적을 모두 가진 선거 운동 활동에 공직자가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육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캠페인 자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89514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운동 자금을 언제 법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문제가 위원회의 주요 활동이나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행동이나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때만 선거운동 자금으로 법률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예훼손이나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소송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법적 소송 결과가 선거 관련 사기로 인한 중범죄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 선거운동 자금으로 법률 비용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9515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자금을 자선 단체나 종교 단체와 같은 합법적인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거나 대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단, 해당 자금이 후보자나 특정 관련 개인에게 재정적으로 크게 이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이나 대출은 정치적, 입법적 또는 정부적 목표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89516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운동 자금을 차량 경비에 어떻게 사용하고 사용할 수 없는지를 규정합니다. 선거운동 자금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없으며, 위원회가 소유하고 정치적 또는 정부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자금으로 차량을 임차하는 것은 위원회나 정부 기관이 임차하고, 그 사용이 정치적 또는 정부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보험과 같은 승인된 차량의 운영 비용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나 직원 같은 개인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개인 차량을 사용한 경우, 적절히 문서화하면 국세청이 승인한 요율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사용은 주로 정치적 또는 관련 활동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비정치적 사용은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Section § 89517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자금이 후보자, 그 가족, 또는 지출 승인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법적 소유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가전제품이나 장비를 구매 또는 개조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정치, 입법 또는 정부 목적을 위한 경우 선거 자금으로 최대 1년까지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라도 그 사용은 정치적, 입법적 또는 정부적 목적에 부수적이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9517(a) 선거 자금은 부동산 임대에 대한 지급 또는 상환이나 가전제품 또는 장비의 구매, 임대 또는 개조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임차인 또는 전대인이 후보자, 선출직 공무원, 선거 자금 회계 책임자, 또는 선거 자금 지출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들, 또는 그러한 개인 중 한 명의 직계 가족 구성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속하거나, 법적 소유권이 전부 또는 일부 그러한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다.
(b)CA 정부 Code § 89517(b) 선거 자금은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a)항에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동산의 사용이 정치적, 입법적 또는 정부적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선거 자금은 한 번에 최대 1년까지 부동산을 임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89517(c) 이 조항의 목적상, 부동산, 가전제품 또는 장비는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이 정치적, 입법적 또는 정부적 목적을 위한 사용에 부수적일 뿐인 한, 정치적, 입법적 또는 정부적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8951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후보자와 선출직 공무원이 보안 시스템 설치나 개인 경호원 고용과 같은 보안 비용에 선거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제한되어 있으며, 후보자가 몇 개의 직책에 출마하든 관계없이 평생 동안 1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안 비용에는 보안 시스템 설치 및 모니터링, 개인 경호 제공이 포함되지만, 가까운 친척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나 총기류 구매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거 자금이 보안 시스템이나 유형의 보안 품목 구매에 사용된 경우, 해당 인물이 퇴임하거나 재산을 매각하면 이들은 반환되거나 시장 가치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후보자 또는 공무원은 이러한 비용과 상환 내역을 선거 운동 보고서에 보고해야 하며, 비용을 정당화한 위협을 설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직원은 이러한 비용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a)Copy CA 정부 Code § 89517.5(a)
(1)Copy CA 정부 Code § 89517.5(a)(1) 이 조항의 목적상, “보안 비용”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A)CA 정부 Code § 89517.5(a)(1)(A) 후보자, 선출직 공무원, 또는 후보자나 선출직 공무원의 직계 가족이나 직원을 위한 주택 또는 사무실 전자 보안 시스템 설치 및 모니터링의 합리적인 비용.
(B)CA 정부 Code § 89517.5(a)(1)(B) 후보자, 선출직 공무원, 또는 후보자나 선출직 공무원의 직계 가족이나 직원에게 개인 보안을 제공하는 합리적인 비용.
(C)CA 정부 Code § 89517.5(a)(1)(C) 후보자, 선출직 공무원, 또는 후보자나 선출직 공무원의 직계 가족이나 직원을 위한 보안과 관련된 기타 모든 유형의 품목.
(2)CA 정부 Code § 89517.5(a)(2) “보안 비용”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89517.5(a)(2)(A)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3촌 이내 혈족에게 지급하는 비용.
(B)CA 정부 Code § 89517.5(a)(2)(B) 총기류 구매 비용.
(b)Copy CA 정부 Code § 89517.5(b)
(1)Copy CA 정부 Code § 89517.5(b)(1) 제89517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 또는 후보자나 선출직 공무원의 직계 가족이나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비용을 지불하거나 주에 상환하기 위해 선거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안전에 대한 위협 또는 잠재적 위협이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활동, 직무, 또는 후보자나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거나 직원의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직원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
(2)CA 정부 Code § 89517.5(b)(2) 이 조항에 따른 선거 자금 지출은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인 개인에 대해 평생 최대 1만 달러($10,000)로 제한된다. 이 평생 최대 한도는 해당 개인이 여러 직책에 대한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c)Copy CA 정부 Code § 89517.5(c)
(1)Copy CA 정부 Code § 89517.5(c)(1) 위원회가 주택 또는 사무실 전자 보안 시스템 설치 비용 또는 보안과 관련된 기타 유형의 품목에 대해 선거 자금을 사용하거나 주에 상환하는 경우, 해당 보안 시스템 또는 기타 품목은 위원회에 반환되거나, 해당 보안 시스템 또는 기타 품목에 대한 상환은 해당 보안 시스템 또는 기타 품목 비용을 지불한 위원회의 선거 자금 계좌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2)항 및 (3)항의 요건에 따른다.
(2)Copy CA 정부 Code § 89517.5(c)(2)
(A)Copy CA 정부 Code § 89517.5(c)(2)(A)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 또는 상환은 선출직 공무원이 보안 시스템 또는 보안 관련 기타 유형의 품목이 구매된 직책을 떠나거나 후보자가 보안 시스템 또는 기타 품목이 구매된 직책의 후보자가 더 이상 아닐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해당되는 경우 보안 시스템이 설치된 재산의 매각 시점 중 더 빠른 시점에 이루어져야 한다.
(B)CA 정부 Code § 89517.5(c)(2)(A)(B)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신체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 있고, 그 위협이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활동, 직무, 또는 후보자나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며, 해당 위협이 적절한 법 집행 기관에 보고되고 확인된 경우, 반환 또는 상환은 법 집행 기관에 의해 확인된 위협이 중단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해당되는 경우 보안 시스템이 설치된 재산의 매각 시점 중 더 빠른 시점에 이루어져야 한다.
(3)CA 정부 Code § 89517.5(c)(3) 상환 금액은 (2)항에 따라 상환이 지급되거나 기한이 도래하는 시점 중 더 빠른 시점의 보안 시스템 또는 보안 관련 기타 유형의 품목의 공정 시장 가치로 한다.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주택 또는 사무실에 설치된 보안 시스템 또는 그들을 위해 구매된 품목의 경우,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이 상환금을 지불해야 한다. 직계 가족 또는 직원의 주택 또는 사무실에 설치된 보안 시스템 또는 그들을 위해 구매된 품목의 경우,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 또는 직계 가족이나 직원이 상환금을 지불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89517.5(d)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직계 가족이나 직원은 이 조항에 따른 보안 비용 지출에 대한 상환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e)Copy CA 정부 Code § 89517.5(e)
(1)Copy CA 정부 Code § 89517.5(e)(1)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은 제4장 제2조(제84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출된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 운동 보고서에 (b)항에 따른 지출과 (c)항에 따른 상환을 보고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89517.5(e)(2)
(1)Copy CA 정부 Code § 89517.5(e)(2)(1)항에 기술된 각 보고서와 함께,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은 또한 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위원회에 위증의 벌칙 하에 서명된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이 양식은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 또는 그들의 직계 가족이나 직원에게 발생한 위협 또는 잠재적 위협을 설명하고 확인해야 하며, 이 위협은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활동, 직무, 또는 후보자나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여 해당 지출 또는 상환을 필요하게 만든 것이다.

