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4200

Explanation

이 법은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 및 위원회가 지난 6개월간의 재정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까지 두 번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특정 신고서를 제출한 후보자, 재정 활동이 없는 저임금 선출직 공무원 및 판사, 그리고 상당한 개인 지출이나 기부금이 없는 비선거 대상 판사는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 제출 기한 이전 6개월 동안 선거 운동 우편물과 같은 기부금이나 지출을 한 경우에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84200(a)
(1)Copy CA 정부 Code § 84200(a)(1), (2),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82013조 (a)항에 따른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 및 위원회는 매년 6월 30일로 마감되는 기간에 대해 7월 31일까지, 그리고 12월 31일로 마감되는 기간에 대해 1월 31일까지 반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4200(a)(1) 지난 6개월 동안 84206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후보자는 해당 6개월 기간에 대한 반기별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2)CA 정부 Code § 84200(a)(2) 월 급여가 200달러($200) 미만인 선출직 공무원, 판사, 사법 후보자 및 그들의 통제 위원회는 어떠한 기부금도 내거나 받지 않았거나 어떠한 지출도 하지 않은 6개월 기간에 대해 이 항에 따른 반기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3)CA 정부 Code § 84200(a)(3) 역년 동안 어떠한 선출직에 대한 재선 또는 소환 투표용지에 등재되지 않은 판사는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어떠한 6개월 기간에 대해서도 이 항에 따른 반기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84200(a)(3)(A) 해당 판사가 어떠한 기부금도 받지 않은 경우.
(B)CA 정부 Code § 84200(a)(3)(B) 해당 역년 동안 판사가 지출한 유일한 금액이 판사의 개인 자금에서 다른 후보자나 위원회에 기부한 총액이 1,000달러($1,000) 미만인 경우.
(b)CA 정부 Code § 84200(b) 82013조 (b)항 또는 (c)항에 따른 모든 위원회는 보고서 마감일 이전 6개월 기간 동안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에 대한 지급을 포함하여 기부금 또는 독립 지출을 한 경우, 매년 6월 30일로 마감되는 기간에 대해 7월 31일까지, 그리고 12월 31일로 마감되는 기간에 대해 1월 31일까지 선거 운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842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선거에 관련된 특정 개인과 위원회가 선거 전에 특정 재정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투표용지에 이름이 오르는 후보자, 그들의 위원회, 그리고 해당 후보자나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위원회는 재정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이름이 오르지 않더라도, 주 공무원이나 후보자는 특정 기간 동안 500달러 이상을 기부하면 보고해야 합니다. 주 또는 카운티 일반 목적 위원회도 특정 하위 조항에 따라 구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500달러 이상을 지출하거나 기부하면 보고해야 합니다. 정당 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하여 1,000달러 이상을 받거나 500달러 이상을 지출하면 보고해야 합니다. 시 위원회에도 유사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 관리 위원회 또는 교원 퇴직 위원회 선거에 관련된 후보자와 위원회는 특별 선거 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84200.8

Explanation

이 법은 후보자와 위원회가 선거 전에 재정 진술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들은 선거 45일 전까지의 기간을 포함하는 진술서를 선거일 4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진술서는 선거 17일 전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선거일 12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본선거 직후에 치러지는 결선 선거의 경우, 결선 선거 17일 전까지의 기간을 포함하는 추가 진술서를 결선 선거 12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술서는 보장된 익일 배송 서비스 또는 직접 전달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선거 전 진술서는 본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4200.8(a) 선거 45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진술서는 선거 40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b)CA 정부 Code § 84200.8(b) 선거 17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진술서는 선거 12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진술서가 제출되는 선거에서 투표 대상이 되는 모든 후보자, 그들의 통제 위원회, 그리고 해당 선거에서 투표 대상이 되는 후보자나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진술서를 보장된 익일 배송 서비스 또는 직접 전달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c)CA 정부 Code § 84200.8(c) 예비 선거 후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결선 선거의 경우, 결선 선거 17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추가 선거 전 진술서는 선거 12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진술서가 제출되는 선거에서 투표 대상이 되는 모든 후보자, 그들의 통제 위원회, 그리고 해당 선거에서 투표 대상이 되는 후보자나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진술서를 보장된 익일 배송 서비스 또는 직접 전달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84200.8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전 재정 보고서를 선거 전 특정 시점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후보자들은 선거 45일 전까지의 재정 내역을 선거 4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선거 17일 전까지의 내역을 선거 12일 전까지 또 다른 보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결선 투표의 경우, 이전 17일 기간에 대한 또 다른 보고서를 결선 투표 12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지역 규정에 따라 온라인, 전자 방식 또는 보장된 익일 배송 서비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선거 전 진술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84200.8(a) 선거 45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진술서는 선거 40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4200.8(b) 선거 17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진술서는 선거 12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4200.8(c) 자격 선거 후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결선 투표의 경우, 결선 투표 17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추가 선거 전 진술서는 결선 투표 12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84200.8(d) 진술서가 제출되는 해당 선거에서 투표 대상이 되는 모든 후보자, 그들의 통제 위원회, 그리고 해당 선거에서 투표 대상이 되는 후보자나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구성된 위원회는 (b) 및 (c) 항에 따라 선거 12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진술서를, 필요한 경우 온라인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거나, 서면 형식으로 제출하는 시 또는 카운티 위원회의 경우 보장된 익일 배송 서비스 또는 직접 전달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84200.9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연금관리위원회 또는 교원연금위원회 관련 선거에서 선거 전 재정 진술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규정합니다. 후보자와 관련 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투표 기간 시작 전과 투표용지 반환 마감일 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시점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선 투표에서는 유사한 일정이 적용됩니다. 올바른 제출 방법은 보장된 익일 배송 또는 직접 전달입니다.

Section § 84202.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정치 위원회와 주 투표 안건 발의자들이 연 2회 특정 선거 자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선거운동 활동에 대해 4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활동에 대해 10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다른 조항에 따라 이미 선거 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특정 보고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표 안건이 결정된 선거 이후에는 위원회가 다른 안건에 대해 계속 활동하지 않는 한, 이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84202.3(a) Section 84200에 따라 요구되는 선거운동 보고서 외에도, Section 82013의 (a)항에 따른 위원회로서 어떤 안건의 자격 부여, 통과 또는 부결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구성된 위원회와 주 투표 안건의 자격 부여, 통과 또는 부결을 지지하기 위해 주로 구성되거나 존재하는 위원회를 통제하는 주 투표 안건의 발의자들은 다음 날짜에 선거운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4202.3(a)(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4월 30일까지.
(2)CA 정부 Code § 84202.3(a)(2)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0월 31일까지.
(b)CA 정부 Code § 84202.3(b) 이 조항은 위원회가 Section 84200.5의 (a)항의 (1), (2), 또는 (3)호에 따라 선거 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반기 동안에는 해당 위원회에 적용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84202.3(c) 이 조항은 해당 안건이 투표에 부쳐진 선거 이후에는 위원회가 다른 투표 안건의 자격 부여 또는 통과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기부금 또는 지출을 하지 않는 한 해당 위원회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84202.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정치 위원회들이 홀수 해에 주 공무원 또는 관련 위원회에 1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 선거 운동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 제출은 연 2회 이루어져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4월 30일까지, 그리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홀수 해 동안, 섹션 82013에 의거하여 아래 명시된 기간 동안 선출직 주 공무원,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위원회, 또는 선출직 주 공무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구성된 위원회에 총 1만 달러($10,000) 이상의 기부금을 제공하는 모든 위원회는 다음 날짜에 선거 운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84202.7(a)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4월 30일까지.
(b)CA 정부 Code § 84202.7(b)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0월 31일까지.

Section § 842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후보자나 위원회가 제공하거나 받는 모든 지연 기부금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지연 기부금은 선거에 임박하여 받은 기부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부금은 팩스, 익일 배송 또는 직접 전달 방식을 통해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국무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 온라인으로만 해야 합니다. 필수 보고 세부 사항에는 이름, 주소, 날짜, 금액, 그리고 대출 형태였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기부금이 예치되지 않고 24시간 이내에 기부자에게 반환되면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정 조건에 따라 이미 공개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선거 운동 보고서 외에 추가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4203(a) 섹션 82036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연 기부금을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각 후보자 또는 위원회는 섹션 84215에 따라 다음 선거 운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각 기관에 해당 지연 기부금을 보고해야 한다. 지연 기부금을 제공하는 후보자 또는 위원회는 해당 후보자 또는 위원회의 전체 이름과 주소, 그리고 지연 기부금을 받은 사람의 전체 이름과 주소, 수령인이 후보자인 경우 출마 직위, 또는 수령인이 투표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구성된 위원회인 경우 투표 안건 번호 또는 문자, 그리고 지연 기부금의 날짜와 금액을 보고해야 한다. 지연 기부금 수령인은 수령인의 전체 이름과 주소, 지연 기부금의 날짜와 금액, 그리고 해당 기부금이 대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수령인은 또한 기부자의 전체 이름, 기부자의 주소, 직업, 기부자의 고용주 이름,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체 이름을 보고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4203(b) 지연 기부금은 기부금을 제공하는 후보자 또는 위원회의 경우 기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수령인의 경우 수령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팩스 전송, 보장된 익일 배송 또는 직접 전달 방식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지연 기부금을 국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 국무장관에 대한 보고는 온라인 또는 전자 전송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지연 기부금은 본 섹션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와 관계없이 후속 선거 운동 보고서에 보고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4203(c) 지연 기부금은 현금화되거나, 협상되거나, 예치되지 않고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기부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84203(d) 본 섹션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본 장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다른 선거 운동 보고서 외에 추가로 제출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84203(e) 본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섹션 85309의 (a) 또는 (b) 항에 따라 지연 기부금을 공개한 후보자 또는 위원회에 의해 제출될 필요가 없다.

