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공개선거자금 보고서 제출
Section § 84200
이 법은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 및 위원회가 지난 6개월간의 재정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까지 두 번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특정 신고서를 제출한 후보자, 재정 활동이 없는 저임금 선출직 공무원 및 판사, 그리고 상당한 개인 지출이나 기부금이 없는 비선거 대상 판사는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 제출 기한 이전 6개월 동안 선거 운동 우편물과 같은 기부금이나 지출을 한 경우에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84200.5
Section § 84200.8
이 법은 후보자와 위원회가 선거 전에 재정 진술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들은 선거 45일 전까지의 기간을 포함하는 진술서를 선거일 4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진술서는 선거 17일 전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선거일 12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본선거 직후에 치러지는 결선 선거의 경우, 결선 선거 17일 전까지의 기간을 포함하는 추가 진술서를 결선 선거 12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술서는 보장된 익일 배송 서비스 또는 직접 전달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4200.8
이 법은 선거 전 재정 보고서를 선거 전 특정 시점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후보자들은 선거 45일 전까지의 재정 내역을 선거 4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선거 17일 전까지의 내역을 선거 12일 전까지 또 다른 보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결선 투표의 경우, 이전 17일 기간에 대한 또 다른 보고서를 결선 투표 12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지역 규정에 따라 온라인, 전자 방식 또는 보장된 익일 배송 서비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4200.9
Section § 84202.3
이 법은 특정 정치 위원회와 주 투표 안건 발의자들이 연 2회 특정 선거 자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선거운동 활동에 대해 4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활동에 대해 10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다른 조항에 따라 이미 선거 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특정 보고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표 안건이 결정된 선거 이후에는 위원회가 다른 안건에 대해 계속 활동하지 않는 한, 이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84202.7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정치 위원회들이 홀수 해에 주 공무원 또는 관련 위원회에 1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 선거 운동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 제출은 연 2회 이루어져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4월 30일까지, 그리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Section § 8420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후보자나 위원회가 제공하거나 받는 모든 지연 기부금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지연 기부금은 선거에 임박하여 받은 기부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부금은 팩스, 익일 배송 또는 직접 전달 방식을 통해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국무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 온라인으로만 해야 합니다. 필수 보고 세부 사항에는 이름, 주소, 날짜, 금액, 그리고 대출 형태였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기부금이 예치되지 않고 24시간 이내에 기부자에게 반환되면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정 조건에 따라 이미 공개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선거 운동 보고서 외에 추가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4203
캘리포니아의 후보자나 위원회가 '지연 기부금'(선거 직전에 받은 기부금)을 하거나 받으면, 이를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부금의 이름, 주소, 금액, 목적 등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기부금을 받는 사람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돈, 물품, 서비스 또는 대출 형태인지도 명시해야 하며, 기부자의 직업과 고용주 같은 세부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보고는 24시간 이내에 온라인, 전자 방식 또는 기타 지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무장관을 통해 보고하는 경우 전자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24시간 이내에 현금화되지 않고 반환된 기부금은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추가적인 것이며, 다른 필수 선거 운동 서류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Section § 84203.3
Section § 84204
캘리포니아의 정치 위원회가 후보자나 투표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그들과 조율 없이 돈을 지출하는 '늦은 독립 지출'을 하는 경우, 해당 지출을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팩스, 익일 배송 또는 직접 전달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국무장관에게는 온라인으로도 보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지출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위원회의 전체 이름과 주소, 후보자 또는 안건의 세부 정보, 지출 금액 및 목적이 포함됩니다. 이전에 보고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특정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일반 선거 운동 보고서와 동일한 장소에 제출되어야 하며, 다른 필수 제출 서류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섹션 85500에 따라 이미 제출된 보고서는 이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84204
선거 막바지에 정치 위원회가 후보자나 안건과 무관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돈을 쓰는 경우('늦은 독립 지출'이라고 함), 이를 24시간 이내에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온라인, 전자 방식 또는 다른 빠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국무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 방식이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위원회의 이름과 주소, 관련 후보자 또는 안건, 지지 또는 반대 여부, 무엇을 언제 구매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늦은 지출과 함께 특정 다른 재정 정보도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서당 한 번만 보고하면 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다른 필수 선거 운동 명세서 외에 추가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출이 이미 다른 법률(섹션 85500)에 따라 보고되었다면, 여기서는 다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84204.5
이 법 조항은 특정 위원회가 주 또는 지역 투표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5,000달러 이상의 기부금 또는 독립 지출을 할 경우 국무장관에게 온라인 또는 전자 방식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지출 후 10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 정보, 투표 안건에 대한 세부 사항, 그리고 기부금 또는 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주 안건의 경우, 위원회는 각 기부금 또는 독립 지출을 보고하고 다른 법 조항에 명시된 특정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지역 발의안 또는 주민투표 안건에도 유사한 규칙이 적용되며, 선거 운동 명세서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장소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특히, 특정 투표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특별히 구성된 위원회는 자신들이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건에 대해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법 조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독립 지출은 여기에서 다시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84204.5
이 법은 특정 위원회가 주 또는 지역 투표 안건과 관련하여 5천 달러 ($5,000) 이상의 기부금이나 독립 지출을 할 때 이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국무장관에게 온라인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거나, 지역 발의안의 경우 해당 지역의 적절한 장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지출 또는 기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위원회의 이름과 주소, 관련 안건, 그리고 기부금이나 독립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특별히 구성된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이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조항에 따라 이미 보고된 독립 지출은 여기에 다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84205
Section § 84206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연간 2천 달러 미만을 모금하거나 지출하는 후보자 또는 공직자를 위한 간소화된 재정 보고 양식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신청 수수료나 자격 진술서에 대한 개인 지불금을 2천 달러 지출 한도에서 제외함으로써 소규모 선거 운동의 보고 규칙을 더 쉽게 만듭니다. 만약 기부금이나 지출이 2천 달러 이상에 도달하면, 그들은 48시간 이내에 선거 관리 당국에 통지하고 간이 양식을 철회해야 합니다.