Section § 89517.6

Explanation
이 법은 후보자, 선출직 공무원 또는 선거운동원이 자신의 전자 기기 사이버 보안 개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선거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목적으로 선거 자금에서 지출된 모든 금액은 선거운동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9518

Explanation

이 법은 후보자와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적 또는 정부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선거 자금을 사용하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그러한 활동에 대해 직접 지불한 경비는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자금 지출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사람도 특정 상황이나 자비 지출 경비의 상환을 제외하고는 이 자금으로 정치적 업무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89518(a) 선거 자금은 정치적, 입법적 또는 정부 활동의 수행에 대해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에게 보상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치적, 입법적 또는 정부 목적을 위해 발생한 자비 지출 경비의 상환은 예외로 한다.
(b)CA 정부 Code § 89518(b) 선거 자금은 선거 자금 지출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어떠한 개인 또는 개인들에게 정치적, 입법적 또는 정부 활동의 수행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섹션 89513의 (b)항에 규정된 경우와 정치적, 입법적 또는 정부 목적을 위해 발생한 자비 지출 경비의 상환은 예외로 한다.

Section § 89519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선출직에서 물러나거나 선거에서 패배한 후 선거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규정합니다. 90일이 지나면 이 자금은 '잉여'가 되며 사용이 제한됩니다.