Section § 842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후보자나 위원회가 '지연 기부금'(선거 직전에 받은 기부금)을 하거나 받으면, 이를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부금의 이름, 주소, 금액, 목적 등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기부금을 받는 사람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돈, 물품, 서비스 또는 대출 형태인지도 명시해야 하며, 기부자의 직업과 고용주 같은 세부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보고는 24시간 이내에 온라인, 전자 방식 또는 기타 지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무장관을 통해 보고하는 경우 전자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24시간 이내에 현금화되지 않고 반환된 기부금은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추가적인 것이며, 다른 필수 선거 운동 서류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84203(a) 8203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연 기부금을 하거나 받는 각 후보자 또는 위원회는 84215조에 따라 다음 선거 운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각 기관에 해당 지연 기부금을 보고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4203(a)(1) 지연 기부금을 하는 후보자 또는 위원회는 해당 후보자 또는 위원회의 성명 및 도로명 주소와 지연 기부금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도로명 주소, 수령인이 후보자인 경우 출마 직위, 수령인이 주로 투표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결성된 위원회인 경우 투표 안건 번호 또는 문자, 그리고 지연 기부금의 날짜와 금액을 보고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4203(a)(2) 지연 기부금의 수령인은 해당 수령인의 성명 및 도로명 주소, 지연 기부금의 날짜와 금액, 해당 기부금이 금전 기부금, 물품 또는 서비스 현물 기부금 또는 대출이었는지 여부, 누적 기부금액, 그리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부금이 예비 선거, 총선 또는 기타 선거를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수령인은 또한 기부자의 성명, 기부자의 도로명 주소, 직업, 그리고 기부자의 고용주 이름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체 이름을 보고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4203(b) 지연 기부금은 기부금을 하는 후보자 또는 위원회의 경우 기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수령인의 경우 수령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고되어야 한다. 지연 기부금은 필요한 경우 온라인 또는 전자적으로 보고하거나, 서면 형식으로 제출하는 시 또는 카운티 위원회의 경우 이메일, 팩스, 보장된 익일 배송 또는 직접 전달 방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연 기부금을 국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 국무장관에 대한 보고는 온라인 또는 전자 전송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지연 기부금은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와 관계없이 후속 선거 운동 보고서에 보고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4203(c) 지연 기부금은 현금화, 협상 또는 예치되지 않고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기부자에게 반환된 경우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84203(d)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이 장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다른 선거 운동 보고서 외에 추가된다.
(e)CA 정부 Code § 84203(e)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85309조 (a)항 또는 (b)항에 따라 지연 기부금을 공개한 후보자 또는 위원회에 의해 제출될 필요가 없다.

Section § 84203.3

Explanation
이 조항은 막판에 현금이 아닌 기부금(즉, '현물' 기부금)을 제공하는 후보자나 위원회가 기부 후 24시간 이내에 수령인에게 그 가치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러한 현물 기부금이 늦게 보고되더라도, 기부자와 수령인 모두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수령인이 기부금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는 제때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842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정치 위원회가 후보자나 투표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그들과 조율 없이 돈을 지출하는 '늦은 독립 지출'을 하는 경우, 해당 지출을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팩스, 익일 배송 또는 직접 전달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국무장관에게는 온라인으로도 보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지출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위원회의 전체 이름과 주소, 후보자 또는 안건의 세부 정보, 지출 금액 및 목적이 포함됩니다. 이전에 보고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특정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일반 선거 운동 보고서와 동일한 장소에 제출되어야 하며, 다른 필수 제출 서류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섹션 85500에 따라 이미 제출된 보고서는 이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a)CA 정부 Code § 84204(a) 섹션 82036.5에 정의된 바와 같이 늦은 독립 지출을 하는 위원회는 해당 지출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팩스 전송, 보장된 익일 배송 또는 직접 전달을 통해 늦은 독립 지출을 보고해야 한다. 늦은 독립 지출이 국무장관에게 보고되어야 하는 경우, 국무장관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는 온라인 또는 전자 전송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늦은 독립 지출은 이 섹션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와 관계없이 후속 선거 운동 보고서에 보고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4204(b) 늦은 독립 지출을 하는 위원회는 전체 이름과 도로명 주소, 그리고 보고서가 후보자와 관련된 경우 후보자의 이름, 직책 및 선거구, 또는 보고서가 안건과 관련된 경우 안건의 번호 또는 문자, 안건이 투표될 관할 구역, 금액 및 날짜, 그리고 늦은 독립 지출이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설명을 보고해야 한다. 이 항에서 요구하는 정보 외에도, 늦은 독립 지출을 하는 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제출된 선거 운동 보고서의 마감일 다음 날부터 늦은 독립 지출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거나, 위원회가 이전에 선거 운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전 1월 1일부터 늦은 독립 지출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섹션 84211의 (f)항의 (1)부터 (5)까지의 단락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늦은 독립 지출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늦은 독립 지출 보고서와 함께 보고되어야 하는 섹션 84211의 (f)항의 (1)부터 (5)까지의 단락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두 개 이상의 늦은 독립 지출 보고서에 보고될 필요가 없다.
(c)CA 정부 Code § 84204(c) 늦은 독립 지출을 하는 위원회는 해당 늦은 독립 지출을 하는 후보자 또는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설립되거나 존재하는 것처럼 이 조항에 따라 선거 운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장소에 늦은 독립 지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84204(d) 이 섹션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이 조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다른 선거 운동 보고서 외에 추가되는 것이다.
(e)CA 정부 Code § 84204(e) 섹션 85500에 따라 후보자와 위원회에 의해 공개된 지출은 이 섹션에 따라 공개될 필요가 없다.

Section § 84204

Explanation

선거 막바지에 정치 위원회가 후보자나 안건과 무관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돈을 쓰는 경우('늦은 독립 지출'이라고 함), 이를 24시간 이내에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온라인, 전자 방식 또는 다른 빠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국무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 방식이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위원회의 이름과 주소, 관련 후보자 또는 안건, 지지 또는 반대 여부, 무엇을 언제 구매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늦은 지출과 함께 특정 다른 재정 정보도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서당 한 번만 보고하면 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다른 필수 선거 운동 명세서 외에 추가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출이 이미 다른 법률(섹션 85500)에 따라 보고되었다면, 여기서는 다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84204(a) 섹션 82036.5에 정의된 바와 같이, 늦은 독립 지출을 하는 위원회는 해당 지출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늦은 독립 지출을 보고해야 한다. 늦은 독립 지출은 요구되는 경우 온라인 또는 전자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며, 서면 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메일, 팩스, 보장된 익일 배송 또는 직접 전달 방식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늦은 독립 지출이 국무장관에게 보고되어야 하는 경우, 국무장관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는 온라인 또는 전자 전송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늦은 독립 지출은 이 섹션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와 관계없이 후속 선거 운동 명세서에 보고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4204(b) 늦은 독립 지출을 하는 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전체 명칭과 주소, 그리고 보고서가 후보자와 관련된 경우 후보자의 이름, 직책 및 선거구, 또는 보고서가 안건과 관련된 경우 안건의 번호 또는 문자, 해당 지출이 후보자 또는 투표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이루어졌는지 여부, 해당 안건이 투표될 관할 구역, 그리고 금액과 날짜, 그리고 늦은 독립 지출이 이루어진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보고해야 한다. 이 세분항에서 요구하는 정보 외에도, 늦은 독립 지출을 하는 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제출된 선거 운동 보고서의 마감일 다음 날부터 늦은 독립 지출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거나, 위원회가 이전에 선거 운동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전 1월 1일부터 늦은 독립 지출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섹션 84211의 세분항 (f)의 (1)항부터 (5)항까지(포함)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늦은 독립 지출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이 세분항에 따라 늦은 독립 지출 보고서와 함께 보고되어야 하는 섹션 84211의 세분항 (f)의 (1)항부터 (5)항까지(포함)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두 개 이상의 늦은 독립 지출 보고서에 보고될 필요가 없다.
(c)CA 정부 Code § 84204(c) 늦은 독립 지출을 하는 위원회는 해당 늦은 독립 지출을 하는 후보자 또는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결성되거나 존재하는 것처럼 이 조항에 따라 선거 운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장소에 늦은 독립 지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84204(d) 이 섹션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이 조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다른 선거 운동 명세서에 추가된다.
(e)CA 정부 Code § 84204(e) 섹션 85500에 따라 후보자와 위원회가 공개한 지출은 이 섹션에 따라 공개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8420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위원회가 주 또는 지역 투표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5,000달러 이상의 기부금 또는 독립 지출을 할 경우 국무장관에게 온라인 또는 전자 방식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지출 후 10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 정보, 투표 안건에 대한 세부 사항, 그리고 기부금 또는 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주 안건의 경우, 위원회는 각 기부금 또는 독립 지출을 보고하고 다른 법 조항에 명시된 특정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지역 발의안 또는 주민투표 안건에도 유사한 규칙이 적용되며, 선거 운동 명세서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장소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특히, 특정 투표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특별히 구성된 위원회는 자신들이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건에 대해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법 조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독립 지출은 여기에서 다시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84204.5(a) 본 편에서 요구하는 다른 보고서 외에도, 제82013조 (a)항에 따른 위원회로서 제84605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위원회는 단일 주 투표 안건의 자격 부여 또는 통과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총 5천 달러($5,000) 이상의 기부금을 내거나 총 5천 달러($5,000) 이상의 독립 지출을 할 때마다 국무장관에게 온라인 또는 전자 방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해당 기부금 또는 독립 지출을 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4204.5(a)(1) 위원회의 전체 명칭, 도로명 주소 및 식별 번호.
(2)CA 정부 Code § 84204.5(a)(2) 해당 안건이 투표에 상정될 자격을 얻어 번호 또는 문자가 부여된 경우 해당 안건의 번호 또는 문자; 해당 안건에 번호 또는 문자가 부여되지 않았으나 법무장관에 의해 제목이 부여된 경우 해당 안건의 제목; 또는 해당 안건에 번호 또는 문자가 부여되지 않았고 법무장관에 의해 제목도 부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의 주제.
(3)CA 정부 Code § 84204.5(a)(3) 기부금의 경우, 기부 날짜 및 금액, 그리고 기부금을 받은 위원회의 명칭, 주소 및 식별 번호. 또한, 보고서에는 제84211조 (f)항에 명시된 사람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또는 대출금과 관련하여 해당 항의 (1)항부터 (5)항까지(포함)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마지막으로 제출된 선거 운동 보고서의 마감일 다음 날부터 본 조에 따라 보고가 필요한 기부금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다루거나, 위원회가 이전에 선거 운동 명세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경우 이전 1월 1일부터 본 조에 따라 보고가 필요한 기부금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다룬다. 제84211조 (f)항에 명시된 사람으로부터 받은 각 기부금 또는 대출금에 대해 본 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제84211조 (f)항의 (1)항부터 (5)항까지(포함)에 명시된 정보는 본 항에서 규정하는 보고서에 두 번 이상 보고할 필요가 없다.
(4)CA 정부 Code § 84204.5(a)(4) 독립 지출의 경우, 지출 날짜, 금액 및 해당 지출이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설명. 또한, 보고서에는 제84211조 (f)항에 명시된 사람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또는 대출금과 관련하여 해당 항의 (1)항부터 (5)항까지(포함)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마지막으로 제출된 선거 운동 보고서의 마감일 다음 날부터 해당 지출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다루거나, 위원회가 이전에 선거 운동 명세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경우 이전 1월 1일부터 해당 지출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다룬다. 제84211조 (f)항에 명시된 사람으로부터 받은 각 기부금 또는 대출금에 대해 본 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제84211조 (f)항의 (1)항부터 (5)항까지(포함)에 명시된 정보는 본 항에서 규정하는 보고서에 두 번 이상 보고할 필요가 없다.
(b)CA 정부 Code § 84204.5(b) 본 편에서 요구하는 다른 보고서 외에도, 제82013조 (a)항에 따른 위원회는 단일 지역 발의안 또는 주민투표 안건의 자격 부여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총 5천 달러($5,000) 이상의 기부금을 내거나 총 5천 달러($5,000) 이상의 독립 지출을 할 때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위원회는 해당 지역 발의안 또는 주민투표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설립되었거나 존재하는 경우처럼 본 조항에 따라 선거 운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장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총액 기준에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4204.5(b)(1) 위원회의 전체 명칭, 도로명 주소 및 식별 번호.
(2)CA 정부 Code § 84204.5(b)(2) 해당 안건의 명칭 또는 주제.
(3)CA 정부 Code § 84204.5(b)(3) 독립 지출의 경우, 지출이 이루어진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날짜, 금액 및 설명.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의 날짜와 금액, 그리고 기부금이 전달된 위원회의 이름, 주소 및 식별 번호. 또한, 보고서에는 마지막으로 제출된 선거 운동 보고서의 마감일 다음 날부터 해당 기부 또는 지출일까지의 기간, 또는 위원회가 이전에 선거 운동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전 1월 1일부터 해당 기부 또는 지출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섹션 84211의 세분 (f)에 명시된 사람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또는 대출금에 관하여 해당 세분 (f)의 (1)항부터 (5)항까지 요구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세분(subdivision)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섹션 84211의 세분 (f)의 (1)항부터 (5)항까지 설명된 정보는 섹션 84211의 세분 (f)에 명시된 사람으로부터 받은 각 기부금 또는 대출금에 대해 이 세분(subdivision)에 규정된 하나 이상의 보고서에 보고될 필요가 없다.
(c)CA 정부 Code § 84204.5(c) 이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주 투표 법안의 자격 또는 통과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또는 지방 발의안 또는 주민투표 투표 법안의 자격을 위해 주로 결성된 위원회가 해당 투표 법안 또는 위원회가 결성된 목적의 투표 법안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d)CA 정부 Code § 84204.5(d) 섹션 84204 또는 85500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공개된 독립 지출은 이 섹션에 따라 공개될 필요가 없다.