Section § 84207
캘리포니아에서 인정된 정당의 카운티 중앙위원회에 출마하거나 그 선출직 위원인 경우, 1년에 2,000달러 미만을 받거나 지출한다면, 일반적인 선거자금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 자금이 2,000달러 기준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 지방 정부도 당신에게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4209
Section § 84211
이 조항은 선거 운동 보고서에 어떤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 받은 기부금과 지출된 비용을 모두 다룹니다. 선거 운동은 개인으로부터 받은 100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상세한 개인 정보와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대출 및 부채 또한 이름, 주소, 재정적 세부 사항과 함께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기부금 규모에 따른 총액, 기간 시작과 끝의 현금 잔액, 그리고 미상환 대출에 대한 보고를 요구합니다. 100달러 이상의 기부금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이 강조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통제 위원회 및 발의안 또는 투표 안건과 관련된 위원회에 대한 요구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며, 사업 관계 및 소유권 공개를 포함합니다. 보고서 마감일 이전의 기부금 처리도 다룹니다.
Section § 842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선거 운동 재정 보고서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상세히 규정합니다. 총 기부금과 지출액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100달러를 기준으로 그 이상 또는 미만의 금액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100달러 이상의 기부금 및 대출의 경우, 기부자의 이름, 주소, 직업, 고용주와 같은 상세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요구합니다. 100달러 이상의 지출은 이름, 주소, 그리고 돈이 사용된 목적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항목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선거 관련 위원회에 대해서는 소속, 기타 수입, 그리고 위원회와 지출을 받는 사업체 간의 관계를 공개하는 것과 같은 특정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익명 기부금에 대한 규칙과 위원회를 통제하는 개인 및 그들이 기부하는 사업체와의 관계에 대한 세부 사항도 있습니다.
Section § 84212
Section § 84213
Section § 84213
이 법규는 후보자나 주 법안 발의자가 자신의 선거 운동 보고서와 자신이 통제하는 모든 위원회의 보고서를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지식에 근거하여, 각 통제 위원회의 회계 담당자가 이 보고서들을 준비하는 데 성실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에도 불구하고, 회계 담당자는 자신이 제출하는 모든 선거 운동 보고서를 여전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독립 지출을 하는 경우, 주요 임원 또는 해당 위원회를 통제하는 후보자나 발의자는 이러한 지출을 위해 보고되지 않은 기부금이나 상환금을 받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들은 또한 이 기간 동안 관련 후보자나 발의자와 어떠한 조율도 없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84214
Section § 84215
Section § 84215
이 법은 다양한 유형의 후보자와 위원회가 선거 운동 보고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규정합니다.