잉여 선거 자금은 미지급 선거 부채를 갚거나, 기부자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후보자나 그 가족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금은 후보자를 지지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지만,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 독려 활동 등 정당 활동을 위해 정당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방 후보자나 다른 주 후보자, 또는 특정 주민 발의안을 지지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나 공무원으로서의 행정적 또는 법적 필요를 위한 전문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지위로 인해 발생한 가족이나 직원의 보안 경비는 이 자금의 유효한 사용으로 간주되지만,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9519(a) 선출직에서 퇴임한 지 90일째 되는 날 또는 선출직 후보자가 낙선한 후 선거 후 보고 기간이 종료된 지 90일째 되는 날 중 늦게 도래하는 날, 전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통제 하에 있는 선거 자금은 잉여 선거 자금으로 간주되며 제4장 (제84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9519(b) 잉여 선거 자금은 다음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9519(b)(1) 미지급 선거 부채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경비 지불.
(2)CA 정부 Code § 89519(b)(2) 기부금 상환.
(3)CA 정부 Code § 89519(b)(3) 전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 전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직계 가족 구성원, 또는 전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 회계 책임자에게 수익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인 재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의의 자선, 교육, 시민, 종교 또는 이와 유사한 면세 비영리 단체에 기부.
(4)CA 정부 Code § 89519(b)(4) 선거 자금이 선출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정당 위원회에 기부. 단, 해당 선거 자금은 정당 위원회에 의해 당파적 유권자 등록, 당파적 투표 독려 활동, 그리고 제82048.3조에 정의된 슬레이트 메일러(slate mailers)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5)CA 정부 Code § 89519(b)(5) 연방 공직 후보자, 캘리포니아 외 다른 주의 선출직 후보자 또는 주민 발의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기부.
(6)CA 정부 Code § 89519(b)(6) 위원회의 행정 기능 수행을 돕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전문 서비스에 대한 지불. 여기에는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활동, 직무 또는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송에 대한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 지불이 포함되며, 명예훼손 금지 소송, 주 또는 지방 선거 운동, 공개 또는 선거법 위반으로 제기된 소송 방어, 그리고 선거 이의 제기 또는 재검표로 인한 소송 등이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89519(c) 이 조항의 목적상, 후보자, 선출직 공무원 또는 후보자나 선출직 공무원의 직계 가족이나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89517.5조에 정의된 보안 경비의 지불 또는 주에 대한 상환은, 안전에 대한 위협 또는 잠재적 위협이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활동, 직무 또는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경우, 미지급 선거 부채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경비로 간주된다.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은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보안 경비 지불 또는 상환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89519.5

Explanation

공직자가 특정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선거 자금을 선거 부채를 갚거나 기부금을 반환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면, 남은 돈은 주정부의 일반 기금(General Fund)으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민발의안 위원회(ballot measure committee)나 법률 방어 기금(legal defense fund)의 자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89519.5(a) 선거법 제20조에 열거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공직자는 해당 공직자의 후보자 통제 위원회(candidate controlled committee)가 보유한 자금을 다음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9519.5(a)(1) 미지급된 선거 부채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경비 지불.
(2)CA 정부 Code § 89519.5(a)(2) 기부금 반환.
(b)CA 정부 Code § 89519.5(b)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직자는 (a)항에 해당하는 잔여 자금을 몰수당하며, 이 자금은 일반 기금(General Fund)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9519.5(c) 이 조항은 주민발의안 위원회(ballot measure committee)가 보유한 자금 또는 제85304조에 따라 설립된 법률 방어 기금(legal defense fund)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89520

Explanation
이 법은 제91000조부터 시작하는 제11장에 언급된 구제책들이 이 특정 장의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8952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불법적인 사례금이나 선물을 주거나 받거나, 금지된 지출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되며 불법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선거 자금의 오용에 대해서도 다루는데, 누군가 이 자금을 중대한 개인적 이득을 위해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잘못된 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개인적 이득'은 그러한 오용으로 인해 1만 달러 ($10,000) 이상을 얻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a)CA 정부 Code § 89521(a) 본 장을 위반하여 사례금, 선물 또는 지출을 수여하거나 수령하는 모든 사람은 불법적인 사례금, 선물 또는 지출 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위원회가 제기하는 민사 소송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b)Copy CA 정부 Code § 89521(b)
(1)Copy CA 정부 Code § 89521(b)(1) 본 조항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선거 자금을 사용하여 중대한 개인적 이득을 초래하는 모든 사람은 불법 지출 금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위원회가 제기하는 행정 또는 민사 소송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2)CA 정부 Code § 89521(b)(2) 본 항의 목적상, “중대한 개인적 이득”이란 후보자, 선출직 공무원 또는 위원회가 보유한 선거 자금 지출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들에게 발생하는 총 가치가 1만 달러 ($10,000) 이상인 직접적인 개인적 이득을 의미합니다.

Section § 895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현재 장의 어떤 내용도 선거법의 다른 특정 조항에서 금지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