Section § 84204.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위원회가 주 또는 지역 투표 안건과 관련하여 5천 달러 ($5,000) 이상의 기부금이나 독립 지출을 할 때 이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국무장관에게 온라인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거나, 지역 발의안의 경우 해당 지역의 적절한 장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지출 또는 기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위원회의 이름과 주소, 관련 안건, 그리고 기부금이나 독립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특별히 구성된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이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조항에 따라 이미 보고된 독립 지출은 여기에 다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84204.5(a) 이 제목에 의해 요구되는 다른 보고서 외에도, 섹션 82013의 (a)항에 따른 위원회로서 섹션 84605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위원회는 단일 주 투표 안건의 자격 부여 또는 통과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총 5천 달러 ($5,000) 이상의 기부금을 내거나 총 5천 달러 ($5,000) 이상의 독립 지출을 할 때마다 국무장관에게 온라인 또는 전자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기부금 또는 독립 지출을 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4204.5(a)(1) 위원회의 전체 명칭, 도로명 주소 및 식별 번호.
(2)CA 정부 Code § 84204.5(a)(2) 안건이 투표 용지에 오를 자격을 얻고 번호 또는 문자가 부여된 경우 해당 안건의 번호 또는 문자; 안건에 번호 또는 문자가 부여되지 않았으나 법무장관에 의해 제목이 부여된 경우 해당 안건의 제목; 또는 안건에 번호 또는 문자가 부여되지 않았고 법무장관에 의해 제목도 부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의 주제.
(3)CA 정부 Code § 84204.5(a)(3) 기부금의 경우, 기부 날짜 및 금액, 그리고 기부금을 받은 위원회의 명칭, 주소 및 식별 번호. 또한, 보고서에는 섹션 84211의 (f)항에 기술된 사람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또는 대출금에 관하여, 해당 항의 (1)항부터 (5)항까지 (포함) 요구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마지막으로 제출된 선거 운동 보고서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이 섹션에 따라 보고가 필요한 기부금 날짜까지의 기간을 다루거나, 위원회가 이전에 선거 운동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전 1월 1일부터 이 섹션에 따라 보고가 필요한 기부금 날짜까지의 기간을 다루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섹션 84211의 (f)항의 (1)항부터 (5)항까지 (포함)에 기술된 정보는 섹션 84211의 (f)항에 기술된 사람으로부터 받은 각 기부금 또는 대출금에 대해 이 항에 규정된 하나 이상의 보고서에 보고될 필요는 없다.
(4)CA 정부 Code § 84204.5(a)(4) 독립 지출의 경우, 지출 날짜, 금액 및 지출이 이루어진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또한, 보고서에는 섹션 84211의 (f)항에 기술된 사람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또는 대출금에 관하여, 해당 항의 (1)항부터 (5)항까지 (포함) 요구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마지막으로 제출된 선거 운동 보고서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지출 날짜까지의 기간을 다루거나, 위원회가 이전에 선거 운동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전 1월 1일부터 지출 날짜까지의 기간을 다루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섹션 84211의 (f)항의 (1)항부터 (5)항까지 (포함)에 기술된 정보는 섹션 84211의 (f)항에 기술된 사람으로부터 받은 각 기부금 또는 대출금에 대해 이 항에 규정된 하나 이상의 보고서에 보고될 필요는 없다.
(b)CA 정부 Code § 84204.5(b) 이 제목에 의해 요구되는 다른 보고서 외에도, 섹션 82013의 (a)항에 따른 위원회는 단일 지역 발의안 또는 주민투표 안건의 자격 부여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총 5천 달러 ($5,000) 이상의 기부금을 내거나 총 5천 달러 ($5,000) 이상의 독립 지출을 할 때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위원회는 해당 지역 발의안 또는 주민투표 안건을 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설립되었거나 존재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선거 운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장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총액 기준에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4204.5(b)(1) 위원회의 전체 명칭, 도로명 주소 및 식별 번호.
(2)CA 정부 Code § 84204.5(b)(2) 안건의 명칭 또는 주제.

Section § 84205

Explanation
이 법은 후보자와 위원회가 위원회가 정한 특정 규칙이나 지침을 따르는 한, 여러 선거 운동 보고서와 진술서를 하나의 서류로 통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842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연간 2천 달러 미만을 모금하거나 지출하는 후보자 또는 공직자를 위한 간소화된 재정 보고 양식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신청 수수료나 자격 진술서에 대한 개인 지불금을 2천 달러 지출 한도에서 제외함으로써 소규모 선거 운동의 보고 규칙을 더 쉽게 만듭니다. 만약 기부금이나 지출이 2천 달러 이상에 도달하면, 그들은 48시간 이내에 선거 관리 당국에 통지하고 간이 양식을 철회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4206(a) 위원회는 역년 동안 2천 달러($2,000) 미만의 기부금을 받거나 2천 달러($2,000) 미만의 지출을 하는 후보자 또는 공직자를 위해 본 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제출을 위한 간이 양식을 규정으로 제공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4206(b) 본 조의 목적상, 2천 달러($2,000)의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계산함에 있어, 신청 수수료 또는 자격 진술서에 대한 지불금이 후보자의 개인 자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지불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84206(c) 소항 (a)에 따라 간이 양식을 제출한 모든 후보자 또는 공직자로서, 그 후 역년 동안 총 2천 달러($2,000) 이상의 기부금을 받거나 지출을 하는 자는 총 2천 달러($2,000)를 받거나 지출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국무장관, 지역 보고 담당관 및 동일 직책에 출마하는 각 후보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한다. 해당 서면 통지는 이전에 제출된 간이 양식 진술서를 철회해야 한다.

Section § 8420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인정된 정당의 카운티 중앙위원회에 출마하거나 그 선출직 위원인 경우, 1년에 2,000달러 미만을 받거나 지출한다면, 일반적인 선거자금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 자금이 2,000달러 기준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 지방 정부도 당신에게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84207(a) 자격 있는 정당의 카운티 중앙위원회 선출직 위원 또는 선출직 후보자로서, 한 역년(calendar year)에 2천 달러($2,000) 미만의 기부금을 받고 2천 달러($2,000) 미만의 지출을 하는 자는 본 편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선거운동 보고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b)CA 정부 Code § 84207(b) 81009.5조 및 81013조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 기관은 자격 있는 정당의 카운티 중앙위원회 선출직 위원 또는 선출직 후보자로서, 한 역년(calendar year)에 2천 달러($2,000) 미만의 기부금을 받고 2천 달러($2,000) 미만의 지출을 하는 자에게 어떠한 제출 요건도 부과할 수 없다.