주 전체 후보자, 입법부 후보자 및 그들의 위원회는 국무장관에게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는 지역 사무실의 경우, 등록 유권자가 가장 많은 카운티와 후보자가 거주하는 카운티에 제출합니다. 카운티 수준의 제출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시 수준의 제출은 시 서기에게 합니다. 특정 연금 위원회 위원들은 국무장관과 새크라멘토에 있는 해당 위원회 사무실 모두에 제출합니다. 역할에 관계없이, 어떤 누구도 어떤 장소에도 원본 한 부와 사본 한 부 이상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연도 말까지 지정된 장소에 보고서를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84216
이 법은 후보자나 위원회에 제공된 모든 대출을 정치적 기부금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단, 은행에서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받은 것이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이 명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대출은 기부금인 경우, 위원회가 받은 경우, 또는 후보자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84216.5
Section § 84217
Section § 84218
정치적 지지 내용을 모아 보낸 '슬레이트 메일러'를 발송하는 단체에 속해 있다면, 처리해야 할 중요한 서류 작업이 있습니다. 먼저, 일 년에 두 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대해서는 7월 31일까지,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선거 관련 슬레이트 메일러와 관련하여 500달러 이상을 지출하거나 받았다면,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추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 두 부는 단체가 등록된 지역 카운티 서기에게 보내야 합니다. 만약 단체의 사무실이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다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로 보내세요. 메일러가 발송되는 지역과 범위에 따라 규칙이 조금 달라집니다. 주 전체 선거나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다면, 주 규칙을 따르세요. 한 카운티나 한 도시에만 해당한다면, 해당 지역의 규칙을 따르세요. 하지만 어떤 한 사무실에도 보고서를 두 부 이상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84219
Section § 84219
이 법은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이 선거 운동 보고서에 특정 정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보고 기간 동안 받은 총 금액과 지출한 총 금액을 누적 총액과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수입과 지출은 슬레이트 메일러 제작 및 배포와 관련된 지급액을 특별히 의미합니다.
보고서에는 100달러 이상을 기부한 개인이나 위원회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이름, 주소, 고용 정보, 각 기부금의 금액과 날짜가 포함됩니다. 특정 후보자나 안건에 대한 수입의 누적 총액도 요구됩니다.
100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지출은 수령인, 목적에 대한 유사한 상세 정보와 함께, 해당 지급이 조직과 관련된 누군가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 추가 세부 정보가 보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조직과 회계 책임자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직이 일반 목적 위원회로 자격을 갖추는 경우 추가 세부 정보가 요구됩니다.
Section § 84220
이 법은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가 메일러에서 후보자나 발의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2,500달러 이상의 지급액을 받고, 그 지급액이 지연 기부금에 해당할 경우, 후보자와 위원회가 지연 기부금을 보고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자금으로 어떤 후보자나 발의안이 지지되거나 반대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84221
Section § 84222
이 법은 자선 단체나 시민 단체와 같은 다목적 단체가 캘리포니아에서 정치 기부금이나 지출을 할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적이지 않지만, 정치에 재정적으로 관여하게 되면 특정 유형의 위원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목적 단체가 정치 활동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받거나 사용하면, 누가 돈을 주었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 해당 활동을 등록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 사항과 상세한 보고 지침이 있습니다.
Section § 84222.5
이 법은 정치 기부금이나 지출을 하는 공적 자금 지원 비영리 단체가 이러한 거래를 위해 별도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이들 비영리 단체가 정치 캠페인에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다면, 수령 위원회로 등록하고 특정 보고 및 공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 정보를 웹사이트에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연간 지출이 $500,000를 초과하는 경우,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조항의 관련 정의도 여기에 적용됩니다.
Section § 84223
이 법은 주 투표 안건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결성되었고, 1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는 위원회가 상위 10대 기부자 명단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명단은 위원회에 제출되어 온라인으로 공개됩니다.
명단에는 기부자의 이름, 총 기부액, 거주지가 포함됩니다. 1만 달러 미만을 기부한 사람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투표 안건의 경우, 지출 시작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의 기부액이 추적되며, 후보자의 경우 전체 선거 기간의 기부액이 합산됩니다.
위원회는 새로운 기부자가 상위 10위에 오르거나, 기존 기부자가 추가 기부를 하거나, 순위가 변경될 때 명단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가 임박했을 때는 신속하게 업데이트를 보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각 투표 안건 및 후보자에 대한 총 기부자 명단을 게시합니다.
이 법은 국무장관이 새로운 온라인 신고 및 공개 시스템을 인증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84223
이 법은 주 투표 안건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1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는 위원회의 상위 10명 기부자를 국무장관이 추적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은 선거 운동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며 국무장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목록에는 상위 10명 기부자와 기부액, 거주지 등 관련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1만 달러 미만을 기부하는 기부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상위 기부자가 생기거나 순위가 변경되는 등 목록에 변화가 있을 경우, 특히 선거 전에는 신속하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 신고 시스템이 인증된 후에만 시작됩니다.
Section § 84224
Section § 84225
Section § 84226
이 법은 특정 선거 관련 서류를 지역에 제출해야 하지만 국무장관에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지방 공무원이나 후보자 중, 15,000달러 이상의 선거 기부금을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이들은 또한 유사한 직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 이 서류들을 국무장관에게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이러한 서류 제출을 처리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에 필요한 업데이트와 그 업데이트가 언제 준비될지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이러한 업데이트가 확인된 후 첫 번째 1월부터 시작됩니다.