Section § 84209

Explanation
이 법은 후보자, 주 법안 지지자, 그리고 그들이 통제하는 모든 정치 위원회가 선거 운동 재정 보고서를 하나의 통합된 보고서로 합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통합 보고서는 각 개별 보고서가 개별적으로 제출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제출되어야 할 모든 곳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42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선거 운동 보고서에 어떤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 받은 기부금과 지출된 비용을 모두 다룹니다. 선거 운동은 개인으로부터 받은 100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상세한 개인 정보와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대출 및 부채 또한 이름, 주소, 재정적 세부 사항과 함께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기부금 규모에 따른 총액, 기간 시작과 끝의 현금 잔액, 그리고 미상환 대출에 대한 보고를 요구합니다. 100달러 이상의 기부금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이 강조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통제 위원회 및 발의안 또는 투표 안건과 관련된 위원회에 대한 요구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며, 사업 관계 및 소유권 공개를 포함합니다. 보고서 마감일 이전의 기부금 처리도 다룹니다.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각 선거 운동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4211(a) 선거 운동 보고서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 받은 총 기부금액과 받은 총 누적 기부금액.
(b)CA 정부 Code § 84211(b) 선거 운동 보고서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 지출된 총 지출액과 지출된 총 누적 지출액.
(c)CA 정부 Code § 84211(c) 선거 운동 보고서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 누적 금액이 100달러 ($100) 이상인 사람으로부터 받은 총 기부금액.
(d)CA 정부 Code § 84211(d) 선거 운동 보고서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 누적 금액이 100달러 ($100)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받은 총 기부금액.
(e)CA 정부 Code § 84211(e) 선거 운동 보고서에 포함되는 기간의 시작과 끝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의 잔액.
(f)CA 정부 Code § 84211(f)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기부금(대출 포함)의 누적 금액이 100달러 ($100) 이상이고, 선거 운동 보고서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 그 사람으로부터 기부금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
(1)CA 정부 Code § 84211(f)(1) 그 사람의 성명.
(2)CA 정부 Code § 84211(f)(2) 그 사람의 도로명 주소.
(3)CA 정부 Code § 84211(f)(3) 그 사람의 직업.
(4)CA 정부 Code § 84211(f)(4) 그 사람의 고용주 이름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체 이름.
(5)CA 정부 Code § 84211(f)(5) 선거 운동 보고서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 받은 각 기부금에 대한 수령일과 금액, 그리고 해당 기부금이 대출인 경우 대출 이자율.
(6)CA 정부 Code § 84211(f)(6) 누적 기부금액.
(g)CA 정부 Code § 84211(g)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거나 어떤 사람에게 제공한 대출의 누적 금액이 100달러 ($100) 이상이고, 선거 운동 보고서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 그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그 사람에게 대출을 제공했거나, 또는 선거 운동 보고서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 미상환 상태인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
(1)CA 정부 Code § 84211(g)(1) 그 사람의 성명.
(2)CA 정부 Code § 84211(g)(2) 그 사람의 도로명 주소.
(3)CA 정부 Code § 84211(g)(3) 그 사람의 직업.
(4)CA 정부 Code § 84211(g)(4) 그 사람의 고용주 이름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체 이름.
(5)CA 정부 Code § 84211(g)(5) 각 대출의 최초 일자와 금액.
(6)CA 정부 Code § 84211(g)(6) 대출의 만기일과 이자율.
(7)CA 정부 Code § 84211(g)(7) 보고 기간 말 현재까지 지불되거나 수령된 누적 상환액.
(8)CA 정부 Code § 84211(g)(8) 보고 기간 말 현재 미상환 잔액.
(9)CA 정부 Code § 84211(g)(9) 누적 기부금액.
(h)CA 정부 Code § 84211(h) 선거 운동 보고서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 수령했거나 미상환 상태인 대출의 상환에 대해 직접적, 간접적 또는 조건부로 책임이 있는 신고인 외의 각 사람에 대해 다음의 모든 사항:
(1)CA 정부 Code § 84211(h)(1) 그 사람의 성명.
(2)CA 정부 Code § 84211(h)(2) 그 사람의 도로명 주소.
(3)CA 정부 Code § 84211(h)(3) 그 사람의 직업.
(4)CA 정부 Code § 84211(h)(4) 그 사람의 고용주 이름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체 이름.
(5)CA 정부 Code § 84211(h)(5) 그 사람의 미상환 최대 책임 금액.
(i)CA 정부 Code § 84211(i) 선거 운동 보고서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 100달러 ($100) 이상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출된 총 지출액.
(j)CA 정부 Code § 84211(j) 선거 운동 보고서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 100달러 ($100) 미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출된 총 지출액.
(k)CA 정부 Code § 84211(k) 선거 운동 보고서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 100달러 ($100) 이상의 지출이 이루어진 각 사람에 대해 다음의 모든 사항:
(1)CA 정부 Code § 84211(k)(1) 그 사람의 성명.
(2)CA 정부 Code § 84211(k)(2) 그 사람의 도로명 주소.
(3)CA 정부 Code § 84211(k)(3) 각 지출액.
(4)CA 정부 Code § 84211(k)(4) 각 지출이 이루어진 대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
(5)CA 정부 Code § 84211(k)(5) 후보자, 선출직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 대한 기부금 또는 후보자나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독립 지출인 경우, 위 (1)항부터 (4)항까지 요구되는 정보 외에, 해당 기부금 또는 독립 지출의 날짜, 후보자, 선출직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 대한 누적 기부금액, 또는 후보자나 안건과 관련된 누적 독립 지출액; 후보자의 성명, 후보자가 지명 또는 선출을 추구하는 직위 및 선거구, 또는 안건의 번호나 문자; 그리고 해당 안건 또는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는 관할 구역.

Section § 842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선거 운동 재정 보고서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상세히 규정합니다. 총 기부금과 지출액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100달러를 기준으로 그 이상 또는 미만의 금액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100달러 이상의 기부금 및 대출의 경우, 기부자의 이름, 주소, 직업, 고용주와 같은 상세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요구합니다. 100달러 이상의 지출은 이름, 주소, 그리고 돈이 사용된 목적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항목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선거 관련 위원회에 대해서는 소속, 기타 수입, 그리고 위원회와 지출을 받는 사업체 간의 관계를 공개하는 것과 같은 특정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익명 기부금에 대한 규칙과 위원회를 통제하는 개인 및 그들이 기부하는 사업체와의 관계에 대한 세부 사항도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각 선거 운동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4211(a) 선거 운동 보고서 대상 기간 동안 접수된 총 기부금액과 접수된 총 누적 기부금액.
(b)CA 정부 Code § 84211(b) 선거 운동 보고서 대상 기간 동안 지출된 총 지출액과 지출된 총 누적 지출액.
(c)CA 정부 Code § 84211(c) 선거 운동 보고서 대상 기간 동안 누적 금액 100달러($100) 이상을 기부한 사람으로부터 접수된 총 기부금액.
(d)CA 정부 Code § 84211(d) 선거 운동 보고서 대상 기간 동안 누적 금액 100달러($100) 미만을 기부한 사람으로부터 접수된 총 기부금액.
(e)CA 정부 Code § 84211(e) 선거 운동 보고서 대상 기간의 시작과 끝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의 잔액.
(f)CA 정부 Code § 84211(f) 한 사람으로부터 접수된 누적 기부금(대출 포함)이 100달러($100) 이상이고, 해당 선거 운동 보고서 대상 기간 동안 그 사람으로부터 기부금 또는 대출이 접수된 경우, 다음의 모든 정보:
(1)CA 정부 Code § 84211(f)(1) 해당인의 성명.
(2)CA 정부 Code § 84211(f)(2) 해당인의 주소.
(3)CA 정부 Code § 84211(f)(3) 해당인의 직업.
(4)CA 정부 Code § 84211(f)(4) 해당인의 고용주 이름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체 이름.
(5)CA 정부 Code § 84211(f)(5) 선거 운동 보고서 대상 기간 동안 접수된 각 기부금의 접수 날짜와 금액, 그리고 해당 기부금이 금전적 기부,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현물 기부, 또는 대출의 형태였는지 여부.
(6)CA 정부 Code § 84211(f)(6) 누적 기부금액.
(g)CA 정부 Code § 84211(g) 한 사람으로부터 접수되거나 한 사람에게 제공된 누적 대출 금액이 100달러($100) 이상이고, 해당 선거 운동 보고서 대상 기간 동안 그 사람으로부터 대출이 접수되었거나 그 사람에게 대출이 제공되었거나, 또는 해당 선거 운동 보고서 대상 기간 동안 미상환 상태인 경우, 다음의 모든 정보:
(1)CA 정부 Code § 84211(g)(1) 해당인의 성명.
(2)CA 정부 Code § 84211(g)(2) 해당인의 주소.
(3)CA 정부 Code § 84211(g)(3) 해당인의 직업.
(4)CA 정부 Code § 84211(g)(4) 해당인의 고용주 이름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체 이름.
(5)CA 정부 Code § 84211(g)(5) 각 대출의 최초 날짜와 금액.
(6)CA 정부 Code § 84211(g)(6) 대출의 만기일과 이자율.
(7)CA 정부 Code § 84211(g)(7) 보고 기간 말 현재까지 지급되거나 접수된 누적 상환액.
(8)CA 정부 Code § 84211(g)(8) 보고 기간 말 현재 미상환 잔액.
(9)CA 정부 Code § 84211(g)(9) 누적 기부금액.
(h)CA 정부 Code § 84211(h) 선거 운동 보고서 대상 기간 동안 접수되었거나 미상환 상태인 대출의 상환에 대해 직접적, 간접적 또는 조건부로 책임이 있는 신고인 외의 각 사람에 대해, 다음의 모든 정보:
(1)CA 정부 Code § 84211(h)(1) 해당인의 성명.
(2)CA 정부 Code § 84211(h)(2) 해당인의 주소.
(3)CA 정부 Code § 84211(h)(3) 해당인의 직업.
(4)CA 정부 Code § 84211(h)(4) 해당인의 고용주 이름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체 이름.
(5)CA 정부 Code § 84211(h)(5) 해당인의 미상환 최대 책임 금액.
(i)CA 정부 Code § 84211(i) 선거 운동 보고서 대상 기간 동안 100달러($100) 이상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출된 총 지출액.
(j)CA 정부 Code § 84211(j) 선거 운동 보고서 대상 기간 동안 100달러($100) 미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출된 총 지출액.
(k)CA 정부 Code § 84211(k) 선거 운동 보고서 대상 기간 동안 100달러($100) 이상의 지출이 이루어진 각 사람에 대해, 다음의 모든 정보:
(1)CA 정부 Code § 84211(k)(1) 해당인의 성명.
(2)CA 정부 Code § 84211(k)(2) 해당인의 주소.
(3)CA 정부 Code § 84211(k)(3) 각 지출의 날짜와 금액.
(4)CA 정부 Code § 84211(k)(4) 각 지출이 이루어진 대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
(5)CA 정부 Code § 84211(k)(5) 후보자, 선출직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 대한 기부금 또는 후보자나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독립 지출인 경우, (1)항부터 (4)항까지 요구되는 정보 외에, 기부금 또는 독립 지출의 날짜, 후보자, 선출직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 대한 누적 기부금액, 또는 후보자나 안건과 관련된 누적 독립 지출액; 후보자의 성명, 후보자가 지명 또는 선출을 추구하는 직위 및 선거구, 또는 안건의 번호나 문자; 그리고 안건 또는 후보자가 투표되는 관할 구역.

Section § 842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대출이나 이와 유사한 금융 거래를 보고할 때 쓰는 양식이 총 기부금과 지출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금액이 너무 많거나 적게 보고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솔직하고 정확하게 재정 상황을 공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ection § 84213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운동 보고서를 확인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후보자나 주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선거 운동 보고서와 자신이 통제하는 모든 위원회의 보고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절차는 회계 책임자들이 직무에 따라 보고서를 정확하게 준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독립 지출(선거 운동과 별개로 사용된 자금)을 보고하는 경우, 주요 임원 또는 후보자는 특정 기간 동안 보고되지 않은 기부금, 상환금, 또는 어떠한 후보자나 법안 발의자와의 협력이 없었음을 선언하는 별도의 확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서명은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4213

Explanation

이 법규는 후보자나 주 법안 발의자가 자신의 선거 운동 보고서와 자신이 통제하는 모든 위원회의 보고서를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지식에 근거하여, 각 통제 위원회의 회계 담당자가 이 보고서들을 준비하는 데 성실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에도 불구하고, 회계 담당자는 자신이 제출하는 모든 선거 운동 보고서를 여전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독립 지출을 하는 경우, 주요 임원 또는 해당 위원회를 통제하는 후보자나 발의자는 이러한 지출을 위해 보고되지 않은 기부금이나 상환금을 받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들은 또한 이 기간 동안 관련 후보자나 발의자와 어떠한 조율도 없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4213(a) 후보자 또는 주 법안 발의자는 후보자 또는 발의자의 선거 운동 보고서와 후보자 또는 주 법안 발의자의 통제하에 있는 각 위원회의 선거 운동 보고서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확인은 섹션 81004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다만 후보자 또는 주 법안 발의자의 지식 범위 내에서 각 통제 위원회의 회계 담당자가 위원회 보고서 작성에 모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을 명시해야 한다. 이 섹션은 어떠한 위원회의 회계 담당자도 섹션 81004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각 선거 운동 보고서를 확인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84213(b) 위원회가 이 제목에 따라 독립 지출을 공개하는 선거 운동 보고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위원회의 주요 임원 또는 통제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를 통제하는 후보자 또는 주 법안 발의자 또는 반대자는 선거 운동 보고서 또는 보고서에 다음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저는 이러한 독립 지출을 하기 위해 보고되지 않은 기부금이나 상환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보고 기간 동안 지출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반대자, 지출의 대상이 되는 주 법안의 발의자 또는 반대자, 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반대자나 주 법안 발의자 또는 반대자의 대리인과 어떠한 지출도 조율하지 않았습니다.”

Section § 842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치 위원회와 후보자들이 위원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선거 운동 보고서 제출 의무를 공식적으로 종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종료 후에 더 이상 보고할 내용이 없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선거 운동 보고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위원회가 다른 법률(섹션 82013)의 특정 부분에 따른 특정 기준만 충족하는 경우, 종료 시 통지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84215

Explanation
이 조항은 후보자, 당선된 공직자 및 그들의 위원회가 선거 운동 보고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보고서는 후보자의 직위와 관할 구역에 따라 지역 카운티 선거 관리관 또는 시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 전체 공직자와 위원회는 추가적으로 국무장관에게 전자적으로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및 교원 퇴직연금 위원회 후보자와 선출직 위원에게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들은 국무장관과 해당 위원회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모든 신고자는 보고서 원본과 사본 1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지정된 장소에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해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84215

Explanation

이 법은 다양한 유형의 후보자와 위원회가 선거 운동 보고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규정합니다.

주 전체 후보자, 입법부 후보자 및 그들의 위원회는 국무장관에게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는 지역 사무실의 경우, 등록 유권자가 가장 많은 카운티와 후보자가 거주하는 카운티에 제출합니다. 카운티 수준의 제출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시 수준의 제출은 시 서기에게 합니다. 특정 연금 위원회 위원들은 국무장관과 새크라멘토에 있는 해당 위원회 사무실 모두에 제출합니다. 역할에 관계없이, 어떤 누구도 어떤 장소에도 원본 한 부와 사본 한 부 이상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연도 말까지 지정된 장소에 보고서를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 운동 보고서는 다음 장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4215(a) 주 전체 선출직 공무원(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포함); 주의회 의원; 대법원 대법관, 항소법원 대법관 및 고등법원 판사; 해당 직위 후보자 및 그들의 통제 위원회; 해당 후보자, 선출직 공무원, 대법관 및 판사, 또는 주 전체 안건, 또는 주 투표 안건의 자격 부여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구성되거나 존재하는 위원회; 그리고 (b)부터 (e)까지의 하위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주 일반 목적 위원회 및 신고자는 섹션 8460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온라인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국무장관에게 선거 운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CA 정부 Code § 84215(b) 입법 구역, 주 조세형평위원회 구역 또는 두 개 이상의 카운티 일부를 포함하는 항소법원 구역 외의 관할 구역에 있는 선출직 공무원, 해당 직위 후보자, 그들의 통제 위원회, 그리고 해당 관할 구역 중 한 곳에서 투표될 후보자 또는 지역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구성되거나 존재하는 위원회는 원본과, 서면 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 한 부를 해당 관할 구역 내 등록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카운티의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선출직 공무원, 해당 직위 후보자 및 그들의 통제 위원회는 또한 선거법 섹션 349의 하위 조항 (b)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선출직 공무원 또는 후보자가 거주하는 카운티의 선거 관리관에게 선거 운동 보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c)CA 정부 Code § 84215(c) 카운티 선출직 공무원, 해당 직위 후보자, 그들의 통제 위원회, (d) 하위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 카운티 내의 여러 관할 구역에서 투표될 후보자 또는 지역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구성되거나 존재하는 위원회, 그리고 카운티 일반 목적 위원회는 원본과, 서면 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 한 부를 해당 카운티의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d)CA 정부 Code § 84215(d) 시 선출직 공무원, 시 직위 후보자, 그들의 통제 위원회, 한 시에서 투표될 후보자 또는 지역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구성되거나 존재하는 위원회, 그리고 시 일반 목적 위원회는 원본과, 서면 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 한 부를 시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CA 정부 Code § 84215(e) 공무원 연금 시스템 관리 위원회 선출직 위원, 교사 연금 위원회 선출직 위원, 해당 직위 후보자, 그들의 통제 위원회, 그리고 해당 후보자 또는 선출직 위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구성되거나 존재하는 위원회는 원본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본은 새크라멘토에 있는 해당 위원회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f)CA 정부 Code § 84215(f) 이 섹션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은 어떤 한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나 시 서기 또는 국무장관에게 선거 운동 보고서의 원본과 사본 한 부, 또는 사본 한 부 이상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g)CA 정부 Code § 84215(g) 위원회가 (a)부터 (d)까지의 하위 조항에 지정된 장소에 섹션 84200 또는 84200.5에 의해 요구되는 선거 운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는 이 제목에 의해 요구되는 다른 장소 외에도 해당 장소에 해당 보고서를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84216

Explanation

이 법은 후보자나 위원회에 제공된 모든 대출을 정치적 기부금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단, 은행에서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받은 것이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이 명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대출은 기부금인 경우, 위원회가 받은 경우, 또는 후보자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4216(a) 제82015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또는 위원회가 받은 대출은 해당 대출이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상업 대출 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이거나, 주변 상황으로 보아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금으로 간주된다.
(b)CA 정부 Code § 84216(b) 대출에 대한 서면 계약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대출은 제84211조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4216(b)(1) 해당 대출이 기부금인 경우.
(2)CA 정부 Code § 84216(b)(2) 해당 대출이 위원회에 의해 받은 경우.
(3)CA 정부 Code § 84216(b)(3) 해당 대출이 후보자에 의해 받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Section § 84216.5

Explanation
이 법은 후보자나 위원회가 제공한 선거 자금 대출은 서면 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섹션 84211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출 계약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보고는 필수입니다.

Section § 8421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이 연방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선거운동 보고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보고서가 접수되면, 후보자의 유형에 따라 특정 지역 공무원에게 배포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부통령 또는 상원의원 후보자의 경우, 사본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등기기록관과 샌프란시스코 유권자 등록관에게 전달됩니다. 미국 하원의원 후보자의 경우, 사본은 해당 선거구에 가장 많은 유권자가 거주하는 카운티 서기와 후보자가 거주하거나 선거운동 위원회가 기반을 둔 카운티에 발송됩니다.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지 않은 경우, 대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로 보내집니다.

Section § 84218

Explanation

정치적 지지 내용을 모아 보낸 '슬레이트 메일러'를 발송하는 단체에 속해 있다면, 처리해야 할 중요한 서류 작업이 있습니다. 먼저, 일 년에 두 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대해서는 7월 31일까지,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선거 관련 슬레이트 메일러와 관련하여 500달러 이상을 지출하거나 받았다면,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추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 두 부는 단체가 등록된 지역 카운티 서기에게 보내야 합니다. 만약 단체의 사무실이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다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로 보내세요. 메일러가 발송되는 지역과 범위에 따라 규칙이 조금 달라집니다. 주 전체 선거나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다면, 주 규칙을 따르세요. 한 카운티나 한 도시에만 해당한다면, 해당 지역의 규칙을 따르세요. 하지만 어떤 한 사무실에도 보고서를 두 부 이상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84218(a)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는 6월 30일로 끝나는 기간에 대해 7월 31일까지, 그리고 12월 31일로 끝나는 기간에 대해 1월 31일까지 반기별 선거 운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84218(b)
(a)Copy CA 정부 Code § 84218(b)(a)항에 따라 요구되는 반기별 보고서 외에도, 선거에서 투표되는 후보자 또는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슬레이트 메일러를 제작하는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는 선거 전 보고서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 해당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가 하나 이상의 슬레이트 메일러에서 후보자 또는 투표 안건의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해 어떤 사람으로부터 총 500달러 ($500) 이상의 지불금을 받거나, 하나 이상의 슬레이트 메일러를 제작하기 위해 500달러 ($500)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 섹션 84200.8에 명시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4218(c)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는 본거지를 둔 카운티의 서기에게 선거 운동 보고서 두 부를 제출해야 한다.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는 조직 신고서에 기재된 주소에 본거지를 두며, 캘리포니아 외부에 본거지를 두지 않는 한 그러하다. 캘리포니아 외부에 본거지를 둔 경우, 이 섹션의 목적상 본거지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로 간주된다.
또한,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선거 운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4218(1) 주 선거 또는 두 개 이상의 카운티에서 투표되는 후보자 또는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하나 이상의 슬레이트 메일러를 제작하는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는 섹션 84215의 (a)항에 따라 주 일반 목적 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 운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4218(2) 한 카운티에서만 투표되는 후보자 또는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하나 이상의 슬레이트 메일러를 제작하거나, 한 카운티 내의 두 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서 투표되는 후보자 또는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하나 이상의 슬레이트 메일러를 제작하는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는 섹션 84215의 (c)항에 따라 카운티 일반 목적 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 운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84218(3) 한 도시에서만 투표되는 후보자 또는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하나 이상의 슬레이트 메일러를 제작하는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는 섹션 84215의 (d)항에 따라 도시 일반 목적 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 운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CA 정부 Code § 84218(4)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도 어떤 카운티 또는 도시 서기 또는 국무장관에게 선거 운동 보고서의 원본 한 부와 사본 한 부, 즉 총 두 부 이상을 제출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 84219

Explanation
이 조항은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의 선거 운동 보고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조직들은 특정 후보자나 투표 안건을 홍보하는 광고인 슬레이트 메일러를 제작하고 발송하는 데 들어간 모든 수입과 지출을 상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이들은 100달러 이상을 기부한 각 후보자, 위원회 또는 개인의 이름과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자금이 후보자나 안건을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이전에 언급되지 않은 투표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조직에 대해서도 유사한 공개가 필요합니다. 100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지출 내역은 가족이나 관련 사업체와 같은 간접 수혜자를 위한 지출을 포함하여 보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연락처 정보와 회계 담당자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직이 일반 목적 위원회로도 기능하는 경우 추가 보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Section § 84219

Explanation

이 법은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이 선거 운동 보고서에 특정 정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보고 기간 동안 받은 총 금액과 지출한 총 금액을 누적 총액과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수입과 지출은 슬레이트 메일러 제작 및 배포와 관련된 지급액을 특별히 의미합니다.

보고서에는 100달러 이상을 기부한 개인이나 위원회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이름, 주소, 고용 정보, 각 기부금의 금액과 날짜가 포함됩니다. 특정 후보자나 안건에 대한 수입의 누적 총액도 요구됩니다.

100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지출은 수령인, 목적에 대한 유사한 상세 정보와 함께, 해당 지급이 조직과 관련된 누군가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 추가 세부 정보가 보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조직과 회계 책임자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직이 일반 목적 위원회로 자격을 갖추는 경우 추가 세부 정보가 요구됩니다.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이 섹션 84218에 따라 선거 운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선거 운동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84219(a) 선거 운동 보고서에 포함된 기간 동안의 총 수입 금액과 총 누적 수입 금액. 이 섹션의 목적에 한하여, "수입"이란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이 슬레이트 메일러의 제작 및 배포를 위해 받은 지급액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84219(b) 선거 운동 보고서에 포함된 기간 동안의 총 지출 금액과 총 누적 지출 금액. 이 섹션의 목적에 한하여, "지출"이란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이 슬레이트 메일러의 제작 또는 배포를 위해 지불한 금액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84219(c) 선거 운동 보고서에 포함된 기간 동안 총 백 달러 ($100) 이상의 수입을 제공한 각 후보자 또는 위원회에 대하여:
(1)CA 정부 Code § 84219(c)(1) 후보자 또는 위원회의 이름, 관할 구역 및 출마 직위 또는 투표 안건 번호 또는 문자 식별, 그리고 출처가 위원회인 경우 위원회의 식별 번호, 도로명 주소, 그리고 해당 지급이 이루어진 후보자 또는 안건의 이름(지지 또는 반대 여부 포함).
(2)CA 정부 Code § 84219(c)(2) 선거 운동 보고서에 포함된 기간 동안 총 백 달러 ($100) 이상의 각 수입에 대해 받은 날짜와 금액.
(3)CA 정부 Code § 84219(c)(3) 해당 후보자 또는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여 받은 누적 수입 금액.
(d)CA 정부 Code § 84219(d) 선거 운동 보고서에 포함된 기간 동안 총 백 달러 ($100) 이상의 수입을 제공한 후보자 또는 위원회 외의 각 개인에 대하여:
(1)CA 정부 Code § 84219(d)(1) 관할 구역, 직위 또는 투표 안건, 그리고 해당 지급이 이루어진 후보자 또는 안건의 이름(지지 또는 반대 여부 포함) 식별.
(2)CA 정부 Code § 84219(d)(2) 수입 출처의 성명, 도로명 주소, 고용주의 이름,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체 이름.
(3)CA 정부 Code § 84219(d)(3) 선거 운동 보고서에 포함된 기간 동안 총 백 달러 ($100) 이상의 각 수입에 대해 받은 날짜와 금액.
(4)CA 정부 Code § 84219(d)(4) 해당 후보자 또는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여 받은 누적 수입 금액.
(e)Copy CA 정부 Code § 84219(e)
(c)Copy CA 정부 Code § 84219(e)(c) 또는 (d) 항에 따라 보고되지 않았지만, 보고서에 포함된 기간 동안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이 발송한 슬레이트 메일러에서 지지 또는 반대된 각 후보자 또는 투표 안건에 대하여, 관할 구역, 직위 또는 투표 안건, 그리고 지지 또는 반대된 후보자 또는 안건의 이름 식별.
(f)CA 정부 Code § 84219(f) 선거 운동 보고서에 포함된 기간 동안 백 달러 ($100) 이상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급된 총 지출 금액.
(g)CA 정부 Code § 84219(g) 선거 운동 보고서에 포함된 기간 동안 백 달러 ($100) 미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급된 총 지출 금액.
(h)CA 정부 Code § 84219(h) 선거 운동 보고서에 포함된 기간 동안 백 달러 ($100) 이상의 지출이 이루어진 각 개인에 대하여:
(1)CA 정부 Code § 84219(h)(1) 해당 개인의 성명.
(2)CA 정부 Code § 84219(h)(2) 해당 개인의 도로명 주소.
(3)CA 정부 Code § 84219(h)(3) 각 지출의 날짜와 금액.
(4)CA 정부 Code § 84219(h)(4) 각 지출이 이루어진 대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
(5)CA 정부 Code § 84219(h)(5) 선거 운동 보고서에 포함된 기간 동안 오백 달러 ($500) 이상의 지출에 대한 대가를 제공한 사람(수취인과 다른 경우)에 대해 (1)항부터 (4)항까지 요구되는 정보.
(i)CA 정부 Code § 84219(i)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의 조직 진술서에 기재된 어떠한 개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진 총 천 달러 ($1,000) 이상의 누적 지출. 이 항의 목적상, 지출은 해당 개인 또는 해당 개인의 직계 가족 구성원의 이익 또는 사용을 위한 것이거나, 해당 개인 또는 해당 개인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파트너, 주주, 소유주, 이사, 수탁자, 임원, 직원, 컨설턴트이거나 어떠한 경영 직위를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개인 또는 해당 개인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천 달러 ($1,000) 이상의 투자를 한 사업체에 이루어진 경우 직간접적으로 해당 개인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항은 증권이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사업체에 이루어진 어떠한 지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j)CA 정부 Code § 84219(j)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 및 회계 책임자의 성명, 도로명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k)CA 정부 Code § 84219(k)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이 섹션 82027.5에 따라 일반 목적 위원회로도 자격을 갖추는 경우, 선거 운동 보고서에는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정보 외에 섹션 84211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84220

Explanation

이 법은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가 메일러에서 후보자나 발의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2,500달러 이상의 지급액을 받고, 그 지급액이 지연 기부금에 해당할 경우, 후보자와 위원회가 지연 기부금을 보고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자금으로 어떤 후보자나 발의안이 지지되거나 반대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가 슬레이트 메일러에서 후보자 또는 발의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2,500달러($2,500) 이상의 지급액을 받고, 그 지급액이 기부금이었다면 지연 기부금으로 간주될 시점에 수령된 경우, 해당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는 후보자와 위원회가 수령한 지연 기부금을 보고할 때 섹션 (84203)에 명시된 방식대로 그 지급액을 보고해야 한다.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는 섹션 (84203)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를 보고하는 것 외에도, 각 지연 지급액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지불되는 지지 또는 반대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 또는 발의안을 식별해야 한다.

Section § 842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가 법의 다른 조항에 정의된 특정 정치 위원회가 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의무적인 신고를 종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84222

Explanation

이 법은 자선 단체나 시민 단체와 같은 다목적 단체가 캘리포니아에서 정치 기부금이나 지출을 할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적이지 않지만, 정치에 재정적으로 관여하게 되면 특정 유형의 위원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목적 단체가 정치 활동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받거나 사용하면, 누가 돈을 주었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 해당 활동을 등록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 사항과 상세한 보고 지침이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84222(a) 본 제목의 목적상, “다목적 단체”란 국세법 제501(c)(3)조부터 제501(c)(10)조까지에 기술되고 국세법 제501(a)조에 따라 면세되는 단체, 연방 또는 타주 정치 단체, 산업 협회, 전문직 협회, 시민 단체, 종교 단체, 친목 단체, 교육 기관, 또는 기부금 또는 지출을 하는 목적 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으로 활동하는 기타 협회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다목적 단체”에는 사업체, 개인, 또는 1971년 연방 선거 운동법(공법 92-225)에 따라 등록 및 보고서를 제출하는, 미국 법전 제2편 제431조에 정의된 연방 후보자의 승인된 위원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84222(b) 지출 또는 기부금을 하고 (c)항에 따라 위원회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다목적 단체는 해당 다목적 단체가 제82013조 (b)항 또는 (c)항을 충족하는 경우 독립 지출 위원회 또는 주요 기부자 위원회로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c)Copy CA 정부 Code § 84222(c)
(5)Copy CA 정부 Code § 84222(c)(5)항 (A)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목적 단체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상황에서만 제82013조 (a)항의 의미 내에서 수령 위원회에 해당한다:
(1)CA 정부 Code § 84222(c)(1) 다목적 단체가 본 조 (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치 위원회이거나 다른 주에 등록된 정치 위원회이며, 해당 다목적 단체가 제82013조 (a)항에 명시된 금액과 같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본 주에서 기부금 또는 지출을 하는 경우.
(2)CA 정부 Code § 84222(c)(2) 다목적 단체가 기부금 또는 지출을 할 목적으로 제82013조 (a)항에 명시된 금액과 같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기부자로부터 대금을 요청하고 수령하는 경우.
(3)CA 정부 Code § 84222(c)(3) 다목적 단체가 기부자와의 조건, 합의 또는 이해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부금 또는 지출을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제82013조 (a)항에 명시된 금액과 같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기부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4)CA 정부 Code § 84222(c)(4) 다목적 단체가 기부자로부터 기존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82013조 (a)항에 명시된 금액과 같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기부금 또는 지출을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후속 합의 또는 이해가 기부자와 이루어진 경우. 후속 합의 또는 이해의 날짜는 대금 수령일로 간주된다.
(5)CA 정부 Code § 84222(c)(5) 다목적 단체가 12개월 기간 동안 총 5만 달러($50,000)를 초과하는 기부금 또는 지출을 하거나, 4회 연속 역년 기간 동안 총 10만 달러($100,000)를 초과하는 기부금 또는 지출을 하는 경우.
(A)CA 정부 Code § 84222(c)(5)(A) 다목적 단체가 가용 비기부자 자금만을 사용하여 기부금 또는 지출을 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제82013조 (a)항의 의미 내에서 위원회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비기부자 자금으로 기부금 또는 지출을 하는 다목적 단체는 주요 기부자 또는 독립 지출 보고서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간략히 설명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4222(c)(5)(B) 본 항의 목적상, “비기부자 자금”이란 자본 이득을 포함한 투자 소득, 또는 다목적 단체의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거나 없는 재화, 용역 또는 시설 제공으로 얻은 소득, 자산 매각, 또는 기부금이 아닌 기타 수입을 의미한다.
(d)Copy CA 정부 Code § 84222(d)
(c)Copy CA 정부 Code § 84222(d)(c)항 (1)호에 따라 위원회인 다목적 단체는 다음 사항에 따라 본 장의 등록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4222(d)(1) 다목적 단체는 연방 또는 타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루어진 기부금 및 지출에 대해 제84211조 (k)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대신 단일 지출로 보고되고 선거 운동 보고서에 그렇게 설명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4222(d)(2)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다목적 단체는 제84211조 (d)항 및 (f)항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제84211조 (a)항에 따라 수령한 총 기부금액을 공개해야 하며, 선거 운동 보고서에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다목적 단체의 이름과 식별 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e)Copy CA 정부 Code § 84222(e)
(1)Copy CA 정부 Code § 84222(e)(1) (c)항의 (2), (3), (4), 또는 (5)호에 따른 위원회인 다목적 기관은 본 장의 등록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한다. 단, 해당 다목적 기관이 (f)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후원자인 경우, (f)항에 따라 후원 위원회 진술서에 필요한 정보를 보고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84222(e)(1)(A) 다목적 기관은 (c)항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해당 역년(曆年)에 등록해야 한다. 84101조에 따라 제출된 조직 진술서는 해당 기관이 이 조항에 따라 다목적 기관으로 신고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비영리 면세 지위(있는 경우)를 명시해야 한다. 조직 진술서는 또한 해당 기관의 사명 또는 가장 중요한 활동을 설명하고, 해당 기관의 정치 활동을 설명해야 한다. 다목적 기관은 해당 기관의 국세청 소득세 면제 조직 보고서 양식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참조함으로써 사명 또는 중요한 활동 및 정치 활동을 설명하는 요건을 준수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84222(e)(1)(B) 이 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c)항의 (5)호 기준을 충족하는 다목적 기관의 등록은 해당 다목적 기관이 등록된 역년의 12월 31일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다목적 기관은 보고할 미공개 기부금 또는 지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84200조 (b)항에 따른 반기별 진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이 경우,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반기별 진술서를 제출하는 즉시 종료가 자동으로 발생한다. 다목적 기관의 등록이 종료된 후, 해당 기관이 이 조항의 (c)항에 따라 다음 역년에 82013조 (a)항의 목적을 위한 위원회로 다시 자격을 갖추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목적 기관의 보고 의무는 완료된다. 이 항에도 불구하고, 다목적 기관은 해당 역년 말 이전에 국무장관에게 서면 통지를 제출함으로써 위원회로 등록된 상태를 유지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84222(e)(1)(C) 다목적 기관은 이 조항의 (c)항의 (2), (3), 또는 (4)호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수령 기부금을 84211조 (f)항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보고해야 하며, 나머지 기부금 또는 지출에 대해서는 후입선출 회계 방식에 따라 기부자를 추가로 보고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4222(e)(2) 이 항에 따라 보고하는 다목적 기관은 보고 기간 동안 다목적 기관의 총 기부금 및 지출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총 수령 기부금을 공개해야 한다. 다목적 기관이 후입선출 회계 방식에 따라 기부자를 보고할 때,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년에 1,000달러(1,000달러) 이상을 기부하는 모든 기부자에 대해 84211조 (f)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귀속시키고 포함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84222(e)(2)(A) 기부금 또는 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기부금을 지정하거나 제한하는 기부자.
(B)CA 정부 Code § 84222(e)(2)(B) 다목적 기관이 기부금 또는 지출 목적으로 기부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부자.
(C)CA 정부 Code § 84222(e)(2)(C) 국세법 509조 (a)항에 정의된 사적 재단으로서, 국세법 4945조 (d)항의 (1) 또는 (2)호의 목적을 위해 과세 대상 지출을 구성하지 않는 보조금을 제공하는 재단.
(3)Copy CA 정부 Code § 84222(e)(3)
(c)Copy CA 정부 Code § 84222(e)(3)(c)항의 (5)호에 따라 위원회로 자격을 갖춘 다목적 기관은 해당 다목적 기관이 위원회로 자격을 갖춘 역년에 제출된 보고서에 이전 역년에 이루어진 기부금 또는 지출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84222.5

Explanation

이 법은 정치 기부금이나 지출을 하는 공적 자금 지원 비영리 단체가 이러한 거래를 위해 별도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이들 비영리 단체가 정치 캠페인에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다면, 수령 위원회로 등록하고 특정 보고 및 공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 정보를 웹사이트에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연간 지출이 $500,000를 초과하는 경우,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조항의 관련 정의도 여기에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84222.5(a) 공적 자금 지원 비영리 단체가 직접 또는 다른 단체의 통제를 통해 기부금 또는 지출을 하는 경우, 기부금 및 지출에 사용될 모든 자금을 별도 은행 계좌에 설정하고 예치해야 하며, 해당 기부금 및 지출은 그 별도 은행 계좌에서 나와야 한다.
(b)CA 정부 Code § 84222.5(b) 제84222조 (b)항 및 (c)항 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 자금 지원 비영리 단체는 제82013조 (a)항의 의미 내에서 수령 위원회에 해당한다:
(1)CA 정부 Code § 84222.5(b)(1) 이전 분기 동안 직접 또는 다른 단체의 통제를 통해 주 전체 후보자 또는 투표 안건과 관련하여 총 오만 달러 ($50,000) 이상의 기부금 또는 지출을 하거나, 지역 후보자 또는 투표 안건과 관련하여 총 이천오백 달러 ($2,500) 이상의 기부금 또는 지출을 하는 경우.
(2)CA 정부 Code § 84222.5(b)(2) 각 홀수 해 1월 31일까지, 지난 2년 동안 직접 또는 다른 단체의 통제를 통해 주 전체 후보자 또는 투표 안건과 관련하여 총 십만 달러 ($100,000) 이상의 기부금 또는 지출을 하거나, 지역 후보자 또는 투표 안건과 관련하여 총 만 달러 ($10,000) 이상의 기부금 또는 지출을 하는 경우.
(c)CA 정부 Code § 84222.5(c) 공적 자금 지원 비영리 단체가 (b)항에 따라 수령 위원회로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 제84222조의 등록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84222.5(d) 직접 또는 다른 단체의 통제를 통해 기부금 또는 지출을 하는 각 공적 자금 지원 비영리 단체는 본 조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고, 해당 단체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단체 인터넷 웹사이트의 홈페이지에서 링크된 별도 인터넷 웹페이지에 명확하게 설명되고 식별되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이 인터넷 웹페이지로의 링크는 모든 유사 링크만큼 잘 보여야 한다.
(e)CA 정부 Code § 84222.5(e)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위원회에 기록을 제공해야 하는 공적 자금 지원 비영리 단체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한 회계연도에 오십만 달러 ($500,000)를 초과하는 기부금 또는 지출을 하는 모든 공적 자금 지원 비영리 단체에 대해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 공적 자금 지원 비영리 단체는 본 조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입증하기 위해 위원회에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84222.5(f) 위원회가 감사를 마친 후 공적 자금 지원 비영리 단체가 본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법무장관 또는 해당 단체의 주소지가 있는 카운티의 지방 검사는 각 위반에 대해 최대 만 달러 ($10,000)의 민사 벌금을 해당 단체에 부과할 수 있다.
(g)CA 정부 Code § 84222.5(g) 제54964.5조 (b)항의 정의는 본 조항에 적용된다.

Section § 84223

Explanation

이 법은 주 투표 안건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결성되었고, 1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는 위원회가 상위 10대 기부자 명단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명단은 위원회에 제출되어 온라인으로 공개됩니다.

명단에는 기부자의 이름, 총 기부액, 거주지가 포함됩니다. 1만 달러 미만을 기부한 사람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투표 안건의 경우, 지출 시작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의 기부액이 추적되며, 후보자의 경우 전체 선거 기간의 기부액이 합산됩니다.

위원회는 새로운 기부자가 상위 10위에 오르거나, 기존 기부자가 추가 기부를 하거나, 순위가 변경될 때 명단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가 임박했을 때는 신속하게 업데이트를 보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각 투표 안건 및 후보자에 대한 총 기부자 명단을 게시합니다.

이 법은 국무장관이 새로운 온라인 신고 및 공개 시스템을 인증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a)CA 정부 Code § 84223(a) 주 투표 안건 또는 주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결성되었으며, 선거를 위해 백만 달러 ($1,000,000) 이상을 모금하는 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명시된 대로 위원회의 상위 10대 기부자 명단을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상위 10대 기부자의 최신 명단은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되도록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84223(b)
(1)Copy CA 정부 Code § 84223(b)(1)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위 10대 기부자 명단에는 위원회에 가장 많은 누적 기부를 한 10인의 이름, 각 개인의 총 기부액, 해당 개인의 도시 및 주, 해당 개인의 위원회 식별 번호(있는 경우), 그리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 명단에 기재된 상위 10대 기부자 중 82013조 (a)항에 따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규정을 통해 해당 기부 위원회에 대한 상위 10대 기부자도 명단에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Copy CA 정부 Code § 84223(b)(2)
(A)Copy CA 정부 Code § 84223(b)(2)(A) 주로 주 투표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결성된 위원회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자격 부여,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첫 지출을 한 날짜로부터 12개월 전부터 현재 날짜까지의 기간 동안 개인으로부터 위원회가 받은 누적 기부액을 산정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4223(b)(2)(A)(B) 주로 주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결성된 위원회는 예비 선거와 총선을 합산하여 개인으로부터 위원회가 받은 누적 기부액을 산정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84223(b)(3) 82015.5조의 집계 규칙과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시행 규정은 위원회에 상위 10대 누적 기부를 한 개인을 식별하는 데 적용된다.
(4)CA 정부 Code § 84223(b)(4) 누적 금액이 만 달러 ($10,000) 미만인 기부자는 이 조항에 따라 위원회의 상위 10대 기부자로 식별되거나 공개되지 않는다.
(c)Copy CA 정부 Code § 84223(c)
(1)Copy CA 정부 Code § 84223(c)(1) 위원회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가 제공하는 상위 10대 기부자 명단을 위원회가 표시하는 방식을 규율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규정에 명시된 방식으로 상위 10대 기부자 명단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국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상위 10대 기부자 명단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기부자 명단을 추가로 게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2)CA 정부 Code § 84223(c)(2) 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에 업데이트된 상위 10대 기부자 명단을 제공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84223(c)(2)(A) 새로운 개인이 위원회의 상위 10대 기부자로 자격을 얻는 경우.
(B)CA 정부 Code § 84223(c)(2)(B) 기존 상위 10대 기부자가 위원회에 총 5천 달러 ($5,000) 이상의 추가 기부를 하는 경우.
(C)CA 정부 Code § 84223(c)(2)(C) 상위 10대 기부자의 상대적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3)CA 정부 Code § 84223(c)(3) 위원회에 가장 많은 누적 기부를 한 10인은 가장 큰 기부액부터 가장 작은 기부액 순으로 나열되어야 한다. 동일한 금액을 기부한 두 명 이상의 기부자가 상위 10대 기부자 명단에 포함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개 순서는 해당 금액을 가장 최근에 기부한 기부자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4)CA 정부 Code § 84223(c)(4) 위원회는 기부자가 명단에 자격을 얻거나 명단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또는 선거 전 16일 동안에는 48시간 이내에 상위 10대 기부자 명단을 게시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84223(d) 상위 10대 기부자를 명단에 기재할 때, 위원회는 다른 개인이나 위원회로부터 위원회에 이루어진 기부의 실제 출처인 실제 개인 또는 법인을 식별하고 명시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CA 정부 Code § 84223(e) 위원회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하는 다른 명단 외에도, 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각 주 투표 안건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상위 10대 기부자의 최신 명단을 위원회 인터넷 웹사이트에 취합, 유지 및 표시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84223(f) 이 조항은 국무장관이 정부법 84602조 (b)항 (7)호에 따라 온라인 신고 및 공개 시스템을 인증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터 폐지된다.

Section § 84223

Explanation

이 법은 주 투표 안건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1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는 위원회의 상위 10명 기부자를 국무장관이 추적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은 선거 운동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며 국무장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목록에는 상위 10명 기부자와 기부액, 거주지 등 관련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1만 달러 미만을 기부하는 기부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상위 기부자가 생기거나 순위가 변경되는 등 목록에 변화가 있을 경우, 특히 선거 전에는 신속하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 신고 시스템이 인증된 후에만 시작됩니다.

(a)CA 정부 Code § 84223(a) 선거를 위해 백만 달러 ($1,000,000) 이상을 모금하는, 주 투표 안건 또는 주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결성된 위원회의 경우, 국무장관은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상위 10명 기부자 목록을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해당 목록은 신고인의 선거 운동 진술서 및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다. 상위 10명 기부자의 최신 목록은 (c)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84223(b)
(1)Copy CA 정부 Code § 84223(b)(1)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위 10명 기부자 목록은 해당 위원회에 가장 많은 누적 기부를 한 10명의 이름, 각 개인의 총 기부액, 해당 개인의 도시 및 주, 해당 개인의 위원회 식별 번호(있는 경우), 그리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목록에 명시된 상위 10명 기부자 중 어느 하나라도 82013조 (a)항에 따른 위원회인 경우, 위원회는 규정을 통해 해당 목록이 해당 기부 위원회의 상위 10명 기부자도 명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Copy CA 정부 Code § 84223(b)(2)
(A)Copy CA 정부 Code § 84223(b)(2)(A) 주 투표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결성된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자격 부여,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첫 지출을 한 날짜로부터 12개월 전부터 현재 날짜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인으로부터 받은 누적 기부액이 계산된다.
(B)CA 정부 Code § 84223(b)(2)(A)(B) 주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결성된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가 개인으로부터 받은 예비 선거 및 총선거를 합산한 누적 기부액이 계산된다.
(3)CA 정부 Code § 84223(b)(3) 82015.5조의 집계 규칙과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시행 규정은 위원회에 상위 10위 누적 기부를 한 개인을 식별하는 데 적용된다.
(4)CA 정부 Code § 84223(b)(4) 위원회에 누적 금액이 만 달러 ($10,000) 미만으로 기부하는 개인은 이 조항에 따라 위원회의 상위 10명 기부자로 식별되거나 공개되지 않는다.
(c)Copy CA 정부 Code § 84223(c)
(1)Copy CA 정부 Code § 84223(c)(1) 위원회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를 위해 유지되는 상위 10명 기부자 목록을 국무장관이 표시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국무장관은 해당 규정에 명시된 방식으로 상위 10명 기부자 목록을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4223(c)(2) 위원회의 상위 10명 기부자 목록은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84223(c)(2)(A) 새로운 개인이 위원회의 상위 10명 기부자로 자격을 얻는 경우.
(B)CA 정부 Code § 84223(c)(2)(B) 기존의 상위 10명 기부자인 개인이 위원회에 추가 기부를 하는 경우.
(C)CA 정부 Code § 84223(c)(2)(C) 상위 10명 기부자의 상대적 순위가 변경되는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3)CA 정부 Code § 84223(c)(3) 위원회에 가장 많은 누적 기부를 한 10명은 가장 큰 기부액부터 가장 작은 기부액 순으로 나열되어야 한다. 동일한 금액을 기부한 두 명 이상의 기부자가 상위 10명 기부자 목록에 포함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개 순서는 해당 금액을 가장 최근에 기부한 기부자부터 시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4)CA 정부 Code § 84223(c)(4) 국무장관은 상위 10명 기부자 목록을 5영업일 이내에 게시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하며, 선거 16일 전 기간 동안에는 목록에 포함될 자격을 갖춘 기부자 데이터 또는 목록 변경 사항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게시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84223(d) 국무장관이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하는 다른 목록 외에도, 국무장관은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각 주 투표 안건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상위 10명 기부자의 최신 목록을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취합, 유지 및 표시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84223(e) 이 조항은 국무장관이 정부법 84602조 (b)항 (7)호에 따라 온라인 신고 및 공개 시스템을 인증할 때까지 발효되지 않는다.

Section § 84224

Explanation
이 법은 선출직 공무원이나 공공사업위원회 위원이 한 해 동안 동일한 출처로부터 총 5,000달러 이상의 특정 지불(요청에 의한 지불이라고 함)을 받았을 때 이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해당 금액에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누가 지불했고 왜 지불했는지와 같은 지불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공개되며 공정정치관행위원회 또는 지방 공무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공정한 대가 없이, 특히 입법, 정부 또는 자선 목적으로 지불이 이루어지고 지불인이 정부 기관이 아닌 경우에 필요합니다.

Section § 84225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무원연금제도 또는 교원연금위원회 직위에 출마하는 후보자들과 이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위원회에 선거 규칙을 적용합니다. 위원회는 이들 후보자와 위원회가 정보를 보고하고 공개해야 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의 전반적인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8422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선거 관련 서류를 지역에 제출해야 하지만 국무장관에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지방 공무원이나 후보자 중, 15,000달러 이상의 선거 기부금을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이들은 또한 유사한 직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 이 서류들을 국무장관에게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이러한 서류 제출을 처리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에 필요한 업데이트와 그 업데이트가 언제 준비될지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이러한 업데이트가 확인된 후 첫 번째 1월부터 시작됩니다.

(a)CA 정부 Code § 84226(a) 이 조항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선출직 지방 정부 공무원 또는 선출직 지방 정부 공직 후보자에게 적용됩니다.
(1)CA 정부 Code § 84226(a)(1) 해당 공무원 또는 후보자가 이 장에서 요구하는 진술서, 보고서 또는 기타 문서를 해당 지역의 서류 제출 담당관에게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서류 제출 요건에 국무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2)CA 정부 Code § 84226(a)(2) 해당 공무원 또는 후보자가 다가오는 선거에서 자신의 공직 출마를 지원하기 위해 15,000달러($15,000) 이상에 해당하는 선거 기부금을 받은 경우.
(b)Copy CA 정부 Code § 84226(b)
(1)Copy CA 정부 Code § 84226(b)(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항의 (2)호 및 (c)항과 (d)항에 따라, (a)항에 명시된 선출직 지방 정부 공무원 또는 선출직 지방 정부 공직 후보자는 이 편에서 요구하는 다른 사람에게 제출하는 것 외에도, 제84200조, 제84200.5조, 제84203조 또는 제84204조에 명시된 진술서, 보고서 또는 기타 문서의 사본을 제84602조 (b)항에 명시된 온라인 제출 및 공개 시스템을 통해 국무장관에게 온라인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Copy CA 정부 Code § 84226(b)(2)
(a)Copy CA 정부 Code § 84226(b)(2)(a)항에 명시된 선출직 지방 정부 공무원 또는 선출직 지방 정부 공직 후보자는 제(1)호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진술서, 보고서 또는 기타 문서의 사본을 온라인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제84215조 (a)항 및 (e)항에 명시된 사람들도 동일한 범주의 진술서, 보고서 또는 기타 문서를 국무장관에게 온라인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c)CA 정부 Code § 84226(c) 국무장관이 제84602조 (b)항 (7)호에 따라 온라인 제출 및 공개 시스템을 인증한 날 이후 첫 번째 1월 1일까지, 국무장관은 제9795조를 준수하여 이 조항에 따른 지방 공무원 및 후보자의 제출을 수용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에 필요한 변경 사항(있는 경우)을 명시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국무장관이 해당 변경 사항이 완료되었음을 인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를 준비할 때 국무장관은 공정정치관행위원회(Fair Political Practices Commission) 및 기술부(Department of Technology)와 협의해야 합니다.
(d)Copy CA 정부 Code § 84226(d)
(a)Copy CA 정부 Code § 84226(d)(a)항 및 (b)항은 국무장관이 (c)항에 기술된 보고서에 명시된 변경 사항이 완료되었음을 인증한 날 이후 첫 번째 1월 1일에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